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질의회시집 (2020)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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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8.) -- 79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42┃ 제 3 절 노동조합 운영관리 1. 총회와 대의원회 가. 회의운영 일반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5 규약상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조합비 미납자를 위원장 선거시 재적조합원에 포함 여부 Q 질 의 ○○택시노동조합에서 2009.10.26. 개최한 임시총회는 그 목적이 위원장 선출이었으므로, ○○시에서는 재적조합원을 조합비 1회 납부한 선거권이 있는 자로 보고 선거권이 있는 25명 중 20명이 출석하여 이중 19명의 찬성으로 위원장이 선출된 것을 회의록을 통하여 확인 후 위원장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음. - 그러나, ○○택시노동조합의 전 위원장은 전체조합원 수가 50명임에도 불구하고 20명만의 참여로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성원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보궐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시정명령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위와 같은 경우 위원장 보궐선거 시 재적조합원을 선거권 있는 조합원(조합비 1개월분 납부자: 25명)이 아닌 전체조합원(50명)으로 보아야 하는지 A 회 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임원선출시 의사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인 ʻ재적조합원ʼ이라 함은 총회 개최일 현재 회의참석 자격을 가진 조합원을 말하므로, 규약의 규정에 따라 조합비 미납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재적조합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됨. (노사관계법제과-523, 2010.2.23.) ▣ 조합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 조합원이 있는 경우 노조법 제18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3분의1 이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결권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되지 않은 조합원의 3분의1이상이라고 봄이 타당【광주고등법원(제주) 2016. 12. 21. 선고 2016나310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 80 of 593 -- 노동조합 제 2 장 ┃43 36 출석조합원 산정방법 Q 질 의 노동조합이 총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조합원 서명부 등에 의거 재적 200명 중 175명이 참석한 것을 확인한 후 성원을 선포하고 ʻ임・단협 찬반투표ʼ와 ʻ상급단체 변경ʼ 안건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따로 출석조합원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각 안건에 대하여 투표 용지를 배포(조합원 1인당 2매)하고 동시에 투표를 실시하였음. 투표결과 ʻ임・단협ʼ건은 174명, ʻ상급단체ʼ건은 172명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되었는 바, 각 안건에 대하여 출석조합원은 몇 명으로 보아야 하는지 A 회 시 1. 노조법 제16조에 ʻʻ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ʼ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ʻ출석조합원ʼ이라 함은 원칙적 으로 특정 안건을 의결할 당시에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된 조합원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회의 의장은 표결 개시 전에 출석인원을 사전 확인하여 의결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임. 2. 노동조합이 총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조합원의 서명부 등에 의거 회의 의장이 재적조합원 200명 중 175명이 참석하였다고 성원을 선포한 후 ʻ임・단협 찬반투표ʼ 안건과 ʻ상급단체 변경ʼ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면서 따로 출석조합원 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에게 각각의 안건에 대한 투표용지(조합원 1인당 2매)를 교부하여 투표를 실시한 경우라면, - 출석조합원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권표와 무효표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례 (대법원 1995. 8. 29. 자 95마645)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질의의 경우 출석조합원은 투표실시 이전에 출석으로 확인된 조합원, 즉 회의 성원 선포시 확인된 출석조합원을 각 안건에 대한 표결시의 출석조합원으로 보아 이중 법・규약 등에서 정하는 수(예, 과반수 또는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에 당해 안건이 의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650, 2005.11.30.) ▣ 노동조합의 대표자 선거의 2차 투표에서 총투표수의 과반수에는 미달하나 기권표나 무효표를 제외한 총유효투표 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노동조합법 제19조제1항, 제2항(현행법 제16조 제1항,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대법원 1995. 8. 29. 자 95마645 판결】 -- 81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44┃ 37 특정안건 표결 전에 출석대의원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정족수 산정방법 Q 질 의 연맹대의원회를 개최하면서 재적대의원 323명중 217명이 참석하여 성원보고 후 부의안건 중 규약개정 안건을 상정하여 참석 대의원들의 결정으로 투표용지를 배포, 이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표결처리 하고, 이어서 노총파견 대의원 인준 등의 안건을 같은 방법으로 투・ 개표한 결과 찬성 115표, 반대 11표, 무효 1표로 의장이 가결을 선포한 경우 투표에 불참하였거나,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투표용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대의원을 기권으로 처리한 경우 동 안건처리가 적절한지 여부 A 회 시 1. 노조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총회(대의원회) 의결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의결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 출석조합원(대의원)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특정 안건을 의결할 당시에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된 조합원(대의원)으로서 기권자 또는 무효로 처리된 자 등을 포함하여 당해 안건의 의결에 참여한 조합원(대의원) 전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회의의장은 표결개시 전에 출석인원을 사전에 확인하여 의결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봄. 2. 재적대의원(323명)의 과반수(217명)가 참석한 것을 확인하여 의장이 성원을 선포하고 규약개정 안건을 상정하여 참석 대의원들의 결정에 따라 투표용지를 배포하여 앉은 자리에서 기표하고 이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표결처리 하고 난 뒤, 이어서 노총파견 대의원 등의 인준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같은 방법으로 투・개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115표, 반대 11표, 무효 1표로 확인된 경우라면, - 표결개시 직전에 따로 출석대의원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동 안건 표결개시 전에 성원미달로 이의가 제기되는 등의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에 출석으로 확인된 대의원(질의의 경우 성원선포시 출석한 것으로 확인된 대의원)을 출석대의원으로 하여 의결정족수를 산정하는 것이 현행 법 취지에 부합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1683, 2006.6.22.) -- 82 of 593 -- 노동조합 제 2 장 ┃45 38 임원 1명이 2개의 임원직책을 겸직하는 경우 의결정족수의 계산 Q 질 의 당해 노동조합의 임원은 위원장(A), 부위원장(B), 사무국장(B), 회계감사(C, D)인데, 부위원장이 사무국장을 겸직하며, 회계감사는 2인으로 현재 임원은 4명임. 임원을 구성으로 한 노동조합 운영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위원장 A와 부위원장(사무국장 겸임) B만 출석하고 2인의 회계감사는 불출석한 상태에서 A와 B의 찬성으로 결의처분 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A 회 시 사안의 B가 부위원장과 사무국장 지위를 겸직하고 있더라도, 운영위원회 의결정족수 에서는 1인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조합원 1인이 임원의 지위를 모두 겸직하는 경우, 그 1인의 의사에 의해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모두를 결정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임. (노동조합과-1937, 2008.8.7.) -- 83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46┃ 39 특정임원 탄핵시 해당 임원의 개의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산입여부 Q 질 의 노동조합의 임원 다수를 탄핵하는 경우, 노조법 제20조(표결권의 특례)는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표결권이 없다는 의미가 개의정족수나 의결정족수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한 다수임원 탄핵시 해당 임원 모두 표결권이 없는 것인지 여부 A 회 시 1. 