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누4520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7735,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자신 명의로 살수차를 소유하기는 하였으나,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월 500만 원의 고정급 및 살수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와 함께 숙식을 제공받기로 하고 살수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였다. 망인이 그 소유의 살수차량에 관하여 ○○건설 주식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을2)는 망인의 사후에 위조된 것이고, 갑9의1~7에 의하면 그 형식에 불구하고 원고는 실질적으로는 위 회사와 종속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위 회사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던 것이 증명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6~9, 가지번호 포함)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특히 원고 측에서 임의로 감정의뢰한 결과인 갑8만으로는 을2(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가 사후에 위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망인이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살수 위치 및 물의 보충장소 등에 관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도(갑9의1~7), 이는 위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를 제거하는 업무를 맡은 망인으로서 전체공사의 진행 정도에 맞추어 적절히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안내 내지 협조를 받은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이 위 회사와 종속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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