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2022.5) (18/18)

발간물(2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에서 입자상물질・가스상물질・소음의 측정방법을 개인 시료채취 또는 지역 시료채취 방법으로 구분하여 그 구체적인 측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 고열의 경우, 명시적으로 ‘지역 시료채취방법’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특정 위치에 측정기를 고정하여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현행 고시 제19조에서 개인 시료채취나 지역 시료채취 시 근로자수나 작업장 면적이 늘어날수록 시료채취수를 늘리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측정값의 통계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된 것임을 고려할 때 고열이라 하여 달리 적용된다고 볼 사항이 아님 - 따라서, 관련 법령 및 고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고열의 경우도 단위작업 장소에서 측정을 할 때, 다른 유해인자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2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 하여야 함 (산업보건기준과-1839, 2020.4.21.) -- 693 of 737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688 질의 야자보행매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지 여부 코코넛열매의 천연섬유질(원산지:배트남)을 가공하여 제작한 원사를 직조한 매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나무분진이 과연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중 분진(목재)에 해당하는 것인지 회시  코코넛 껍질 섬유분진(coconut coir fiber dust)이 비록 외형적으로는 목분진(wood dust)의 한 종류로 볼 여지도 있겠으나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인 목분진으로 볼 수는 없음  다만, ‘코코넛 껍질 섬유’에 대한 외국 제조사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연구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 호흡기, 눈 점막 등의 자극이 나타날 수도 있어 적절한 환기와 필요한 경우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토록 권고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곰팡이, 쥐의 배설물 등이 묻어 있을 수 있어 작업 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도록 권고하고 있음 - 따라서, 비록 법적 의무가 따르는 유해인자는 아니지만 직원 건강보호를 위해 위 권고사항들의 이행과 이상증상이 나타난 근로자에 대해 신속히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보건관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함 (산업보건기준과-1873, 2020.4.23.) 질의 단시간의 용접작업을 할 경우 작업환경측정 항목 선정 질의 사업장내 용접작업이 1일 작업시 1시간 미만, 월평균 10시간 이상의 작업이 매월 진행(단시간 작업)되고, 용접작업 시 용접흄(분진), 망간・산화철(관리대상물질)이 발생한다고 할 때, 망간과 산화철은 관리대상물질에 해당되어 작업환경측정에서 제외되고 분진인 용접흄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제2호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작업장으로서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는 -- 694 of 737 -- 제 8 장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689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은 '노출량은 노출빈도(시간)에 비례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임시작업이나 단시간작업과 같이 노출빈도(시간)가 적은 작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작업환경 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임 - 다만, 작업상황에 따라서는 노출빈도(시간)이 적더라도 고농도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도 있음을 고려할 때 이 경우 현장 작업상황에 따라 측정자가 판단하여 측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예를 들어 대정비 작업과 같은 연속적이지 않고 간헐적, 단기간 이뤄지는 작업 과정에서 고농도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이나 빈도만을 가지고 측정여부를 결정한다면 작업환경관리에 큰 헛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보건기준과-1983, 2020.4.29.) 질의 스토다드솔벤트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에 명시되어 있는 스토다드솔벤트의 경우 스토다드솔벤트에 벤젠을 0.1% 이상 함유하고 있는 경우 특별관리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되는지 회시  스토다드솔벤트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이며, 여기에 벤젠이 0.1%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경우 특별관리물질로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라 발암성 물질을 0.1% 이상 함유한 경우에는 해당 발암성물질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0.1%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특별관리물질로서 분류하여 그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연2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0.1% 미만 함유로 간주하고 그에 따라 관리하면 될 것임  아울러, 작업환경측정 시료분석 과정에서 유의미한 농도의 벤젠이 검출되는 경우, 이를 회사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해당 스토다드솔벤트의 성분을 재검증토록 하는 것도 작업환경관리 차원에서 필요함 (산업보건기준과-2443, 2020.6.1.) -- 695 of 737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690 질의 간접노출자의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 같은 공간내에 간접노출이 이루어지는 자재운반, 청소 등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용접 작업공간 내 용접공을 제외하고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노출 정도를 확인해야 되는지 회시  작업환경측정은 단순 노출수준 평가가 아닌 측정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관리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개선해야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최고노출근로자’를 대상으로 측정을 하도록 고시로 정해 두었음 - 공정별→단위작업작소별→최고노출근로자를 대상으로 측정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간접노출근로자의 작업환경도 개선될 것임 * 다만, 법은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간접노출근로자에 대해 직무별 위험도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측정・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산업보건기준과-2560, 2020.6.8.) 질의 레일과 차륜에서 발생하는 금속분진의 작업환경측정 대상여부 레일과 차륜의 주재료는 철이며 기타 화학성분으로 망간(0.65~1.25%) 등 함유되어 있으며 레일과 차륜의 마찰과정에서 분진, 흄이 발생됨, 이에 발생된 분진, 흄에 기관사, 정비작업자 등 노출이 된다고 보아 사업장에 산화철 및 망간 등의 측정을 해야 하는지 회시  레일과 차륜의 마찰과정에서 금속성분의 분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때 발생한 분진의 성분은 레일 및 차륜의 화학성분* 과 거의 일치할 것으로 예상됨 * (산화철) 레일과 차륜의 주재료인 철(Fe)은 공기, 수분 등과 반응하여 산화된 형태인 산화철로 됨 * (망간) 차륜에는 망간이 1% 미만 함유되어 있으나 레일의 경우 망간이 0.65~1.25% 함유  따라서, 이러한 금속성분(산화철, 망간)의 분진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 레일에 함유된 망간의 경우 함량이 0.65~1.25% 함유(철도용품 기술표준)되어 있는데 이처럼 함량이 범위(range)로 표시된 경우에는 별도 성분검사 등을 통해 1% 미만임을 제시하지 않는 한 범위의 상한값을 기준으로 작업환경측정 대상여부(1% 이상 함유)를 판단 (산업보건기준과-3429, 2020.8.5.) -- 696 of 737 -- 제 8 장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691 질의 변기시트 크리너(이소프로필알콜 1%이상 함유)가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여부 병원 화장실 이용자의 청결위생을 위해 설치한 변기시트 크리너(이소프로필알콜 1% 이상 함유)의 사용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인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병원 화장실 이용의 경우 사회통념상 ‘화장실 이용’을 ‘작업’ 또는 ‘업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더 안전한 화학제품(독성이 낮거나 없는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가능하다면 대체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함 (산업보건기준과-3870, 2020.9.2.) -- 697 of 737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692 2.