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6009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044,1심 【주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는 항소이유로 '망 소외1은 건설기계대여업을 사업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이 사건 회사는 소외1과 그 소유의 굴삭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그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또한 소외1은 이 사건 회사직원 소외2으로부터 굴삭기 작업을 할 토지의 범위를 안내받았을 뿐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소외1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증인 소외2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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