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구합68732

유족보상등반려처분취소의 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피고가 2019. 3.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14년경부터 ○○○○ 등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16. 2.경부터 ○○○○ 소속으로 (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교량용 철골 빔(BEAM) 제작 공정(공정 순서는 아래 표와 같다) 중 볼트 체결을 위한 천공 작업을 하였다. 망인은 공정 중 빔과 부자재 운반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1차 가공 : 철판 절단→조립 및 용접→교정 2차 가공 : 마킹→보강 및 홀 천공→스타트볼트 시공 최종검사 : 마감검사 나. 소외1은 2016. 2. 15. 배우자인 원고 명의로 상호를 '○○○○', 사업의 종류를 '업태: 건설업, 종목: 교량천공공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의 협력업체 형식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천공 작업을 하였다. 다. 소외1은 2016. 5.경부터 이 사건 회사로부터 천공 작업 대금을 직접 수령하고 공급자가 원고(상호: ○○○○)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라. ○○○○이 2018. 7.말 폐업하였고, 소외1은 원고(상호: ○○○○) 명의로 2018. 8. 1.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회사를 도급인으로 하여 소외1이 이 사건 회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천공 및 부위 그라인딩 작업을 수행하고, 계약금액을 1일 150,000원으로 정하는 단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마. 소외1은 2018. 8. 30. 08:00경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청소 및 크레인을 사용한 빔 운반 작업 등을 하였고, 10:54경 옥외작업장에서 용접된 빔의 운반 작업을 도와 주던 중 대차 위에서 무너진 빔에 깔려 12:03경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19. 3. 26. 원고에게 '망인은 ○○○○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천공 작업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근로자를 채용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일당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내지 9, 11호증, 을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4, 15, 24, 2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10, 12, 13, 17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예방과 보상을 공적 보험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분담토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목적 및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망인이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산업재해를 포함한 이른바 4대보험 관련 책임을 ○○○○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하고 있기는 하다. 이 사건 회사가 망인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약 내용 등을 정하였을 여지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업자등록과 위와 같은 계약 내용만으로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1) 망인은 2016. 2.경부터 ○○○○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회사에서 천공 작업을 시작하였다. 망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작업대금을 직접 수령하면서 작업내용이 변경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망인은 운반 작업과 같은 부수적인 업무도 수행하였지만 주된 업무는 천공 작업이었다. 천공 작업은 철골 빔 제작 공정 중 볼트 체결을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나, 이 사건 회사가 정한 전체 공정 순서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고 독립적 완성을 요하는 작업이라 보기는 어렵다. 3) 2016. 7. 이후 망인(○○○○)의 매출처로 신고된 곳은 이 사건 회사 외에 없고, 달리 망인이 다른 사업장에서 작업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구체적 지휘 감독에 따라 설계도면 등에 의하여 정해진 방법으로 천공 작업을 수행하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도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지정되었다고 보인다. 1)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요청이 있으면 정하여진 근로 시간에 출근하여 작업하여야 하고(제7조 제나항), 이 사건 회사의 안전규정과 지시에 따라 작업하며(제3조 제3항, 제6조), 이 사건 회사 현장담당자의 재시공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고(제5조 제나항), 감독원의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부분은 수정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제3조 제나항, 제7조 제가항). 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와 현장총괄책임자가 현장에서 철골 빔 제작 공정을 지시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마킹 담당자가 자재에 천공할 부분을 표시하면, 망인은 사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규격과 방법으로 천공 작업을 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게 천공 작업을 위한 자재 전부를 제공하였다. 4)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안전주의의무 교육을 받고, 안전모 및 장갑과 안전화를 제공받았다. 5) 철골 빔 제작 공정은 주문생산량에 따라 월별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도 비수기에는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로 이 사건 회사 직원들과 같다(망인이 정해진 작업을 끝내고 일찍 퇴근한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망인은 월 평균 15일에서 20일 정도 이 사건 회사에서 작업하였고, 2018. 8. 1.부터 같은 달 30.까지 출근일은 25일이었다[그 중 반일(半日) 근무가 2회, 야간 근무가 1회 있었다]. 망인과 함께 천공 작업을 한 소외2는 이 사건 회사에 2018. 6.에는 26일, 2018. 7.에는 23일, 2018. 8.에는 25일 출근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전속적,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대상적 성격으로 작업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작업인원에게 세금 등을 공제한 대금을 지급한 사정만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망인 소유의 작업도구[손드릴, 탁상드릴(일명 보루방), 약 50개의 드릴 비트(일명 기리)]를 두고 다른 천공 작입자들과 함께 사용하였다. 망인의 작업도구는 사람의 키 정도 크기로 이를 옮기기 위하여는 차량이 필요한데, 망인이 작업도구를 이 사건 회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2) 천공 작업은 칠판에 구멍을 뚫는 동안 다른 1명이 드릴의 반대편을 잡으며 보조하여야 하기 때문에 2인 1조로 작업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망인이 자신의 작업을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망인과 다른 천공 작업자들은 일의 성과가 아닌 작업일수에 따른 대금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게 천공 작업자들의 작업 대금(1일 150,000원, 반일 근로 75,000원, 연장 근로 시 300,000원)을 모두 지급하면, 망인은 다른 천공 작업자들에게 세금 및 기계 수리와 소모품 교체 비용 등을 공제한 일당(1일 120,000원, 반일 근로 60,000원, 연장 근로시 240,000원)을 지급하였다. 망인 소유 작업도구를 함께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망인의 작업대금도 다른 작업자들과 같이 세금 및 작업도구 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라. 이 사건 회사 대표자인 소외3은 2018. 9. 5.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지시 및 감독에 따라 천공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