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되는 약정휴일로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A 회 시 1. 파업기간 중의 임금지급과 관련, 노조법 제44조에 의거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때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현행법 제2조제5호)에 정의된 ʻʻ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ʼʼ을 말함. 2. 따라서 쟁의행위 기간에 포함된 약정휴일 등의 임금지급과 관련, 단체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에서 그 지급을 강제하는 반대의 특약이나 관행이 없는 이상 사용자는 약정휴일 등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협력 68101-200, 2001.5.2.) ▣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는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휴일 및 유급휴일제도를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유급휴일에 대한 법리는 근로제공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기간에 상응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음【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 554 of 593 -- 쟁의행위 제 5 장 ┃517 491 쟁의행위 기간 중 휴무기간의 휴무수당 지급 여부 Q 질 의 생산량 감소 등 경영난으로 인하여 1999.8.1.~10.22.까지 전체근로자 중 비조합원은 상근자로 하고 조합원은 A, B조로 구분하여 A조 근무시 휴무조인 B조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격주순환근무제를 시행하던 중 노사간에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였음. 이 경우 쟁의행위 기간 중 휴무기간의 휴무수당의 지급 여부와 약정휴일인 추석기간(3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A 회 시 1. 생산량 감소 등의 사정으로 직원을 2개조로 나누어 격주순환근무제를 시행하고 휴무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이 과정에서 노사간 단체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행한 경우 사용자는 쟁의행위 개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당초 격주휴무제 실시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노조법 제44조에 의거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따라서 쟁의행위 기간에 약정유급 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용자에게 그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는 없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사료됨. (협력 68140-96, 2000.3.15.) -- 555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518┃ 492 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방법 기존 질의회시 Q 질 의 1주간의 소정근로기간 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실시하고 나머지 소정근무일은 정상근무하였을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방법 A 회 시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이 포함된 주의 유급주휴일은 주간 정상 소정근로일수에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부여하고, - 유급 주휴수당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면 주간 정상 소정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제 소정근로시간의 비율에 따라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2298, 2015.11.4.) 현행 행정해석 Q 질 의 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방법 A 회 시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쟁의 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ʻ1일분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7725, 2017.12.5.) -- 556 of 593 -- 쟁의행위 제 5 장 ┃519 493 쟁의행위 기간 중에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여부 Q 질 의 월 20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로를 하였더라도 매월 20시간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관행적 으로 지급하여 온 경우 쟁의행위 기간 중에 사용자가 월 20시간 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A 회 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에 따라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한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결근자 등에 관하여 어떤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임금 삭감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거나 혹은 어떤 임금을 지급하여 온 관행이 있다고 하여,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아무런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쟁의행위의 경우에 이를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같은 취지 대법원 1995. 12. 21., 94다26721 전원합의체).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지급 여부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 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관행상 시간외근로가 월 2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월 20시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제공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하지 않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기간 중의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도 없다고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298, 2015.11.4.) -- 557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520┃ 494 쟁의행위 기간 동안 휴직 중인 조합원의 임금 지급 여부 Q 질 의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이 쟁의행위에 참가하고 있는 바, 쟁의행위 기간 동안 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휴직 중인 조합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A 회 시 1. 노조법 제44조제1항에 ʻʻ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ʼ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ʻ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ʼ의 의미는 임금공제, 즉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인적범위로서 쟁의행위가 없었더라면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고 할 수 있음. 2. 따라서 쟁의행위 전 휴직 중인 자라면 노무제공 의무가 없는 자로써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직기간 중 지급되어야 할 금품은 소속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직장폐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협력 68140-270, 2000.6.27.) 495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인상분 소급 지급 여부 Q 질 의 노동조합은 2015.6.9.∼6.30. 쟁의행위를 하면서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조합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쟁의행위 기간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동 기간에 대해 기존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2015.6월분 임금을 지급받음 2015.7.2. 임금교섭이 타결되어 노사는 2015.1.1.∼6.30.까지 소급하여 임금인상분을 지급키로 합의하였는데,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558 of 593 -- 쟁의행위 제 5 장 ┃521 A 회 시 노조법 제44조에 따라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노사 합의 등을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함.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허용한 경우라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감안하여 연봉인상 소급분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노사관계법제과-1969, 2015.9.11.) 496 일부 조합원의 업무복귀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임금지급 의무 Q 질 의 노동조합이 2000.5.2.~6.9.까지 쟁의행위를 하였으며, 쟁의행위 기간 중인 2000.5.30.