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및 중재회부 결정은 쟁의행위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한 것임. (노조 68110-481, 2003.9.8.) -- 483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446┃ 409 단체협약의 중재조항을 근거로 임금교섭 결렬시 중재신청 가능여부 Q 질 의 2000.5.1.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유효기간 만료일은 ʼ02.4.30.)에 ʻʻ노사 쌍방 또는 어느 일방은 본 단체협약 유효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단체협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지 못할 시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조정 또는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ʼʼ라고 규정되어 있음. 당사는 ʼ95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ʼ96년에 만료된 이후 64차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 하였으나 진전이 없어 2000.5월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규정을 적용, 사용자 일방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중재신청이 적합한데도 행정지도를 내릴 수 있는지 여부 A 회 시 1. 질의상 중재신청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2000.5.1.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단체협약의 임금에 관한 항목을 적용하여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2. 노조법 시행령 제24에는 ʻʻ조정 또는 중재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이 같은 법 제5장 제2절 또는 제3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ʼʼ고 규정되어 있음. 3.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중재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대상이 되지 않음. (조정 68107-63, 2002.7.10.) 410 중재재정 확정 이후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Q 질 의 택시회사 노사가 노동위원회의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의한 월급제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재재정 결정에 따라 월급제를 시행하던 중 다수의 근로자들이 과거 임금체계인 사납금 정액제 실시를 요구하자, 노사간에 별도 합의를 통해 일부 근로자에 대해 사납금 정액제를 실시함으로써 월급제와 사납금 정액제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노조법 제69조제4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 484 of 593 -- 쟁의행위 제 5 장 ┃447 A 회 시 일반적으로 노조법 제69조제4항에 의거 중재재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하나, 중재재정이 확정된 이후에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있는 당사자 쌍방이 정상적인 단체교섭을 통하여 중재재정의 일부 내용을 변경 또는 수정키로 합의하였다면 그 유효기간 동안 당해 사항에 대한 보충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변경된 내용이 달리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조법 제69조제4항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협력 68140-583, 2000.12.8.) 411 중재재정의 해석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와 그 해석요청기간은? Q 질 의 사측과 노동조합간에 1998년 임・단협과 관련, 노동위원회에서 중재재정이 ʼ98.6월에 행하여졌고,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결정이 ʼ98.7월에 이루어졌음. ʼ99.6월 중재재정에 대하여 노사간 다툼이 발생하자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노동위원회에 중재재정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중재재정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A 회 시 1. 노조법상 확정된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법 제70조),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법 제68조제2항), - 단체협약은 그 체결주체인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기하여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에, 중재는 노사 당사자 쌍방의 신청 또는 단체협약에 의거한 일방의 신청 등 법적 근거에 의하여 개시되기는 하지만, 일단 중재가 개시되면 관할 노동위원회가 중재 신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중재내용을 정할 뿐만 아니라 관계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사자를 법률상 기속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요청과는 달리 노동관계 당사자 중 어느 일방만으로도 해당 중재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음. 2. 한편, 중재재정에 대하여 당해 중재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바,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요청은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내에만 할 수 있다고 판단됨. (협력 68140-299, 1999.7.31.) -- 485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448┃ 412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재재정 효력의 정지여부 Q 질 의 버스업체 노사간에 ʼ98년 임・단협에 관한 중앙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노사간 의견불일치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중재재정에 이르게 되었는바, 1.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및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기간 중 중재재정의 효력정지 여부 2. 버스업계 현 경영 실정이 체불상태로 추가 지불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중재재정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지급치 못하고 불이행할 경우 법 위반 및 이에 대한 조치 여부 A 회 시 1. 노동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위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 한편,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며 관계 당사자는 이를 이행 하여야 하는 바, 관계 당사자가 확정된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을 불이행할 경우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행정소송(명령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사법심사를 요구할 수 있음. (협력 68140-272, 1998.7.20.) -- 486 of 593 -- 쟁의행위 제 5 장 ┃449 4. 쟁의행위 방법(수단) 가. 폭행・협박행위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①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13 파업 중 회사 건물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낙서를 하는 행위의 정당성 Q 질 의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서 회사 업무용 건물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건물 외벽 및 유리창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쓰는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A 회 시 1.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그 방법은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해서는 아니됨. 2. 노동조합이 파업과정에서 회사의 업무용 건물 로비를 점거, 건물 외벽 및 유리창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특정인을 비방하는 낙서를 하여 사용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면 이는 그 수단에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협력 68107-491, 2001.9.28.) -- 487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450┃ 414 업무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정당성 Q 질 의 회사정문 앞에 조합원들의 승용차를 주차하여 업무수행 중인 운반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조합원들이 본사 건물 안으로 몰려와 꽹과리와 북을 치고 소란을 피우며 본사 내 부지에 대형천막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정당성 여부 A 회 시 1. 구체적인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ʻʻ노동쟁의ʼʼ 상태의 발생이라는 실질적 요건과 쟁의행위의 주체・목적・절차・수단(방법) 등 제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쟁의행위의 수단이나 방법도 정당한 한계를 벗어나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2.