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292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2구합247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판결이 원고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는 인용하고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한데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위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다)항의 '갑 제4 내지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에서의 새로운 증거, 제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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