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중 일부(39명 중 21명)가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된 문서를 사측에 전달하면서 업무복귀를 요구하자, 사측은 조합원이 일부만 복귀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이 곤란하다며 이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경우 임금지급 의무 여부 A 회 시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일부 조합원의 업무복귀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였을 경우에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는 사용자가 현실적 으로 근로희망자들의 노무제공으로 조업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며, 업무복귀 요구 근로자를 근로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5조(현행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협력 68140-559, 2000.11.21.) -- 559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522┃ 497 부분파업으로 인해 전체 생산라인 가동 중지시, 정상조업을 위해 대기한 근로자에 대해 임금 지급 여부 Q 질 의 당사는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조립생산을 하는 업체로 모든 작업이 하나의 라인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컨베이어 시스템의 특성상 일부 작업공정 또는 부서가 작업을 멈추는 경우 전체 생산라인의 가동이 중지됨. - 노동조합이 일부 부서(라인)만 파업을 실시하여 전체 생산라인 가동이 중지된 경우, 정상조업을 위해 생산라인에서 대기하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A 회 시 노조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생산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에서 노조가 일부 공정에서 노무 제공을 거부한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모든 생산 공정이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노무제공을 거부한 작업공정 이외의 작업공정에서 근로자가 근로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면 동 근로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318, 2013.9.2.) 498 타결위로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질 의 당사는 쟁의행위 종료 후 쟁의기간 중 임금손실분을 보전할 목적으로 사용자가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노사 간 합의를 한 상태로, 이때 사용자가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위로금 전액을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경우, 동 위로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 560 of 593 -- 쟁의행위 제 5 장 ┃523 A 회 시 사용자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반하여 쟁의기간 중 임금손실분 보전을 위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의거 ʻ임금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으로 -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한 위로금의 경우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146, 2018.1.16.) 499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여부 및 파업종료를 조건으로 지급키로 한 금품의 성격 Q 질 의 복지후생제도를 시행에 있어 개인별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면서 이에 대해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휴직자나 중도 퇴직자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월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있을 경우, 쟁의행위 참여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복지포인트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되는지 노사합의로 조합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개별 조합원에게 일회성 금품을 지급키로 한 경우 동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A 회 시 노조법 제44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에 대하여 노조법 제44조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복지포인트 및 노사합의에 따른 후생복지금이 근로기준법상 ʻ임금ʼ에 해당하여야 할 것임 -- 561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52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따른 ʻ임금ʼ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금품이 ʻ임금ʼ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 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함. - ʻ복지포인트ʼ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용용도와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고 양도 가능성이 없으며,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일괄 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9. 8. 22. 선고 대법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 따라서, 귀 사안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복지포인트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후생복지금과 관련하여, 판례는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 따라서 귀 사안에서 노사합의에 따른 후생복지금이 근로기준법상 ʻʻ임금ʼ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특정 목적을 위한 일회성 지급인지 여부 등을 살펴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2656, 2019.10.10.)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판결】 -- 562 of 593 -- 쟁의행위 제 5 장 ┃525 제 4 절 필수유지업무 제도 1. 공익(필수공익)사업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 ①이 법에서 ʻʻ공익사업ʼʼ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②이 법에서 ʻʻ필수공익사업ʼʼ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500 방송미술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Q 질 의 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업무 중 방송미술업무(디자인, 세트, 의상, 분장, 미용, 효과)를 전담 수행하는 회사가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A 회 시 1. 노조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 등을 말하는 바, 이때 방송사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 공중파 방송업, 라디오 방송업, 유선 및 위성방송업, 프로그램 공급업, 종합유선 및 기타 유선방송업, 위성방송업을 말함. 2. 따라서 디자인, 세트, 의상, 분장 및 미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은 그 업종이 방송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일반사업으로 분류됨. (협력 68107-501, 2001.10.4.) -- 563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526┃ 501 전기안전에 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Q 질 의 ○○공사는 전기사업법에 의거 설립된 공사(준정부기관)로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바, - ○○공사가 노조법 제71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A 회 시 공익사업 중 전기사업은 각종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활동과 생산된 전기를 배선조직에 의하여 공급하는 송・배전활동 및 판매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전기 사업법 제2조에 따라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자로 구분될 수 있음 귀하가 속해 있는 사업장의 업무가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이라면 노조법 제71조의 공익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2624, 2018.11.14.) -- 564 of 593 -- 쟁의행위 제 5 장 ┃527 502 여객선을 운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Q 질 의 부산과 일본을 1일(승객 200여명, 화물) 1회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A 회 시 1. 노조법상 ʻ공익사업ʼ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노조법 제71조제1항에 규정된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등의 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은 공중의 일상 생활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사업 즉, 불특정 다수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사업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란 그 사업의 성질이나 규모에서 그 사업의 업무중단이 수많은 다른 기업의 조업중단, 감산 내지는 수송난으로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업이라 할 것임. 2. 