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누2145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9구단20833,1심-대법원,2020두5046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 3) 나)항(원고의 음주력 및 흡연력, 관련 질병)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2008. 8. 26.과 2016. 3. 10. 건강검진 시 문진사항에 대한 답변에서 음주는 1주 7일로 1회 음주 시 4~5잔을 마시고, 담배는 46년간 1일 10개비씩 피워 왔다고 답변하였다. 원고가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진술한 음주력은 1주일에 소주 1병 정도였다. 원고는 2014. 4. 14.~15.과 2016. 10. 20.~21. 2차례에 걸쳐 알콜성지방간으로 ○○○의원에서 치료받았다.』 [원고는 당심에 제출한 준비서면(항소이유서)을 통해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원고의 이 사건 상병(좌측 기저핵의 뇌내출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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