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3. 다만, 이러한 상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정관 등의 규정 및 기타 사유로 인해 당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는 등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다면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42, 2011.1.14.) -- 43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6┃ 4 협동조합 출자 조합원의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 Q 질 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의거 조합원의 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택시)운수협동조합의 출자 조합원(운수 종사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임원 등 사용자의 지도 감독하에 배차 신청 등 차량운행에 대한 지시를 받아 택시 운행이라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 시 1.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 및 제29조에 의거 조합원의 권리・의무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에서 임원의 선출・해임, 사업계약 및 예산의 승인을 비롯하여 협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토록하고 있는 바,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공동출자자이면서 협동조합의 운영 주체이며, 모든 조합원이 경영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형태이므로 원칙적으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움. - 다만, 협동조합마다 조합의 운영(경영)실태 등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으며,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등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질의상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경영수익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고 있고, 근무조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택시운행이라는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써 임금을 지급받는 점,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 노무제공의 실질에 있어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여 구체적인 노무제공 형태 및 성질, 보수 및 배당금의 노무의 대가성 여부 등 노무제공의 실질관계에 따라 사용종속관계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바람. -- 44 of 593 -- 총칙 제 1 장 ┃7 3. 한편,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노조법 제2조제4호 가목에 의거 ʻ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ʼ는 노동조합을 설립 또는 이에 가입할 수 없는 바, - ʻʻ인사・임금 등 근로조건의 기획・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또는 근로제공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자ʼ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사업) 경영의 실태, 실질적인 담당업무, 직무권한 등 직무실태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조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노사관계법제과-1304, 2016.6.30.) 5 출자자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 Q 질 의 지역농협의 출자자인 농업인조합원이 당해 농협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 지역농협의 농업인조합원은 일반기업의 주주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관한 효력이 상법상 지배인인 동시에 사용자측 교섭담당자인 전・상무에게까지 확장 적용되는지 여부 A 회 시 1. 에 대하여 - 회원조합 직원은 노조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ʻ근로자가 아닌 자ʼ 또는 ʻ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자는 자ʼ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당해 조합의 출자자라 하더라도 동 조합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같은 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45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8┃ 2. 에 대하여 -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정 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때에는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 중 ʻ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ʼ을 정한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되는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농협의 전・상무가 상법상 지배인이고 사용자측 교섭 담당자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전・상무의 근무조건에 대한 자체의 별도 약정이나 동의가 없는 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관한 효력이 전・상무에게 확장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노조 68107-182, 2003.4.18.) 6 간부사원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된 경우 기존의 조합원 자격 회복 여부 Q 질 의 기존에 조합원이었다가 노조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 1급(처장) 및 2급(부장)으로 승진하여 근무 중 당해 직급을 박탈당해 강등조치되거나 교육발령이 난 경우, 해당자 들이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노조 규약에 따라 자동으로 조합원으로 신분이 회복되어 조합원으로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A 회 시 1. 1급(처장) 및 2급(부장)으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직무를 박탈당하여 강등조치 되면서 대외기관의 교육을 받게 된 경우, 교육수료 후에도 별도의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더이상 ʻʻ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ʼʼ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될 경우 라면, 귀 조합의 규약 제6조2(권리의무 정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자동 회복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교육 등을 수료한 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실질적인 업무내용이 직급 명칭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종전과 같은 ʻʻ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ʼʼ에 준하는 업무 및 권한 등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강등조치 및 대외기관의 교육을 받게 된 사유만 으로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자동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사료됨. 2. 한편, 조합원 자격이 회복될 수 있는 경우, ʻʻ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ʼʼ에 해당 될 당시 노조탈퇴서를 별도로 제출한 사실이 없다면, 조합원 자격이 회복되는 시점에 노조가입 원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722, 2011.5.20.) -- 46 of 593 -- 총칙 제 1 장 ┃9 7 부서장이 아닌 차장, 부장이 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Q 질 의 당 노조 규약은 가입범위에서 ʻʻ부서장급 이상의 회사 간부 및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ʼʼ고 규정하고, 단체협약은 ʻʻ노조법 제5조에 의한 사용자에 속하는 자를 제외하고, 과장급 이하 사원은 조합에 자동 가입됨. 또한 노조는 조합원의 범위를 차장급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ʼʼ고 정하고 있음. 회사는 최근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통하여 부서장(부장, 차장)만이 부서를 총괄하는 방식에서 부서장 이외의 하위 직급자가 부서장으로서 부서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하여 부장, 차장의 부서 총괄지휘 권한이 없어지고 부서원으로서 일반직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 직급에 관계없이 실제로 부서를 총괄 지휘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자만이 조합원 자격이 없고, 부장, 차장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부서원으로 일반직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에는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지 A 회 시 1.