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질의회시집 (2020) (5/18)

발간물(20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임. - 다만, 동 해고된 자들이 중노위 재심판정의 효력 발생 이후에도 계속 조합 임원 및 간부의 지위를 유지하며 활동하는 것은 노조법에 위반된다 할 것인바, 현행 노조법에서 이와 같이 사후적인 위법상태 제거에 대한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경우 사용자는 이들이 교섭위원에 포함된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거나 법원에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이들의 사업장 출입을 금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임. 4. 한편, 노조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의 규약위반시의 시정 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조 규약은 조합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원만이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나, 노조 규약에 위반하여 결의된 사항이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사용자도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366, 2011.11.23.) 대법원 판례 ▣ 철도노조의 규약과 활동, 조합원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철도노조가 기업별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한국철도공사’라는 하나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철도 관련 산업 및 업체’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철도노조 규약 제7조의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는 문언만을 가지고 이 규약이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의 철도노조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취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처분으로 해고된 근로자들을 철도노조의 지부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결의가 철도노조 규약 제7조, 제9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결의가 철도노조 규약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시정명령 역시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도7476 판결】 현행 행정해석 ㅇ 초기업별 노조는 해고자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므로 지부장 또한 해고자 가입 가능 -- 144 of 593 -- 노동조합 제 2 장 ┃107 98 기업별 노조가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 산업별 연합단체 규약과 배치되는 기업별노조 규약의 효력 Q 질 의 설립신고를 한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 산업별 연합단체의 규약과 배치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규약은 무효로 되는 것인지 여부 A 회 시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단위노동조합 역시 하나의 노동조합으로서 독자적으로 설립신고 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 규약이 존재 하는 바, 단위노동조합 자체의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위노동 조합 규약이 적용된다 할 것임. - 따라서, 단위노동조합 규약의 위원장 입후보 자격제한 규정은 상급단체 규약과 상관없이 유효하다고 판단됨. (노사관계법제과-1373, 2008.12.12.) 99 회의소집권자 및 회의소집 절차를 위반하여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한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자는 Q 질 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8조(임시총회 등의 소집) 및 제19조(소집의 절차)에 정한 총회소집권자 및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시에 주간 및 야간 근로자를 구내 식당에 집결시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불신임 및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한 경우 노조법 제21조의 시정명령 대상자가 누구인지 여부 A 회 시 노조법 제21조제2항에 의해 조직형태변경에 대한 노동조합의 결의가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됨을 이유로 행정관청에서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그러한 결의에 따른 조직형태변경 자체를 무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의 자체가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니 노조 스스로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맞게 다시 결의를 하여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 결과를 시정하라는 취지임. - 따라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주체는 조직형태변경 이후의 현 노동조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노사관계법제과-193, 2008.8.26.) -- 145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108┃ 나. 회계감사 및 운영상황 공개 등 제25조(회계감사)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00 노조법 제14조 서류비치의 형식 Q 질 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제1항에서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의 형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PDF나 스캔파일 등의 전자파일 형식의 서류로 보관하여도 무방한지 아니면 반드시 출력(인쇄)을 하여 종이 형식의 서류로 보관을 하여야 하는지 A 회 시 1. 대법원은 사용자의 취업규칙 비치의무와 관련하여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통하여 회사의 취업규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였다면 근로자의 취업규칙 열람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의 취업규칙 게시, 비치의무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두10151 판결) 2. 노조법 제14조에서 각종 서류를 비치하도록 한 목적은 조합원이 자유롭게 상기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상기 판례의 취지와 같이 조합원이 노조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통하여 자유롭게 전자파일 형태의 조합원명부 등을 열람이 가능하다면 출력한 형태의 서류로 보관하지 않더라도 노조법 제14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3098, 2019.11.28.) -- 146 of 593 -- 노동조합 제 2 장 ┃109 101 노조법 제14조 및 제27조의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Q 질 의 우리구 소재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 유용, 운영상황 미공개 등 비민주적인 노조운영의 문제점 고발과 함께 노동조합이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시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진정이 접수된 바, 우리 구청은 해당 노동조합의 관할 행정관청으로서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으며, 그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나, 노동조합 위원장의 자료 폐기 및 연락 두절과 새 조합장 선출 등의 상황으로 법 적용에 의문이 있음. 노조법 제14조 및 제27조 위반시 과태료를 이전 노동조합 위원장 명의로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 노동조합 위원장 명의로 부과해야 하는지 (※ 이전 노동조합 위원장은 해임・제명된 상태임) A 회 시 1. 노조법 제96조는 같은 법 개별조항에서 규정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개별조항에서 정한 의무부담자(노동조합, 노조대표자, 사용자 등)라 할 것임. 2. 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는 일정한 서류비치 및 보존 의무와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보고의무를 노동조합에 부과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은 노조위원장이 아닌 노동조합이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179, 2011.10.31.) 102 조합원이 노동조합 비치 자료에 대한 복사권 및 행정관청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기존 질의회시 Q 질 의 A노조 조합원들이 법원 등에 제출하기 위해 노동조합위원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서류(조합원 명부, 각종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 일체)의 복사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자 같은 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행정관청에서 노동조합 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발급해 달라는 민원 제기 -- 147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1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비치서류의 열람 뿐 아니라 복사도 가능한지 여부, 상기 민원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A 회 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등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조합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하여야 함. 