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4238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2917,2심 【주문】1. 피고가 2012.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父)인 망 소외1(1938. 2. 20.생, 사망 당시 73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4.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약 7년간 ○○초등학교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12. 1. 25. 08:21경 ○○초등학교 숙직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있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8.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1), 피고는 2012. 4. 23. 망인에게 급격한 업무랑 증가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없었던 데다가 사망원인도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등에 따라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13. 기각되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약 7년간 ○○초등학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근무시간이 매우 길었고, 특히 사망 직전에는 설날 연휴로 인해 6일 연속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사망 당일 새벽 추운 날씨에서 약 46분 정도 제설작업까지 하였는바, 망인의 과로 및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결국 망인을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내용 등 가) 망인은 2005. 4. 1.부터 ○○초등학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교직원의 당직근무를 도와주는 업무, 학교시설물에 대한 관리감시, 교문 등 출입문의 개폐, 전자 보안경비시스템 및 CCTV 설치운영, 기타 일반경비원으로서의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평일에 매일 16:30에 출근하여 익일 08:30까지 근무하였고, 주말에는 1, 3주의 경우 토요일 12:30에 출근하여 월요일 08:30까지, 2, 4주의 경우 금요일 16:30부터 월요일 08:30까지 근무하였다. 2) 망인의 사망 직전의 업무내용 및 사망 후 발견된 경위 가) 망인은 설날 연휴로 인해 2012. 1. 20.(금) 16:30에 출근하여 2012. 1. 25. (수) 08:30까지 연속으로 근무를 해야 했고, 2012. 1. 24. 23:55경부터 다음 날 00:41경까지 약 46분 동안 본관 및 후문 주차장에서 제설작업을 하였다(당시 기온은 영하 10도 가량으로 추웠고, 적설량은 2-3㎝ 정도로 많지 않았다). 나) 망인은 2012. 1. 25. 08:21경 학교 숙직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있는데, 망인은 발견 당시 숙직실 방바닥에 입에 거품을 흘린 상태로 누워 있었다. 3) 망인의 기존 질병 등 가) 망인은 2010년 건강검진 시 비만관리, 당뇨관리, 이상지질혈증의심, 유질환자(고혈압)으로, 2011년 건강검진 시 이상지질혈증관리, 유질환자(고혈압)으로 각 정상B를 판정받았다. 나) 망인은 2008. 11. 4.경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기 시작한 후 꾸준히 아스피린 등의 혈압강하제를 복용하였는데, 고혈압으로 인한 증상이나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 망인은 약간의 음주를 하였고, 하루 반갑에서 한갑 정도 흡연을 하였다. 4) 의학적 소견 가) 사체검안서 망인은 사망 후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체검안서상 사인이 미상이다. 나) ○○대학교병원 ○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에 비해 피로감, 수면 장애, 위장 장애 등 건강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고, 이로 인해 뇌혈관질한, 심혈관질환 등의 발생을 증가시킨다. ○ 겨울철 추위에 노출되면 신체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심장 질환 및 뇌졸중에 의한 사망은 주로 겨울에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망인의 사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통계적으로 사인 미상의 사체 부검 시 뇌심혈관계 질환이 약 65.6%에 달하는 점, 망인이 고령으로 고혈압, 흡연 등의 뇌·심혈관계 질환 위험인자가 있었던 점,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시간이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인은 '급성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추정된다. ○ 통계적으로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에 업무량 및 업무내용 변화(50.5%), 업무량 및 업무강도 증가(29.0%), 직무스트레스(17.7%) 및 고정 야간작업(5.0%)이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망인에게 발생한 급성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의심되는 사망은 비록 망인이 고령이고, 고혈압 치료 중이었으며, 흡연을 하기는 하였지만 근무시간이 긴 근무, 고정적인 야간근무, 추운 날씨 속에 시행한 제설작업 등이 작용하여 갑작스럽게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협회 ○ 장시간의 야간근무는 뇌·심혈관계 질환, 우울증, 수면장애, 소화기계 질환 등 다양한 신체 및 정신적 영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망인이 사망 직전 행한 제설작업은 9MET 이상이 필요한 격렬한 작업으로 분류할 수 있고(2~3MET: 가벼운 작업, 3-6MET: 중간 정도의 격렬한 작업, 6MET 이상: 격렬한 작업), 기온이 낮은 환경에서 작업을 할 경우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며, 이러한 행위가 심근경색의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추운 날씨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날 수 있다. ○ 통계적으로 사인 미상의 사체 부검 시 뇌·심혈관계 질환이 약 65.6%에 달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질환이 약 35%에 달하므로 위 통계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어렵다. 망인이 70대의 나이, 고혈압 과거력, 흡연 및 음주 등의 생활습관 등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를 가졌음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인이 '급성 뇌심혈관계 질환'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사망 당시 현장에서 구토물의 발견, 약 35%에 달하는 다른 사인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인이 다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망인의 사인은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고, 사인의 명확한 구분 없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2, 13, 1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사망 후 부검이 실시되지 않은 등의 이유로 그 사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통계결과 및 망인의 기존병력에다가 망인이 발병 후 급작스럽게 사망한 사실까지 고려하여 보면 망인은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망인의 사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한 ○○○○협회 또한 망인의 사인이 뇌·심혈관계 질환일 가능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 ② 망인은 기존 질병으로 본태성 고혈압이 있었고, 그 밖에 사망 당시 73세의 고령으로 음주 및 흡연습관이 있는 등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는 있었으나, 망인은 고혈압이 발병한 후 지속적으로 혈압강하제를 복용하였고, 그 동안 고혈압으로 인한 증상이나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는 등 기존 질병의 관리가 잘 되고 있었으므로 급작스러운 망인의 사망의 원인을 위 위험인자에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망인은 약 7년에 걸쳐 초등학교에서 경비업무를 하면서 그 근무시간이 매우 길었고, 그 근무시간 또한 대부분 야간이었으며, 특히 사망 직전 6일 연속으로 근무를 한 상태에서 야간의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에 힘든 업무라 할 수 있는 제설작업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장시간의 근무와 야간근무, 추운 날씨에서의 격한 업무가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장시간의 근무와 야간근무, 추운 날씨에서의 격한 업무가 뇌·심혈관계 질환을 야기하였거나 아니면 적어도 위와 같은 요인들이 망인의 기존 질병인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심혈관계 질환을 야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3) 따라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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