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노조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ʻʻ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ʼʼ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사용자 여부에 대한 다툼을 예상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범위를 정할 수도 있다고 봄. 2. 특정 회사에 조직된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ʻʻ부서장급 이상의 회사 간부ʼʼ에 대해서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의 조직개편으로 차장, 부장 등 기존 부서장 외에 그 하위 직급인 과장급 이하의 직원이 부서장으로 보임하고 있는 경우 동 부서장이 직급에 관계없이 당해 부서를 실제 총괄・지휘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해당되어 노조 가입이 제한되며, 이와 달리 기존 부서장(차장, 부장) 중 부서원으로 편성되어 부하직원에 대한 명령이나 지휘・감독 권한이 없게 되어 그 업무내용이나 권한 등에 비추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게 된 자의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들도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348, 2006.2.10.) -- 47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10┃ 8 고등교육법상 대학강사(교원신분)의 조합원 자격 여부 Q 질 의 질의내용 - 현재 △△비정규교수노동조합* 00대학교 분회(본조의 승인에 의한 분회임. 분회는 설립 신고를 하지 않음)의 규약상 분회원의 가입자격은 분회에서 강의를 한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가입자격이 노조법상 위반되는 규약이 아닌지. 즉 노조법 제2조에 의하면 조합원은 근로자가 아닌 자는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데, 분회의 조합원은 현재 재직중의 강사만 가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분회의 규약에 따라 임용되지 않는 강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대학교 강사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별노조 - 위의 △△비정규교수노동조합(직종별 노동조합), 즉 본조의 조합원 자격은 근기법상 근로자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실업자 또는 해고자 그리고 예비 연구자 등도 가입할 있는지 - 현재 고등교육법상 대학강사도 교원(공무원신분은 없음)이므로 교원노조법 제2조에 의하면 대학의 교원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위의 △△비정규 교수노동조합은 법내조합인지 아니면 법외노조로 되는 것인지 A 회 시 1. 「고등교육법」은 법률 개정을 통해 강사도 교원의 범주에 포함하면서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상 강사는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노동운동 등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노동 기본권에 있어 교원노조법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적용받아야 할 것임. 2. 따라서 「고등교육법」상 강사는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비정규 교수노동조합은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 할 것임. 3. 한편, 초기업노동조합의 근로자는 재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시적 실업자, 해고자 등도 포함되므로 초기업노동조합인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분회 조합원 또한 현재 재직중인 강사뿐만 아니라 임용되지 않는 강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508, 2019.9.23.) -- 48 of 593 -- 총칙 제 1 장 ┃11 9 바이올린 교습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 여부 Q 질 의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상대로 바이올린 교습을 하는 교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1. 회사측과 강사고용계약(1년)을 통해 교습교사로 임용되며, 근무장소와 시간은 회사와 교습요청 유치원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수강생은 유치원이 모집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내 강의 포기시 회사측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2. 강사는 회사측에서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방문교습을 하며, 주 1회 회사에 출근하여 1주일간의 진행상황을 보고하나, 강사들의 강의시간 준수, 교육형태 등은 강의체결 유치원에서 회사측에 통보 3. 강의에 필요한 바이올린 등은 회사에서 수강생들에게 제공하고, 연초에 회사에서 연간 강의시간, 내용 등을 작성하여 강사에게 배부하면 강사들은 이에 맞추어 교습 4. 1time(월 4주, 1회당 30분, 수강생 9명)을 40,000원으로 정하여 수강생 수와 교습시간을 근거로 월 1회 보수를 지급하며, 수강생이 일정 수준 초과시 매월 인센티브 추가지급, 시외에서 강의할 경우 교통비 지급 5. 회사가 4대 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A 회 시 회사측에서 작성한 연간교육계획서 등에 의해 교사의 강의내용, 시간 및 장소가 정하여져 교사는 정해진 시간에 근무장소에 출근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점, 매주 1회 출근하여 1주일간의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지각이나 결근 등의 상황이 유치원측에 의해 회사에 통보되는 등 직・간접적으로 업무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점, 수강생과 교습시간 등을 기준으로 근무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있어 이를 근로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고 4대 사회보험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다고 하나, 이는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인지가 불확실한 데 기인한 점 등 귀 청에서 조사한 상기 근무실태 내용 등이 사실이라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노동조합과-440, 2004.2.20.) -- 49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12┃ 10 보합금을 지급받는 선원의 노조법상 근로자 여부 Q 질 의 보합금을 지급받는 선원(선장, 기관장, 잠수사 등)이 노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1. 기본급 없이 어획고에 따라 보합금(총 어획고에서 경비, 판매수수료 등을 공제 후 선주, 잠수사, 기관장, 선장이 일정비율로 배분한 금액)을 받음. 2. 보합금의 배분율, 선원의 모집 및 선발, 조업시간 및 조업일수, 조업장소 등은 선주가 정하며, 조업을 하지 않거나 조업량이 타 선박에 비하여 현저히 적으면 선주는 선원을 하선(해고)시킬 수 있음. A 회 시 선원에게 고정된 기본급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작업성과(조업량)에 따라 일정 비율의 보합금이 지급되고 있다고는 하나, 선원으로서 선상 또는 해상작업의 특성상 작업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가하여지며, 선박의 출항시간・조업일수 및 조업장소 등에 있어 사실상 사업주의 지휘와 통제를 받으며, 근무이탈 및 근무태만 등에 대하여는 일정한 제재가 가하여지는 점, 보합금이 근기법상 임금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선원의 임금 지급 형태로서 일반화되어 있어 노무의 대가로서 노조법 소정의 ʻ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ʼ 으로 못 볼 바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합금을 지급받는 선원의 경우에도 근로3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임. - 다만, 보합금을 받는 선원 중 선장의 경우 사업의 경영담당자로서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의 가입이 제한되어야 할 것임. (노동조합과-1152, 2004.4.28.) -- 50 of 593 -- 총칙 제 1 장 ┃13 11 외국국적 선박에 취업한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 Q 질 의 ▶ 1981.1.29. 시행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 항 2호(외국의 선박에 취업하는 근로자)의 규정을 근거로 외국 선박에 취업하는 선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음. 그러나, 1988.4.15. 시행된 노동조합법 시행령에서 제7조 항을 삭제하여 외국선박에 취업하는 선원들의 노동조합 설립 근거가 없어짐. 