다만, 위 비치서류의 복사에 관하여는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 규정 취지가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조합원은 관련 서류의 열람 뿐 아니라 필요시 복사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2. 노조법 제27조는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 조합원 또는 이해 관계인 등이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청구할 권리를 당연히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3. 그러나 위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행정관청은 노조운영의 민주성 내지 재정집행의 건전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 또는 조합원 등 이해 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적절한 범위 내에서 결산결과나 운영상황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노사관계법제과-810, 2009.3.23.) 대법원 판례 ▣ 노조법 제14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은 서류의 ‘비치’, ‘보존’만을 규정하고 ‘열람’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노조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의 유지와 활동을 위해서 노조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보존하고 있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 (중략) ‘등사’는 ‘등사기 등을 이용하여 원본에서 베껴 옮김’을 의미하므로, 등사청구는 등본을 외부로 가져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것인데, 노조법에서 조합원들에게 노조의 재정에 대한 장부, 서류의 등본을 만들어 이를 외부로 반출할 권리까지 보장되어 있다고 볼만한 규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동 자료가 외부로 반출될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노조의 재정에 대한 장부와 서류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그에 따라 노조의 자주적인 운영이나 전체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노조법의 관련 규정들만으로 조합원들에게 노조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에 대한 등사청구권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규약에 조합원들의 등사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2015나205482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264037 심리불속행 기각】 현행 행정해석 ㅇ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노조의 비치 서류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ʻ복사ʼ는 규약 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허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148 of 593 -- 노동조합 제 2 장 ┃111 103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 회계자료 열람권이 있는지 여부 Q 질 의 2010.10.7. ○○지역자동차노동조합(○○여객지부) 조합원 ○○○외 31명은 조합위원장(지부장)의 회계서류 공개 거부로 ○○도가 노조법 제27조에 의한 회계서류 공개 요구를 이행토록 진정서 제출 - 2010.10.18. ○○도는 노조법 제27조에 의거 노동조합에 회계서류를 공개하도록 요구하자 노동조합은 ʻʻ진정인들이 이미 탈퇴하여 조합원이 아님에도 자료열람을 이행해야 하는지ʼʼ 법률적 근거(해석)를 ○○도에 요구 - 2010.10.19. 진정인들은 ①노조 가입 당시 자료는 노조 탈퇴 후에도 열람할 수 있고 ②동법 제27조를 근거로 행정관청이 조합측에 자료 공개(제출)를 강제하도록 요구 과거 조합원이었던 자가 탈퇴 후 가입기간 중의 회계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기관에 자료공개 진정서 제출 당시 조합원이었던 자가 행정처리 기간 중 조합 탈퇴시에도 회계서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도에서는 현장 행정지도가 우선인지, 아니면 노조법 제27조 및 제96조(과태료)에 근거 노동조합에 회계서류 제출을 재차 촉구해야 하는지 여부 A 회 시 1. 노조법 제26조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 하여야 하고 ʻ조합원ʼ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7조에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조합원들이 회계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경우 노조 대표자는 이를 열람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노조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을 불허할 경우 조합원들은 관할 행정관청에 관련 정보의 공개요구나 열람의무 이행을 노조에 요구토록 하는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며, - 이 경우 관할 행정관청은 우선적으로 회계자료를 조합원들에게 열람시키도록 노조를 지도하되, 불응할 경우 동법 제27조에 의거 노조로부터 회계자료를 제출받은 후 정보 공개법에 따라 해당 조합원들에게 열람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임. -- 149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112┃ 3. 또한,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한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도 소멸된다 할 것인 바, 회계자료 열람권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권리이므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까지 노동조합이 이러한 열람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과거에 소속된 적이 있는 노동조합에 대해 회계자료의 열람・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노동조합 탈퇴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430, 2010.12.7.) 104 회계감사 결과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회계장부, 통장원본, 지출 관련 영수증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공개를 하여야 하는지 Q 질 의 조합원이 조합의 회계장부, 통장원본, 지출관련 영수증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조합측은 회계감사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인 회계감사가 작성한 수입・지출내역에 대해 기 공개하였기에 추가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또한, 노조법 및 규약상 회계장부와 관련 영수증, 통장원본 등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할 법 규정이 없고, 공개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타당성 여부 A 회 시 1. 노조법 제14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ʻ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서류ʼ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 여기서 재정에 관한 서류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ʻ예산서,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자체 회계감사 관계서류ʼ를 말하는 것임. 2. 사안의 경우 ʻ회계장부, 관련 영수증, 통장원본 등ʼ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재정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며,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되어야 할 재정에 관한 서류는 회계감사 결과의 공개와 상관없이 조합원이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되어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352, 2008.9.8.) ▣ 노동조합은 경리장부, 각종 인건비 지출에 대한 근거서류와 증빙서류, 각종 지출에 관한 지출전표, 지출결의서와 증빙 서류를 열람하게 할 의무가 있음【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2015나205482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264037 심리불속행 기각】 -- 150 of 593 -- 노동조합 제 2 장 ┃113 105 규약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공개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다시 전체 조합원에게 공표하여야 하는지 Q 질 의 ○○버스노동조합 △△지부장은 지부운영규정의 ʻʻ노조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지부운영 상황을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공개한다ʼʼ라는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 상황을 대의원회에 공개하여 왔음. 그러나 일부 조합원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은 대의원회가 아닌 모든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게시나 인쇄물 배포 등의 방법으로 공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타당성 여부 A 회 시 1. 노조법 제26조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 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ʻ공표ʼ는 노동조합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전체 조합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임. 2. 