또한, ʻ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ʼ은 일반 공중의 수요에 따라 일정한 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운수사업을 말하므로 유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업장 등이 전적으로 업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노선을 정하지 않거나 정기적이 아닌 운수사업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3. 귀 사업장은 같은 법상의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공중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고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익사업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협력 68140-123, 2000.3.31.) -- 565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528┃ 503 증기제조・공급, 폐수처리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Q 질 의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전기 및 증기제조・공급, 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아 ○○단지 내 100여개 입주업체에 전기 및 증기공급 및 배출, 폐수의 정수・처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위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될 경우 자체 전기생산이 중단되나 한국전력에서 곧바로 전기 공급이 가능하고, 증기생산 및 공급은 불가능하여 입주업체의 가동중지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또한, 산업폐수의 정지・처리업무가 정지될 경우 산업폐수 전량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어 하수처리 전체가 과부하를 초래함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능마비, 미처리된 하・폐수로 인하여 식수원 오염 등을 초래하여 식수공급에도 심각한 차질이 초래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A 회 시 1. ○○산업단지관리공단은 113개 입주업체의 입주관리, 열병합발전소 및 공동폐수처리장을 운영, 전기・증기・공업용수 등을 공급하고 산업폐수를 정화・처리하고 있는 바, 주요 업무인 전기・수도(공업용수)와 위생사업(폐수처리)은 노조법 제71조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되나 증기사업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폐수처리의 경우 공익사업으로 공중위생사업을 규정한 것과는 달리 필수공익사업에서는 이를 배제하고 있음. 2.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주요업무는 단일기업의 산업활동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염색 공업단지 내 입주업체를 위한 시설로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동 공단의 업무 정지 또는 폐지는 섬유산업의 비중이 큰 지역경제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섬유산업에 큰 영향을 미침은 물론, 산업폐수 방류에 의한 수질오염은 국민건강의 침해와 생태계 등 환경파괴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협력 68140-282, 1998.7.23.) -- 566 of 593 -- 쟁의행위 제 5 장 ┃529 504 원자력발전소의 수처리설비 운전 및 정비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Q 질 의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원자력발전소 내 수처리설비(원자로에 물을 공급하여 핵분열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설비) 운전 및 정비업무 일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경우 공익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A 회 시 공익사업이라 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1항에 열거된 사업으로서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말함. 주된 사업이 원자로에 물을 공급하고, 핵분열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수처리설비 운전 및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이는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업무로서 공익사업인 전기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노사관계법제과-437, 2015.3.2.) -- 567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530┃ 505 새마을금고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Q 질 의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금융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금융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A 회 시 1. 노조법 제71조상의 공익사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같은 조에서 열거한 사업으로서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어야 함. 2. 같은 법에 규정된 공익사업으로서의 은행사업이라 함은 금융업 중에서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중앙은행(한국은행), 예금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 은행 국내지점 등 일반은행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 및 농협・축협・수협의 신용부문)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 3. 따라서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같은 법상의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협력 68140-221, 1997.6.4.) ▣ 은행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5조, 제14조에 의하면, 은행업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한국은행과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인 금융기관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를 표시함에 있어서 은행업 또는 은행업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면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새마을금고법 제5조는 제54조제1항제5호 (다)목(내국환사업에 한한다) 및 동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1항제4호에 정하여진 은행사업이라 함은, 중앙은행인 한국 은행과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 일반은행,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은행 및 은행법 제5조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과 새마을금고법 제5조에 의한 새마을금고 연합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말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 568 of 593 -- 쟁의행위 제 5 장 ┃531 506 가스공급설비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Q 질 의 △△공사는 ○○공사에서 수행하던 역무 중 일부를 분리・운영하기 위해 ○○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서, ○○공사와 경상정비계약을 체결하고 천연가스 생산공급 설비 및 도시가스사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공급시설과 그 부속설비에 관한 기계, 전기, 통신, 계전, 계량, 전산설비의 유지, 개보수, 정비 및 관로검사 업무를 일괄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A 회 시 1. 노조법상 공익사업은 노조법 제71조제1항 각호에 열거된 사업으로서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말하고,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은 제71조제2항 각호에 열거된 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말함. 2. 