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질의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대상 여부 조정석에서 작업이 아닌 유・무선 리모컨을 이용하여 천장크레인의 조정작업을 하는 사람의 자격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동 규칙 [별표1] 제11호에 따라 조종석이 설치된 천장크레인의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 자격・면허・ 기능 또는 경험을 요구하고 있으며 - 조종석에서의 작업이 아닌 유・무선 리모컨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자격・ 면허・기능 또는 경험을 요구하지 않음 (제조산재예방과-363, 2013.2.6.) 질의 컨테이너 크레인 조종업무 자격 조건 완화 요청 컨테이너 크레인 조종을 하기 위한 자격조건이 강화되어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기사의 인력난이 심한 상태이므로, 한시적으로라도 종전처럼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 완화 요청 회시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전,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규정한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 보유자는 컨테이너크레인과 기중기 조종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 항만하역업의 산업재해 지표가 전산업 산업재해 지표를 상회* 하는 고위험 업종이었으며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로 관련 재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필요가 있어 자격을 한정한 것임 * '12년 기준 사망사고 만인율 비교(전산업/항만하역업)(‰) : 0.73/1.54  다만, 동 규칙 개정 전 자격자의 불이익과 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하였으나 여전히 항만하역업의 산업재해는 감소하지 않았고 -- 698 of 737 -- 제 8 장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693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도 불구 ‘컨테이너운전기능사’ 자격 보유자가 꾸준히 양성된 점을 감안하면 인력수급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항만하역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 및 컨테이너크레인 조종 자격자 인력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컨테이너 크레인의 조종자격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산업안전과-3712, 2017.7.18.) 질의 입식 리치전동지게차 조종자격 질의 입식 리치전동지게차(3톤 미만, 솔리드타이어 x)의 경우 지게차 면허증 또는 교육이수증이 필요한지 여부 회시  ’19.12.26.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개정으로 ’21.1.16.부터 지게차 작업 시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또는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지게차를 조종할 수 있음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입식 리치전동지게차가 상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대부분의 지게차는 솔리드타이어(공기를 포함하지 않는 타이어)이므로 상기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함 (산업안전과-502, 2020.2.5.) 질의 전동지게차 교육이수 질의 관련 - 솔리드타이어 사용 지게차 중 좌식과 입식 포함여부 - 입식 지게차 종류 중 교육 이수가 필요한 대상은 - 산업현장 현장(도로)에서 운행하는 지게차도 교육 이수 대상에 포함되는지 회시  ’19.12.26.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개정으로 ’21.1.16.부터 지게차 작업 시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또는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지게차를 조종할 수 있음 -- 699 of 737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694 - 상기 규정에서는 좌식과 입식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행하는 지게차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상기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또한, 질의 내용만으로 입식 지게차 종류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나, 조종자격이 필요한 지게차의 범위에 대해 안내자료를 배포할 예정임(2월 중) - 아울러,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한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면허가 필요하며, 도로가 아닌 장소(사업장 등)에서 운행이 가능한 지게차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격이 필요함 (산업안전과-502, 2020.2.5.) 질의 전동지게차 교육이수 질의 관련 1. 지게차 면허 적용 시 비용(1인 40만원) 부담으로 비용절감 또는 지원 혜택이 있는지 2. 많은 인원이 지게차 조종자격이 필요하여 방문교육에 애로사항이 많으므로 출장교육 등의 지원이나 제도가 있는지 여부 회시 1. 질의 1 관련  ’19.12.26.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개정으로 ’21.1.16.부터 지게차 작업 시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또는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지게차를 조종할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 상기 규정은 사고사망 발생 빈도가 높은 지게차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조종자격을 갖춘 사람을 확인하고 작업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아쉽게도 질의하신 지원 혜택 또는 출장교육 등의 지원 등은 없음 (산업안전과-502, 2020.2.5.) -- 700 of 737 -- 제 8 장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695 질의 천장크레인 조종자격 유해 위험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관련 조종석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자격증 없이 운전이 가능한지 회시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1호에 따라 천장크레인 조종작업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을 하는 경우,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직업능력 개발훈련 이수자 또는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조종작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조종석이 설치된 천장크레인(별도 조종석이 설치된 경우도 포함)은 상기 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산업안전과-805, 2020.2.25.) 질의 이동식 크레인 조종자격 이동식 크레인 신규 교육과정 신청 폭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교육일정 증설 및 시행시기 등 연장 요청 회시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개정(시행 '20.2.1.)에 따라 이동식 크레인 (카고크레인에 한함)과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에 한함)를 조종하는 경우 ‘20.2.1.부터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교육기관을 통해 신규자 교육과정(20H)을 마치고 수료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조종할 수 있음  다만, 질의하신 것과 같이 교육기관(산업안전보건교육원)의 신규 교육과정 신청이 예상보다 많이 신청됨에 따라 교육기관에서는 2월부터 기존 월 1회에서 주 1회로 교육횟수를 확대하였음 (산업안전과-1212, 2020.3.17.) -- 701 of 737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696 질의 전동식 지게차 운전 자격 - 전국 사업장에서 운행하는 운전자는 약 1,000명으로 교육 비용만 약 3~4억 정도에 해당, 비용부담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는지 - 지게차 미자격자 조종으로 인한 사고 유발 또는 감독 시 과태료나 벌금 여부 - 지게차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기관과 필요 없다는 기관이 있어 기준정립 필요 회시  ’19.12.26.