노동조합 규약(지부운영규정)에 운영상황을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공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운영상황을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대표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전체 조합원에게 공표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요구가 있음에도 이를 열람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시정을 명할 수 있을 것임. (노사관계법제팀-1364, 2006.5.19.) -- 151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114┃ 6. 노동조합 산하 지부・분회 등 시행령 제7조(산하조직의 신고)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106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분회가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Q 질 의 A노동조합은 전국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동 조합의 규약에 따라 산하에 B지부가 조직되어 있으며, B지부는 별도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운영규정을 두어 이에 따라 조합활동을 하고 있음. B지부와 같이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지부의 경우, 그 지부 조합원의 1/3 이상이 임시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지, 해당 지부장이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할 경우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 시 1.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지부나 분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지부나 분회가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 2001. 2. 23., 2000도4299 참조). 2. B지부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 B지부의 운영규정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요건을 판단 하면 되고,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에서도 노조법 제18조가 적용될 것임. (노동조합과-692, 2008.4.18.) -- 152 of 593 -- 노동조합 제 2 장 ┃115 107 초기업 노동조합 지회의 통합시 새로이 지회장(대의원)을 선출할수 있는지 Q 질 의 ▶ 해당 노동조합의 경우 A사업장에 A지회와 B사업장에 B지회로 나뉘어 운영되어왔음 ▶ 회사측의 조치로 인하여 A사업장과 B사업장이 통합되어 C사업장으로 통합운영됨 ▶ 현재는 A지회와 B지회장이 지회장의 자리와 대의원의 자리를 임시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임기는 1년 이상 남아있음. ▶ 총회의 의결을 거쳐 A지회와 B지회를 통합하여 C지회로 운영하고자 함 A, B지회가 C지회로 통합되는 경우 기존 A, B지회 지회장과 대의원의 임기 중 A, B지회장 (대의원)의 지위를 박탈하고 C지회장(대의원)을 새로이 선출하도록 규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규약을 곧바로 적용하여 A, B지회의 지회장과 대의원직을 박탈하고 새로이 지회장과 대의원직을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 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ʻʻ노조법ʼʼ) 제16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합병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초기업노조 지회도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 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동 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임. 2. 노동조합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바, 귀 지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노조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합병에 대한 지회 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득한 후 합병에 따른 새로운 규약을 제정(변경)한 후 조합원(대의원) 결의에 따라 새로운 지회장・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을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199, 2019.8.19.) -- 153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116┃ 108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설치된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지부・분회 등)이 본조의 승인 없이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지 Q 질 의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설치된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이 당해 단위노조를 탈퇴하지 않고 본조의 승인없이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지 A 회 시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활동 등을 정한 자치규범이므로 노동조합의 지부설립 여부도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절차・방법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구성된 노동조합의 지부가 본조로부터 이미 지부설립에 관하여 인준을 받았다면 본조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노조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부설립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노조 68107-185, 2003.4.21.) -- 154 of 593 -- 노동조합 제 2 장 ┃117 제 4 절 노동조합과 회사의 조직변동 1. 노조의 조직 변경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09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의 자격 Q 질 의 A공단에 조직되어 있는 △△지역노조 ○○분회는 조합원 총회에서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여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여 A공단노조를 설립신고 하였음. ○○분회 조합원 중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반대한 일부 조합원 4명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계속 △△지역노조에 남아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음. 1. 위 경우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에 반대한 일부 조합원들의 소속이 △△지역 노조인지, 기업별노조인 A공단노조인지 여부 2. 조직형태가 변경되기 전 A공단과 △△지역노조간 체결된 단체협약이 A공단노조로 승계 되는지 여부 A 회 시 1. 기업별 노조가 노조법 제16조제1항 제8호에 따라 해당 노조의 총회(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산업별・지역별 노조 지부・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지역별 노조의 지부・분회도 해당 지부・분회의 조합원 총회에서 같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적 결의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음. 2. 따라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지역노조의 ○○분회가 -- 155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118┃ 해당 분회의 조합원 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후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총회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도 기존 초기업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고 별도의 탈퇴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새로이 설립된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것임. 3. 한편, 초기업 노조 분회가 위와 같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새로운 기업별 노조는 기존의 초기업 노조 분회와 사실상 동일한 조직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A공단과 △△지역노조간 체결된 단체협약은 새로 설립된 A공단노조에 승계되는 것임. (노사관계법제팀-3050, 2007.9.19.) 110 기업별노조에서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Q 질 의 기업별노조가 조합원 총회에서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이를 노동조합의 명칭변경으로 보아 노조법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 등)의 설립신고 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설립신고서의 노조명칭은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총연합단체를 구분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고,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특정 기업, 지역 등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 보완요구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타당한지 A 회 시 1. 