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일부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거나 구내를 선회하는 등 다소간 소란행위만으로는 정당성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나, 업무용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회사 본관이나 근로자들의 작업장소와 인접한 장소 등에서 꽹과리를 치는 등 소란 행위로 정상조업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라면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판단됨. (협력 68140-81, 1999.3.2.) -- 488 of 593 -- 쟁의행위 제 5 장 ┃451 나. 작업시설 손상, 원료・제품의 변질・부패 방지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②작업시설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415 식자재 보관 및 관리업무에 대해 쟁의행위 제한이 가능한지 Q 질 의 매장의 식자재 보관 및 관리업무가 노조법 제38조제2항의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 또는 노조법 제42조제2항의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에도 유지되어야 할 업무인지 A 회 시 1. 노조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은 쟁의행위로 인해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는 작업까지 중단될 경우 사용자의 재산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주고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에 즉시 조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쟁의권과 사용자의 재산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쟁의행위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원료・제품이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임. 2. 귀 사안의 식자재 보관 및 관리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쟁의행위로 인하여 음식료 판매 행위가 중단됨에 따라 냉동고 보관창고 등에 보관된 식자재가 유통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폐기되거나 어패류, 육류 및 과일 등의 신선도가 떨어지는 등의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38조제2항 규정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3. 한편, 노조법 제42조제2항 규정의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나 보건상 필요한 시설을 의미하는 바, 여기서 시설이란 물적 시설만을 의미하므로 식자재 보관 및 관리업무 등 업무 그 자체는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함. (노사관계법제과-3392, 2009.11.24.) -- 489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452┃ 416 마필관리사의 업무가 보안작업(긴급작업)에 해당되는지 Q 질 의 마필관리사는 마주로부터 경주마필에 대한 위탁조교를 업으로 하는 조교사협회에 고용 되어 조교사의 지휘를 받아 마필의 조교(훈련시키는 활동), 사양(급식 및 급수공급 등), 구사관리(마분수거 및 깔집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의 업무가 노조법 제38조제2항 규정의 보안작업(긴급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A 회 시 1. 노조법 제38조제2항에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여기서,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기계윤활유 공급, 응고・폭발을 방지 하기 위한 급수・전력공급 등 기계의 부식이나 마멸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말하고, 원료・제품 변질 또는 부패방지 작업은 세척・냉장・방부처리 작업, 작업중단시 재사용이 불가능한 용광로 작업 등 원료・제품의 변질・부패를 방지하거나 변질・부패 이전에 처분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경주마를 관리하기 위한 조교, 사양, 구사관리 등 마필관리사의 업무는 이러한 작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노동조합과-722, 2008.4.23.) -- 490 of 593 -- 쟁의행위 제 5 장 ┃453 417 혈액선별검사 업무가 혈액의 변질・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해당되는지 Q 질 의 혈액제제별로 유효기간은 적혈구 농축액의 경우 35일, 혈소판 농축액은 5일로 정해져 있어 통상 채혈 후 3일 이내 혈액선별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 되는 사태가 발생함. 이 경우 혈액선별검사 업무가 노조법 제3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혈액의 변질・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A 회 시 1. 노조법 제38조제2항에서는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쟁의행위로 인해 이와 같은 작업까지 중단될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산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주고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에 즉시 조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쟁의권과 사용자의 재산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방지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업무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며, 쟁의행위 기간 중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원료・제품이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같은 조항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임. 2. 혈액선별검사는 혈액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자로 부터 채혈한 혈액이 적격한지 여부를 검사・확인하는 작업으로 그 자체로서 혈액의 응고・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혈액선별검사를 노조법 제38조제2항에 의한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방지를 위한 작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3. 따라서 쟁의행위로 인하여 혈액선별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장기간 혈액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한 혈액을 폐기하여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이를 같은 조항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노사관계법제팀-30, 2006.1.5.) -- 491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454┃ 418 골프장 잔디가 작업시설에 해당하는지 Q 질 의 골프장의 그린잔디를 관리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기간 동안 잔디 깎기, 배토, 비료주기, 농약살포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린잔디가 손상・변질되는 바, 동 그린잔디가 노조법 제38조제2항에 규정된 작업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A 회 시 노조법 제38조제2항에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ʻ작업시설ʼ이란 제품의 생산 등 작업에 이용되는 장치나 기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골프장 잔디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노조 68110-196, 2003.4.25.) 419 제선 및 제강공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설비의 유지・보수 및 준비작업이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 Q 질 의 당사는 제선 및 제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제선 및 제강공정에 사용되는 각 설비의 유지・보수(내벽 내화벽돌 축조, 내벽 유지・보수) 및 세부공정 간 쇳물의 이동에 필요한 준비작업이 중단될 경우 쇳물이 각종 설비 내에서 응고되어 더이상 원료로써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비의 재사용도 불가능해짐 위와 같은 제선 및 제강공정에 사용되는 각종 설비의 유지・보수 및 준비작업이 보안 작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 A 회 시 질의와 같이 귀사가 수행하고 있는 제선공정 및 제강공정의 각종 설비의 내벽 내화벽돌 축조업무, 각 설비의 내벽 유지・보수업무 및 세부공정간 쇳물 이동에 필요한 준비작업이 중단될 경우 쇳물이 각종 설비 내에서 응고되어 더이상 원료로써 사용이 불가하고, 또한 설비자체도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이러한 업무는 보안작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노사관계법제과-229, 2015.2.2.) -- 492 of 593 -- 쟁의행위 제 5 장 ┃455 420 소각용융로 출탕작업의 보안작업 해당여부 Q 질 의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의 소각용융로는 평균 1시간에 4회의 작업주기로 정기보수기간을 제외하고는 연중 24시간 가동되고 있는데, 소각용융로 출탕작업이 정지될 경우 아래와 같은 피해가 예상되는데, 소각용융로 출탕작업이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 - 소각 용융물이 용융로 내부에서 굳어 출탕구가 막힘으로 인하여 소각이 더이상 진행될 수 없어 소각장 가동 중지 - 생활쓰레기 매립처리를 위한 비용과 소각용융로 정지 후 재가동 시 추가비용 발생 A 회 시 귀 사안의 경우 쟁의행위 돌입까지 투입된 쓰레기에 대한 출탕작업을 정지한다면 작업시설인 용융로가 손상되므로 동 업무를 보안작업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 용융로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사전에 용융로 가동을 정지하거나 용융로 가동 중 쟁의행위로 인한 출탕작업이 정지되더라도 기존의 출탕작업을 완료한 후 용융로 가동을 중단한다면 용융로의 손괴방지가 가능하므로 출탕작업을 보안작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노사관계법제과-231, 2016.2.1.) 