다만, 1987.11.28. 시행된 노동조합법 부칙(경과조치)에서 ʻʻ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본다. 다만, 노동조합의 규약이 이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1988.6.30.까지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한 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ʼʼ로 규정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해 당해 조합의 규약을 이 법 규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였음 ▶ 그리고, 노동조합법이 폐지되고 1997.3.13.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경과조치) 에서도 ʻʻ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은 노동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본다.ʼʼ로 규정하여 기존의 법 규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을 보호하였음 1981.1.29. 시행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단위노동조합의 설립) 항 2호(외국의 선박에 취업하는 근로자) 규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은 1987.11.28. 시행된 노동조합법 부칙(경과조치)에 따라 1988.6.30.까지 당해 노동조합법 규정에 부합한 규약으로 개정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했어야만 당해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 1981.1.29. 시행된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의해 설립한 노동조합이 1987.11.28. 시행된 노동조합법등의 규정에 부합한 규약으로 변경하지 않은 채 또는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을 운영하였다면, 1988.6.30. 이후에도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그리고, 1987.11.28. 시행된 노동조합법 규정 또는 1988.4.15. 시행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해외 선박에 취업하는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 시 1. 1980.12.31. 개정된 舊노동조합법 제13조제1항에 의거 단위노동조합의 설립은 근로 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 단위로의 설립만 가능하였고, 예외적으로 특수한 작업환경에서 근로하여 사업장단위 노동조합 설립이 부적합한 근로자로써 舊노동조합법 시행령 (1981.1.29. 개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노동조합 설립이 허용 되었는 바, ʻ외국선박에 취업하는 근로자ʼ도 이에 해당 -- 51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14┃ 2. 이후 1987.11.28. 개정된 舊노동조합법은 반드시 사업장 단위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설립형태를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舊노동조합법 시행령(1981.1.29. 개정) 제7조는 삭제된 검임. - 따라서, 舊노동조합법 시행령(1981.1.29. 개정) 제7조가 삭제되었다고 하여 외국국적 선박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 근거가 없어지게 된 것이 아니며,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제5조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음 - 다만, 외국국적 선박에 취업한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간의 준거법 적용에 관한 합의 여부 및 실제 해당 선원들의 고용계약 방식, 구체적인 승무형태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검임. 3. 한편, 1987.11.28. 개정된 舊노동조합법부칙(경과조치) 단서조항에 ʻ노동조합 규약이 이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1988.6.30.까지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한 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법 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규약 내용이 법에 저촉될 경우 적법하게 규약을 변경토록 의무화하기 위한 취지로써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노사관계법제과-634, 2016.3.29.) 12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조 가입이 불가능한지 Q 질 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ʻʻ2호ʼʼ까지 노동조합 가입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ʻʻ2호ʼʼ에서 ʻʻ3호ʼʼ로 승진할 경우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탈퇴 또는 잔존할 수 있음을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는 경우, 조합원 가입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A 회 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인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이 자체 규약으로 정할 수 있음. 2. 규약에 정한 노조 가입 범위와는 별도로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정한 경우에 이는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2003. 12. 26., 2001두10264 판결 참조) -- 52 of 593 -- 총칙 제 1 장 ┃15 - 따라서 귀 질의내용 상의 근로자가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가 노조법 제2조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2045, 2014.8.21.) 2. 사용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ʻʻ사용자ʼʼ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4. ʻʻ노동조합ʼʼ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13 팀장, 전산담당 직원 등이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질 의 A대학교의 교직원 중 아래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기획, 인사, 감사, 경리・회계 담당직원 및 비서・운전기사, 경비직원에 대하여 학교측은 노조법상의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 이에 관해 질의함 구분 담당업무 팀장 소속직원에 대한 1차 근무성적 평정자로서 소속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및 감독, 근태관리 등을 수행 기획 학교의 조직편제 및 관리, 중・단기 발전계획 수립, 제 규정의 제정·개폐, 예산편성, 교직원의 보수책정 등 담당 인사 정원관리, 채용・승진・전보, 근무성적 평정, 복무 및 상벌, 교육훈련, 연구실적 등 담당 감사 직무진단・심사분석, 내부감사, 예산집행 분석 및 보고 경리・회계 회계・결산 및 장부관리, 수입・지출, 급여 정산지급, 제세공과금 납부 등 전산 대학행정 업무의 전산화, 네트워크 관리 및 홈페이지 운영, 전화 등 통신 운영 및 관리. 교내 서버관리 등 비서・운전기사 이사장 및 총장의 비서 및 운전기사 경비 수위로서 교내 출입자의 감시・통제, 순찰 등 -- 53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16┃ 기존 질의회시 A 회 시 1. 노조법 제2조제4호 가목에서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ʻʻ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ʼʼ를 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한편, 사용자의 노무 관련 기밀에 관한 사항이 노동조합에 누설됨을 예방하여 노사 교섭력의 균형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바, -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직급 명칭이나 지위보다는 회사 규정의 운영실태, 구체적인 직무내용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성의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의 사용자 해당여부에 대하여 - ʻʻ팀장ʼʼ이 학교장으로부터 일정 범위의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위임받아 해당 부서의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며 근태관리 및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상기 기준에 따라 그 직무내용 및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을 살펴 판단하시기 바람. 3. 의 사용자 해당여부에 대하여 -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노동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의 결정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를 지원하고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동 근로자들이 귀 대학교의 예산편성(통제・조정) 및 보수책정 업무, 인사 및 감사업무, 경리・회계업무 등을 전담하고 있거나 사용자에 전속되어 사용자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학교의 물적・인적 재산관리와 보안책임을 맡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봄. -- 54 of 593 -- 총칙 제 1 장 ┃17 4. 