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누5069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6330,1심-대법원,2014두46140,3심 【주문】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4쪽 5번째 줄의 "사업종류를 '기타건설공사'로 변경하였다."를 "건설공사에 대한 보험 적용을 위해 일괄 적용 승인 신청을 하였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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