421 용광로 수재 및 설비작업이 노조법상 긴급작업에 해당하는지 Q 질 의 당사는 ○○제철소 협력업체로 ○○제철소 내에서 용광로 수재작업*과 용광로 설비작업**을 전담 수행하며, 교대근무를 통해 연중 24시간 가동하고 있음 * 용광로에서 배출되는 쇳물을 순수쇳물과 불순쇳물로 분리하기 위한 수재설비 운전 및 정비작업 ** 용광로의 점검・정비 및 연・원료 공급설비 정비 -- 493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456┃ 용광로 수재 및 설비작업이 중단될 경우 용광로 내에 용융된 쇳물을 배출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용광로 내부온도의 급격한 냉각상태를 초래하여 용광로 시설이 훼손 및 폐쇄되어 일부공정을 거친 쇳물의 불순물 분리가 되지 않음으로써 생산차질에 따른 막대한 손실 및 용광로 재설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광로의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및 용광로 DUST의 대기 방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 추산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동 작업이 노조법상 긴급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A 회 시 ʻ용광로 수재작업ʼ의 중단으로 융용된 쇳물이 배출되지 못해 용광로 내부온도의 급격한 변동으로 용광로 시설이 훼손되거나 폐쇄상태에 놓여 용광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쇳물이 변질・응고되어 원료로써 활용이 불가한 경우라면 긴급작업으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귀 질의상의 내용대로 ʻ용광로 설비작업ʼ이 중단될 경우 DUST 미배출, 부품 미교체 등으로 인해 용광로의 화재, 폭발 위험이 예상되거나 용광로의 가동 중단으로 인해 용광로 시설의 완전폐쇄를 초래한다면 긴급작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노조법 제38조제2항의 긴급작업 수행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평소에 비추어 정상적인 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므로, 긴급작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범위 내에서 쟁의행위 참여는 가능함. (노사관계법제과-2999, 2018.12.28.) 422 폐수처리업무가 보안작업(긴급작업)에 해당하는지 Q 질 의 ○○염색조합은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사업으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염색단지 내 25개 업체의 폐수처리업무를 수행 - ○○염색조합에서 폐수처리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세척, 탈수 등의 업무가 노조법 제38조 에서 규정하는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494 of 593 -- 쟁의행위 제 5 장 ┃457 A 회 시 귀 질의상의 ʻ폐수처리업무ʼ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폐수를 정화하는 작업으로서 그 자체를 기계・장비의 부식이나 마멸을 방지하는 등의 ʻ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ʻ원료ʼ란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를 의미하는데, 질의상의 ʻ폐수ʼ는 근로자가 작업을 통하여 정화시킬 대상으로 어떤 생산과정에서 원료 또는 제품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처리 공정에 투입되는 미생물도 원료 내지 제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귀 질의의 ʻ폐수처리업무ʼ는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 하기 위한 긴급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1842, 2018.8.1.) 423 일반적인 기계 및 전기관리업무가 노조법상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 Q 질 의 박물관의 경우 습기 등 주변환경에 따라 유물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정한 온・습도 유지를 위한 기계・기구가 상시 가동되고 있고, 이러한 기계・기구 또는 전기계통의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기・기계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상시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는바, - 유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전기・기계 안전관리 담당자들로 하여금 쟁의행위 기간에도 1인 이상이 담당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노조법에 위반되는지 A 회 시 일반적인 기계 및 전기관리업무는 기계・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를 기계・장비의 부식이나 마멸을 방지하는 등의 ʻ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다만, 온・습도 유지 등 박물관 내 문화재나 유물을 보관・보전하는 작업이 중지될 경우 문화재나 유물이 훼손되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손실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계・전기관리 작업에 한하여 ʻ원료・제품의 변질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ʼ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보다 구체적인 것은 작업 내용, 작업중지로 인한 문화재 등의 피해정도, 원상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001, 2019.7.24.) -- 495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458┃ 424 원료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노사간에 협정근로자를 둔 경우 쟁의행위 제한 가능 여부 Q 질 의 회사에서는 커피공정의 장기간 가동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원료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을 순차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라 노사간에 단체협약상 마지막 공정에 협정근로자를 두도록 규정한 경우 동 근로자들의 쟁의행위 제한 가능 여부 A 회 시 1. 노조법 제38조제2항은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작업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 동 규정은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중단으로 인해 기계의 마모・손상이나 원료・제품의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쟁의행위가 종료되면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여기서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기계의 부식이나 마멸을 방지하는 행위를 말하고,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거나 변질・부패 이전에 처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범위에 관해서는 사업의 특성 및 여건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미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단체협약상에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근무해야 하는 협정근로자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통상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조합원의 쟁의행위가 제한을 받을 것임. (협력 68140-388, 1999.8.30.) Tip 단체협약상 협정근로자 규정 위반시 ◈ 단체협약상에서 협정근로자 규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정근로자로 지정된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여 한다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 -- 496 of 593 -- 쟁의행위 제 5 장 ┃459 다. 주요업무시설의 점거 제42조(폭력행위 등의 금지) ①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425 항만시설, 예선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Q 질 의 항만법 제2조제5호의 ʻ항만시설ʼ과 제6호의 ʻ예선ʼ이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로서 노조법에서 정한 점거금지대상 시설에 해당되는지 A 회 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ʻʻ노조법ʼʼ이라 함) 제42조제1항에서는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ʻʻ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ʼʼ의 범위는 개별 사업장의 업무의 종류, 쟁의행위 당시의 생산 또는 업무형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에 의해 점거될 경우 사용자(또는 다른 근로자)의 조업의 중단과 방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이 이에 해당된다 할 것임. 2. 