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누3516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077,1심-대법원,2021두47639,3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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