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3구단1014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5면 아래에서 5행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제7면 1행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각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