질의 사안의 항만법 제2조제5호 규정의 선박의 입항・출항을 위한 항행 보조시설, 하역 시설 등의 ʻ항만시설ʼ과 항만법 제2조제6호 규정의 항만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의 이안・ 접안을 위하여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인 ʻ예선ʼ은 수출입 업무 등 항만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예선사업을 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에 해당 되므로, 노조법 제42조의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314, 2010.2.1.) -- 497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460┃ 426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의 범위는 Q 질 의 노조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서 ʻʻ전기, 전산 또는 통신시설ʼʼ이라 함은 전기, 전산기계 자체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A 회 시 1. 노조법 제42조제1항에 의하면, 쟁의행위는 ʻʻ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ʼʼ을 점거하는 형태로 행할 수 없는 바, 동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측에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 있듯이 사용자측에도 영업의 자유 내지는 기업시설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주된 영업시설의 운영을 통한 사업 계속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일반적으로 생산 또는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범위는 개별사업장의 업무의 종류, 쟁의행위 당시의 생산 또는 업무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임. 2.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제1호에 예시된 ʻʻ전기・전산 또는 통신시설ʼʼ이라 함은 기계시설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동 기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도 포함됨. (협력 68140-241, 1999.6.25.) 427 새마을금고의 통로 겸 주차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Q 질 의 새마을금고의 사무실과 연결되어 있는 외부접근 통로 겸 주차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A 회 시 노조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 업무시설의 범위는 사업의 종류, 업무형태, 사업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주요업무시설에 이르는 새마을금고의 외부접근 통로 겸 주차장은 동 시설이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주요업무 관련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협력 68140-428, 1998.11.20.) -- 498 of 593 -- 쟁의행위 제 5 장 ┃461 428 자동차판매 영업장 내에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 Q 질 의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구체적인 범위 및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또한, 제조업체와는 달리 자동차판매 및 정비사업은 그 특성상 자동차 전시장, 영업소 출납창구, 사업소 고객대기실, 정문(출입문) 등이 유통판매업, 정비업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A 회 시 1. 노조법 제42조는 쟁의행위시 ʻʻ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ʼʼ의 점거를 제한하고 있는 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 당해 기업의 사업의 종류, 쟁의행위 당시의 생산 또는 업무의 형태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2. 사업이 자동차의 판매 및 정비를 주된 업무로 할 경우 자동차 전시장, 영업소의 출납창구 등은 당해 사업의 생산 및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사업소의 고객대기실은 각 사업소의 장소적인 특성과 시설・부대업무 등에 따라 동 시설의 점거시 여타 업무의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정・출입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협력 68140-431, 1997.11.12.) -- 499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462┃ 429 백화점 광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Q 질 의 백화점 출입구 앞 광장은 고객전용 휴게공간으로 다수가 매일 휴식을 취하고, 만남의 장소, 셔틀버스 탑승을 위한 대기 및 차량출발지, 이벤트 행사장소, 볼거리 제공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바,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A 회 시 1. 노조법 제42조에서 정한 쟁의행위시 점거가 제한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 각 백화점의 영업특성 및 규모 등에 따라 각각 다를 것임. 2. 일반적으로 백화점의 주된 사업으로는 상품의 판매, 문화시설 운영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으로 판단되는 바, 그와 관련한 영업행위가 직접 이루어지는 영업매장과 매장 내 고객이동 통로, 영업관리를 위한 사무실, 상품의 매입・반출・검사를 위한 시설 등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3. 백화점의 광장은 이벤트행사 등 영업행위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광장 시설의 주요용도(목적)는 고객을 위한 휴식・만남의 장소로 판단되며, 이를 백화점의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임. 4. 그러나 백화점의 광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쟁의행위시 노조원의 동 장소에의 체류(점거)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 병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백화점의 출입구가 봉쇄되는 등의 광장시설의 전면적・배타적인 점거는 정당한 체류(점거)로 볼 수 없을 것임. (협력 68140-219, 1997.6.3.) 430 병원의 진료대기 공간(로비)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Q 질 의 병원사업의 경우 직접적인 진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진료실 이외에도 진료를 위해 대기하고 있거나 이동해야 하는 진료대기 공간(로비)도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 500 of 593 -- 쟁의행위 제 5 장 ┃463 A 회 시 1. 노조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거가 금지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업무종류, 업무형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 점거될 경우 사용자 또는 타 근로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의 방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시설이 이에 해당됨. 2. 진료대기 공간(로비)은 의료업의 특성상 진료에 따른 수납, 입원 및 퇴원절차, 내원자나 응급환자 등의 대기나 출입이 계속되어 환자의 안정가료를 위한 평온성이 요구되는 장소라 할 것이므로, 점거시 입원 및 수술환자 등의 안정가료나 입・퇴원절차 등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면 노조법 제42조의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같은 취지 : 서울고법 1997. 9. 4., 96나35424). (노동조합과-612, 2004.3.11.) ▣ 노동조합의 기업시설 이용은 그 시설 이용의 목적, 필요성, 이용된 시설의 성격, 시간, 횟수, 양태, 영향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기업시설관리권의 행사 또는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근로시간 중의 노동조합 활동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 외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의료원은 그 성격상 다른 일반사업장과 달리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종료된 뒤에도 일과시간 중에 접수된 진료나 그 진료에 따른 수납 등을 미처 마치지 못한 내원자나 응급환자 등의 대기나 출입이 계속되고 입원 및 수술환자 등의 안정가료를 위한 평온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도 원고가 비록 근무시간 종료 후라고 할지라도 병원의 업무나 내원자 등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면에서 노동조합 결성보고 대회장소로서 합당하다고 보여지는 의료원 당국 지정의 지하 직원식당을 마다하고 굳이 의료원 당국의 허가 없이 위 병원 1층 로비에서 노동조합 결성보고 대회를 개최하여 내원자 등에게 불편을 끼치고 의료원이 정상적인 수납 및 진료업무를 방해함으로써 노동조합에 허용되는 기업시설 이용의 범위를 일탈하였다 할 것이다.【서울고법 1997. 9. 4. 