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9796,1심 【주문】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3쪽 아래에서 2째 줄의 '7명'을 '6명'으로 고친다. ○ 제5쪽 다. 판단 부분 전체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5조 제1호)라고 규정하고,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다목으로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규정하며,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에 따른 법 시행령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면서도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는 물론,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로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영농법인이 운영하던 돼지농장 안에 마련되어 있는 직원숙소가 부족하였음에도 위 영농법인은 직원들에게 출퇴근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던 점, ② 망인이 자신의 집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위 돼지농장으로 출근하는 경우 06:35경 출발하는 첫차를 타더라도 출근시간인 07:00경까지 출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③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 통상적인 출근경로를 거쳐 자신의 집에서 20km 정도 떨어진 위 돼지농장으로 출근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영농법인은 망인에게 매월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2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승용차가 위 영농법인의 외근업무 등에 제공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이 사건 승용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망인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면 서도 이 사건 영농법인이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망인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망인 이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사회통념상 망인이 이 사건 승용차 등 개인적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망인의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망인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영농법인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