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구단10132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05. 4. 1. (주)○○○에 입사하였고, 2015. 10. 5. 머리가 아프다는 사유로 회사에 늦게 출근하였으며, 10:30 이전에 광주 출장을 위해 나섰다가 14:00경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여자친구 집에서 쉬던 중 16:26경 뇌출혈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5. 10. 10. 05:50경 지주막하출혈을 선행사인으로, 뇌간압박을 작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2016. 6. 21.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0. 17.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심사 청구는 2017. 3.경, 재심심사청구는 2017. 8. 17.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영업실적과 야간·주말근무 등으로 인해 누적된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였거나 지병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게 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촉탁의는 '지주막하 출혈의 80%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이고, 고혈압이 동맥류 파열의 의미 있는 인자로서 망인은 고혈압 관리를 위한 생활습관교정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고혈압에 영향을 미쳐 지주막하 출혈의 발생을 촉진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과로와 업무의 스트레스는 업무의 종류, 노동자의 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감수성을 고려하여 정의하여야 하고, 단순히 근무시간에 따라 지주막하 출혈의 촉발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과로나 업무 스트레스가 지주막하 출혈을 발생시켰다거나 망인의 지병인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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