선고 96나35424 판결】 ▣ 00병원 노조는 1층 로비에 있는 안내센터 및 진료의뢰센터 부분을 점거한 사실, 이로 인해 일부 병원 방문객들의 민원이 발생한 사실, 노조의 로비 점거 시기 동안 00병원의 외래진료 환자가 일부 감소하고, 진료의뢰센터의 업무 중 하나인 진료의뢰 회신율 또한 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노조원들이 로비 점거를 통하여 외래접수동 정면 출입문을 폐쇄하였더라도 방문객들은 외래진료동, 장애인출입구 또는 후문 쪽 외래 병동입구를 통해 드나들 수 있었으며, 이들 입구와 원무과 접수・수납 공간 사이에는 병원관계자들과 환자 및 외래 방문객 등이 이동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통로가 확보되어 있었던 점 ②임시 접수창구를 만들어 폐쇄된 창구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등 노조의 점거기간 동안 진료 접수・수납 등의 업무가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00병원 1층 로비 이외에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외래진료실, 방사선 치료실, 병실, 급식시설 등 병원의 주요 진료 및 수술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해서는 노조원들에 의한 점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병원 사업장에서의 일반적인 수납, 입퇴원 소속 등의 원무행정이 이루어지는 병원 로비의 기능을 고려하더라도, 병원 로비가 점거된다고 하여 병원 내의 수술실이나 입원실과 같이 환자의 수술과 치료라는 병원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의 업무가 중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노조법 제42조의 주요업무시설로서 원천적으로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로 볼 수 없다.【대구지법 2017. 9. 22. 선고 2017노1002 판결, 대법원 2018. 12. 17. 선고 2017도16870 상고기각】 ⇒ 병원 1층 로비에서의 점거 등 쟁의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ʼ97년 판례와는 달리 ʼ17년 00병원 판례에서는 병원 로비(부분적・병존적 점거)에 대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 501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464┃ 431 병원에 있어서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 Q 질 의 쟁의행위시 병원의 응급진료, 입원진료, 외래진료, 수술, 방사선진료, 병실 등 수용시설, 소독시설, 조제시설, 급식시설, 공기조정 시설, 열기공급 시설, 급배수 시설, 전기공급 시설 등이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A 회 시 병원은 상해나 질병을 방치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행하여 그 생명, 신체를 보전함을 주된 사업으로 하므로, 병원에 있어서 노조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설이라 함은 환자의 진료를 위한 시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열거컨대, 응급・입원・외래 등 각종 진료시설, 수술・방사선 치료 등 처치시설 및 이에 필요한 소독 등의 시설, 입원・분만 등 환자수용 시설, 입원환자를 위한 급식시설 및 치료를 위한 입원 등 환자관리 업무시설 등이 해당되고, - 병원 내 자가발전(변전)시설, 교환시설 등 전기・통신시설의 경우 같은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해당되어 점거가 금지됨. (협력 68140-179, 1997.5.7.) 432 전시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전시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질 의 당사는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해 전시장 시설물관리업무는 외주도급하여 운영 중에 있음. 최근 당사로부터 전시장 시설물관리용역을 도급받은 용역업체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준비하고 있는데, 당사가 운영하는 ○○○전시장은 공공기관의 성격이 있는 무역인프라로 점거나 쟁의행위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 당사의 ○○○전시장이 쟁의행위 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502 of 593 -- 쟁의행위 제 5 장 ┃465 A 회 시 노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노조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할 수 없음. 질의내용과 같이 전시장 운영 업무가 귀사의 주된 업무인 경우라면 동 전시장이 주요 업무 시설에 해당되어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로 볼 수 있을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521, 2014.6.10.) 433 하청업체 파업시 원청의 시설을 점거하는 방식의 파업이 정당한지 여부 Q 질 의 노조법 제42조제1항 및 노조법 시행령 제21조(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에 의거 항공기의 이・착륙이나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은 점거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 내에서 근무하는 아웃소싱업체 소속 조합원들이 원청사인 공항공사의 퇴거요청에 불응하고 원청사 소유 시설(교통센터 지하 1층)을 점거하면서 원청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음 하청업체 파업시 원청의 시설을 점거하고 원청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A 회 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공동관리・사용하는 공간을 하청업체의 조합원이 점거하는 행위는 원청업체에 대해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나, - 그 점거로 인해 반드시 하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하청업체와의 관계에서 점거가 적법한지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한다고 할 것임(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5008 판결 참조). ○○공항의 교통센터는 노조법상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 또는 항공기・항행안전 시설이나 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한 시설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노조법상 점거금지 시설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따라서 하청업체의 조합원이 쟁의행위의 수단으로 교통센터를 부분적・병존적으로 점거한 행위만으로 그 쟁의행위가 하청업체에 대하여 불법으로 평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853, 2013.12.12.) -- 503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466┃ ▣ 2인 이상이 하나의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자 주거의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비록 그 공간의 점거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하여도 이를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제3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승낙이 없는 이상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이를 정당행위라고 하여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5008 판결】 Tip 쟁의행위 정당성과 제3자의 권익 침해 여부 판단 ◈ 대법원(2009도5008 판결) 판결 취지는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침입・점거와 관련하여 노조의 쟁의행위가 노사간의 관계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제3자의 권익(주거의 평온 등)에 대해서는 위법성(주거침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임. ☞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형법상 주거침입죄 등 제3자의 권익 침해 여부는 별개로 판단 -- 504 of 593 -- 쟁의행위 제 5 장 ┃467 라. 안전보호시설 정지・폐지 제42조(폭력행위 등의 금지) ②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434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어떻게 정하는지 Q 질 의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사용자가 직권으로 정하여 노동 조합 및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 회 시 1. 노조법 제42조제2항에서는 인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정상적인 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원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2. 따라서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사업 내용, 당해 시설의 기능 및 운용형태, 쟁의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 제반사정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참고로, 노사 당사자는 당해 시설의 기능 등을 감안,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임. (노동조합과-934, 2008.5.13.) 435 터널 내의 조명・공기정화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여부 Q 질 의 터널 내에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 교통사고 발생시 배출되는 유독가스 배출을 위해 설치된 공기 순・정화시설, 터널 내 교통사고 예방, 화재 및 교통사고 발생시 대피하기 위한 조명시설, 터널외부에 설치된 고압전기시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 505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468┃ A 회 시 1. 