노조법 제20조가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 해당 조합원의 표결권을 배제하도록 한 취지는 특정 의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인바, - 당해 조합원은 총회(또는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조합원은 개의정족수에는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 의결정족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출석조합원 수나 그 과반수의 산정에 있어서 모두 제외된다 할 것임. 2. 또한, 소수의 조합원만으로도 다수의 조합원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 가능하게 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조합이 임원 2명 이상에 대하여 불신임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있어서 2명 이상의 임원 전부를 동시에 배제할 수는 없고, 각 임원에 따라 개별적으로 의결하되 해당 임원에 대해서만 의결에서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노동조합과-1858, 2008.8.1.) -- 84 of 593 -- 노동조합 제 2 장 ┃47 40 규약상 각종 회의는 임원의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토록 한 경우 효력 여부 Q 질 의 규약상 노동조합의 각종 회의는 임원의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이상으로 성립과 의결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 규정의 법 위반 여부 A 회 시 1. 근로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체로서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총의에 의하여 단체의 자치규범인 규약을 제정하고 이러한 규약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나,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내부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이러한 법률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을 제정・운영하여야 함. 2. 한편, 동법 제16조2항은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하면서도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동조동항 단서규정에서 별도로 명시하여 일반적인 의결사항과 달리 보다 엄격한 의결요건을 적용하고 있음. 3. 규약 제22조는 ʻ각종회의는 임원의 과반수 참석에 3분의2이상으로 성립과 의결한다ʼ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모든 회의에서 조합원이 아닌 임원의 의사만으로 의결하게 되므로 동 규정은 조합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바, 노조법 제16조제2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위반되며 - 또한, 노조법에서는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의결정족수를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귀 규약은 법정요건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노조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됨. 4. 아울러 귀 규약 제23조는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만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동조동항 단서규정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임원의 징계 및 긴급동의처결까지 특별결의사항으로 규정하여 동법 제16조제2항에 위배된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751, 2011.9.9.) -- 85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48┃ 41 분회장 재임 중 불신임 안건이 부결된 후 분회장에 재선되어 재선 전의 불신임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이를 다시 불신임 안건으로 할 수 있는지 Q 질 의 당해 노조규약은 ʻʻ임시총회(대의원회)는 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한 소집요청서를 연서・날인하여 요청하였을 때 분회장이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단, 동일사안에 의한 임원불신임의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ʼʼ고 규정하고 있음. ʻʻ부가세 미지급, LPG환급금 미지급, 연차휴가 사용불가, 임・단협 미진행ʼʼ 등의 사유로 분회장 불신임 안건이 부결되었고, 그 후 분회장이 재선되었는데, 재선된 분회장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유의 불신임 안건은 위 규약에서 규정한 동일사안에 의한 임원 불신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A 회 시 분회장이 재선된 이후에도 ʻ부가세 미지급, LPG환급금 미지급, 연차휴가 사용불가, 임・단협 미진행ʼ 등이 계속되었다면, 이는 재선 이전에 분회장으로서 행한 이러한 사유와는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임. (노동조합과-778, 2008.4.28.) 나. 소집절차 및 회의개최 제15조(총회의 개최) ①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9조(소집의 절차)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 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2 공고기간을 위반하여 개최된 총회 결의의 효력 Q 질 의 우리 구에 소재한 A교통은 노조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하고 있으며, ʻ규약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ʼ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총회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A교통은 상급단체 가입 및 규약개정을 위해 2006.5.4.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 86 of 593 -- 노동조합 제 2 장 ┃49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휴회 후 당일(5.4.) 투표공고를 하고 2일 후인 5.6. 17:00 부터 5.8. 17:00까지 투표를 실시한 후 임시대의원회를 속개하여 투표결과(재적 74명중 63명 참석, 찬성 63명)에 따라 상급단체 가입 및 규약 개정안건을 의결하였음. 1. 대의원회 소집공고를 총회 소집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2. 소집공고 기간이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 당해 안건결의의 효력은 A 회 시 1. 노조법 제19조는 ʻʻ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ʼ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같은 법에서 총회소집 공고기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조합원들에게 회의개최 사실을 미리 알려 회의참석을 준비하고, 부의사항에 대한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려는 데 있음. - 따라서, 노동조합은 같은 법 제19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규약에 총회의 소집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두지 아니하는 한 법정 공고기간을 준수하여 총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이며, 총회와 대의원회는 그 구성원을 달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록 부의사항이 같다 하더라도 대의원회 개최 공고와 총회 개최 공고를 동일하게 보아 총회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다고 봄. 2. 규약에 총회 개최는 ʻ7일전에 공고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노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ʻ상급단체 가입 관련 규약개정ʼ 사항에 대하여 ʼ06.5.4. 총회개최를 공고한 후 5.6. 17:00 부터 5.8. 17:00까지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부의사항을 의결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 - 다만, 이와 같이 총회개최 공고기간이 규약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조합원 대부분이 총회에 참여하여 전원이 찬성하였고, 참여하지 아니한 조합원들도 총회 참여에는 어떠한 지장도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와 같은 총회개최 절차상의 하자는 경미한 것이어서 위 총회에서 결의한 규약 개정은 유효하다고 본 판례(대법원 1992. 3. 27., 91다29071 등 참조)가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노사관계법제팀-1372, 2006.5.22.) ▣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에 소집공고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총유권자 791명 중 약 90.77%에 해당하는 728명이 참여하였고, 위 총회의 소집이 위원장 후보자로서의 입후보나 다른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에 어떠한 지장도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절차상 하자 역시 경미한 것이어서 위 총회에서의 결의인 위원장 선출은 유효하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29071 판결】 -- 87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50┃ 43 노동조합이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정당한지 Q 질 의 노동조합은 1년 1회 이상 정기총회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 노조는 대의원회가 있으므로 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함. 노조집행부가 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려 할 때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A 회 시 1. 노조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총회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면 되는 것임. 2. 같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행정관청에 회의소집권자의 지명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임. (노조 68107-209, 2001.2.24.) 