의 사용자 해당여부에 대하여 - ʻʻ전산담당 직원ʼʼ의 경우 전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동 규정의 입법취지와 상기 사용자성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노사관계법제팀-273, 2006.1.31.) 대법원 판례 ▣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함.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자를 의미【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파기환송】 ▣ 파기환송심【서울고법 2012. 6. 29. 선고 2011누31737 판결】 총무과, 전산과, 총장 및 부총장 비서, 총장 운전기사는 모두 항상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음. - 급여관리, 원천징수, 연말정산, 업무추진비 지출 등 경리업무를 담당, 위와 같은 업무는 급여액수 등 이미 결정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함에 그침 현행 행정해석 ㅇ 대법원(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의 판결 취지에 따라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를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음 - 사용자나 이익대표자에 해당여부는 형식적인 직급이나 명칭보다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적 으로 살펴 판단 -- 55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18┃ 14 주임의 사용자 해당여부 Q 질 의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체계는 이사장과 임직원으로 구성되고, 하부조직으로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각 팀에는 업무책임자인 팀장이 있고 팀별 2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팀원 구성은 사무직 1~2명을 포함한 기술직 근로자가 대부분이며, 이중 사무직 직원 1명은 주임으로서 주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주임의 주요업무는 사업계획서 작성, 팀원에 대한 업무분장, 팀업무 추진, 팀장 부재시 대결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주임이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된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 되는지 여부 A 회 시 1. 노조법 제2조제4호 가목에서 ʻʻ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ʼʼ의 노동조합 가입을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한편,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임. - ʻ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직급 명칭이나 지위보다는 회사 규정의 운영실태, 구체적인 직무내용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 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어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위 ʻ주임ʼ의 구체적인 직무실태 및 권한범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ʻ주임ʼ이 사업장내 인사관리에 관한 권한과 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대한 권한을 사업주 로부터 부여받지 아니하고, 팀별 사업계획서 작성, 팀원에 대한 업무분장, 팀장 부재시 대결 등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법 소정의 ʻ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하지만, 같은 법상의 ʻ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ʼ의 판단은 앞서 설명한 사용자성 판단 기준에 따라 회사규정의 운영실태 및 직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650, 2008.2.21.) -- 56 of 593 -- 총칙 제 1 장 ┃19 15 아파트관리소장의 사용자 해당여부 Q 질 의 아파트관리소장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A 회 시 아파트관리소장이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 및 채용・해고 등에 관한 권한과 경영 사항에 대한 결정권한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법(주택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2조 등)에 ʻ관리비・수선충당금의 징수 및 지출・관리,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사항의 집행,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 경비, 도난사고에 대한 대응조치ʼ 등의 업무를 지휘・총괄하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 으로도 관리소 직원에 대한 통제, 채용대상자 면접・추천을 하며, 경리・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등 아파트관리소 업무 전반의 총괄책임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7, 2005.9.9.) -- 57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20┃ 16 선장의 사용자 해당여부 Q 질 의 A노동조합은 2007.11.28.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조합원 가입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에서 ʻʻ기술직(해상직, 시설운영직) 전원과 일반직 3급 이하ʼʼ로 정하고 있고, 현재 ʻʻ선박운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선장ʼʼ의 직책을 가진 직원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상태임. 이러한 선장은 소속 선원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직무를 행하는데 구체적인 직무 범위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선박운영규정 및 선원법에 정해져 있음. 1. A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노조법상 ʻʻ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ʼ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선장의 가입을 허용한 A노동조합 규약이 노조법에서 정한 노동조합 설립요건에 부합 하는지 여부 A 회 시 1. A사 「선박운영규정」 제6조에 의하면, A사 소속 선장은 선원을 관리・감독하고, 선원법 제6조에 따라 선원 등을 지휘하고 명령할 수 있고, 선원법 제3장의 제 규정에 따라 선내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로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해원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으며,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4조에 의하면 해상직 일반선원에 대해 근무성적을 평가함. - 따라서, A사 소속 선장이 위와 같은 규정에서 부여된 권한에 따라 실질적으로 선원에 대하여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행하고 있다면, 노조법상 ʻʻ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ʼʼ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2.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은 노조법에 의해 제한되므로, 노동조합 규약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사업장 내 전 종업원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실제에서 조합이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사안은 근로자 아닌 자의 노조가입이라는 사실행위가 노조법에 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고, A노조의 규약은 ʻ선장ʼ의 노조가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형식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규약 자체만으로 노동조합 설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노동조합과-1080, 2008.5.26.) -- 58 of 593 -- 총칙 제 1 장 ┃21 17 청원경찰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Q 질 의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는 청원경찰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질의회시 A 회 시 근로자는 노조법 제5조에 의해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의해 사용자 및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은 사업주를 대행하여 사업장내의 시설・재산의 보호 등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질의 업무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될 특수성이 있어, 청원경찰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 또한,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이 준용되며, 청원경찰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에 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가입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 (노동조합과-615, 2008.4.11.) 