노조법 제42조제2항 규정의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예방 또는 보건상 필요한 시설을 의미하는 바, 터널 내의 유독가스 배출(공기 순・정화)시설, 차량충돌 방지를 위한 조명시설 및 이와 관련된 전력공급시설은 일응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터널의 구조, 길이, 사람의 통행 여부 등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중단이 인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동 규정상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방해하는 행위는 쟁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는 바, 이는 안전보호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평소의 시설운영에 비추어 정상적인 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43조의 사용자의 채용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할 수 있을 것임. (노조 68110-572, 2003.11.5.) 436 방송국 송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여부 Q 질 의 방송국 송출시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단체협약으로 특정부서 근로자의 쟁의행위 제한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 시 1. 노조법 제42조제2항에 정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예방시설과 보건상 필요한 시설로서 당해 시설의 정지 또는 폐지가 인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하거나 그 위해가 객관적으로 예측되는 시설이므로, 방송국 ʻʻ송출시설ʼʼ의 안전보호시설 해당여부는 동 시설의 목적,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나, 동 시설이 영상 및 음성신호 송출만을 위한 시설인 경우에는 이를 안전보호 시설이라 볼 수 없을 것임. 2. 다만, 노사가 송출시설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 규정의 취지와 달리 별도로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특정부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협력 68140-367, 1997.9.9.) -- 506 of 593 -- 쟁의행위 제 5 장 ┃469 437 병원의 급・배수시설이나 열기공급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여부 Q 질 의 병원의 급・배수시설이나 열기공급시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A 회 시 병원은 상해나 질병을 방치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행하여 그 생명, 신체를 보전함을 주된 사업으로 하므로, 공기조정시설, 열기 공급시설, 급・배수시설은 노조법 제42조제2항에 의한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어 동 시설의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가 금지됨. (협력 68140-179, 1997.5.6.) 438 병원의 환자급식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여부 Q 질 의 주방조리원이 모두 쟁의행위에 참가하게 되면 입원환자에 대한 급식업무가 마비되나 입원환자에 대한 급식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병원의 환자급식시설이 안전보호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A 회 시 1. 쟁의행위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일어나거나 구체적인 위험이 생기게 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위법이며, 노동쟁의조정법은 이를 확인하고 있음. 2. 병원의 경우 어떤 시설이 정상한 유지 운행을 정지 또는 폐지가 허용되지 않는 안전보호 시설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조리실, 식사세척, 소독실 등 환자의 급식을 위한 시설은 일반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쟁의행위로 급식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 또는 폐지하면 위법이라 할 것이며, 입원환자에게 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인원 대체, 외부공급이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는 노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노사 32281-8344, 1989.6.7.) -- 507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470┃ 439 항공관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여부 Q 질 의 공항의 항공관제시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A 회 시 1.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제2항(현행법 제42조제2항)의 안전보호시설이란 그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이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함. 2. 사업장 내의 특정시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당해 사업장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관제통신 및 항공보안시설의 유지, 보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노무제공을 거부할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줄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그러한 결과의 방지상 필요한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위한 노무제공을 정지 또는 폐지할 수 없음. (노사 32281-1474, 1990.2.1.) 440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점검원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질 의 승강기는 그 운행 중 사고발생 시 인명 피해를 수반할 수밖에 없어 관련 법령에서 최소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승강기 유지보수업에 종사하는 자는 승강기 고장 발생 시 긴급하게 여러 구호활동을 수행해야 함. 파업으로 인해 병원 및 요양시설에서의 승강기 갇힘・정지・추락사고 등 사람의 신체,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국민의 신체,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 승강기 및 승강기 유지보수업에 종사하는 점검원들이 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에 해당 하는지 여부 -- 508 of 593 -- 쟁의행위 제 5 장 ┃471 A 회 시 노조법 제42조제2항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ʻ안전보호시설ʼ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장의 성질, 당해 시설의 기능, 당해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운영이 아니 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등 제반사정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ʻ승강기ʼ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을 말하는데 이는 이동 편의 등을 위한 시설로 정상적인 가동 중단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구체적으로 위협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시설이란 물적시설만을 의미하므로 인적조직이나 업무는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강기유지보수업에 종사하는 점검원의 업무가 이러한 안전보호 시설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노사관계법제과-1017, 2016.5.20.) 441 일반업무시설의 전기설비와 소방시설이 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 해당하는지 여부 및 안전보호시설 운영인력의 쟁의행위 참여 금지 여부 Q 질 의 일반업무시설의 전기설비와 소방설비가 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기설비와 소방설비가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할 경우 해당 안전보호시설 운영에 종사하는 조합원은 쟁의행위 참여가 금지되는지 여부 -- 509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472┃ A 회 시 노조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호시설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나 위생상 필요한 시설로서 당해 사업장의 성질, 당해 시설의 기능, 당해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운영이 아니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등 제반사정을 구체적・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질의내용의 사업장은 일반업무시설을 위탁관리하는 업체로서 전력 공급업무가 중단 되어 방재설비가 작동하지 않거나,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물에 대한 비상조치업무가 정지된다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전기설비와 소방설비는 안전 보호시설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 다만, 구체적인 것은 당해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면 생명・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예측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노조법 제42조제2항은 안전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평소의 시설운영에 비추어 정상적인 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므로, 안전보호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 쟁의행위 참여는 가능함. 