44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집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Q 질 의 당사는 부산지역과 제주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광역사업장인 바, 당사의 경우 노동조합법 제27조(현행법 제19조) 단서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 A 회 시 노조법 제27조(현행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공고 기간의 단축요건이 되는 ʻʻ동일한 사업장내ʼʼ라 함은 장소적으로 하나의 울타리 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규정에 의한 15일간의 공고기간(현행법상 7일)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회의만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노조 01254-848, 1995.7.29.) -- 88 of 593 -- 노동조합 제 2 장 ┃51 다. 총회와 대의원회 관계 제17조(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④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45 조합장을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관행과는 달리 대의원회에서도 선출할 수 있는지 Q 질 의 노동조합의 규약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임원(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조합장을 총회에서, 부조합장과 회계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온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음. 현 임원의 임기는 2004.11.9.이고, 대의원의 임기는 2004.12.20.인 경우,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대의원이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 A 회 시 1. 노조법 제17조에 의거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나 총회와 대의원회를 함께 둔 경우에는 그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할 것임. 다만, 규약에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관행에 따라 의결기관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따라서, 노조 규약으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임원인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조합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온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다면, 임원선거에 대한 규약의 개정이나 조합원 총회의 위임없이 임의로 그 선출기관을 변경하여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노동조합과-1502, 2004.6.5.) -- 89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52┃ 46 총회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효력 유무 및 임기 중 변경된 규약규정의 적용 시점 Q 질 의 당해 노동조합 규약상 규약 개정은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은 2007.2.22. 위원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규약을 변경하였으나 규약 변경을 위한 공고문만 게시(2008.9.26.)했을 뿐 총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의제기로 인해 노동조합은 추후 임시총회(2008.11.7.)를 거쳤음. - 그러나 동 임시총회 또한 현 위원장의 임기개시일(2008.11.1.) 이후에 개최된 것이므로 현 위원장은 변경 전 규약규정을 적용하여 임기를 2년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시정명령을 해달라고 요청 이 경우 대의원회를 통한 규약변경이 유효한지 여부 및 사후에 총회를 개최하여 추인할 경우 당연히 소급하여 유효한지 여부, 현 위원장에게 변경된 규약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노조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에 의거하여 시정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및 만약 시정조치가 가능하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 A 회 시 1. 노조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 대의원회 의결로 총회 의결사항을 결의할 수 있을 것이나,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하며 노조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2. 규약 개정은 총회 결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노동조합이 대의원회를 통해 규약을 개정하여 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비록 사후에 총회를 개최하여 이를 추인하였다 하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당연히 소급하여 발생한다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3. 한편,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선출 당시 규약에서 정한 임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규약을 개정하여 임기를 연장하는 경우 변경된 임기조항은 다음번 임원 선거시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대의원회에서 행한 규약변경을 총회에서 추인한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에 따라 임원임기 연장조항의 적용시기가 결정된다 할 것임. 4. 아울러 노동조합의 규약변경 결의가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 (노사관계법제과-35, 2011.1.5.) -- 90 of 593 -- 노동조합 제 2 장 ┃53 ▣ ○○ 노동조합 규약 제25조 제1항에는 규약의 개정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규약 제31조 대의원회의 기능에 관한 조항에는 규약의 개정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규약에 의하면 규약의 개정은 총회의 권한이지 대의원회의의 권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2007.2.22. 대의원회의에서 규약 제44조의 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등의 의결을 하였다. 또한, 규약 제23조에 의하면 총회 소집공고는 회의 개최일 7일 이전에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2008.11.7. 임시총회 시 규약 개정이 목적사항으로 공고된 사실이 없으며, 규약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규약의 개정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있으나, 임시총회 회의록에는 재적조합원 130명 중 89명이 출석하여 그 중 50명이 찬성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는 출석인원 3분의 2(60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일 뿐만 아니라, 의결의 방법에 있어서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지 않고 거수의 방식으로 의결하였다. 따라서 개정된 규약 제44조는 노조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제19조, 규약 제23조, 제25조 및 제40조에 위반된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1. 3. 23. 의결 2011의결3】 라. 총회, 대의원회 의결사항의 효력 47 총회 표결권 위임의 효력 Q 질 의 1. 당 노조지부의 규약은 ʻʻ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시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면 회의 참석인원으로 간주한다ʼʼ고 규정하고 있음. 2. 노조 지부는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면서 일부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지부장에게 총회참석 및 표결권을 위임한 경우, 노조 지부장이 위임에 따라 표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법한지(조직형태 변경에 대하여 지부규약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A 회 시 1. 노조법 제16조제4항은 총회의 의결사항 중 ʻʻ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선거・해임ʼʼ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조직형태변경 등 그 외의 사항은 의결방식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조 규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민법상 대리제도를 준용하여 대리인 등에 의한 방법으로 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2. 따라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조합원이 지부규약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고 해당 지부는 이를 회의참석으로 간주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의사・의결정족수에 따라 유효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의결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 (노동조합과-59, 2008.3.7.) -- 91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54┃ 48 대의원 의결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 및 위임한 경우 효력 여부 Q 질 의 대의원이 일반 조합원이나 다른 대의원에게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위임한 경우 효력 여부 A 회 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는 자이고, 대의원회는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들이 참석하여 안건을 의결하는 회의체이므로 대의원이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한을 일반 조합원이나 다른 대의원에게 다시 위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2. 