헌법재판소 결정 ▣ 헌법재판소는 청원경찰이 일반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법」상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노동3권이 침해된 사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2017.9.28. 자 2015헌마653 결정】 ㅇ (청원경찰법 개정)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을 준용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개정(청원경찰법 제9조의4)하여 청원경찰도 노동조합을 설립과 단체교섭은 가능하나, 쟁의행위는 금지(경비업법의 특수경비원과 동일) 현행 행정해석 ㅇ 구. 청원경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7.9.28.)과 청원경찰법 개정(2018.9.18.)에 따라 청 원경찰은 노동조합 설립 및 단체교섭은 가능하나, 쟁의행위는 제한 - 다만, 청원경찰 중 사용자나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 자는 노조설립 또는 가입 금지 -- 59 of 593 -- -- 60 of 593 -- 제2장 노동조합 -- 61 of 593 -- -- 62 of 593 -- 노동조합 제 2 장 ┃25 제 1 절 통 칙 1. 노동조합 명칭, 소재지, 정치활동, 조세면제 등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조세의 면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8 노동조합 설립준비 단체의 노동조합 명칭사용 가능여부 Q 질 의 전국△△노동조합의 경우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제정, 위원장 선출 등의 절차를 거쳐 관할 행정기관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으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하였음. 이후, 관련 단체 홈페이지 또는 우편물 발송시 전국△△노동조합(가칭)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관련 법 위반 여부 A 회 시 1. 노조법 제7조제3항에 ʻʻ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 신고 된 노동조합의 경우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에 대하여 노동조합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여 법상 노동 조합과의 혼동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임. 2. 노동조합 설립을 전제로 단체를 결성하고 ʻ가칭 노동조합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명칭 사용만으로 같은 법 제7조제3항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이며, 위법성 여부는 노동조합 명칭의 사용의도, 사용빈도 및 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1395, 2007.4.25.) -- 63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26┃ 19 노동조합 설립신고시 노동조합 명칭사용의 제한이 있는지 Q 질 의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신고시 당해 기업명칭과 무관한 제3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하청 기업체 노동조합이 원청업체 명칭을 포함하여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 시 1. 노조법 제7조제3항에 ʻʻ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ʼʼ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 신고 된 노동조합의 경우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에 대하여 노동조합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여 법상 노동 조합과의 혼동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임. - 이때, 노동조합의 명칭 사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상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노동 조합의 명칭 제정은 당해 노조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범위・교섭의 상대방 등을 감안하여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나, 다른 노동조합이 이미 사용하는 명칭이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명칭, 기업별 노조의 경우 당해 기업과 무관한 명칭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기업별 노조가 당해 기업과 무관한 제3의 기업명칭을 사용하거나, 원하청 관계의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기업의 고유명칭 만을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을 것임. 다만, 하청기업 노조가 용역업무가 수행되는 지리적・장소적 지칭을 포함하여 노조명칭을 제정・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2964, 2007.9.11.) -- 64 of 593 -- 노동조합 제 2 장 ┃27 20 동일 지번에 수개의 노동조합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및 노동조합 명칭 사용의 한계 Q 질 의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상 사무소 소재지가 기존 ○○노동조합과 동일하고 명칭 또한 비슷한데 타당한지 여부 A 회 시 노동조합의 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노조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단체교섭의 당사자와의 관계, 노조활동의 주된 장소, 사무실 확보 가능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당해 노동조합이 결정하는 것인 바, 다른 노동조합이 특정 소재지를 이미 사용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명칭 등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면 동일 소재지에 수개의 노동조합이 소재지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 또한, 같은 법상 노동조합의 명칭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은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명칭 제정・변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범위・교섭의 상대방 등을 감안하여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나, 다른 노동조합이 이미 사용하는 명칭이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명칭, 기업별 노조의 경우 당해 기업과 무관한 명칭 등을 사용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노조 68107-46, 2002.1.18.) 21 노동조합의 지방세 납부대상 여부 Q 질 의 구 노동조합법 제10조(조세의 면제)는 ʻʻ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ʼʼ고 되어 있었으나, 현행법 제8조(조세의 면제)는 ʻʻ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ʼʼ고 변경되었음. 노동조합은 그간 국세나 지방세에 대한 납부고지가 없어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올해 들어 자치단체로부터 지방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받은 바, 위 조문의 변경취지 및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 65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28┃ A 회 시 1. 정부는 구 노동조합법 제10조의 ʻʻ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ʼʼ라는 규정을 1997. 3. 13.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의 ʻʻ…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ʼʼ로 개정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한 것임. 2. 