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누6573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10면 표 아래 [인정근거] 제3행의 "이 법원"을 "제1심"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11면 제6행에 이어서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또한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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