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누7516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4면 12행의 "증인 소외1"를 "제1심 증인 소외1"로 고친다. ○ 4면 14행의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5면 3행의 "2000다52943 판결"을 "선고 2000다52943 판결"로 고친다. ○ 5면 13행의 "24호증의 각 영상"을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고친다. ○ 5면 21행의 "을나 제2 내지 3호증"을 "을나 제2 내지 6호증"으로 고친다. ○ 6면 9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친다. ○ 6면 18행의 "체크카드를 받아"를 "망인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망인과 원고가 번갈아 사용하면서"로 고친다. ○ 7면 1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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