노조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의 제2호에서 열거된 가스사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0-1호)상의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뿐만 아니라 위 가스제조 및 배관 공급업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가스제조 및 공급의 본질적 요소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에도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3. △△공사가 직접 가스제조 및 공급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와 정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의 가스제조설비, 가스공급설비 등에 대한 정비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귀사 이외에는 동 정비업무를 대체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정비업무가 ○○공사가 담당한 가스제조 및 가스공급설비 등의 운전업무와 함께 가스제조 및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 요소로서 그 업무의 중지나 폐지가 곧바로 가스공급 중단으로 이어져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공익사업은 물론 필수공익사업에도 해당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1623, 2006.6.16.) -- 569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532┃ 507 인터넷 서비스제공업체(IDC)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Q 질 의 인터넷사업에 필수적인 고속인터넷 접속, 정보시스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국내 포털사이트 서버의 시장점유율 45% 정도, 전체 증권사 서버의 50% 이상, 그 외도 다수의 게임업체의 서버를 관리하는 (주)△△인터넷 데이터 센터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A 회 시 IDC(Internet Data Centet) 업체는 인터넷사업에 필수적인 고속인터넷 접속, 정보시스템 안전관리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국민들의 인터넷 사용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나, 국내에 다수의 IDC업체가 있어 업무의 대체성이 존재한다고 하는 정보통신부의 회신결과 등을 고려할 때 필수공익사업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협력 68107-159, 2002.5.6.) 508 이동통신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Q 질 의 당사는 이동통신사업자로서 가입자가 969여만(이동통신시장 점유율 34.5%)에 이르고 있고, 이동통신서비스 사용이 보편화된 국내환경을 감안할 때, 이동전화 서비스의 업무가 정지될 경우 국민의 일상생활의 불편은 물론,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A 회 시 1. 노조법 제71조제2항은 필수공익사업을 ʻʻ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말한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 해당여부는 당해 사업의 규모나 성격, 업무의 정지시 그로 인한 파급효과, 시장에서의 대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570 of 593 -- 쟁의행위 제 5 장 ┃533 2.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귀사가 영위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의 경우 가입자 수가 약 969만명(시장점유율 34.5%)으로 업무의 중단시 이의 대체를 위해서는 신규가입 및 번호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그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는 통화 이외에도 정보검색・메일 송수신 등 부가서비스의 범위가 넓어 공중의 일상생활 및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동 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협력 68140-462, 2001.9.17.) 509 송유관로를 통해 석유류를 수송하는 사업체가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되는지 Q 질 의 당사는 국내 5대 정유사 생산지인 울산, 여수, 온산, 대산, 인천으로부터 전국 주요 대도시, 내륙지역 등까지 파이프라인을 통해 석유류를 공급하는 회사로서 필수공익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A 회 시 1. 노조법 제71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ʻʻ필수공익사업ʼʼ은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공익 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2. 귀사는 같은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석유공급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송유관을 이용해 전국 주요 대도시 및 내륙지역에 난방용 유류 및 차량용 휘발유, 김포 및 인천공항 이용 항공기의 항공유, 등유・경유 등 국내 전체 석유소비량의 상당부분을 공급하고 있어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시 공중의 일상생활 및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현실적으로 이를 대체공급 할 수단이 제한적이어서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협력 68140-189, 2001.4.25.) -- 571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534┃ 510 전력거래시스템 관리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체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Q 질 의 전기업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전력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전력거래시스템을 관리하고 전기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수송・공급하는 설비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발전소, 송전선로, 변전소 및 배전선로 등으로 구성되는 전력계통을 운용하고 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업이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A 회 시 1.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은 같은 법 제71조제2항 각호에 열거된 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말함. 2. △△거래소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제 규정에 의거 ○○공사에서 수행하던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서 분사・설립된 기관으로서 대체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전력공급의 중단 및 전력시장의 마비로 이어져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고, 국민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됨. (협력 68107-267, 2001.6.7.) 511 발전설비의 정비업무 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Q 질 의 발전설비의 예방점검 및 정비업무, 주기적인 계획예방정비 등 발전설비 정비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정비전문기술회사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A 회 시 1. 노조법 제71조제2항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말하는 바, 구체적인 필수 공익사업 해당여부는 당해사업의 성격이나 규모, 시장에서의 대체가능성(또는 독점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쟁의행위시 그 영향 정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 572 of 593 -- 쟁의행위 제 5 장 ┃535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전기사업은 각종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활동과 생산된 전기를 배전조직에 의하여 공급하는 송・배전활동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되는 바, 정비전문기술회사의 업무가 전기의 정상적인 생산・공급을 위해 발전설비의 예방점검 및 발전설비 고장의 긴급복구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면 같은 법 제71조제2항제2호 규정의 전기사업으로서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협력 68140-38, 2000.2.9.) 512 전기발전 및 증기제조・공급업무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Q 질 의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면서 ʻʻ전기발전 및 증기제조・공급업무ʼʼ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중 증기업무 부문이 전체사업에서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전기업무는 증기제조 및 공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가발전 하는 것으로 증기생산에 필요한 소요량을 제외한 잉여전력은 한국전력에 공급하고 있는 사업체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A 회 시 1.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노조법 제71조제2항 각호의 사업을 의미함. 2. 주요업무가 ʻʻ전기발전 및 증기제조・공급업무ʼʼ인 경우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선, 증기업무는 같은 법 제71조에 열거된 공익사업 또는 필수공익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전기업무는 같은 법 제71조제2항 각호에 열거된 사업에는 해당되나 필수공익사업은 ʻʻ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아야 한다ʼ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그 대체가능성 여부에 따라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가 좌우될 것인 바, 귀 사업장의 경우 증기제조 업무를 위해 보조적 업무로 수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더라도 한국전력에 의해 차질없이 대체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필수공익사업 해당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협력 68140-381, 1998.10.17.) -- 573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536┃ 513 요양병원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Q 질 의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이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A 회 시 요양병원은 의료법 규정에 따른 병원으로 공익사업이고, 생명 및 건강에 대한 사항을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여 중단시 일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고 있으며, 환자의 특성상 노인성 질환으로 지속적인 관찰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 다른 병원이 곧바로 치료를 대신하기 어려워 그 업무의 대체가 곤란한 등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878, 2014.7.29.) 