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개정(시행 '20.2.1.)에 지게차 작업 시 지게차 운전기능사의 자격 또한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지게차를 조종할 수 있음 - 상기 규정은 사고사망 발생 빈도가 높은 지게차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조종자격을 갖춘 사람을 확인하고 작업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근로자가 지게차 교육을 이수하려는 경우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21.1.16.부터 지게차 조종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상기 규정 위반으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169조제1호)에 해당되오니 참고시기 바람  아울러, 일부 지게차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를 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기관들에게 운전면허를 요구하지 않도록 안내하겠음 (산업안전과-1213, 2020.3.17.) -- 702 of 737 -- 제 8 장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697 질의 동일 경력 자격 증 취득시기에 따른 차별대우 개선 건설안전기술사로 인정가능한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의 경력인정 기준의 개정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중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를 포함하여야 함 - 이는 안전관리자를 3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대형 건설현장에서 그중 1명 이상은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 직무능력을 갖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자(이하 ‘산업안전지도사 등’ 이라 한다)가 포함토록 하였고, 동 자격에 준하는 자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에서 경력을 갖춘 자로 한정함  그리고 이 때 필요한 경력은 해당 직무능력이 검증된 자(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가 일정 경력을 쌓았을 때 인정해주는 것으로 한정하였고, 이는 국가기술자격(건설안전산업기사 등) 취득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사 응시 자격* 과 「산업안전보건법」 상 지정기관 등** 의 인력기준에서 정하는 경험기준과 동일함 * 기술사 시험응시 자격요건 : 관련 자격취득 후 유사직무 분야에 일정 기간 이상(기사는 4년 이상, 산업기사는 5년 이상,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 등 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산업안전지도사 등에 준하는 자격의 인정에 있어 국가기술자격 취득 전 경력인정 요구에 대한 귀하의 건의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음 (산업안전과-1571, 2020.4.7.) -- 703 of 737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698 질의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자격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판금제관 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2. 2019.2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교육원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자에 대해 실시한 ‘특별 안전교육’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과 관련이 있는 필수 교육인지. 필수 교육이라면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회시 1. 질의 1 관련  현행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21.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타워 크레인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 해체작업을 할 수 있는 자는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2) 이 규칙에서 정하는 교육기관 (안전공단)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로 수료시험에 합격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규정상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자격증 취득 이후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음.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교육, 특별교육 등은 받아야 함 2. 질의 2 관련  2019.2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 안전교육은 당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중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관련 작업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수칙 준수를 위해 실시한 교육이었음 - 따라서, 동 교육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 취득 또는 유지를 위한 교육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산업안전과-2273, 2020.5.21.) -- 704 of 737 -- 제 8 장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699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의 단서에서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에 규정된,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일반건강진단결과표’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의미함 (산업보건기준과-5713, 2020.12.31.) 질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결과표 요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토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결과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검진결과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송부해야 하는 건강진단 결과표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한 경우를 말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할 의무가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보건기준과-5713, 2020.12.31.) -- 705 of 737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700 질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의 열람 가능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의 열람 가능 범위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에 따라 사업주는 유소견자의 건강진단 결과 작업전환, 작업장소 변경 등 해당 근로자의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해당 부서장에게 알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나,  그 외 개인 건강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로 정보취급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산업보건기준과-5713, 2020.12.31.) 