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1130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5534,1심-대법원,2009두586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4행 '증거가 없으므로' 다음에 '(간장장해는 이황화탄소 중독에 있어서 부수적인 문제로서 그 노출이 중지되면 간기능이 회복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망인은 간경변이 진단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황화탄소 노출이 중지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간장장해를 이황화탄소로 인한 중독의 속발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피고가 2005. 8. 3. 망인에 대하여 간경변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기는 하였으나 그 승인처분의 기속력이 이 사건 처분에 미친다고 할 수도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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