2. 필수유지업무제도 운영 가.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①이 법에서 ʻʻ필수유지업무ʼʼ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514 철도사업 중 열차승무업무가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Q 질 의 열차팀장, 여객전무, 차장 등은 정차역에서 열차 출발전호, 열차사고 및 열차 퇴행운전 등 이례사항시 열차 운행조건을 기관사에게 통보, 승강문 개폐상태 확인, 열차 내 질서유지, 기관사의 운전업무 수행과 관련된 정보교환 및 기관사 감시, 사고 발생시 열차 안전운행 확보 조치 및 승객 대피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바, 이러한 열차승무원의 승무업무가 철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574 of 593 -- 쟁의행위 제 5 장 ┃537 A 회 시 1. 노동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이 있을 경우 노조법 제42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 범위 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구체적인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2(별표 1)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업무는 필수유지업무로 볼 수 없을 것임. 2. 철도사업의 승무업무는 주로 승객에 대한 객실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인 점을 감안할 때, 검수승무 및 일부 운전취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필수유지업무인 「관제업무의 일환으로서 운전취급업무」, 「안전운행을 위한 일상적인 점검 및 정비업무」로 해석하여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특히, 지난해 필수유지업무 관련 노조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승무업무를 필수유지 업무에서 제외키로 한 입법과정, 시행령으로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엄격히 열거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노조법 시행령 개정 이후 열차승무원의 업무가 운전취급・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업무 등의 필수유지업무와의 관련성이 강화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필수유지업무로 해석・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됨. 3. 다만, 이러한 승무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의행위시 승무원이 담당하였던 여객안전관리, 환자 인계 등의 업무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라면 노조법 제4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내・외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토록 할 수 있을 것임. (노동조합과-1393, 2008.6.23.) -- 575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538┃ 515 철도 역사・열차 내의 범죄예방, 질서유지업무(지하철보안관)가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 Q 질 의 ○○공사는 필수공익사업인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 노동조합과 새로이 필수 유지업 협정을 체결하면서 ʻ지하철보안관ʼ의 업무(역사・열차 내에서 범죄예방 및 질서 유지)를 필수유지업무에 포함하였는바, 동 역사・열차 내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업무가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 - ○○공사 업무운영예규에 따른 ʻ지하철보안관ʼ의 구체적인 직무는 역사・열차 내에서 대기하거나 순회하며 범죄 및 무질서를 예방・단속하는 것임. A 회 시 노조법 제42조의2제1항의 ʻʻ필수유지업무ʼʼ라 함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1]에서 정하는 도시철도 사업의 필수유지업무는 아래와 같음. 가. 도시철도 차량의 운전업무 나. 도시철도 차량 운행의 관제업무 다. 도시철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전기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라. 도시철도 차량 운행과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신호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마. 도시철도차량 운행에 필요한 통신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바.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 업무 사. 선로점검・보수 업무 질의상의 ʻ보안관ʼ의 업무가 역사・열차 내의 범죄예방,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도시철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380, 2019.9.5.) -- 576 of 593 -- 쟁의행위 제 5 장 ┃539 516 도시철도 개통 전 이루어지는 전동차 시운전이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 Q 질 의 ○○운영(주)는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 현재 개통준비 중 노사교섭이 결렬 되어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쳐 파업을 준비하고 있어 개통 전 당사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시운전 등 도시철도운행업무가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A 회 시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미리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여 그 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로 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공중의 일상생활 유지와 국민경제의 보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음. 이러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1에 규정된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승객 운송을 하지 않는 상태의 전동차 시운전 등 일련의 업무는 개통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의 일상생활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개통 이전 시점에서 위 업무는 쟁의행위시에도 필요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운영하여야 하는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다만, 개통 이후에 위 별표1에 규정된 업무는 필요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운영하여야 하므로, 개통 후 운영될 필수유지업무의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에 관한 필수유지 업무협정을 가급적 개통 이전에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노사관계법제과-2123, 2019.8.7.) -- 577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540┃ 517 전기발전 사업 중 폐수처리설비 운전업무, 전력거래업무, 발전용수분석업무, 시료채취업무 등이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Q 질 의 화력발전기 가동으로 발생한 폐수를 정화시켜 방출시키는 「폐수처리설비 운전업무」가 「발전설비 운전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일 발전량 입찰, 정산 등 한국전력거래소와 전력을 거래하는 「전력거래업무」, 보일러 급수 및 계통수 분석 관리, 해수전해설비 운전 및 부식방지 관련 약품주입 등을 하는 「발전용수분석업무」, 무연탄 시료 채취・관리・분석 등을 하는 「시료채취업무」 등이 「발전설비 운전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A 회 시 1. 「폐수처리설비 운전업무」가 「발전설비 운전업무」의 포함 여부 가. 노조법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 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ʻ발전설비 운전업무ʼ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터빈・발전기 등 발전설비를 운전하는 업무로서 화력발전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앙제어실 운전, 현장설비 운전, 환경화학설비 운전, 시운전, 도서내연 운전 등이 그 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나. 따라서 화력발전기 가동으로 발생한 폐수를 정화시켜 방출하는 폐수처리설비가 환경화학설비의 하나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폐수처리설비 운전업무도 발전설비 운전 업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2. 