질의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140조 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 및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를 취급하는 작업은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라고 명시되어 있음 - 이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 부탁드리며, 고용노동부에서 답변을 하실 경우 본청 답변을 부탁드림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항에 규정하고 있음 ※ 전기사업법에서 일부 법령(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이 전기안전관리법으로 제정되어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中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전기안전 관리자의 선임 등)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설비를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이 외 전기설비의 취급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 등 전기관련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공사・운용・유지를 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산업안전과-1977, 2021.4.21.) -- 706 of 737 -- 제 8 장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701 질의 비계 조립 해체 작업자의 자격사항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계작업시 해당 보조자의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회시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취업 제한은 별표1에 규정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따라서,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과 관련한 취업제한 규정은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직접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됨 - 귀 질의의 보조자와 관련해서 그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고 정리하는 등 직접 조립 및 해체를 하지 않는 작업을 하는 사람을 보조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짐 (산업안전과-2416, 2021.5.13.) 질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중 휴직하였다가 동일 업무 복직 시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여부 특수건강진단 실시 후 중간에 휴직하였다가 주기 내 동일 업무로 복직하였다면 특수건강진단 주기에 따라 실시하면 되는지, 배치전 건강진단으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시  특수건강진단은 대상 유해인자별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주기 내 휴직하였다가 동일 업무로 복직하였다면 기존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업보건기준과-872, 2021.9.10.) -- 707 of 737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702 질의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일 경우, 주기의 의미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인 경우 다음 특수건강진단 기한은 언제인지 회시 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이라 함은 전 회 특수건강진단 실시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음  따라서 예를들어 12개월 주기 유해인자의 특수건강진단을 '20년 5월 11일에 실시하였다면, 다음 특수건강진단 일은 `21년 5월 11일 이내를 의미함 (산업보건기준과-872, 2021.9.10.) 질의 건강진단 실시 후 ‘사후관리 조치결과’에 따른 보고대상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으로 작업전환을 받았고, 업무수행 적합여부 “나” 판정을 받은 경우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0조에 따라 사후관리 소견상 ❶근로 금지 및 제한, ❷작업전환, ❸근로시간 단축, ❹직업병 확진의뢰 안내의 조치 필요하다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사업주를 말하며, 업무수행 적합여부 결과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건강진단 결과표에 작업전환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업무수행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결과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산업보건기준과-872, 2021.9.10.) -- 708 of 737 -- 제 8 장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703 질의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제도와 관련 지난 15년간 고소작업대 사업을 하면서 관련 협회 및 특정단체만 안내를 하고, - 소유자들에게 안내를 하지 않아 신규교육으로 2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종전 2시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요청 회시 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종자 자격을 위한 「유해・위험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개정('19.1.31, 시행 '20.2.1.)한 바 있으며, - 해당 장비의 조종 자격은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교육기관을 통해 신규자 교육과정(20H)을 마치고 수료 시험에 합격한 사람, '19.12월까지 조종전문교육(2H)을 이수한 사람이 조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음  상기 규칙 개정당시에는 개정을 하는 이유에 대한 입법예고와 차량 소유주(약 36,000대), 관련 협회 및 건설업체 등 관련자들에게 공문으로 안내해 드리는 한편, 뉴스,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홍보로 안내드린 바 있음  따라서, 고소작업대 등 조종자격 제도 도입당시 고소작업대 차량 등록 주소로 공문 등 안내드린 바 있으므로 특정 단체에만 안내를 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에 한함)를 조종하시는 경우 상기의 자격을 갖추어야 조종이 가능함 (산업안전기준과-1183, 2021.11.8.) 질의 지게차 조종자격 특례기간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특례기간 중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했던 지게차 조종자격 지속 유지 요청 회시  건설기계가 아닌 전동식 지게차 조종 시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 과정 이수 등 관련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기 규칙 개정 당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사업장・시설에서 감염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 709 of 737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704 - 기존 감염병 확산 예방과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조종 자격 시행 시기를 '21.1.16.에서 7.16으로 연장하고, - 유경험자(조종 경험 및 운전면허 보유 등) 특례(교육시간 축소, 교육시간 확대, 사이버 교육 등)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 다만, 종전 비대면 교육은 한시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실습 교육 등 조종자의 역량 향상이 필요한 지게차 조종자격을 지속 비대면으로 대체하기 곤란함 (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12.10.) 질의 교육기관 인력 채용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채용 기준에 관한 문의 회시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1의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 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총괄책임자, 강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근직으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동안 교육업무를 상시적으로 전담하여야 하며, 인력요건 외에 외부전문가(강사 기준에 준하는 사람)을 추가로 위촉해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함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12.20.) 질의 천장크레인 운전자 자격 등 필요 여부 천장크레인에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운전실에 조종석을 고정 및 설치하여 운전하는 경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을 갖추어야 하는지 회시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1호에 따라 천장크레인 조종작업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을 하는 경우 -- 710 of 737 -- 제 8 장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705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위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조종작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조종석이 설치된 천장크레인(별도 조종석이 설치된 경우도 포함)은 상기 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12.20.) 