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42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 원고에게 한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 감정의는 항소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망인의 흉막염은 진폐가 아닌 폐렴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진행성거대섬유증(PMF) 단계까지 진행되기는 했으나 폐기능을 저하시키지 않을 정도의 진폐가 흉막염의 진행을 가속화하였다거나, 폐렴 및 흉막염에 걸린 망인의 회복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그 밖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까지 살펴보더라도 망인의 진폐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