같은 조의 조세면제 규정이 관련 세법에 대해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ʻ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ʼ 등의 개별규정에 조세감면 특례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조합의 조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지방세(주민세, 지방교육세 등)를 부과하는 경우, 노동조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조항이 없는 한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노사관계법제팀-2785, 2007.8.3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6조(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 재검토 2. 노동조합 활동범위 22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Q 질 의 종교단체 노동조합에서 규약상 설립목적의 하나로 ʻ종단개혁과 발전에 관한 사항ʼ, ʻ사부대중 공동체 실현을 위한 연대와 화합ʼ 등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A 회 시 1. 노조법 제2조제2호에 ʻ노동조합ʼ이라 함은 ʻ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ʼ고 규정하고, 같은 호 단서 마목에서 ʻʻ정치 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ʼʼ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있는 이상 그 주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수적인 정치 활동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66 of 593 -- 노동조합 제 2 장 ┃29 2. 당해 노동조합이 ʻ설립목적ʼ 달성을 위한 사업의 하나(규약 제3조)로 ʻ종단개혁과 발전에 관한 사항ʼ, ʻ사부대중 공동체 실현을 위한 연대와 화합ʼ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규약상 설립목적(규약 제2조)을 ʻ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한 …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ʼ 으로 정하고 있는 등 설립 목적이 노동조합의 요건에 부합하고 있고, 규약 제3조에서 정한 사업범위가 전반적으로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관련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노조의 설립목적이 ʻ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노동조합과-2272, 2005.8.18.) 23 노동조합이 사업주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Q 질 의 사업장 내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주가 발주하는 외주용역에 입찰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 시 1.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이고, 노조법 제6조는 노동조합이 법인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노조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법은 사단법인 중 비영리법인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그 성격상 비영리 사단(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2. 비영리사단(법인)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영리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 역시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부수적인 영리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은 언제나 노동조합 설립 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구성원에게 분배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3.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사업체를 구성하여 외주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것의 가능성 여부는 그러한 행위가 노동조합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수적인 영리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하시면 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155, 2008.11.21.) -- 67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30┃ 24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 가능범위 Q 질 의 기업의 통합추진에 반대하는 목적의 집회를 근무시간 중에 개최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외출, 휴가처리)을 얻어 대다수의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집단적으로 집회에 참석하였다면, 본연의 업무수행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이를 보호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로 볼 수 있는지 A 회 시 1. 노조법에서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노동조합 활동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이어야 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무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며, 사업장 내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는 것임(대법원 1992. 4. 10., 91도3044). 2. 조합원이 단체협약에 의거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간 중에 집회에 참석하였다면 노동관계법상으로는 조합원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조합원의 집회 참석 행위가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라면 해당 법률에 따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사용자의 승인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용자를 지도・감독하는 권한을 갖는 행정관청이 있다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노조 01254-372, 2000.5.3.) ▣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 68 of 593 -- 노동조합 제 2 장 ┃31 25 노조가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홍보물 등을 게시하는 것이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는지 Q 질 의 단체협약 제16조(게시 및 인쇄물 첨부 배부 등의 홍보)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공지사항과 홍보물 등의 게시나 배포의 자유를 인정하나, - 노동조합의 게시판이 있는 식당 내 노동조합 전용게시판이 아닌 병원전용 공공게시판에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것은 병원을 찾는 환자심리안정 저해 및 진료 각 부서의 진료안내 게시공간 부족 등으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심히 침해하고 있다고 사료됨. 이에 노조게시물 자진철거를 3회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추가적이고 지속적으로 무분별하게 부착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노조 전용게시판(식당게시판)이 아닌 병원전용 공공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는 게시물을 사측에서 임의 철거할 수 있는지 A 회 시 1. 유인물 게시나 현수막 게양 등 기업시설 내에서 또는 기업시설을 이용하여 행하여진 조합활동은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정함이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다면 정당하다고 할 것임. 2.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ʻʻ식당, 현관 등의 게시판이 있는 곳, 기타 노사가 합의한 장소에 한해서 공지사항과 홍보물 등의 게시나 배포의 자유를 인정ʼʼ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때, 이러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게시판에 노조 홍보물을 부착한 것은 그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임. (노동조합과-1428, 2008.6.26.) -- 69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32┃ 26 사용자가 신설노조의 노조사무실 제공, 조합비 공제 요구 등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Q 질 의 ▶ 2011.7.18. 상급단체가 없는 A노조 설립되어 복수노조 상황임. ▶ A노조는 사측에 아래 내용을 명시한 공문 발송 •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조합공고문 게시 및 각종 인쇄물에 대한 탈부착과 배포에 대하여 회사측의 협조를 요청 • 2011.8월분 급여분부터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조합비 등을 조합통장으로 입금요청 • 노동조합의 사무실대여와 노동조합 활동상 필요한 집기 및 비품, 통신, 기타 시설에 대한 회사의 대여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조치 요망 상기 회사에서는 교섭권이 있는 기존노조만 가능하다며 공고문 등의 게시를 거부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일방적으로 게시해도 되는지, 상기요구가 정당한지 A 회 시 1. 