질의 고소작업대 교육 실시 기관 고소작업대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명칭과 위치는 어디인지 회시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2호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경우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조종작업에 대한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 위 규칙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의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유해・위험작업의 지정교육기관 현황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12.20.) 질의 항공지원장비 자격 필요 여부 항공지원장비로서, 차량에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탑재한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이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격이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회시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2호에 따라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조종 작업은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 보유자 또는 동 규칙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으며, -- 711 of 737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706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를 의미하므로, - 귀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귀 사의 장비가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격이 필요한 작업에 해당되지 않음 (산업안전기준과-1714, 2021.12.30.) 질의 터널 내 장약작업 자격 필요 여부 건설현장 터널공에 대해 장약작업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어디인지 회시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터널 내에서의 발파작업’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화약류 관리’ 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과정은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산업안전기준과-1714, 2021.12.30.) -- 712 of 737 -- 제9장 근로감독관 등 및 보칙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713 of 737 -- -- 714 of 737 -- 제 9 장 제9장 근로감독관 등 및 보칙 709 제9장 근로감독관 등 및 보칙 1. 산업안전보건 감독 관련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 근로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장 2. 제2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88조제1항, 제96조제1항, 제100조 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6조제1항 및 제129조제2항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 3.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사무소 4.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의 사무소 ② 근로감독관은 기계・설비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④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질의 정기감독 대상 제외 대상 여부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63호)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병에 이환된 자가 1명 이상 발생된 경우에는 정기감독 대상에 포함되나 해당 공정(업무)이 폐쇄된 사업장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 과거에는 해당 작업을 작업자가 직접 수동으로 업무를 수행(유해인자 노출가능성을 이유로 직업성 암 산재승인)하였으나, 현재는 공정이 자동화되어 수동으로 행하는 작업이 없어져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직업병발생 위험이 없는 경우 집무규정 제9조제1항제3호의 정기감독 대상 제외 요건[해당 공정(업무)이 폐쇄된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 715 of 737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710 회시 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63호) 제9조제1항제3호 단서의 “해당 공정(업무)이 폐쇄된 사업장”이란 해당 공정(업무)이 없어지거나 가동이 영구적으로 중단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현재의 공정(업무)으로는 직업병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작업내용이나 방법 등이 대폭 변경(개선)되어 직업병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근로자가 작업 중에 화학물질의 노출이 없거나 자동화로 근로자가 투입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해당 공정(업무)이 폐쇄된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3177, 2013.9.3.) 질의 재해조사 관련 관할 지청 A지청 관내에 소재한 버스회사 소속 근로자(버스운전기사)가 B지청 관내에 소재한 일반 주차장 (구민운동장 주차장)에서 차량 백미러를 손보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그 위에 올라가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와 관련하여 재해조사의 관할 지청이 어디인지 ※ 버스회사 소유 버스는 평소 B지청 관내 주차장에 2대, A지청 관내 주차장에 15대를 정기 주차하여 관리하고 있었고, 재해자는 사고 장소인 B지청 관내 주차장 부근에 거주하여 그 주차장에 월단위로 정기주차하여 왔음 회시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5조에 따라 재해조사는 재해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의 감독관이 처리하여야 하나 - 다만, ①둘 이상의 지방관서 관할지역에 걸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등으로서 발생장소의 관할지역이 명확하지 아니한 재해, ②교통사고, 출장을 위한 이동 또는 숙박 중에 발생한 재해 등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 ③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건설업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설업자도 포함)가 시공한 공사가 완공되거나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 및 인사・노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에서 처리하여야 함  따라서 재해자가 사망한 장소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A지청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B지청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1895, 2015.6.3.) -- 716 of 737 -- 제 9 장 제9장 근로감독관 등 및 보칙 711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동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에서 정하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102조제5항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5조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함 (산재예방정책과-1049, 2020.3.3.) -- 717 of 737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712 2.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조・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2.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5.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6.