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누36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966,1심-대법원,2014두14204,3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쪽 10번째 줄의 "2012." "2010."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법원 증인 소외1의 증언은 망인의 흡연과 음주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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