질의내용과 같이 대의원회에 대의원이 아닌 자가 대리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한 경우 대리 참석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의사・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나, - 이 경우 대의원회에 대리 참석한 자가 있다는 사실 만으로 해당 안건의 의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 참석한 자를 제외시키더라도 의결 정족수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그 결의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대구고법 2006. 4. 7.자 2005라65 결정 참조) (노사관계법제과-2232, 2014.9.19.) -- 92 of 593 -- 노동조합 제 2 장 ┃55 49 산별노조 본조 위원장의 명시적인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개최한 분회 총회의 효력 Q 질 의 ○○택시 분회는 총회일자 및 초청장을 상급단체인 전국○○노동조합에 팩스로 송부 하였고, 전국○○노동조합 ○○지역본부 본부장 및 사무국장이 참석한 상태에서 총회가 개최 되었으며, 총회에서 ʻʻ○○노총 탈퇴ʼʼ건을 안건으로 상정 및 투표를 실시하여 총 71명 참석, 찬성 55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탈퇴결의가 가결되어 기업별노조 설립신고를 하였음. - 이에 대해 전국○○노동조합은 노동조합 규약 및 지부운영규정에 의한 서면으로 통보 하지 않았고 상급단체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라면서 ○○택시 분회 총회는 원천적 으로 무효이므로 기업별노조 설립신고를 취소하라고 요청하고 있음.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설립신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아니면 전국○○노동조합 규약에 위배되었으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취소해야 하는 것인지 A 회 시 1. 노동조합의 규약 및 산하규정은 노조 내부의 자치규범으로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합원 및 그 내부기관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므로, 노조규약에서 분회총회 개최시 10일 전에 소집요청을 하여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회의를 개최토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할 것임. 2. 그러나 질의와 같이 산업별노조 산하 ○○택시분회가 총회를 개최하면서 본조 규약에 따라 위원장의 회의소집에 관한 명시적인 위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간 관행적으로 산업별노조 지역본부에 회의사실을 통보하여 본부장 등 지역본부의 간부가 참관한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왔으며, 문제의 총회 역시 이러한 관행에 따라 지역본부에 총회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초청장까지 발송하여 지역본부장과 사무국장이 참관한 상태에서 총회가 개최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경미한 것이어서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3. 따라서 총회 안건인 산업별노조 탈퇴는 기존 노조를 해산하는 것이 아닌 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겠다는 의사에 대한 결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결의가 노조법 제16조제2항의 특별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분회총회 결의의 효력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노사관계법제과-1367, 2009.4.28.) -- 93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56┃ 50 위원장이 불신임 안건 의결을 거부하여 조합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결한 위원장 불신임 결의의 효력 Q 질 의 조합원들의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따라 개최된 임시총회(재적 56명, 출석 46명)에서 부의 사항인 ʻʻ위원장 불신임ʼʼ 안건이 상정되자 위원장은 7일 후 위원장 불신임 찬・반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 후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하자,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위원장 불신임 안건을 가결(출석 38명, 찬성 37명)한 경우 위원장 불신임 결의의 효력은(불신임된 위원장이 노조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동 임시총회의 결의・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요구한 사건임) A 회 시 1. 노동조합 총회(또는 대의원회)는 회의소집시 공고된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동조합 대표자가 임의로 사전 공고된 안건의 상정을 거부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 진행중 ʻ위원장 불신임ʼ 안건의 순서가 되어 회의에 상정이 되자 노조 대표자가 일방적으로 7일 후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하여 회의의 속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권한남용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남용한 권한에 기하여 폐회를 선언하였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인 바, 노조 대표자의 퇴장으로 회의를 속개할 수 없는 경우 규약 등에 정한 직무대행자(규약 등에 정한 직무대행자가 없는 경우 동 회의에 참석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임시의장)가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노조법 제16조제2항 단서 규정의 의사・의결 정족수에 의해 ʻ위원장 불신임ʼ 안건을 의결・처리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임. 3. 한편, 같은 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이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 규약에 위반되었다며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한 경우, 당해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 이해관계인의 진술 및 제출한 자료 등과 달리 입증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한 후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 규약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위반 사항을 적시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여야 하는 것이나, 노동조합의 결의・ 처분이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반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임. (노조 68107-909, 2002.12.9.) -- 94 of 593 -- 노동조합 제 2 장 ┃57 51 대의원회에서 규약에 명시된 상급단체에 대하여 규약개정 절차 없이 상급단체 변경 결의만 한 경우 상급단체 변경 관련 규약이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Q 질 의 대의원회에서 기타 토의 시간에 긴급동의로 규약에 명시된 상급단체를 변경하자는 안건이 상정되어 재적대의원 2/3 찬성으로 가결한 경우 상급단체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당일 안건에는 규약 개정안이 상정 심의되었으나 그때에는 상급단체 변경에 관해서 심의된 바 없음. - 대의원대회 개최결과 공고문에도 규약개정 사항에는 상급단체 변경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타토의 결의사항에 ʻ상급단체변경 결의ʼ로 기재되어 있음. - 회의에 참석한 재적대의원 11명 중 6명의 대의원은 당시 상급단체변경 결의는 대의원의 의지만 표명한 것으로 차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상급단체 관련 규약을 개정하기로 결의한 것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A 회 시 1.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노조법 제19조에 의거 사전에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는 등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되어야 하며, 회의안건은 같은 법 제16조의 의결정족수에 따라 의결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 2. 대의원회가 규약 개정사항인 ʻ상급단체 변경건ʼ을 의결 처리함에 있어서 부의안건으로 사전 공고된 ʻ규약개정(안)ʼ과 같이 심의하지 아니하고 긴급동의 절차에 따라 ʻ기타 토의안건ʼ으로 별도 상정하여 의결한 바 있으나, 동 회의에 참석한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동 의결은 대의원들의 상급단체 변경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에 대한 규약 개정은 차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상급단체변경 관련 규약이 유효하게 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3. 다만,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의 효력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해석・결의 등에 따라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노동조합과-1245, 2004.5.10.) -- 95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58┃ 마. 회의소집권자 지명 제18조(임시총회 등의 소집)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④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52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연합단체의 규약에 따라 연합단체에서 위촉한 직무대리가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Q 질 의 노동조합에서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상태이고, 노동조합이 가입한 연합단체의 규약에는 소속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유고된 때에는 연합단체의 위원장이 직무대리를 위촉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 행정관청으로부터 회의소집권자 지명을 받지 아니하고 연합단체 위원장이 위촉한 직무대리가 당해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A 회 시 1. 