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13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당심 증인 ○○○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