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누501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81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쪽 마지막 행, 제8쪽 첫 행, 제10쪽 15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쪽 2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고인이 휴게시간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였던 점, 발병 전 3, 4주간의 경우 고인이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시간이 일시적으로 크게 줄어 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020. 5. 11.부터 에어컨 수리 교육을 받기 위해 수원으로 출근하여 하루 약 1시간 정도 출·퇴근 시간이 늘어난 부분도 근무시간에 반영하여야 하는 점 등을 들면서, 고인의 발병 전 1주일 근무시간(55시간 01분)이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47시간 08분)보다 16% 가량 증가하였고, 발병 전 3, 4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27시간 30분) 대비 발병 전 1주일 근무시간(55시간 01분)은 100% 넘게 증가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급격히 증가한 근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고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근무시간과 달리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고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하여야 할 근거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이 법원의 ○○○○○○○○의료원(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근무시간을 산정하더라도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이 발병 전 12주에 비해 30% 이상 증가되지 않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에 해당하지 않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재차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고인이 사망한 것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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