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보조・지원의 대상・방법・절차, 관리 및 감독,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 및 환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질의 안전투자혁신사업 소급 지원 적용 약 20년간 크레인 업을 해오다 장기 할부로 약 1년반 정도 전 새 장비를 구매함,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데 1억원이라는 큰 돈을 지원하는 예산안은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한다고 보여짐 - 그러므로, 지원대상을 신차 구매가 아닌 기존 구매자에게도 금융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음 -- 718 of 737 -- 제 9 장 제9장 근로감독관 등 및 보칙 713 회시  우리부에서는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고자 구조적인 위험을 갖고 있음에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기계・기구(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교체 및 뿌리산업의 위험・노후 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21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 동 사업은 ’09년 안전인증 제도 시행 이전에 제작된 위험기계・기구의 경우 인증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안전 설계 등 근원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위험성이 높은 노후 장비를 안전한 장비로 교체하기 위함이며, -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지원 대상 위험기계・기구 중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 시행 전 이미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목적 상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음 (산업안전과-231, 2021.1.13.) 질의 안전투자혁신사업 취지, 소급 적용 방안 - 위 사업의 추진의 정확하고 진실된 목적이 무엇인지요? - 과거 정부에서 노후 장비 퇴출하여 재해를 줄이고자 2009년 장비기준 인증 기준을 세웠는데 인증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차량에 대해서는 무상 1억원을 지원을 해주고, 인증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빚내서 새 장비를 구입하고 하루하루 빚갚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받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지? 과연 이 지원사업이 오히려 시장 경제를 교란하는 것 아닌지? - 현재 “보조금을 지원받아 새 장비를 구입하고 1~2년 후에 장비를 되팔면, 사업대상자 본인 부담금액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로또설이 돌고 있습니다. 노후장비를 구입하여 보조금 지원을 받고 후에 되팔아 차익을 남기려는 것인데 가능한 것인지? - 안전투자 혁신사업 시행 이전 정부 인증기준에 맞춰 새 장비를 앞서 구입한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보전차원의 계획이 있는 것인지?(향후 계획포함, 구체적으로 작성부탁) 은행부채 감면, 이자 보전 등 회시  우리부에서는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고자 구조적인 위험을 갖고 있음에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기계・기구(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교체 및 뿌리산업의 위험・노후 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21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 719 of 737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714  동 사업은 ’09년 안전인증 제도 시행 이전에 제작된 위험기계・기구의 경우 인증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안전 설계 등 근원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위험성이 높은 노후 장비를 안전한 장비로 교체하기 위함이며, -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지원 대상 위험기계・기구 중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 시행 전 이미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목적 상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음  한편, 안전투자 혁신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임의처분 등 보조금의 목적 이외의 사용을 방지하고 보조금으로 구입・취득한 기계의 효율적 사용 지도 등을 위해 투자 완료 확인 다음 연도부터 일정기간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 만약 귀 질의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 받아 구입한 기계를 되파는 등 임의처분 시에는 보조금 환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산업안전과-231, 2021.1.13.) 질의 이동식장비 소유시점 제한에 관한 신청자격 안전투자혁신사업 신청 요건과 관련하여 2020년 12월 31일 이전 소유를 한 사람들에게만 자격을 준다는 것은 불합리함,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장비를 판매하는 사람들도 생기므로 소유연도는 없애는 것이 합당 회시  우리부에서는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고자 구조적인 위험을 갖고 있음에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기계・기구(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교체 및 뿌리산업의 위험・노후 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21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지원을 신청하는 위험기계・기구 중 노후도, 장비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 시행 이후 노후 장비를 임의로 구입하여 지원을 받은 후 되파는 등 사업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20.12.31. 이전으로 보유시점의 제한을 두게 되었음 (산업안전과-765, 2021.2.17.) -- 720 of 737 -- 제 9 장 제9장 근로감독관 등 및 보칙 715 질의 차량부를 제외한 노후위험기계만 지원대상으로 한정 3년 전부터 정부에서 노후 경유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 등에 따라 상부 크레인은 못 바꾸고 차량부만 리스(할부)로 교체(2019년식 7톤) - 상부 크레인은 동양기전 1937, 2006년식으로 안전투자 혁신사업 대상('09년 이전)에 해당되나 지원대상은 신차 구매조건으로 보유장비는 폐차 또는 수출조건 즉 국내 말소 조건임, 2019년식 자동차를 폐차시킬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중고자동차로 생각하여 저렴하게 수출을 보내야 하나요? 이는 현장실태를 반영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봄 - 노후된 장비가 사고율이 높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새 차로 바꾼다고 해서 상부 중고장비가 사고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나요? - 이번사업 국민생명 보호취지에 맞게 하부는 능력껏 하고 제한된 예산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노후된 상부 장비를 교체할 때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회시  우리부에서는 ’09년 안전인증 제도 시행 이전에 제작된 위험기계・기구의 경우 인증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구조부 강도계산 등 근원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어 미인증 위험기계를 완전히 폐기・교체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등 이동식 위험기계의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부의 위험기계 뿐만 아니라 하부구조인 차량의 구조적 안전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므로 차량부를 포함한 기존 기계 일체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산업안전과-1456, 2021.3.29.) 질의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설치와 관련된 비용지원절차 ‘아울러, 고소작업대 보유자(임대업체 등)가 위와 같은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비용 전액을 지원하여 단기간에 개선을 유도합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질의임 - 비용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와 지원 가능한 예산 범위를 알고 싶음 회시  우리부에서는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등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업재해예방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 721 of 737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716 일터 조성을 위해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시저형 고소작업대의 방호장치인 과상승방지 장치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사업장 당 3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 등은 동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 https://clean.kosha.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산업안전과-2871, 2021.6.1.) -- 722 of 737 -- 제 9 장 제9장 근로감독관 등 및 보칙 717 3. 