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및 제1심에서의 주장을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다시 면밀히 대조하여 보아도 이 사건 상병의 유발 또는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