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누7185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441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제14행의 ''4호증"을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4쪽 제1행의 "전보된 2013. 3. 4.부터"를 "전보되어 출근한 2013. 3. 11.부터"로 고친다. ○ 제7쪽 제2행의 "기재," 다음에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하고, 제2행과 제4행의 "이 법원의"를 모두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7쪽 제6행부터 제10쪽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뒤7070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두21977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4381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 광주○○○○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우울증 증상의 발현에는 개인적인 취약성과 함께 업무 역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는 있다. ① ○○○○○○에서 망인이 속한 통신직군은 전자제어팀과 IT지원팀에서 근무하기는 하나, 망인과 같이 장기간(약 15년) 전자제어팀에서만 근무하다 IT지원팀으로 전보된 사례는 ○○○○○○ ○○○○본부장이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한 2016. 12.까지 망인 외에는 제1심 증인 소외1뿐이었다. ② 이 법원의 ○○○○○○ 광주○○○○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전자제어팀의 원격감시제어시스템과 IT지원팀의 원격검침 및 전력통신시스템은 운영체계가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전자제어팀의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오랫동안 사용하였던 사람도 IT지원팀의 원격검침 및 전력통신시스템을 처음 접할 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한편, 망인이 ⅠT지원팀에서 근무한 2013. 3~4.경 저압 원격검침시스템 시설 및 유지관리 사업이 정식으로 시행되기 전이었다 하더라도, 망인의 전임자인 소외3 차장도 저압 원격검침시스템 2.3만호 운영 및 유지보수, 저압 원격검침시스템 2차 사업계획 수립(광주전남 약 10만호)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고 망인은 이 업무의 후임 자였다. ③ 망인은 평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으로 대인관계도 원만하였고, 2005년과 2010년에는 사업소장상을 받은 적도 있으며, 전자제어팀에서 근무할 당시 업무능력에 대하여 동료근로자들로부터 '중'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2013. 3. IT지원팀으로 전보될 무렵까지 업무나 대인관계상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가족관계 등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망인은 소외2 신경정신과의원에 2013. 5. 16., 2013. 5. 29., 2013. 6. 1. 3회, ○○○○병원에 2013. 6. 5., 2013. 6. 11., 2013. 7. 1. 3회, ○○○병원에 2013. 6. 13., 2013. 6. 18. 2회 내원하였는데, 위 각 병원 진료기록상 망인은 반복적으로 업무상 스트레스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나, 그 이외에 신체질환, 이성문제, 가정문제 등의 다른 요인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망인은 2013년 이전에는 우울증상의 병력을 보인 적이 없다. 3) 그러나 망인의 우울증 증상 발현에 업무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더라도,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에 더 나아가 원고가 우울증의 병적인 발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병원 주치의의 소견서에 의하면, 망인의 질병은 경도의 우울증 에피소드 및 비기질성 불면증이고, 위 주치의는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하면서 망인은 2013. 6. 5.과 2013. 6. 11. 두 차례 직접 진료한 소견으로는 의사결정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②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2013. 6. 18. 시행된 우울평가척도상 자살 관련 항목은 1점으로 자살사고는 뚜렷하지 않았다. ③ 망인의 ○○○○○○○○○의원, ○○○○병원, ○○○병원의 진료기록상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 등에 관한 특이사항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망인은 2013. 3. 11. IT지원팀으로 전보되어 근무를 시작한 이후 1개월 반 정도 지난 후부터 휴직에 들어갔고, 휴직기간 중 위와 같이 ○○○병원 등을 찾아 진료를 받았으며, 망인의 처인 원고는 휴직기간 동안 망인과 등산을 다녔고, 망인은 밤에 불면증에 시달려서 낮에는 처져 있어서 다른 것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그 외에 망인이 휴직 이후 2013. 7. 16.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어떤 이상행동을 보였다는 등의 원고를 비롯한 가족이나 동료들의 진술은 드러난 바 없다. 4)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결국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자살에 의한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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