사업장내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조합게시판, 노조사무실 제공 등의 편의제공은 노사 합의에 의하여만 제공이 가능한 사항으로 반드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편의제공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님. 2. 따라서 사용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각종 인쇄물 부착하여 사업장 내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제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때 시설관리권 침해 여부는 부착한 장소・시설의 성질, 부착의 범위 및 방법, 조합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것인지, 그 시설 이용이 조합 활동에 필요한 것인지, 시설의 원상회복에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지, 시설의 효용가치를 훼손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한편, 조합비 일괄 공제제도는 사업주가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조에 전달하는 조합비 징수방식의 하나로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조합원의 총회의 의결, 노조규약상의 관련규정 또는 개별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할 것임. - 귀 사안의 경우 2011.7.1.이후 신설노조로서 교섭권이 없는 경우라면 기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494, 2011.8.11.) -- 70 of 593 -- 노동조합 제 2 장 ┃33 27 취업시간 중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여 노조전임자의 생산현장 순회를 허용하여야 하는지 Q 질 의 A사는 노조설립 이후 18년 동안 관례상 노조전임자가 생산현장 순회를 하였으나, 사측은 한차례의 직장폐쇄 이후 노조전임자(사무장)의 현장순회를 저지하고 있는 상태임(M&A로 인하여 동사 지주회사 및 대표자 변경). 노조전임자 중 사무장의 역할은 각종 문서의 작성과 수발, 재정관리, 각 부서 업무총괄 등이며, 노측은 현재 노동안전부장이 비상근 중이고 징계로 인하여 현장출입이 제한 되어 있어 현장 안전순찰과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확인을 위하여 노조 사무장의 현장 순회는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A 회 시 1. 원칙적으로 조합활동이 정당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며,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할 것임. 2. 노조전임자가 행하는 현장순회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자세한 답변이 어려우나, 현장순회는 필연적으로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나 시설관리권과 충돌이 예상되고 사용자측에서 현장순회를 불허하는 사실로 미루어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및 시설관리권에 위배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 현장순회를 취업시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별도 허용규정이나 사용자의 승낙 없이는 취업시간 내 현장순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노동조합과-1277, 2008.6.12.) -- 71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34┃ 28 산별노조 산하기관의 대표자들이 같은 산별노조 산하 분회가 설립된 타 사업장 출입 가능 여부 Q 질 의 우리 노동조합은 전국의 택시노동자들로 가입・구성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규약과 산하 기구운영규정으로 지역본부 및 분회를 설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조합 산하 지역본부내 분회위원장들이 타 분회를 방문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부 사업장에서 노사간 이견이 발생 우리조합의 규약 및 산하기구운영규정에 의해 설치된 지역본부 및 분회 등 산하기구의 대표자들은 우리조합의 업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노동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타 사업장내 분회사무실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A 회 시 1. 특정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당해 사업장 및 사업장 내 노조사무실 출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2. 다만, 소속 근로자가 아닐지라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및 노조사무실 출입은 허용되어야 할 것인바, - 귀 질의와 같이 산별노조 규약 및 산하기구운영규정에 의해 설치된 지역본부, 분회 등 산별노조 산하기관의 대표자들의 경우 비록 소속된 사업장은 아니지만 같은 산별노조 산하 분회의 조합원 접견 등을 위한 분회사무실 출입, 사용자의 장소사용 승인을 받은 회의참석을 위한 회의장 출입,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임받아 단체교섭을 목적으로 교섭장소에 출입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3. 한편,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노조사무실 등을 출입한 경우라도 당초 허용된 출입목적을 위반하여 허용장소 이외의 장소를 출입하거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용금지・퇴거요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419, 2011.7.29.) -- 72 of 593 -- 노동조합 제 2 장 ┃35 ▣ 산업별 노조에 있어서 그 노조의 구성원인 근로자들이 직접 산업별 노조에 가입하므로 그 산업별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다른 기업의 근로자라 하더라고 그 산업별 노조가 단위노조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여 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등, 즉 사용자단체와 직접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그 밖에 노동조합의 운영 조직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된다. 따라서, 산업별 노조인 ㅇㅇ노조를 대표하는 간부들은 가입 사업장인 R병원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애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다고 할 것임.【인천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노5020 판결, 대법원 상고기각】 ▣ ○○노조 ○○지부 A지회는 ○○노조가 주체가 되어 한 단체교섭이 결렬된 후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회를 하였고, 그 태양을 고려하면 이는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에 해당하며, ○○노조 ○○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A지회 집회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참여 방식, 집회 이후 사정 및 ○○노조 ○○지부 차원에서는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조 ○○지부의 집회 참여는 A지회의 쟁의행위를 지원・조력하기 위한 산별노조의 조합활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업장 출입 방식이나 절차를 정한 노사 간의 합의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이로 인해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조 ○○지부 조합원들이 사업장 내에 머무른 장소와 시간 등이 출입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정도로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 사업장 출입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20. 7. 9. 선고 2015도6173 판결】 -- 73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36┃ 29 조합원 다수의 타 분규사업장 지원투쟁이 상급단체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 Q 질 의 단체협약에 전임이 아닌 조합원의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ʻʻ부득이한 사유ʼʼ일 때만 회사에 통보 후 조합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음. 노조는 회사와 관련없는 타 사업장 투쟁지원을 위하여 단협 규정을 근거로 전체 생산직 53명 중 10명(전체 20%)이 참가하겠다며 사측에 요구하여 정상조업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2명에 한해 참가를 허용하였으나, 노동조합 지회장이 회사의 정상조업 상황과 사회통념상 출장(소수인원)을 전혀 고려치 않고 단체협약의 규정을 주장하며 10명의 인원을 상기 투쟁행위에 참가시킨 것은 회사의 승인사항과 무관한지 A 회 시 1. 