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누4489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63,1심-대법원,2023두3651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6면 글상자 아 래 2, 3행과 7면 9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전에는 건강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의 유해한 근무환경과 장시간 근로에 따른 과로로 인하여 당뇨병과 협심증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이 사건 사업장은 망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업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게 하였고, 건강검진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러한 위법행위를 숨기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증거를 은폐하고 사실을 조작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참여를 방해하는 등 절차를 위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망인의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사업장이 망인에 대한 위법행위를 하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증거를 은폐하고 사실을 조작하였다거나 피고가 절차를 위반하여 조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2021. 10. 15. 000경찰서에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와 피고의 임직원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원고가 2022. 11. 15. 상세주소생략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3. 1. 19. 위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실은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 밖에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 지인과 자녀의 진술서인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의학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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