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361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6839,1심-대법원,2011두10485,3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판결 이유 일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서 9쪽 3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⑥ 망인이 사망하기 전 10일간 망인의 업무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을 제4호증). 날짜 3월 7일(토) 3월 8일(일) 3월 9일(월) 3월 10일(화) 3월 11일(수) 출근시각 휴무 휴무 08:29 연차 휴무 08:23 퇴근시각 19:43 18:37 날짜 3월 12일(목) 3월 13일(금) 3월 14일(토) 3월 15일(일) 3월 16일(월) 출근시각 08:23 08:22 휴무 휴무 08:19 퇴근시각 18:47 18:25 18:45 망인은 위 기간 중 2010. 3. 9. 19:43에 퇴근한 외에는 오후 7시 이전에 퇴근하였고, 위 기간 중 5일 휴무하였다. 망인에게 일부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을 해소할 충분한 휴식 기회가 제공되었다.】 나. 제1심 판결서 9쪽 3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원고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간주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의 하나로 업무상 사고(제1호), 업무상 질병(제2호)을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는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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