「전력거래업무, 발전용수분석업무, 시료채취업무」 등이 「발전설비 운전을 위한 기술 지원 업무」의 범위에 포함 여부 - 전력거래업무가 일일 발전량 입찰, 정산 등 한국전력거래소와의 전력거래업무에 해당 한다면 이는 발전소 운전과 직결되는 업무로서 발전설비 운전을 위한 기술지원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발전용수분석업무가 보일러 급수 및 계통수 분석 관리, 해수전해설비 운전 및 부식방지 관련 약품을 주입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면 이는 환경화학설비 운전의 기술지원 업무로서 발전설비 운전을 위한 기술지원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시료채취업무가 무연탄 시료채취, 관리, 분석(석탄 연수 특성 파악 및 미연분 분석 등)업무에 해당한다면 이는 환경화학설비 운전의 기술지원 업무로서 발전설비 운전을 위한 기술지원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노동조합과-538, 2008.4.7.) -- 578 of 593 -- 쟁의행위 제 5 장 ┃541 518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 방호, 방사성폐기물 분야, 보건물리 분야 업무가 필수유지업무 협정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Q 질 의 필수공익사업장인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방사선 방호분야, 방사성 폐기물 분야, 보건물리 분야의 각 업무*가 필수유지업무 협정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 방사선 방호분야: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작업관리, 제염 및 세탁, 보전구역 방사선(능) 측정 * 방사성폐기물 분야: 방사성폐기물 처리, 처분대상 방사성폐기물관리, 소내 방사선감시기 운영 등 * 보건물리 분야: 선량판독 및 종사자 피폭선량 관리, 방사선(능) 측정 및 계측장비 운영 A 회 시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1에서 전기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에서 발전부문의 필수 유지업무를 ʻ발전설비의 운전(운전을 위한 기술지원을 포함한다) 업무, 발전설비의 점검 및 정비(정비를 위한 기술・행정지원은 제외한다) 업무와 안전관리 업무ʼ로 규정하고 있고, -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원자로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원자로시설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원자로 시설의 가동 중 점검 및 시험에 관한 조치,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조치, 원자로 시설의 순시 및 점검에 관한 조치, 원자로용기의 감시에 관한 조치, 사업소 안에서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물질 등의 저장에 관한 조치,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폐기물 처리・배출 및 저장에 관한 조치 등을 발전용원자로 운영자가 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 질의상 방사선방호 분야, 방사성폐기물 분야, 보건물리 분야 업무 등 용역대상 역무에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업무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질의상 용역대상 업무 중 발전설비의 운전, 발전설비의 점검 및 정비,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쟁의행위 기간 동안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필요인원 등을 노사간 협정으로 정하여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812, 2019.10.30.) -- 579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542┃ 519 필수공익사업인 가스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천연가스의 인수업무에 예선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Q 질 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은 의무적으로 예선을 사용토록 하고 있고, LNG수송선이 생산기지에 도착하면 일정지점부터 시동을 끄고 예인선을 통해 부두에 입항하기 때문에 예인선이 없다면 천연가스의 인수, 하역이 불가능함. 가스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천연가스의 인수업무에 예선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A 회 시 노조법 제4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2(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ʻʻ천연가스의 인수업무ʼʼ는 해외에서 해상을 통해 수송선으로 운반된 LNG를 수송선에서 생산기지 저장탱크로 하역・계량하는 업무로서 LNG수송선이 생산 기지에 도착하면 예인선을 통해 부두에 입항해야 한다면 예선업무도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노사관계법제과-2179, 2015.10.19.) 520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ʻʻ중환자 치료업무ʼʼ의 범위는 Q 질 의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인 ʻʻ중환자 치료업무ʼʼ의 범위에는 중환자를 위한 의사의 진단이나 진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지시 하에 중환자를 위한 간호, 투약 및 주사, 처치 등의 관련 업무가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 A 회 시 노조법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ʻʻ중환자 치료업무ʼʼ는 중환자에 대한 처치, 주사, 투약 업무 등 중환자의 치료를 위한 일련의 업무가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며, 이때 중환자는 의학적으로 환자의 상태가 위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35, 2008.1.4.) -- 580 of 593 -- 쟁의행위 제 5 장 ┃543 521 공항 내 주차관제 및 교통관리시스템 운영업무가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Q 질 의 현재 위탁업체를 통해 관리 중인 공항 내 주차관제시스템과 교통관리시스템 운영이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여부 A 회 시 위탁 운영 중인 주차관제시스템과 교통관리시스템은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2의 항공운수 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노사관계법제과-1990, 2013.7.18.) 나.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제42조의3(필수유지업무협정)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이하 ʻʻ필수유지업무협정ʼʼ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522 외주용역업체의 계약만료시 필수유지업무협정 승계 여부 Q 질 의 ▶ 회사는 병원과 시설물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산소공급, 비상발전 등의 업무를 수행함. ▶ 노동위원회로부터 산소공급 등에 대한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을 받음. 회사와 병원간 시설물유지관리 용역계약이 만료되고, 다른 관리업체가 선정될 경우, 회사의 필수유지업무결정 사항이 다른 업체에도 승계되어 계속 효력이 있는지 -- 581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544┃ A 회 시 1. 노조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는 노사는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 부담자로서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는 바, 필수유지 업무를 외주 받아 수행하는 외주업체 노사도 협정을 체결하여야 함. 2.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에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면, 그 협정의 효력은 협정 체결의 당사자 사이에 미치게 되므로, 외주계약의 만료로 협정 체결 당사자가 변경될 경우 신규 외주업체의 노사는 새로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할 것임. 3. 다만, 기존 외주업체와 사업규모・운영형태 등이 유사하다면 기 체결된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1316, 2010.11.22.) ▣ 필수유지업무는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필수공익사업의 운영주체가 직접 이를 수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유지・운영이 담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10. 7. 23. 선고 2009누38444 판결] 523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필수유지업무협정서의 효력기간 Q 질 의 2008년 체결한 필수유지업무협정서상 그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유효기간 만료 이후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 기존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유효성 여부 A 회 시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ʻʻ노조법ʼʼ)」상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어 노조법 제32조의 유효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 유효기간에 대해 달리 정함이 없다면, 노사 쌍방의 합의 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새로운 필수유지업무 협정이 성립되기 전까지 종전 협정의 효력이 계속 유지됨. 