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67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00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형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5. 1. 인천 부평구 이하생략 소재 상가의 에이치 빔 공사를 위해 계단설치 작업을 하던 중 3m 내지 4m 높이에서 추락하여 외상성 뇌출혈,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을 입고 산재요양승인을 받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7. 7. 말 경 퇴원하였고, 2008. 11. 14. 뇌교출혈을 일으켜 같은 달 17. 그로 인해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기존 질환인 고혈압의 자연 경과에 의해 사망하였으므로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선행 사인인 뇌교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망인의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으로 발생한 것이고, 가사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인 정신장애에 의한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급속하게 악화시킨 결과 망인이 사망한 것이지 기존 고혈압의 자연 경과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이 추락사고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 중 초기에는 혈압의 상승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 혈압이 안정화되었는데, 안정화된 혈압은 정상 혈압의 범위를 넘은 경도 고혈압의 상태였다. (2) 망인은 추락사고 이후 우울증, 기억력 및 판단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 등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으로 정신장애를 겪었고, 2007. 7.경 퇴원 이후 뇌교출혈로 쓰러질 때까지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3) 한편, 망인은 ○○○○○○○○○병원에서 2006. 12. 14.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는데, 언제 본태성 고혈압이 발생하였는지는 알 수 없고, 다만, 위와 같은 진단을 받기 전에 고혈압이 있다는 진단을 받거나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은 바는 없다. (4) 망인의 사망 원인은, ① 선행사인은 고혈압에 의한 뇌교출혈, ② 중간 선행 사인은 뇌부종, ③ 직접사인은 뇌기증 상실이다. (5)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소속 자문 의사 보통 외상에 의한 뇌좌상에 의해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고, 기존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은 인과관계가 없다. (나) ○○○○○○○○○병원 의사 추락사고로 인한 환자의 우울감이 심하여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뇌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다) ○○○○○○○○○○○병원 의사(피고가 신청한 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으로 추정되고, 추락사고로 인한 외상이 혈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사고 당시 또는 사고 이후 수 일간이고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혈압을 오르게 하는 주원인은 아니며, 추락사고가 혈압 상승의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라) ○○○○○○○○○○○병원 의사(원고가 신청한 감정촉탁 결과) 두부외상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킬 수는 있으나 오히려 혈압을 강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과 관계가 없는 외상의 문제로서 혈압을 상승시킬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되며, 다만, 경련이나 다른 신경후유증 등 두부외상에 의한 후유증이 있을 경우에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다. (마) ○○○○○○○○○○○병원 의사(원고가 신청한 감정촉탁에 대한 사실조 회 결과 및 보완사실조회 결과) 망인이 추락사고로 ○병원에 입원할 당시 망인의 혈압은 여러 차례 140/90 mmHg이상을 기록하는 등 고혈압 증상을 나타냈고, 2006. 12. 14. '본태성'으로 진단받은 고혈압이 본태성인지 속발성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추락사고가 원고의 고혈압을 유발했을 가능성은 적으며, 이 사건 상병이 스트레스를 필수적으로 동반한다고는 보이지만, 그러한 스트레스가 혈압을 상승시킬 가능성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9, 13 내지 18호증, 을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지역본부장,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한 다음과 사정, 즉, ① 망인이 추락사고로 입은 외상이 망인의 고혈압을 유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추락사고 이후 안정화된 혈압도 정상적인 혈압의 범위를 넘는 경도 고혈압에 해당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인 정신장애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스트레스가 뇌교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혈압을 상승시킬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고혈압은 추락사 이전부터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인 정신장애에 의한 스트레스가 위 고혈압을 급속하게 악화시켰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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