노조법 제18조제4항 소정의 ʻ소집권자 지명제도ʼ는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조합원이 신속하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행정관청에 회의를 소집할 자의 지명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됨. 이때 행정관청만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거나, 나아가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소집권자를 미리 지정 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이라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노동조합이 노조 대표자의 유고로 인해 회의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규약에 회의소집권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규약에서 정한 회의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을 것임(같은 취지 : 대법원 1993. 11. 23., 92누18351). -- 96 of 593 -- 노동조합 제 2 장 ┃59 2. 아울러, 노동조합이 상급 연합단체의 강령과 규약 등을 따른다는 전제 아래 조합원들의 결의에 따라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연합단체의 규약 등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질의의 경우,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연합단체의 규약에 소속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유고된 때에는 연합단체의 위원장이 그 직무대리를 위촉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직무대리가 위촉될 수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이 위촉된 직무대리가 당해 노동조합의 총회(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봄. (노동조합과-892, 2005.3.25.) ▣ 노동조합법 제26조제3항(현행법 제18조제3항)은 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 또는 대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을 요구받고도 이를 기피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 조합원에게 법원의 허가 없이도 쉽고 신속하게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회의를 소집할 자의 지명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러한 경우에 행정관청만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거나, 나아가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소집권자를 미리 지정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누18351 판결】 53 당선무효가 확정된 위원장이 판결 이전에 소집한 총회에서 선출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Q 질 의 ○○노동조합은 1999.7.1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동 위원장은 같은 해 9월경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부위원장 2명 등 임원을 선출하였으나, 1999.7월에 실시된 위원장 선거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2002.4.30. 항소심에서 위원장 선거무효가 확정 되었음. 노조 규약 제31조제2호에 의하면 ʻʻ부위원장 임무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위촉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하고 불가능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ʼʼ고 규정하고 있음. 1. 당선 무효가 확정된 위원장이 확정판결 이전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부위원장을 선출한 경우 이와 같은 선출이 유효한지 2. 유효하다면 부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운영위원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출하여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노조법 제18조제4항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소집권자를 지명받아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지 여부 -- 97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60┃ A 회 시 1. 노동조합이 총회에서 임원선거를 실시하고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에서 임원당선을 공표 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임원을 선출한 총회결의가 무효로 되었다면 당해 임원의 선출은 무효이므로 그 자격 및 권한은 상실되는 것임. - 다만, 법원판결에 의해 당선무효로 판명된 자가 무효판결 이전에 총회를 개최하여 노조법 및 규약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부위원장 등 임원을 선출한 경우, 노동조합의 조직안정 및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총회를 법원판결에 의해 당선 무효로 판명된 자가 무효판결 이전에 개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부위원장의 자격 및 권한까지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임. 2. 한편, 같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총회(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조합원(대의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음. 이 경우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라 함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그 직무대행자도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규약상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이나 노동조합 대표자 유고시 노동조합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임. 3. 따라서, 규약에 ʻʻ부위원장 임무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위촉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촉이 불가능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ʼʼ라고 정하고 있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위원장의 선출이 무효로 되어 직무대리 위촉이 불가능하다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며, 위원장 직무대행자는 규약상 직무대행 범위 내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임. (노조 68107-420, 2002.5.14.) -- 98 of 593 -- 노동조합 제 2 장 ┃61 54 임시총회 소집요구 후 일부 조합원이 철회한 경우 총회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하는지 Q 질 의 조합원 1/3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다가 위원장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그 요구를 철회하여 소집요구자가 전체 조합원의 1/3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하였음. 이와 같은 임시총회 소집요구 거부에 대해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가 제기된 경우 행정관청은 조합원의 임시총회 소집요구 철회의사를 존중하여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A 회 시 1. 노조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노동조합 대표자는 조합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노동조합 대표자가 이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여 조합원 1/3 이상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 행정관청은 같은 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의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할 것임. 2. 조합원 1/3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다가 일부 조합원이 이를 철회하여 임시총회 소집요구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1/3 미만이라는 이유로 당해 노조 대표자가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한 경우라면, 같은 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노조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행정관청은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노동 위원회의 의결 요청 등 회의소집권자를 지명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봄. (노동조합과-3427, 2004.12.10.) -- 99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62┃ 55 회의소집권자 지명요구를 위한 조합원 수 산정시 재적 조합원의 의미 Q 질 의 우리 노동조합의 재적 조합원은 2009.8.30. 기준으로 188명이어서 조합원 1/3 이상인 73명이 연대 서명하여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2009.9.9.자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이 고의로 기피하여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였는바, 이때 조합원 1/3 이상은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받아 차기 총회 개최공고를 2009.10.30.