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223,1심-대법원,2023두31010,3심 【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청구 취지 피고가 2021.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