그 외 보칙 관련 질의 업무정지기간 중 홍보자료 배포 행위의 업무수행 여부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업무정지기간 중 홍보자료 배포 행위를 업무수행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 업무정지기간 중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홍보자료 배포 행위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산재예방정책과-549, 2015.2.16.) 질의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 대상 여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에 ‘대학병원에서 교육중인 의대생, 간호대생이 포함되는지’에 회시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는 근로자성은 없지만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됨 - 동 규정의 적용대상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동법 제9조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을 의미함  그러므로 대학병원에서 실습 중인 의대생과 간호대생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 적용대상인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3호의 직업교육훈련생인지, 제9조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4988, 2020.10.8.) -- 723 of 737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718 질의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 적용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 적용대상에 인턴쉽 과정(2개월은 근로계약 체결 전 이론교육, 1개월은 계약직 근로자로서 현장실습)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안전・보건조치 등 주요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산안법 제166조의2)  인턴쉽 과정 중 근로계약 체결 전 이론교육을 받는 사람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현장실습계약(동법 제9조에 따라 고시된 표준협약서)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법 제166조의2 적용대상(일부 조문 준용)인지 판단해야 할 것임 - 인턴쉽 과정 중 이론교육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현장실습을 받는 사람은 계약직 근로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이 됨 (산재예방정책과-1697, 2021.1.6.) -- 724 of 737 -- 제10장 벌칙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725 of 737 -- -- 726 of 737 -- 제 10 장 제10장 벌칙 721 제10장 벌칙 1. 행정형벌 질의 산안법 위반 시 벌칙 부과 주체가 누구인지 OO오일OO(이하 당사)의 자회사인 OOOOO(이하 자회사)는 당사와 OOO석유의 합작사이며, 2인의 공동 대표이사(상근/비상근)가 선임되어 있음 - 상근직 대표이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 비상근 대표이사는 일본에 상주하고 있어 실질적인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법 제71조(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가 벌칙을 부과 받게 될텐데, 자회사의 경우, 2인의 대표이사(상근/비상근) 중 누가 벌칙을 부과 받게 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의 주체가 법인 사업주인 경우 법인은 범죄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양벌규정(제71조)에 의거 사업주 외에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등 법 위반 행위자에게 그 책임을 함께 묻고 있음 - 이 경우 안전보건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모, 구체적인 업무분장 관계, 실질적인 권한위임 여부, 관리 감독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안전보건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행위자로서 처벌을 받게 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1194, 2019.3.14.) -- 727 of 737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722 질의 법 위반사항이 있는 시설물을 인수받은 경우 법 그 법적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현황) OO시설물의 건설은 ‘AOO공단’이 시공하고, 시설물 준공 후에는 ‘BOO공사’가 인수하여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 - (문제점) BOO공사가 시설물을 인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감기관으로부터 점검을 받아 철도시설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발생함 1. BOO공사가 법 위반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시설물을 인수한 후에 점검을 받아 철도시설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 위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2. BOO공사가 법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개선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은 채로 인수한 후에 점검을 받아 철도시설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 위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3. 설계시점과 시공시점의 법 기준이 상이한 경우, 시설물 인수 당시의 법 기준에 맞게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회시 1. 질의 1, 2 관련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철도시설물 관련 법 위반사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을 목적(법 제1조)으로 하고,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등을 보호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법 제38조)가 있으므로 - 사업장 내 철도시설물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 및 법 위반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철도시설물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에게 있음  다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안전인증・검사 등 법 의무 발생 시점* 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조항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위반행위 시점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법 제4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안전인증(법 제84조), 안전검사(법 제93조) 등  한편, 시설물을 인수할 당시 인수자가 법 위반사항을 인지하였는지 여부는 의무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요소는 아니며, 일정한 경우 법 위반 감경 사유 등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728 of 737 -- 제 10 장 제10장 벌칙 723 2. 질의 3 관련  설계 시점과 시공 시점의 법 기준이 달라진 경우, 원칙적으로 개정법의 경과규정이나 적용례 등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할 것으로 사료되나, - 이러한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시공 당시의 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로 이해함이 타당하고, - 이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는 산안법 취지에도 부합함  다만, 시공 당시의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이 기존법에 대한 신뢰이익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개정법을 이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개정법 적용 여부를 판단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신업안전보건정책과-2628, 2021.11.23.) 질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 행위자 사업장의 권한과 책임이 명시된 위임전결규정・업무규정에 의해 소속부서장이 업무를 지시・통제・ 관리・감독하는 상황에서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자가 소속부서장인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 각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고 있음 - 다만, 의무주체인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은 범죄행위능력이 없으므로 실제 위반행위자를 양벌규정의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는 문언에 근거하여 처벌하고 그 행위가 귀속되는 법인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함 * 판례도 양벌규정은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한 것으로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판시(대법원 2004.5.