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1868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427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의 신청에 의한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사망하기 10일 전인 2011. 7.5.에는 안양시로, 2011. 7. 6.에는 강원 인제군으로, 2011. 7. 8.에는 창원시로, 2011. 7. 14.에는 평택시로 각 지방 출장을 다녀오는 등 사망 직전에 출장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업무상 과로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1심 판결은 더욱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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