기업별 노조가 노조법 제16조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별노조 지부・ 분회 등으로 유효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지역별노조에 가입한 경우, 기존 기업별 노조는 소멸된 것이므로 같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노조 해산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 법 제13조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은 아님. 2. 노조법상 노동조합 명칭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명칭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범위, 교섭의 상대방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나, 다른 노동조합이 이미 사용하는 명칭이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명칭 등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2588, 2007.8.20.) -- 156 of 593 -- 노동조합 제 2 장 ┃119 111 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조직형태변경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경우의 효력 Q 질 의 산별노조 지부가 지부운영규정에 ʻʻ지부총회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5일전에 회의장소와 부의안건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2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ʼʼ는 규정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산별노조 지부가 ʻ2006년도 임금・단체협상 내용 및 기타사항ʼ을 부의사항으로 하여 총회 개최 공고(ʼ06.3.31.) 후 개최된 지부총회(ʼ06.4.6.)에서 사전에 공고되지 아니한 ʻʻ조직 형태변경(산별노조 지부에서 기업별노조로 변경), 규약제정, 대표자 선출ʼʼ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한 경우의 효력 A 회 시 1. 노조법 제19조(소집의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의 총회(대의원회)는 회의 개최일 7일전 까지(단, 동일한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 규약에 의거 단축 가능)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함. - 또한, 노동조합의 규약 및 하위규정은 노조 내부의 자치규범으로서 그 내용이 강행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조합원 및 내부기관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지부가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규약 및 관련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2. 따라서 산업별 노동조합 규약에 ʻ산하 지부는 조합이 정하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 되어야 한다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지부운영규정에 ʻ지부 총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일로부터 5일전에 회의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ʼ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부총회는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개최하여야 할 것임. 3. 특정 사업(장)에 설치된 노동조합 산하 지부장이 ʻ2006년도 임금・단체협상 내용 및 기타사항ʼ을 부의사항으로 지부총회를 개최하겠다고 공고(ʼ06.3.31.) 한 후 개최한 지부 총회(ʼ06.4.6.)에서 사전에 공고되지 아니한 ʻ조직형태변경(산별노조 지부에서 기업별 노조로 변경), 규약제정, 대표자 선출ʼ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였다면, 이는 사전에 ʻ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ʼ하도록 한 같은 법 제19조 및 지부운영규정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노사관계법제팀-1097, 2006.4.20.) -- 157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120┃ 112 규약을 위반하여 개최된 분회총회에서 결의한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 Q 질 의 산업별노조 규약(산하기구운영규정)은 ʻʻ분회총회(대의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은 지역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조직형태변경, 임원선출 및 불신임에 대하여는 조합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ʼʼ고 규정하고 있음. 산업별노조 K분회는 규약을 위반하여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 개최를 시도하자 산업별노조 산하 ○○지역본부는 규약에서 규정한 지역본부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개최토록 2회에 걸쳐 지도를 하였으나 이행치 아니하여 분회장의 인준을 취소하고 직무 대리를 위촉하였음. 이에 조합원들은 분회총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경우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 시 1. 노동조합의 규약 및 하위규정은 노조 내부의 자치규범으로서 그 내용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조합원 및 노조 내부기관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인 바, 노조 규약 등에서 노조의 사전 승인을 얻어 분회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할 것임. 2. 산업별 노동조합 규약(산하기구운영규정)에 ʻʻ지부 또는 분회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은 지역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조직형태변경, ……에 대하여는 조합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ʼʼ고 규정되어 있고, K분회가 조직형태변경을 위한 분회총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 상급기관인 ○○지역본부에서 2회에 걸쳐 규약에 따라 분회총회를 소집하도록 지도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이 규약에 따라 K분회의 분회장 인준을 취소하고 직무대리를 위촉한 경우라면, - 비록, 조합원들이 임의로 임시의장을 선출한 후 K분회의 분회총회를 개최하여 조직형태 변경(산업별노조 탈퇴, 단위노동조합 설립)을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분회총회 소집절차상 노동조합의 규약을 위반하였고, 분회총회를 소집할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임시의장으로 분회 총회를 진행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같은 취지 : 대법원 2006. 3. 24., 2006다2568 등). (노사관계법제팀-1034, 2006.4.13.) -- 158 of 593 -- 노동조합 제 2 장 ┃121 113 지역노조 산하 지부가 단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지부임원과 단체협약은 단위노조에 승계되는지 Q 질 의 △△지역일반노조 산하 ○○시설관리공단지부는 자체 지부운영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지부장 및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였고, 단체협약은 노조위원장이 당사자로 체결한 상태에서 동 지부가 적법하게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경우, 1. 조합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지부장이 기업별노조의 위원장으로 자동승계 되는지 2. △△지역일반노조와 ○○시설관리공단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기업별노조로 자동승계 되는지 A 회 시 1. 지역별 노조 산하 지부가 지부총회를 개최하여 적법하게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 조합원 들은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기존의 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장이 같은 법의 임원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선출된 경우라면, 조직형태 변경 전・후에 노동조합의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조합원들이 새로 임원을 선출키로 결의하는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지부장은 잔여임기 동안 기업별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임. 2. 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기업별 노동조합은 기존의 지역별 노동조합 지부와 사실상 같은 조직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시설공단과 지역별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새로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에 승계된다고 봄. (노동조합과-1336, 2004.5.19.) -- 159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122┃ 114 기업별 노동조합이 규약변경을 통해 별도 법인의 계열회사 소속 근로자가 포함되도록 조합원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Q 질 의 ▶ A사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별도 법인으로서 인사・노무・재정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계열회사인 B사와 C사의 소속 근로자까지 조합가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동조합 규약을 변경하고 ▶ B사와 C사의 소속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조합원의 조합비 공제를 A사에 요구 기업별 노동조합을 초기업 노동조합 형태로 변경하기 위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거치지도 않고 별도 법인인 계열사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는지 여부 A 회 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ʻ노조법ʼ이라 함) 제16조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ʻ조직형태 변경ʼ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노동조합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구성원의 자격과 결합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 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ʻʻA사 노동조합이 조직을 변경하여 그 조합원 자격을 별도 독립법인인 B사의 근로자에 대하여까지 확장하는 것은, 조합의 인적 구성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A사 노동조합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B사의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그 조직형태나 가입자격 등이 결정되는 결과로 되어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민주성에도 반하게 된다(대법원 1997. 