2017누4067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117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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