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677,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21.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5면 10행의 "1/1, p/q"를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는 경우(1/1, p/q)"로, 5면 13행의 "2/2형, 심폐기능 FI~F2"를 "흉부엑스선 사진상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는 경우(2/2형), 심폐기능은 경도 내지 중증도(Fl~F2)"로, 8면 9행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8면 11행의 "원고"를 "망인"으로, 8면 12행의 "원고"를 "원고들"로, 9면 19행의 "원고"를 "망인"으로, 10면 3행의 "원고"를 "원고들"로 각 고치고, 8면 1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3호증"을, 9면 18행 다음에 ", 일반적으로 진폐증과 뇌경색은 의학적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진폐증은 뇌경색의 유발 또는 악화유인이 될 수 없는 점, 갑 6호증의 2, 을 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 산업의학전문의 소외1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알 수 없는 점"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직권으로 보건대, 선행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더라도 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은 이상 다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그 위법 여부를 소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어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