노사 당사자가 2008.7.20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설정하였다면 필수유지업무협정은 그 기간까지만 유효하고 소멸되었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305, 2016.6.30.) Tip ◈ 유효기간을 설정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이 기간만료로 그 효력이 소멸되거나 소멸이 예정된 경우 노사는 빠른 시일 내에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다시 체결하여야 할 것임 -- 582 of 593 -- 쟁의행위 제 5 장 ┃545 524 복수노조 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Q 질 의 ▶ 시내, 시외, 국제, 이동전화 및 인터넷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현재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3개의 노동조합이 있으나, 현재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질의내용 - 필수유지업무 협정은 3개 노조와 각각 체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교섭대표노동조합 으로 결정된 노조와 체결하면 되는 것인지 - 회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가한 다른 노조와는 협정을 체결하지 않아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협정이 해당 노조에 적용되는지 - 회사가 노조법 제29조의2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선정한 비교섭대표노동 조합과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지 - 비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면 비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정체결을 위한 교섭이 결렬된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A 회 시 1. 2011.7.1이후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함. 2. 한편, 노조법 제29조의5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가 정당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하여야 함. 3. 다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인 자율적 단일화 기간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요구에 동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각 노동조합과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하여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534, 2011.8.11.) -- 583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546┃ 525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Q 질 의 노사간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 A 회 시 1.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시 유지하여야 할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하는 것인 바, 필수유지업무협정 미체결 상황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할 경우 유지・운영 수준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필수유지업무 조합원이 지명되지 못함으로써 공익침해 뿐 아니라 쟁의행위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노동조합 및 조합원이 예측하지 못하는 불법 쟁의행위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 2. 이에, 공익과 쟁의권의 균형 있는 보호라는 필수유지업무제도의 기본취지를 구현하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이 법적 면책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하게 쟁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반드시 체결하거나 적어도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고서 쟁의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779, 2008.10.15.) 526 일부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규정이 없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근거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Q 질 의 노사가 체결한 필수유지업무협정서*상에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중환자실, 신생아(분만) 분야에 대한 내용이 없음에도 노동조합이 동 필수유지업무협정을 근거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OO노사는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응급의료업무, 분만, 수술 업무 등에 관하여 필수 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중환자실・신생아(분만) 업무에 대해서는 규정한 내용이 없는 상황 A 회 시 귀사는 노조법 제71조제2항3호의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 필수유지업무에 정당하게 유지・운영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반드시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거나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을 받아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305, 2016.6.30.) -- 584 of 593 -- 쟁의행위 제 5 장 ┃547 527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시기 Q 질 의 노사간 임・단협이 결렬되어 노조에서 파업에 돌입하려고 하는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은 어느 때에 체결되어야 하는지 여부 A 회 시 필수유지업무협정은 필수공익사업의 노사 당사자가 쟁의행위시에 유지하여야 할 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과 별개로 그 전에 교섭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적어도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협정이 체결되거나 노동위원회에서의 필수유지업무가 결정되는 것이 쟁의행위시 공익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예측하고 공익과 쟁의권의 조화를 위해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임. (노동조합과-1384, 2008.6.23.) 528 협정근로자에 관한 단체협약 이행방법과 위반 시 쟁의행위의 정당성 Q 질 의 당사는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연속적인 공정과 안전 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체협약에서 협정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과 합의 하였음 * 단체협약 제68조(협정근로자) 쟁의행위 중이라도 업무에 임하여야 하는 협정근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조합간부는 제외한다. 3. 공장 비상가동을 위한 최소 생산 및 정비요원 등 (파업 시 회사와 조합이 협의한다) 노동조합의 파업예고에 따라 노사는 위 협정근로자의 범위에 대해 수차례 협의 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각각 상대방에게 협정근로자의 범위와 인원을 특정하여 통보한 상태로 협정근로자에 관한 단체협약의 해석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협정근로자 범위에 대한 노사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지정한 협정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여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나.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상 협정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당해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 585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548┃ A 회 시 노사관계에 있어서 단체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노조법에서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노조법 제92조제2호바목(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자(사용자,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협정근로자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쟁의 행위에 참여하였다면 개별 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협정근로자에 대해 노사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한 협정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이라면 이를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개별 조합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움. 단체협약상의 협정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이 위반할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노조법 제38조제2항(작업시설 등의 손상금지), 동법 제42조제2항 (안전보호시설의 정지 또는 폐지 금지) 등의 위반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정확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음. (노사관계법제과-1539, 2019.5.27.) 다. 