7. 25. 95누4377, 대법원 2002. 7. 26. 2001두5361 판결 참조).ʼʼ라고 판시 3.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질의 경우와 같이 A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범위를 종래의 A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서 A회사 및 별도 법인 계열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변경하여 그 조합원의 가입자격을 확장하는 것은, 상기 법원의 판례취지를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의 인적구성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 으로 허용되기 어려울 것이라 사료되며, - 귀 사안의 경우, 조합원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기업별 단위의 노동조합은 기존 노동 조합을 해산하고 새로이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설립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1464, 2016.7.20.) -- 160 of 593 -- 노동조합 제 2 장 ┃123 115 조직형태변경과 관련 법정 의사・의결정족수를 상회하는 정족수를 정한 노조규약의 효력 Q 질 의 노조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규약에 조직형태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법정 의결정족수보다 강화해 재적대의원 2/3 이상 참석에 참석대의원 2/3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노조가 임시대의원회에서 과반수 참석,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조직형태변경은 규약상 의결정족수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제16조제2항에 규정된 법정 의결정족수에 부합한다면 무효라 볼 수 없으며, 법적 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 A 회 시 1. 노조법 제16조제2항의 총회(대의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에 대한 규정은 동 회의의 결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족수를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며, 노동조합의 내부 운영은 공서양속이나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약자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체 규약으로 같은 법의 규정보다 엄격한 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 다만, ʻʻ조직형태변경ʼʼ은 헌법 제33조 및 노조법 제5조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들의 단결선택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금지되는 법제도 하에서 노동 조합의 규약으로 조직형태변경 결의의 요건을 법적 요건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 들의 단결선택의 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규약자치의 내재적 한계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따라서, 조직형태 변경이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 (노조 68107-827, 2001.7.23.) -- 161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124┃ 116 노조 통합결정에 대해 신설노조 설립 후 조합원 투표가 재차 필요한지 여부 Q 질 의 ▶ 3개 노동조합은 3개로 분리되어 있는 각 노조를 2015.2.16.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ʻ3개 노조 대통합 합의서ʼ(이하 ʻ대통합합의서ʼ라 함)를 체결하였음. ▶ 위 합의서 내용에 따라 각 노조는 2015.3.27. 각 조합별로 기존 조합의 해산 및 신설조합으로서의 합병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투표명: 3개 노조 대통합 합의서 찬반투표)하여 3개 노조 모두 70% 이상 찬성하여 통합찬성을 가결하였음. ▶ 위 조합원 투표는 아직 신설합병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신설노조의 설립신고 이후 재차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야한다는 일부의견이 있음 각 노동조합에서 ʻ대통합합의서ʼ에 따른 조합원 통합찬반 투표에 따라 이미 통합결정이 났는데도 신설노조의 설립신고 후 재차 조합원 투표가 필요한지 여부 신설노조 설립 후 찬반투표결과 신설노조 설립이전 찬반투표(통합찬성)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시 법적효력 여부 A 회 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ʻ노동조합법ʼ이라 함) 제16조 및 제28조는 노동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 사항 중 하나로 두면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합병에 의하여 해산・소멸된 기존의 노동조합은 그 대표자가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귀 질의 내용과 같이 3개의 노조가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각 노조 규약 등에 따라 총회(대의원회)에서 합병에 관한 의결(과반수 출석・2/3이상 찬성)을 얻어야 할 것이며, 합병 결의 이후 규약 제정 등을 통해 노동조합법 제10조에 따른 ʻ신설노조ʼ 설립신고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3개의 노조가 ʻ신설노조ʼ를 설립하고 그 노조로 흡수되는 방식의 합병을 이미 유효하게 결의한 경우라면, 반드시 ʻ신설노조ʼ 설립신고증 교부 이후 다시 ʻ신설노조ʼ로의 흡수합병 결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 162 of 593 -- 노동조합 제 2 장 ┃125 - 다만,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바, 합병의 유효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각 노조별 합병에 이르게 된 경위, 합병결의 절차 및 내용, 합병 관련 노조 간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1115, 2015.6.8.) Tip ◈ Tip1 A노조와 B노조가 합병하여 신설노조로 합병하는 절차 ① A노조와 B노조간 합병계약 체결 * ▴합병 노조명칭, 주소, ▴각 노조의 조합원 수와 지위, ▴합병결의일, ▴합병노조의 대표자 내지 임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 등 ② A노조와 B노조는 각각 총회(대의원대회)에서 합병계약에 관한 의결 * 노조의 합병은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 ③ A노조와 B노조에서 설립위원을 선임하여 규약 제정, 설립준비행위를 함 * 설립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 * 규약 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④ 통합 총회(대의원회) 개최하여 규약을 개정하거나 임원 선출 * 규약 개정시 노조합병 취지에 맞는 범위내에서 규약 개정가능 ⑤ 노조설립신고 ◈ Tip2 노조 합병효력 발생시점 ㅇ 신설합병의 경우 합병노조가 노조법 제2조제4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면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며 노조설립 신고증 교부와 무관(대법원 2016.12.27. 선고 2011두921판결) ◈ Tip3 노조 합병효과 ㅇ 소멸하는 조합원의 지위는 신설된 노조의 조합원 신분으로 유지 ㅇ 소멸하는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도 포괄적으로 승계 -- 163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126┃ 117 노동조합 분할에 따른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Q 질 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규약을 변경하여 조직대상을 ʻ서울사업장(영업직 및 사무직)ʼ만으로 한정하고, 지방 사업장(생산직)을 그 조직대상에서 제외시킨 경우 - 이와 같은 결의가 노동조합의 분할에 해당되는지, 또한 기존의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지되는지 여부 A 회 시 1. 서울(영업직 및 사무직)과 지방(생산직)의 전 사업장을 조직대상으로 구성된 기업별 노동조합이 총회(대의원회)에서 노조법 제16조제2항 규정의 의사・의결정족수에 의해 ʻʻ지방(생산직)의 전 사업장ʼʼ은 조직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규약변경을 결의하고, 동 결의에 따라 지방(생산직)의 사업장 소속 조합원들이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노동조합의 분할로 볼 수 있을 것임. 2. 