경 할 예정인데, 차기 총회 개최공고일까지 조합원 중 약 30여명이 탈퇴할 경우에 대해 노동조합 위원장은 2009.10.30. 총회소집 공고일 또는 그 이후 총회소집 공고일 기준으로 30여명의 조합원이 탈퇴하더라도 새로운 조합원을 조합원 명부에 기재하고 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맞는 것인지 A 회 시 1. 귀 질의내용은 회의소집권자 지명요구를 위한 조합원 및 회의개최시 개의정족수 판단을 위한 재적조합원 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됨.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에 따라 조합원의 1/3 이상은 노조대표자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거나 행정관청에 회의소집권자지명을 요구할 수 있는바 이때 ʻ조합원ʼ은 회의소집권자 지명요구를 위한 서명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의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을 산정하기 위한 재적조합원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회의개최일 현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하겠음. 3. 다만, 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조합원을 특정할 필요가 있어 규약에서 회의 개최 전에 조합원명부를 확정하도록 정한 경우라면, 노조규약이나 규정 등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조합원명부가 확정된 후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는 총회에 참석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3260, 2009.11.3.) ▣ (조합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 조합원이 있는 경우) 노조법 제18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3분의1 이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결권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되지 않은 조합원의 3분의1이상이라고 봄이 타당【광주고등법원(제주) 2016. 12. 21. 선고 2016나310 판결, 대법원 2017. 4. 28. 2017다2458 판결 (심리불속행기각 확정)】 -- 100 of 593 -- 노동조합 제 2 장 ┃63 56 임시총회 소집요구 및 소집권자 지명요청의 요건을 법적 요건보다 엄격히 규정한 규약의 효력 Q 질 의 노동조합 규약상 임시총회의 소집은 ʻ운영위원 2/3 이상이나 재적조합원 2/3 이상이 목적 사항을 명시한 소집요청서에 연서날인하여 소집을 요청한 때ʼ로 규정하고, 노조법은 ʻ조합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1. 본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운영위원이나 조합원의 2/3 이상이 부의할 사항을 제시할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된 임시 총회 소집요건을 무시하고 노조법에 의한 조합원 1/3 이상이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였을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지 2. 규약에 의하여 운영위원이나 조합원 2/3 이상이 부의할 안건을 제시할 경우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면 조합원이 행정관청에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할 경우 에도 규약상 운영위원이나 조합원의 2/3 이상의 서명을 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규약상의 소집요건을 무시하고 노조법상 1/3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총회소집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A 회 시 1. 노조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임시총회(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때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총회 (대의원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할 경우에는 「조합원(대의원회)의 1/3 이상」이 관할 행정관청에 임시총회(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 바, 2. 동 임시총회(대의원회) 소집요구 및 소집권자 지명요청 규정은 노조에 대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독단적 운영을 방지하고 노조운영에 대한 일반조합원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조합원 (대의원)들의 총회(대의원회) 소집요구 및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규약으로 법적요건을 완화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법상 보장된 조합원들의 노조운영에 대한 참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같은 법 같은 조의 취지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임. (노조 68107-761, 2001.7.5.) -- 101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64┃ 2. 임원 및 대의원 가. 임원의 선거권・피선거권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57 상조회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 선거관리규정의 효력 Q 질 의 당해 노동조합 집행부가 노동조합 상조회로부터 일천만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조합원에 대해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이러한 피선거권 제한규정이 정당한지, 정당하다면 그 효력발생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A 회 시 1. 노조법에서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자의 자격에 대하여 달리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자주적 으로 정하여 규약으로 정할 사안임. 2. 다만, 피선거권의 제한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거나 제한의 정도가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노조법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저촉될 수 있을 것임. 3. 노동조합 상조회로부터 일천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조합원은 임원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선거관리규정이 피선거권의 합리적인 제한인지 여부는 개인적 채무로 임원의 권한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규정 개정취지가 그러한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를 당해 노조규약, 상조회 운영규정, 규정 개정시 대의원회 의사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4. 신설된 임원 자격제한의 선거관리규정 효력시기는 우선 선거관리규정에 그 조항의 효력 시기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없을 경우에는 개정된 선거관리 규정의 효력발생시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됨. (노사관계법제과-1094, 2008.11.17.) -- 102 of 593 -- 노동조합 제 2 장 ┃65 58 임원선거시 경선후보자가 없을 경우 무투표 당선을 규정한 선거관리규정의 효력 Q 질 의 당해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에 ʻʻ위원장 입후보 경선자가 없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찬반투표 없이) 확정한다ʼ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선거관리규정이 노조법에 반하는지 여부 A 회 시 노조법 제16조, 제17조, 제23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원(대의원)의 직접・비밀・ 무기명투표에 따라 조합원(대의원)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함. - 따라서, ʻʻ위원장 입후보 경선자가 없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 확정한다ʼʼ는 노조의 선거관리 규정은 이러한 노조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됨. (노사관계법제과-777, 2008.10.15.) 59 임원 입후보 자격 제한과 입후보시 복수추천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의 효력 Q 질 의 1. 노조규약과 선거관리규정에는 ʻ위원장 피선거권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7년 이상 근속한 자ʼ로 규정하고 있음. 본인들은 1998년 정리해고 되었다가 복직된 자들로서 회사 총근무년수를 합산하면 7년 이상이 되며 복직당시 회사와 정리해고 전 경력(호봉)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음. 이 경우 본인들이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 2. 노조 선거관리규정에는 ʻ위원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단, 1인이 2인을 추천할 수 없으며, 사유발생시 무효처리한다)ʼ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위원장 후보등록시 복수 추천인을 무효처리한다는 조항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위법 조항인지 -- 103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66┃ A 회 시 1. 에 대하여 가. 노조법 제23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임원을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임원 입후보 자격은 같은 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을 것임. 나. 다만, 그 제한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 범위를 벗어나 다수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특정인의 당선을 용이하게 하거나 특정인의 입후보를 배제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에 저촉될 수 있음. 다. 