노동조합의 필수유지업무 조합원 통보 제42조의6(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①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거나 제4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지명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노동조합의 해당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529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준법투쟁과 노동조합의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 통보 Q 질 의 필수공익사업장으로서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나, 노동조합이 공식적인 파업선언 없이 준법투쟁이라는 명목으로 열차 출입문 취급 횟수 늘리기, 열차 정차시간 늘리기, 기관사의 화장실 이용횟수 늘리기 등 업무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철저히 준수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 하는지 -- 586 of 593 -- 쟁의행위 제 5 장 ┃549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쟁의행위 전까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조합원을 통보해야 함에도 노동조합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준법투쟁을 시작하였다면 노조법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6제1항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 전까지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조합원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조합원을 지명할 수 있는지 A 회 시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사관행, 통상적인 업무 운영 저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 질의상의 행위가 사실상 또는 관행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ʻ통상적인 업무ʼ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라면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준법투쟁 형태의 쟁의행위라도 필수유지업무는 쟁의행위 기간에도 유지해야 할 업무이므로 노사 자율체결 또는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 수준보다 저하가 예상되거나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 노동조합에서는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할 조합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의 사전 통보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노조법 제42조의6 단서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한편 판례(대법원 2015도17326 등)는 필수유지업무 지정자가 파업에 참여했더라도 필수 유지업무의 ʻ정당한ʼ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음. (노사관계법제과-273, 2019.1.3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제2항은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로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결정을 위반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필수유지업무 결정의 내용이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쟁의행위가 필수유지업무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위반하지만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 수 있기에, 그 결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점, (후략).【인천지법 2015. 10. 16. 선고, 2015노2410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다17326 판결】 -- 587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550┃ 530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위한 필요인원에 비조합원을 포함하고 나머지 인원을 조합원으로 통보하는 것이 적법한지 Q 질 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시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지명・통보한 조합원 이외에 필수유지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를 대체 투입하여 필수유지업무협정이나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보다 높게 유지하는 경우 적법한지 여부 또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근로자를 통보하면서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수에서 비조합원 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만을 조합원 중에서 통보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A 회 시 1. 현행 노조법에서는 필수공익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 내에서의 대체근로는 법상 제한받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사업 내 비조합원이나 파업에 불참한 조합원을 투입하여 필수유지업무를 노사 당사자간 자율 체결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이나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보다 높게 유지한다 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임. 2. 한편, 필수유지업무협정 또는 결정의 내용은 유지・운영 수준, 필요인원 등을 정하는 것으로 노조법 제42조의6의 규정에 의해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함에 있어서 비조합원은 필요인원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나머지 인원만 조합원 중에서 통보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429, 2008.9.17.) 531 쟁의행위 기간에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해야 하는 조합원 수 산정방법 Q 질 의 (상황1) 조합원이 50명, 비조합원이 50명으로 총 100명이 근무하는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이 80%로 합의(결정)된 경우, 조합원 중 쟁의행위가 가능한 조합원의 수는 -- 588 of 593 -- 쟁의행위 제 5 장 ┃551 (상황2) A노조 조합원 30명, B노조 조합원 20명, 비조합원 50명으로 총 100명이 근무하는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이 80%로 합의(결정)된 경우, A와 B노조에서 각각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A 회 시 필수유지업무협정(또는 결정)상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을 준수하기 위한 필수 유지업무 필요인원에는 비조합원도 포함되므로,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에서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을 반영하여 필요 근로자 인원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 인원에서 비조합원을 제외하면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합원 수가 산정됨. - 상황 1의 경우, 전체 100명에서 유지율(80%)을 반영해 산정한 필수유지업무 필요 근로자 인원은 80명이며, 이중 비조합원 50명을 제외한다면 노동조합에서 필수유지 업무에 종사해야 할 인원이 30명으로 산정되고, 이에 따라 20명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음 노조법 제42조의6제2항은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 통보・지명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노동 조합의 해당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황 2의 경우, 필수유지업무에 필요한 조합원 수(20명) 중에서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각각 12명, 8명으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338, 2019.9.3.) 532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조합원을 조합원간 순번근무 형태로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Q 질 의 쟁의행위 기간 중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이 특정 조합원으로 고정된다면 파업참가 조합원은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는 등 조합내부 형평성 문제로 인해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조건 개선 등의 효력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 명단을 해당 부서 내에서 순번근무 형태로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589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552┃ A 회 시 1.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거나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이 있는 경우 노조법 제42조의6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하는 바, - 동 규정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에 주된 목적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특정 조합원이 고정적으로 근무하도록 통보하거나 또는 조합원간 순번근무 형태로 일정 기간별로 조합원을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