노동조합이 분할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기존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그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인 규범적 부분은 같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할 것임. (노조 68107-704, 2002.8.26.) Tip ◈ 분할되어 신설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기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됨 -- 164 of 593 -- 노동조합 제 2 장 ┃127 118 노조 분할 결의에 따른 노조설립 절차 Q 질 의 ○○(주)의 발전부문이 6개 자회사로 분할됨에 따라 산별노조인 ○○노조는 규약에 의거 대의원대회에서 분할되는 발전부문을 기존 노조에서 분할하기로 결의한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노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분할되는 자회사의 조합원들이 별도로 탈퇴결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분할결의 이후의 노조설립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위 사항에 의한 분할결의 없이 분사되는 자회사의 조합원들이 임의로 ○○노조에서 탈퇴결의를 했을 때 ○○노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시점은 탈퇴결의 시점인지, 또는 노조설립신고서를 접수한 시점인지 A 회 시 1. 에 대하여 - 노조법 제16조제1항 제7호는 ʻʻ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ʼʼ을 총회의 의결사항 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이 총회(대의원회)에서 같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의결정족수에 의해 분할을 결의한 경우, 기존의 노동조합은 분할결의 내용에 따라 규약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분할된 노동조합도 분할결의 내용에 따라 규약제정 및 임원을 선출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이 경우 분할된 노조의 규약제정 및 임원선출 등은 분할된 소속 조합원들이 같은 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전체조합원 들의 분할결의에 기초하여 분할된 소속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행정관청에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만이 유효하다 할 것임. 2. 에 대하여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산업별・지역별 지부・분회 조합원들이 지부・분회 총회에서 같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 정족수 이상의 찬성으로 기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기로 결의하였다면, 이러한 결의에 기초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한 때에 기존 노조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노조 68107-562, 2001.5.16.) 2. 회사의 조직 변경 -- 165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128┃ 119 2개의 사업장이 이전・통합할 경우 노동조합 존속 여부 Q 질 의 △△사에는 장소적으로 분리된 2개의 사업장(A, B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사업장과 B사업장에는 각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범위로 하는 각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음. 동 업체는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B사업장을 매각하고 동 사업장의 시설 및 인력의 대부분 (퇴직자 제외, 희망자 전원)을 A사업장으로 이전, 전보 조치하였음. ※ 인력재배치로 기존 B사업장과 A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 - 이와 같이 B사업장을 폐쇄하고 A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한 경우 B사업장 노동조합이 존속하는지 A 회 시 1. 기업별 노조의 경우 그 설립단위 내지 조직의 근거가 되는 기업이 소멸함에 따라 당해 노조도 소멸・해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기업 합병 등의 경우에는 합병 등으로 인해 소멸된 기업의 권리・의무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된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고용 및 기타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같은 취지 : 대법원 ʼ94. 10. 25. 선고, 93누21231 판결), 이 경우 당해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지위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아울러 하나의 기업 내 사업장간 통・폐합의 경우에도 노동조합 승계 문제를 이와 달리 볼 이유는 없으므로, 사업장간 통・폐합 전후의 인적구성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조간 통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하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합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2. A사업장과 B사업장에 각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범위로 하는 노동조합이 각각 조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B사업장을 매각하고 시설 및 인력 대부분을 A사업장으로 이전・전보 조치하는 경우, 사업장 이전・통합 후에도 B사업장 조합원이 A사업장으로 전보되어 여전히 귀사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어 조합원 구성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 되는 경우라면 B사업장이 이전・통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B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소멸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노사관계법제팀-309, 2007.1.26.) -- 166 of 593 -- 노동조합 제 2 장 ┃129 120 A공사 소속의 사업단이 새롭게 설립되는 B공사로 양도되는 경우 사업단 노동조합의 승계 여부 Q 질 의 ▶ ○○시는 집단에너지(지역난방)공급 사업을 ʼ02년부터 A공사에 위탁・운영해오고 있으며, A공사는 소속기관 으로 ʻ집단에너지사업단ʼ을 두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중 ▶ B공사 설립・운영 조례(ʼ16.7.14. 시행)에 따라 A공사에 운영위탁 중인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신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사업단이 운영중인 발전설비・토지・건물 등 전체 자산은 市가 B공사로 현물출자 예정 ▶ 市는 現 집단에너지사업단 전체 직원을 하반기 설립예정인 ʻB공사ʼ에 고용승계하기 위해 정관조문(안)을 마련 * 조문(안) : 市 A공사 집단에너지 사업단의 직원은 B공사 설립일에 A공사를 퇴사하고 B공사에 입사하며, 제반 근로조건은 기존 근로조건에 준하여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B공사 설립의 경우, 기존 ʻ사업단 노조ʼ가 ʻ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ʼ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 등)에 해당하는 노조 변경사항 신고 대상인지 여부 B공사 설립됨에 따라 기존 집단에너지사업단은 폐업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경우 기존 사업단 노조는 법정 해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A 회 시 1. 귀 질의는 A공사 소속 사업단의 근로자 전원이 사업단의 폐지로 별도 법인인 B공사에게 고용승계 될 경우 기존 사업단에 조직되어 있던 기업단위 노동조합의 존속 여부 등에 관한 것으로 보임. 2.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 기존 회사의 인적・물적 시설의 전부가 신설법인에 양도되어 신설법인과 기존 회사간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 기존 회사의 노동조합도 신설법인에 승계될 것이나, 질의 내용과 같이 A공사 소속의 일부 사업단이 폐지되고 그 영업부분이 새롭게 설립 되는 B공사로 양도되는 일부양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은 원래기업에 존속하는 것이고 양수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그러나 귀 사안의 경우 A공사의 하부조직인 사업단에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조직 범위를 -- 167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130┃ 사업단 소속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고, 귀 시에서 제출한 ʻB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ʼ 부칙 제5조는 B공사 설립 이전에 사업단이 체결한 협정, 협약, 계약 등은 B공사로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건대, 질의 상의 사업단 소속 근로자들 전원의 고용관계가 B공사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사업단에 조직된 노동조합의 지위도 승계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질의 상의 사업단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인정되는 별도의 단체인지 여부 및 고용승계의 구체적인 내용 등 실질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4. 한편, 사업단에 조직되어 있던 노동조합의 지위가 승계가 될 경우 당해 노동조합은 노동 조합의 명칭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에 의한 소정의 변경신고를 하면 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319, 2016.11.7.) 121 회사 분할에 따른 노동조합 존속 여부 Q 질 의 당사는 버스회사로서 준공영제 실시에 대비하여 ʻ시내부ʼ와 ʻ시외부ʼ를 분리하여 이중 ʻ시내ʼ 부문을 신설법인에 양도하고 소속 근로자는 포괄 고용승계 할 예정임. 