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 따라서 법인에게 양벌규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의 현실적인 행위자를 확정하여야 함  양벌규정은 행위자로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 의무위반의 행위자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보아야 할 것임 -- 729 of 737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724 - 따라서 단일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주하는 대표이사를, 하나의 사업이 여러 사업장에서 분산되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행위자로 볼 것임  질의와 같이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업무의 지시・통제・관리・감독 권한이 하위관리자(소속부서장)에게 위임되었더라도 - 해당 법인 사업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이사나 일정 사업장에서 법인의 의사를 대리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양벌규정에 따른 행위자로 보아야 할 것임 (산업안전보건정책과-2934, 2021.12.7.) -- 730 of 737 -- 제 10 장 제10장 벌칙 725 2. 과태료 질의 수급업체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도급업체에도 3차 위반시 금액으로 과태료 부과하여야 하는지 관할 사업장의 사내수급사 소속 근로자의 중대재해를 이유로 실시한 도급사 및 사내수급사에 대한 정기감독 시 적발된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제2호(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중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사고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해석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일반적으로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나, 동 별표제2호에서는 중대재해 및 중대 산업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사고와 관련된 위반행위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제2014-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동 별표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도급업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내수급업체에 대한 정기 감독 시 적발된 위반사항이 재해 또는 사고와 관련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제2014-31호)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별표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 ※ ⸢특정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4-31호)는 폐지되고, 현재 산안법 시행령 별표35 제2호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산재예방정책과-3296, 2016.9.12.) 질의 학교에서의 법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학교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연제출 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과태료를 교육청에 부과하기도 하고 개별 학교에 부과하기도 함 - 명확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누구인지? 회시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731 of 737 --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726  공립학교 및 교육청의 경우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 각급 학교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실질적으로 하위 기관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 산안법상 사업주인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과 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집행기관은 교육감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는 교육감에게 할 것임 * 과태료 부과 통지에는 위반이 발생한 개별 학교명 및 위반내용을 기재 (산재예방정책과-4989, 2020.10.8.) 질의 과태료 처분 관련 2018년 전국민주노조연맹이 전국 지자체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 관련, -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여 종결된 과태료 처분을 동일한 내용의 처분에 대하여 타 사업장이 이의제기하여 승소한 것을 근거로 직권 취소할 수 있는지 - 자진납부하여 종결된 과태료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면, 동일한 내용의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 결과가 모두 나온 후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 사건에 대한 결과를 근거로 직권취소 할 수 있는지 회시  질서위반행위 성립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종료됨 - 다만, 과태료 절차가 종료된 이후라도 행정청이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고, - 이 결정은 과태료 부과를 취소 내지 철회한 것과 동일한 법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2018.12, 법무부) p.81, p.413 - 한편, 행정청 스스로 과태료 부과를 취소・철회하여 과오납된 과태료를 반환하는 경우 「국고금관리법」 제15조 및 「지방회계법」 제28조을 준용하여 반환할 수 있다고 판단됨 -- 732 of 737 -- 제 10 장 제10장 벌칙 727  자진납부하여 종결된 과태료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스스로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취소 내지 철회)할 수 있으므로, - 모든 동일한 내용의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행정청 스스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됨 (산업안전보건정책과-3149, 2021.6.28) -- 733 of 737 -- -- 734 of 737 -- 질의회시집을 만드는 데 수고하여 주신 분들 ❂ 산업안전보건정책관 김 철 희 ❂ 산재예방감독정책관 김 규 석 ❂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과 장 손필훈 서 기 관 최재윤 사 무 관 김남균, 이찬웅, 배승렬 권기준, 김용욱 주 무 관 김수종, 정상은, 오진아 김범순, 전재영 전문위원 이현숙, 김해진, 이수정 ❂ 산업안전기준과 과 장 김진숙 사 무 관 김상중, 임경희, 신정욱 주 무 관 허두기, 김승이, 김서환 전문위원 서재민, 김정윤 ❂ 산업보건기준과 과 장 김정연 서 기 관 김현아 사 무 관 황규석 주 무 관 홍성지, 최성필, 황민경 최석원 전문위원 송재우, 김민주 ❂ 직업건강증진팀 과 장 김순영 사 무 관 나상명, 류경호, 서상훈 주 무 관 오상민, 김영남 전문위원 김경희, 유예지 ❂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과 장 양현수 서 기 관 김용주 사 무 관 김원빈, 이철호, 송기영 주 무 관 손성혁, 김정환, 남영우 배희경, 허유진 전문위원 이혜민 안전공단 민병윤(차장) ❂ 산재예방지원과 과 장 금정수 사 무 관 황현태, 원치욱, 최정윤 권보미 주 무 관 안영곤, 김영인, 김시현 전문위원 김태영, 허성환 ❂ 건설산재예방정책과 과 장 박상원 서 기 관 윤병민 사 무 관 박현건, 류상훈 주 무 관 김병석, 이승철, 강혜림 ❂ 화학사고예방과 과 장 심우섭 사 무 관 연현석, 안유진, 김승영 주 무 관 임준환, 이민진 전문위원 김도영, 주윤채, 설호선 -- 735 of 737 -- -- 736 of 737 -- ◈ 이 책자에 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 산업안전기준과(8854), 산업보건기준과(8875), 직업건강증진팀(8894), 안전보건감독기획과(8909), 산재예방지원과(8925), 건설산재예방정책과(8939), 화학사고예방과(8971)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2022년 5월 인쇄 2022년 5월 발행 발행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편 집 :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인 쇄 : 주현기획 (044)864-2020 -- 737 of 737 --

관련 판례 · 인용 관계

본문 인용을 분석해 우리 코퍼스 내 판례를 연결한 것입니다.

이 판례가 인용한 선례2

이 판례를 인용한 후속 판례0

없음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