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390,1심-대법원,2021두5673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9.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거듭하여, 2015. 4. 6. 등 망인이 외근 내지 출장을 간 날의 경우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된 이 사건 회사 출입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외근 내지 출장지에서 업무시간 및 그에 필요한 이동시간도 모두 망인의 근무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 점, 망인이 2015. 4. 2.부터 같은 달 29.까지 이 사건 강의를 수강한 시간 및 그에 필요한 이동시간도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회사의 관리 하에 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근무시간에 산정되어야 하는 점, 출퇴근 소요시간이 망인의 신체 및 질병에 미친 영향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산하면,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20분이고, 망인의 사망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은 62시간 50분으로 그 이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보다 22% 이상 증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의 업무시간을 조사하면서 2015. 4. 6.등 망인이 외근 내지 출장을 간 날의 경우 이 사건 회사 출입기록이 없더라도 이 사건 회사 근로자의 출장 시 통상적인 업무 마감시간이 18:00경 이전인 것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시간인 1일 8시간으로 망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하였는데(갑 제13호증 참조), 이러한 근무시간 산정은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이 사건 강의 수강은 취약점 점검 업무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한편 스스로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동기에 기인한 것인데, 이를 위해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재원은 반드시 업무 관련 교육에 할당된 것이 아니고 망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취약점 점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강의를 수강하도록 요구받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강의 수강시간을 망인의 근무시간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운 점, 망인의 출퇴근시간과 업무시간의 실제 업무 수행 여부, 업무 태양 및 강도 등을 서로 비교하면 망인의 출퇴근시간을 업무시간과 동일하게 망인의 근무시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이 설시한 것과 같이 망인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38시간 11분, 발병 전4주 동안 주당 평균 36시간 20분, 발병 전 1주 동안 합계 38시간 51분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4 판사 판사5 판사 판사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