한편, 쟁의행위가 안전보호시설에 대해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저해하여 인명・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할 때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쟁의행위를 중지토록 통보할 수 있음. (노사관계법제과-2291, 2015.11.3.) [안전보호시설 해당여부 및 유지・운영 위반 여부] ▣ 노조법 제42조제2항은 ʻʻ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ʼ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ʻ안전보호시설ʼ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거나 위생상 필요한 시설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성질, 당해 시설의 기능, 당해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등 제반 사항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노조법 제42조제2항의 입법목적이 ʻ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보호ʼ라는 점과 노조법 제42조제2항이 범죄의 구성요건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형식적으로는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지만 그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91조제1호, 제42조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577 판결】 -- 510 of 593 -- 쟁의행위 제 5 장 ┃473 5. 쟁의행위 유형 가. 태업(soldiering) 442 일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 Q 질 의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선별장으로 출퇴근하며 관내 지역에서 배출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무와 선별장 내에서 재활용품을 선별 처리하는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는 바, 쟁의행위 신고 이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일부 업무만을 수행하지 않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정당한지 여부 A 회 시 1. 일반적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ʻʻ노동쟁의ʼʼ 상태의 발생이라는 실질적 요건과 ʻʻ조정전치, 조합원 찬반투표ʼʼ 등 노조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적 요건의 충족여부와 아울러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절차, 수단(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쟁의행위 방법(수단)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 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2. 따라서, 환경미화원(조합원)들이 법령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평소 수행하던 재활용품 수거업무 등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 방법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다면 이는 그 방법상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판단됨. (협력 68107-260, 2001.6.1.) -- 511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474┃ 나. 준법투쟁 443 연장근로 거부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Q 질 의 기업은 24시간 조업을 위해 주야 2교대로 운영되어 상시적으로 연장근로(주당 12시간 초과)를 하였으나,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시에 연장근로가 주당 12시간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금요일 연장근로를 거부하였을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A 회 시 1. 노조법에서 정의한 ʻʻ쟁의행위ʼʼ라 함은 노동관계 당사자간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 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단체 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및 사실상 관행에 의하여 통상 이루어지고 있는 연장근로의 거부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쟁의행위에 해당되므로, 노조법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 쟁의행위를 행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1991. 7. 9., 91도1051 등 참조). 2. 다만, 사실상 행해지고 있는 연장근로가 근로기준법상의 강제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을 때 이를 법에 따라 시정토록 요구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법상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임. (협력 68140-208, 1997.5.29) ▣ 연장근로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함으로서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는 이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600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70 판결 등] -- 512 of 593 -- 쟁의행위 제 5 장 ┃475 다. 피케팅 444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 동의가 없는 사내 현수막 설치의 정당성 여부 Q 질 의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의 동의없이 사내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동의 없는 사내 현수막 설치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A 회 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목적・수단・방법・절차 등이 모두 정당 하여야 함. 쟁의행위 중인 경우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침해 여부는 쟁의권의 본질과 사용자의 재산보호권을 비교형량해서 판단하여야 하는 바, 현수막 설치장소・내용, 현수막 설치를 한 목적 및 필요성, 현수막 설치로 인해 침해된 손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야 함. (노사관계법제과-384, 2015.2.25.) 445 쟁의행위 기간 중 포스터 부착에 대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보호 범위 Q 질 의 A노조는 임단협 교섭과 관련하여 교섭종료 시까지 쟁의행위의 보조수단으로써 전국 판매지점 전시장 내에 대량의 노동조합 포스터를 부착하도록 지침을 시달함. 이에, 사용자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보호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시설관리권 보호 차원에서 상기 노동조합 포스터를 지점 사무실의 조합 전용 게시판에 부착하도록 안내한 후 노동조합 포스터 부착을 사전에 금지할 수 있는지 나. 노동조합 포스터 부착을 강행하여 사측이 철거요청(2∼3회)을 한 이후에도 노조가 철거하지 않는다면 사측이 포스터를 철거할 수 있는지 -- 513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476┃ A 회 시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 내 벽보, 현수막 등의 부착행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고, 타인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쟁의행위 중인 경우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침해 여부는 쟁의권의 본질과 사용자의 재산보호권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포스터의 부착장소・내용, 포스터를 부착한 목적 및 필요성, 포스터 부착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 등 침해된 손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노사가 단체협약에 조합의 홍보물(대자보, 유인물, 현수막)을 훼손 및 임의 철거한 자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동 협약 체결 취지에 따라 시설 관리권의 범위 내에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기존 관행을 크게 벗어나거나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으로 노사 간 협의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포스터 등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여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이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요구에 불응하여 시설관리권의 침해가 지속되어 사용자가 불법설치물 철거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839, 2016.9.8.) [유인물 관련 판례] ▣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가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인 경우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가 사용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사용자의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노동조합활동으로 이루어진 선전방송이나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선전방송이나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선전방송이나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선전방송이나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1778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두11042 판결】 -- 514 of 593 -- 쟁의행위 제 5 장 ┃477 446 일반공중을 대상으로 한 파업 관련 유인물 배포행위 정당성 여부 Q 질 의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판매영업을 수행하는 매장 내에서 조합원이 파업결의 전・후 고객을 대상으로 파업 관련 유인물(내용상 큰 문제는 없다고 가정)을 배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제재할 수 있는지 A 회 시 쟁의행위 기간 중에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써 일반 공중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유인물 배포 행위를 행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유인물 배포행위는 타인의 명예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에게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임. 