위와 같이 하나의 사업부문이 신설되는 자회사로 영업양도 될 경우 분할 전 회사에 설립되어 있던 노동조합이 기존의 조직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A 회 시 하나의 회사가 사업부문별 경영을 위하여 회사를 신설하여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 신설 회사에 양도하고 신설회사는 분할 전 회사에서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고용승계 하는 경우, - 분할 전 회사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회사의 분할과 관계없이 종전과 같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설회사로 전적하는 조합원들이 참가한 상태에서 기존의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신설회사로 전적하는 근로자들을 포함하도록 규약상의 조직범위를 적법하게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조직범위를 변경한 경우 신설회사로 전적한 조합원들은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418, 2006.2.20.) -- 168 of 593 -- 노동조합 제 2 장 ┃131 122 하나의 기업이 2개 기업으로 분할될 경우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승계여부 Q 질 의 하나의 기업이 2개의 기업으로 분할될 경우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어떻게 변동되는지 여부 기존회사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이 신설회사에도 승계되는지 여부 A 회 시 1. 기업의 분할로 인하여 당연히 노동조합의 변동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나, 기업별 노동 조합인 경우에는 소속 조합원의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2. 귀 사안의 경우 하나의 기업이 두개의 기업으로 분할이 예정된 경우라면 규약개정을 통해 2사 1노조 형태의 노동조합으로 유지하거나 노동조합의 분할결의도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기업 분할이후 총회 의결 등 조직변동을 위하여 통상 소요되는 기간내에 위 절차 등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만일, 분할이후 위와 같은 규약개정 등을 통한 2사1노조나 노동조합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총회 부결 포함), 신설회사로 소속으로 변경된 근로자는 기존 회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신설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새로이 노동조합 설립신고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한편, 기업이 분할하는 경우 기존회사와 신설회사의 사용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기존회사와 해당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신설회사의 사용자에게 자동승계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노사관계법제과-816, 2019.3.20.) ▣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략) 분할전 회사가 노조와 단협승계여부에 대하여 합의를 거쳐 분할계획서에 단체협약이 승계됨을 명시하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상 지위는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11.자 2017카합80551 판결, 2심 항소 취하, 확정】 -- 169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132┃ 제 5 절 노동조합 해산 제28조(해산사유)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123 파산관재인이 업무보조인으로 파산 전 회사의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노동조합 승계 여부 Q 질 의 기능직노조와 관리직노조 등 3개의 노동조합이 활동하던 중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파산관재인은 임원과 노동조합 집행부를 비롯한 일부 직원을 즉시해고 하였고, 그 외의 직원은 해고예고 기간을 거쳐 전원해고 되었으며, 관리직원의 경우 해고예고자 중에서 대부분의 직원이 파산관재인의 보조인으로 재임용 절차를 거쳐 근무 중에 있으며, 기능직 또한 약 40명을 재임용 절차를 거쳐 근무하고 있음. 관리직노조는 파산관재인 보조인으로 임용된 이후 파산 전 집행부를 중심으로 임시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의 명칭을 「파산자○○노조」로 개칭하였고, 또한 노동조합 위원장 등 조합집행부를 조합원들의 직접, 무기명 투표의 선출방식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 들이 파산전의 집행부(해고된 자로 파산관재인의 보조인으로 재임용되지 아니하였음)의 잔여임기를 보장하고 급여는 조합기금에서 지급하기로 결의를 하였으며, 기능직노조의 경우 종전 규약변경이나 조직의 개편없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1. 회사의 파산으로 전 직원이 해고된 상황에서 조합원의 자격유지 여부 및 종전 노동 조합을 새로운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2. 파산관재인의 보조인으로 임용된 자들이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지 않고 기존 노동조합 규약변경만으로 새로운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170 of 593 -- 노동조합 제 2 장 ┃133 3. 재임용 되지 아니한 자(고용관계에 있지 아닌 자)가 노동조합의 위원장 등 간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한 경우 이를 정상적 노동조합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4. 파산으로 인해 전 직원이 즉시 혹은 해고예고 된 상태에서 노조 집행부의 즉시해고가 부당하다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이들 노조 집행부를 ʻʻ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ʼ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5. 파산 이전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을 파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6. 파산관재인 1인만이 법원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파산관재인을 노조법상의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A 회 시 1. 에 대하여 가. 기업이 파산선고로 인해 파산관재인에 의한 청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그에 따라 당해 기업의 조합원 전원이 당해 기업과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면, 당해 기업별 노동조합은 단체성을 상실하여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나.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자신의 업무보조인으로 파산 전 회사와 고용관계가 단절된 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고용하였다면 재고용된 근로자들은 별도로 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근로자들은 종전의 노동조합 규약 및 조직을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나, 파산 관재인의 보조인으로 재고용된 이후에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행위 없이 당연히 종전의 노동 조합이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종전의 단체협약도 승계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2. 에 대하여 - 파산관재인에 의해 정당하게 고용관계가 단절된 후 파산관재인의 보조인으로 재임용되지 않은 자는 당해 회사 또는 파산법인과의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파산 법인에 새로이 설립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 171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134┃ 3. 에 대하여 - 노조법 제2조제4호 단서 규정에 의해 해고된 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시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나, 동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의해 노동조합 활동이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외적 규정이므로,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6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고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4. 에 대하여 - 파산법인을 대표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된 파산관재인은 파산관재인의 보조인 으로 채용된 자에 대해 사용자적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노조 68107-1028, 2001.9.6.) 124 노동조합 해산의 의사・의결정족수를 법의 규정보다 어렵게 규정한 규약의 효력 Q 질 의 노동조합운영세칙(규약)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노조법에서 정한 기준과 노조 규약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해산에 대한 의결정족수 기준이 서로 상이한 바, 어느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A 회 시 노조법 제16조제2항에서는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동 의사・의결 정족수는 노동조합 해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족수를 규정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스스로 노동조합 활동의 자주성 확보를 위하여 동 정족수 규정보다 상회하는 의사・의결정족수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따라서 규약으로 동 의사・의결정족수보다 상회하는 규정을 둔 경우, 당해 노동조합의 해산은 규약이 정하는 의사・의결정족수에 충족되어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노조 68107-487, 2001.4.24.) -- 172 of 593 -- 노동조합 제 2 장 ┃135 제 6 절 근로시간면제제도 1.