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누79535

유족급여.장의비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2946,1심-대법원,2017두51099,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대체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10행 '인정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법원의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을 소급하여 등록할 수도 없다) ? 제1심판결서 6쪽 2행 '①'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7행 4것이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선박소유자가 선원법 제10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원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1행 '나아가'부터 7쪽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이처럼 이 사건 선박이 이 사건 사고 무렵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위하여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선박의 선원이었던 망인과 사용자인 원고에게 선원법 및 그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선박이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된 부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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