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3134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0,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0행 다음에 "-혈압: 130/100mmHg (정상 120/80mmHg 미만)"을 추가하고, 제7쪽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라) 한편 망인이 2010. 11.경 및 사망 4일 전에도 명치 끝의 통증을 호소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을 제2호증 중 응급진료기록 부분 참조), 위와 같은 증상은 심근경색증 또는 협심증의 전형적인 증상 중 하나인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사망 2주 전인 2011. 2. 7.경부터 업무상으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기 보다는, 2011. 11.경 이전부터 고지혈증 및 당뇨와 고혈압 증상 등에 따른 심장질환이 있었고 그러한 질환이 자연적으로 진행·악화 됨으써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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