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요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⑤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제24조제5항을 위반한 자 ▶ 근로시간면제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 근무를 면제받고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로 이러한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에 대해 유급처리가 가능함 ▶ 개정 노조법은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금지하고 노동조합이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면서 기존 노조전임자와는 별도로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개정 노조법이 정한 소정의 활동에 대해 임금의 손실 없이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임. ▶ 개정 노조법 취지와 노・사・공익 공동으로 추진한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실태 조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합원 규모별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설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하여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쟁의행위는 금지되므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시간 및 인원을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법 제24조제5항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됨. ▶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 및 인원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쟁의행위의 ʻʻ주된 목적ʼʼ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근로시간면제 한도 관련 사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될 수 없음 -- 173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136┃ 125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의의 Q 질 의 1.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근로시간면제자를 6명으로 결정했을 경우, 이 6명이 참석하는 단체교섭(임금/단체협약),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교육 참가 등의 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2. 또한, 이들의 노동조합 자체 활동인 총회, 상집회의, 대의원회의 등의 시간도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A 회 시 1.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에서 근로시간면제자는 2010. 7. 1. 부터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는 자주성을 기본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운영 원칙상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무급이 원칙이나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 및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임. - 따라서 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 처리되는 활동은 모두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사용 해야하며, 그 활동 내용은 같은 법 제24조제4항의 취지에 맞는 것이어야 함. - 만약, 활동내용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는 한도 이내라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노조자체활동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면제 한도의 적용은 받지 않을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102, 2010.6.14.)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한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판례] ▣ 근로시간면제는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및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의 규정은 무효로 봄이 타당【서울행정법원 2018.8.30. 선고 2018구합2483 판결, 확정】 -- 174 of 593 -- 노동조합 제 2 장 ┃137 126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개념 Q 질 의 조합원 규모가 세부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큰 범주로만 설계되어 규모별로 사업장간에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특히, 본 사업장은 조합원 수 1,200여명으로서 조합원 수 2,999명과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10,000시간으로 동일하게 획정되어 이를 둘러싼 노사간의 분쟁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하여 매우 우려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입장은 A 회 시 1.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사용자가 전적으로 지급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노사정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였음. 2.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개정 노조법 취지와 노・사・공익 공동으로 추진한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합원 규모별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설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우리부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2010.5.14.자로 고시하였음. 3. 또한 고시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ʻ기준ʼ이 아닌 ʻ상한ʼ을 규정한 것이므로 고시된 한도 내에서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기업에 적용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임을 알려드림. (노사관계법제과-1107, 2010.6.14.) 127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하여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Q 질 의 노동조합이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과 전임자(면제자 포함) 임금 지급요구 사항 등 포괄적인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노조법 제24조제5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불법 파업으로 볼 수 있는지 -- 175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138┃ A 회 시 1.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목적・절차 및 방법 등이 모두 정당하여야 하며, 특히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및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2. 또한, 같은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하여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92조제1호의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노사관계법제과-551, 2010.8.24.) 2.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기준 [시행령] 제11조의2(근로시간면제 한도) 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때 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시기 및 방법)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한도] ▶ 시간한도 - 노사당사자는 조합원 규모별로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을 정해야함. ʻ시간한도ʼ는 연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시간임. 1일 단위의 면제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ʻʻ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ʼʼ이내로 이를 초과한 시간은 무급이 원칙임. -- 176 of 593 -- 노동조합 제 2 장 ┃139 ▶ 인원한도 -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범위 내에서 사업특성에 따라 단체협약 등으로 근로시간면제자의 수를 정해야 하며,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사용가능인원 보다 사용인원을 늘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근로시간면제를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한도는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당해 사업(장)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숫자에 해당하는 인원(소숫점 이하는 1명으로 인정)의 2배(조합원 300명이상) 또는 3배(조합원 300명 미만)의 인원임.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 기준] ▶ 장소에 관계없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하나의 법인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하되, 하나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조합원 수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각각 적용 [적용사례] ▶ 수 개의 공장・지점(영업소)・사무소 등이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나 하나의 법인인 경우에는 각 공장・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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