한편, 파업결의 이전에 고객을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내용,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판례는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인지 여부에 대해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함(대법원 1997. 12. 23., 96누11778). (노사관계법제과-1986, 2019.7.23.) ▣ 유인물의 배포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비록 취업규칙 등에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유인물의 배포를 금지할 수 없을 것이지만, 배포한 유인물은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에 대하여 적개감을 유발시킬 염려가 있는 것이고, 위 유인물을 근로자에게 직접 건네주지 않고 사용자의 공장에 은밀히 뿌렸다는 것이므로 이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시킬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것으로서, 비록 위 유인물의 배포시기가 노동조합의 대의원선거운동기간이었다 할지라도 위 배포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4253 판결】 -- 515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478┃ 447 2차 보이콧(불매운동)의 정당성 Q 질 의 노동조합이 파업을 행하면서 사용자가 아닌 다수의 제3자(발주처)를 상대로 항의집회 및 면담을 요청하고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수주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정당성 여부 A 회 시 1. 노조법상 쟁의행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즉,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노동쟁의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인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상대로 행하여야 하고,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도 법령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임. 2. 그런데,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이나 개인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소위 2차 보이콧(불매운동)은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인 바, 2차 보이콧을 주목적으로 하는 집단적 노무거부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서의 민・형사상 면책 보호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됨. (협력 68140-392, 1999.8.31.) 448 피케팅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Q 질 의 피케팅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A 회 시 1.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피켓팅은 노동조합이 필요한 장소에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근로희망자 들의 사업장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에 동조할 것을 권유・설득하는 행위로 독립된 쟁의행위는 아니며, 파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수적으로 행하여지는 보조적 수단임. -- 516 of 593 -- 쟁의행위 제 5 장 ┃479 2. 따라서 피케팅은 근로희망자 등에게 폭행, 협박, 폭언 등을 사용하여 파업에 참가 또는 동조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평화적 설득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임. (협력 68140-261, 1998.7.10.) 6. 쟁의행위 제한과 금지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②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49 주요방위산업체로부터 방산업무 일부를 하도급받은 회사 소속 근로자가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쟁의행위 금지 여부 기존 질의회시 Q 질 의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가 그 방산업무의 일부를 하도급주어 하도급 근로자가 노조법 제41조제2항에서 규정한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 하도급 근로자의 쟁의행위 금지 여부 A 회 시 헌법 제33조제3항 및 노조법 제41조제2항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받은 사업장에서 방산물자 생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회사 소속과 관계없이 쟁의행위가 금지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3016, 2014.12.31.) -- 517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480┃ 대법원 판례 ▣ 1. 주요방위산업체의 원활한 가동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에서 법률로써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은 있으나, 헌법 제37조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 제한입법에 관한 최소침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법 제41조제2항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됨으로써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방위사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주요방위산업체를 개별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조합법 제41조제2항은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운데에서도 전력, 용수 및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위에서 본 법해석 원칙에 기초하여 위 법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목적을 종합해 보면,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가 그 사업의 일부를 사내하도급 방식으로 다른 업체에 맡겨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에 그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노동조합법 제41조제2항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하도급업체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 근무하면서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노무를 제공한다는 사정만으로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독립된 사업자인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하도급업체인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규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도3185 판결】 현행 행정해석 ☞ 노조법 제41조제2항에서 ʻʻ「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ʼʼ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한정됨. 하도급업체가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방위산업체로부터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를 하도급 받아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동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하도급업체 근로자는 ʻ주요방위산업체 에 종사하는 근로자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518 of 593 -- 쟁의행위 제 5 장 ┃481 450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물자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Q 질 의 노조법 제41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 조립・정비・재생・개량・성능검사・열처리・도장・가스취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담당 업무가 ʻ생산ʼ에 필연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쟁의행위가 금지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