사안의 경우 정리해고 되었다가 복직한 근로자들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고 조합원 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한 규약상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원선거 입후보 자격여부는 상기 ʻʻ나ʼʼ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약상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에 대하여 가. 위원장 입후보시 피선거권 자격을 7년 이상 근속한 자로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제한인지 여부는 자격제한의 사유, 동 규정으로 인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조합원의 수가 전체 조합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각급 조직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문제라고 봄. 나. 같은 법 제11조제14호는 ʻʻ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ʼʼ을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조 임원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공서양속 및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고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위원장 입후보 등록시 일정수의 조합원 추천을 받도록 하고, 복수추천을 할 수 없도록 하며, 복수추천시 무효처리하도록 하는 규약 내용은 후보난립에 따른 선거혼란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통상 사용하는 선거절차로서 공서양속 및 강행법규에 위배되거나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노조 68107-657, 2001.6.5.) -- 104 of 593 -- 노동조합 제 2 장 ┃67 ▣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일정한 수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및 노동조합원이 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자로 제한한 경우에도, 추천을 받아야 할 조합원의 숫자가 전체 조합원의 숫자에 비추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구되는 기간이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실정을 파악하여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조합이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의 평등에 대한 현저한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규약은 노동조합법 제22조(현행법 제22조)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위원장 입후보자격을 전체 조합원의 수(310명)의 1할에도 못 미치는 조합원 30인 이상의 추천과 조합원 경력 1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규약이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4413 판결】 60 노조 이중가입 제한 및 임원・대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 Q 질 의 노조법에서는 조합원의 이중가입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다만 시행령에 중복가입시 조합원 수 산정방법만을 정하고 있어 사실상 조합원 1인이 다수의 노조에의 중복가입을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해당 조합원이 노조법이 정한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특정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이를 기화로 자신의 주 활동 노조에 반사적 이익을 얻기 위한 가입까지 포함할 우려가 있음. 예를 들어 설립목적이 상반된 두 개 이상 노조에 각각 조합원으로 가입하거나 더욱이 핵심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까지도 예상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연맹은 연맹 규약을 시작으로 각 단위노조에서 정상적인 노조 활동과 무관한 조합원 가입을 제한하는 취지의 규약을 아래와 같이 제정・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 조합원 자격: 다만, 오로지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타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 입한 자는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 임원 및 대의원 피선거권: 다만, 현재 타 노조에 적을 두고 있거나 3년 이상 타 노조의 임원・대의원이 었던 자의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 105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68┃ A 회 시 1. 노조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에는 2011.6.30.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으나, 2011.7.1.부터는 그 설립이 가능함. 이에 따라 2011.7.1.부터 근로자들은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은 물론 기업단위에서도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음. -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노조법에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다만, 어느 한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이 동시에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조직에 대한 위해행위로 보아 자체 규약으로 이를 금지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단결권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내부적 통제권에 의한 합리적 규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가능하다 할 것임. 2. 노조법 제23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임원을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임원 입후보 자격은 동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대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임. - 다만, 그 제한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특정인의 당선을 용이하게 하거나 특정인의 입후보를 배제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임. - A노조의 조합원인 자가 현재 B노조에도 중복적으로 가입하여 B노조의 임원 및 대의원을 역임하면서 A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 A노조에서 규약으로 A노조의 임원 및 대의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그러나 현재 타 노조를 탈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과거에 3년 이상 타 노조의 임원・대의원을 역임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균등참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1403, 2010.12.2.) -- 106 of 593 -- 노동조합 제 2 장 ┃69 61 신규 입사자의 첫달 조합비가 노동조합에 전달되지 않은 경우 투표권 존재 여부 Q 질 의 우리 노동조합은 15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 되어 있으며, 선거관리규정 제6조(선거권)에는 ʻʻ조합원은 조합비 1회 납부 후 선거권이 있다ʼʼ고 규정되어 있음. - 회사는 단체협약상 체크오프 규정에 따라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마감하여 16일 이상 근무하였을 시 급여에서 조합비를 공제하고 다음달 10일에 급여를 지급하면서 조합비를 전달하고 있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원선거 투표일이 1월 5일이고 근무일수는 전년도 12월 10일 입사하여 말일까지 정상근무하여 말일 기준 근무일수 16일 이상으로 조합비 납부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1월 10일이 급여지급일이어서 실제 조합비는 노동조합에 인계되지 않은 경우 당해 조합원에게 선거권이 있는지 여부 A 회 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ʻʻ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ʼʼ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해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선거권 등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겠음. 2.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의 노조 선거관리규정에 ʻʻ조합원은 조합비 1회 납부 후 선거권이 있다ʼ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신규 입사자가 입사 즉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첫달에 월 조합비 납부 요건인 16일 이상 근무하였으나 급여 정기지급일이 익월 10일인 관계로 노동조합에 조합비가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익월 5일에 치러지는 선거의 투표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인바, - 이는 기존 관행이나 동 규정을 두게 된 동기 및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노조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에서 결의・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해당 조합원이 노조 탈퇴 또는 조합비 납부 거부 의사가 없고 동 선거에 적극 참여 하려는 의지 등이 있다면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1402, 2010.12.2.) -- 107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70┃ 62 지부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였으나 해당 지부가 노조에 의무금을 미납한 경우 노조대표자 선거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Q 질 의 ▶ △△지역버스노조 산하 ○○지부는 임시대의원회에서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운수노조를 설립신고 하였으나, 이후 행정관청으로부터 대의원회 결의가 규약에 위반됨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아 지역노조 지부로 복귀하였음. ▶ 조합원들은 ○○지부에 조합비를 전액 납부하였으나 동 지부는 △△지역노조에 의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 ▶ 노동조합 규약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미납한 조합비를 전액 납부할 때까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 이후 △△지역노조 위원장 보궐선거에 ○○지부 소속 대의원이 입후보하여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 1. ○○지부 소속 대의원이 노조 위원장 보궐선거에 당선되었으나, 해당 대의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 것이 규약에 위반되는지 2. ○○지부의 조합원 甲은 노조업무 방해를 이유로 제명되었으나 법원에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ʻʻ조합원 제명은 무효ʼʼ라는 판결을 받아 이후 확정되었음. 