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누3544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827,1심-대법원,2017두62228,3심 【주문】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5.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기왕증이 없었고 비교적 건강했던 점, 이 사건 현장에 대한 과도한 공사기간 단축 요청으로 인하여 망인은 극도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던 점, 망인은 쓰러지기 3일 전인 2015. 8. 17. 무렵 인후통을 진단받고도 이 사건 현장의 업무가 과중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의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몸의 저항력이 약화되어 인후통이 발현되는 등 계속 건강이 악화되고 혈압이 상승하다가 급기야 뇌동맥류의 파열 및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들은 이미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갑10, 11을 모두 살펴보아도 앞서 인용한 사정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이 법원이 추가로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과도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1) 망인은 통상 06:50경 출근하여 20:00경 퇴근하였고, 이 사건으로 쓰러지기 하루 전에는 새벽 01:00까지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무렵 인후통을 진단받고도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 및 이 사건 현장의 공사기간은 당초 14개월이었다가 11개월로 단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은 이 사건 현장의 공무과장 겸 공사과장으로서 원가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의 서류작업과 조사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관리직 근로자이므로 근무시간과 업무량이 비례하는 단순 생산직과는 차이가 있는 점, 망인은 출근 후 퇴근 시까지 사이에 모든 식사를 현장에서 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 현장에 있던 시간 전체를 근무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점(실제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사망 전 12주간 주당 업무시간이 60시간을 넘은 적이 없다), 이 사건 현장에는 망인을 포함한 4명의 관리직 근로자가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였던 점,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자동차로 15분 정도 거리의 회사숙소에서 출퇴근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하지 않았던 점, 공기가 단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현장은 초등학교 신축공사로서 처음부터 신학기의 시작에 맞추어 공사계획이 수정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돌발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공사일정이 변경된 바도 없는 점, 공사 진행에 관한 책임자는 망인이 아닌 이 사건 현장의 현장소장 소외1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노동 강도나 스트레스의 정도가 통상의 관리직 근로자가 부담할 정도를 현저히 넘은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뇌동맥류 파열의 발생원인은 '동맥 분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과 죽상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내탄력층의 손상 및 중막의 결손'이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발병한다는 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3) 망인은 일시적인 혈압의 상승으로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혈압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망인의 경우 경계성 고혈압의 진단을 받은 바 있음에도 혈압관리에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사망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뇌동맥류 파열은 흡연자에게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데 망인은 22년간 하루 평균 15개비의 흡연을 해왔으므로 망인의 평소 흡연량 또한 이 사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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