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누7298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7214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20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원고가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장 무단결근 시 무급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업무 태만 및 지시 불이행 시 임금의 삭감 또는 제명조치할 수 있다.”는내용의 서약서를 작성?제출했던 점, ②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는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미리 충분한 안전조사를 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한 시공에 따른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규정된 사업주 또는 사용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점(제15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설치 업무와 관련하여 ○○○○는 사용자 또는 사용주로서 원고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여전히 유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