이 경우 해당 조합원이 △△지역노조 위원장 보궐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는지, 입후보 등록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보궐선거의 효력은 A 회 시 1. 에 대하여 가. 노조법 제22조에 따라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원의 피선거권 등의 권리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임. 나. 노동조합 산하 지부 소속 조합원이 규약 또는 지부운영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비를 해당 지부에 전액 납부하였음에도 동 지부가 규약에서 정한 의무금을 노동조합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의무금 미납을 이유로 해당 지부에 대한 제재는 별론으로 하고 지부 소속 조합원에 대해 노동조합의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임. 2. 에 대하여 -- 108 of 593 -- 노동조합 제 2 장 ┃71 -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제명처분의 무효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규약이 정한 자격정지나 권리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조합원의 입후보를 배제하여 이루어진 노동조합 임원선거는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을 침해하여 정당하다고 하기 어려울 것임. (노사관계법제팀-3680, 2007.11.15.) 63 조합원을 정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하여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Q 질 의 A해운(주)노동조합은 A해운(주)이 직접 고용한 선원을 정조합원, 선박관리사업자를 통해 채용한 선원을 준조합원으로 구분하여 조합비를 차등 징수하면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등을 제한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A 회 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는 ʻʻ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ʼ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는 ʻʻ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 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ʼʼ고 규정하고 있음. 2. 질의와 같이 A해운(주)노동조합은 A해운(주)이 직접 채용한 선원과 A해운(주)이 선박관리 사업자를 통하여 채용한 선원 모두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두 형태로 채용된 선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면, - A해운(주)노동조합이 조합원을 고용형태 등에 따라 정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하여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비를 차등 징수하면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등을 제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됨. (노사관계법제과-401, 2013.2.4.) 64 근무기간이 연장된 근로자의 임원 입후보 자격 -- 109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72┃ Q 질 의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은 ʻʻ위원장은 3년 이상 복무 가능한 자(복무연장기간 포함)는 입후보할 수 있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 위원장은 차기 위원장에 입후보하기에는 8개월이 부족하자 차기 위원장에 입후보 할 의도로 사업주와 1년간 일당제로 하여 계약 기간을 연장한 경우 법적 효력 여부는 A 회 시 1. 노조법 제23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임원을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후보등록 요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규약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을 것임. 2. 선거관리규정에 ʻʻ위원장은 3년 이상 복무 가능한 자(복무 연장기간도 포함)는 입후보 할 수 있다ʼ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무연장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상 근무가 가능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위원장 입후보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복무연장 된 근로자가 위원장 입후보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권한 있는 기관(통상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배경과 취지 등을 살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봄. 3. 한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년 조항이 있는 경우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 등으로 개별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과 동시에 다양한 형태로 재고용을 보장할 수도 있을 것임. 다만, 객관적・외형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통상의 관례에서 벗어나 특정 근로자의 정년연장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가 위원장 입후보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개입한 경우라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3322, 2006.11.8.) -- 110 of 593 -- 노동조합 제 2 장 ┃73 65 대의원 입후보자 추천제도가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을 침해하는지 Q 질 의 750명의 조합원과 대의원 25명(조합원 30명당 1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종전에 없던 대의원 입후보자의 추천인 제도를 도입하여 ʻʻ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 15명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하며, 복수 추천시는 선 접수자의 추천을 유효로 한다ʼʼ고 선거 및 투표관리규정을 개정하였음. 개정된 규정에 따라 소수의 입후보자가 다수의 조합원을 추천인으로 선점할 경우 결과적으로 다른 조합원은 추천인 부족으로 대의원 입후보조차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므로, 동 대의원 선출제도가 노조법 제22조에서 정한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A 회 시 1. 노조법 제22조는 ʻʻ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ʼ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노조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조의 자주적 판단에 따라 자체규약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제한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저촉될 수 있을 것임. 2. 전체 조합원 750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합원 30명당 대의원 1명을 선출하여 대의원회 (총 대의원 수 25명)를 구성함에 있어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여 대의원의 입후보 자격을 ʻ조합원 15명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하고, 복수추천인 때는 선 등록자만 인정한다ʼ는 요지의 규정을 신설한 경우라면 평균적으로 보아 선출하여야 하는 대의원 1명당 2명 이상의 입후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추천인원의 상한을 정함이 없이 조합원의 복수 추천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특정 입후보자가 다수의 조합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먼저 등록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다른 입후보자는 추천인 부족으로 입후보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등 실제 입후보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질의상 대의원 입후보제도는 조합원의 균등한 참여권을 정한 같은 법 같은 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임. (노동조합과-1997, 2004.7.26.) -- 111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74┃ 66 현 위원장의 임기 중 규약을 단임제에서 연임제로 변경한 경우 변경된 규약에 따라 현 위원장이 차기 위원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Q 질 의 노동조합 현 위원장 임기 내에 규약을 개정하여 임원임기를 단임에서 연임으로 변경한 경우, 현 위원장도 개정된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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