근로계약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쌍무 계약이므로, 노동조합의 회의・행사・교육 등 조합활동은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지 않도록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 중에 조합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거나 단체협약상 허용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협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해 조합활동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 이 경우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출장처리 할 것인지, 결근으로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결정은 단체협약에 명시적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을 것임. 2. 단체협약에서 ʻ근무시간 중 조합활동ʼ을 인정하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ʻ상급단체의 회의, 행사 및 교육ʼ을 언급하고 있는 바, 만약 동 규정을 상급단체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적용된다고 할 경우 상급단체의 통보에 의해 제한 없이 조합활동이 가능하게 되어 사실상 파업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ʻ근로계약ʼ의 본질적 요소를 훼손한다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동 규정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갖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할 것임. 3. 따라서 생산직 근로자의 20%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일시에 상급단체가 주관하는 타 분규사업장 지원투쟁에 참가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의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의 지시에 반하여 지원투쟁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단체협약에 의해 출장처리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을 것임. (노조 68107-919, 2001.8.14.) -- 74 of 593 -- 노동조합 제 2 장 ┃37 제 2 절 노동조합 설립・변경관리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 노동조합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30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후 설립총회 미개최 등이 확인된 경우 설립신고서의 처리 Q 질 의 ○○지역환경노조에 가입한 A사의 근로자가 탈퇴하여 기업별 단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노조설립신고서가 접수되어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수리하였으나, 그 후 A사 조합원 7명이 노동조합 설립총회 당시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시 설립총회 서명자에 대한 서명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 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보완)은 설립신고필증 교부 후에도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이의신청자 7명 중 노동조합설립 신고시 참석자명부에 서명한 자가 6명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가 정당한지 -- 75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38┃ A 회 시 1. 독립된 수개의 회사 근로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 특정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당해 회사 소속 근로자들만으로 노동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회사 소속 조합원들이 총회를 개최하여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기존 노조의 탈퇴 및 새로운 노조의 설립(노조의 조직형태변경)을 집단적으로 결의하거나, 당해 회사 소속 조합원 전원이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당해 회사 근로자들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임. 2. 한편, 행정관청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후 설립신고사항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행정처분의 취소 법리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을 것인바, 노동조합이 설립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총회 (조직형태변경 결의) 개최 여부,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의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대한 진정한 의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설립신고사항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노조 68107-1143, 2001.10.13.) 31 후임 대표자 선출에 대해 당선 유・무효의 다툼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Q 질 의 노동조합 총회에서 임원선거를 실시하여 노조 위원장을 선출하였으나 부정선거를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를 수용,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함. - 선거 후 위와 같은 사유로 임기가 만료된 전 노조위원장측은 당선자에게 업무 인수 인계를 거부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이에 당선자측은 경찰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사건이 계류 중임. - 부위원장을 직무대리로 하는 운영진에서는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당선무효 등을 결의할 예정임. 1. 당선자가 있음에도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한 부위원장의 직무대리가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 2.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당선자측에서 대표자변경신고서를 관할 행정 관청에 접수했을 시 이를 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의원회의 결정이 나면 그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 76 of 593 -- 노동조합 제 2 장 ┃39 3. 경찰에 고소 중인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변경신고의 수리를 보류해야 하는지 여부 A 회 시 1. 위원장 직무대리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노조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임. 2. 노동조합 대표로서의 지위와 권한은 노조법 제13조에 따른 대표자변경신고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노동조합 규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되는 것임. - 따라서, 변경신고를 수리할 행정관청은 신고당시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대표자 변경 사실이 확인되면 변경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3. 대의원회의 결의가 변경신고증 교부기간을 고려하여 근시일내에 이루어지고, 그 내용 또한 당선 유・무효의 결정이라면, 대의원회의 결의를 고려하는 것이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할 수도 있을 것임. - 다만, 당선자측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고소는 당선 유・무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고소사건 종료시까지 변경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노동조합과-1084, 2008.5.26.) 32 노조법상 행정관청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Q 질 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3항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행정관청이 할 수 있으나, 기초자치단체(구청)가 조례로 노동조합 업무를 산하 사업소에 위임을 하였을 때 사업소를 의결요청 권한이 있는 행정관청으로 볼 수 있는지 A 회 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ʻ노조법ʼ) 제10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노동조합 관련 업무는 ʼ98.2.20.과 ʼ06.12.30. 노조법 개정에 따라 우리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 것으로서 동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 할 것임. 2.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 77 of 593 -- 202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모음집 40┃ 따라 그 권한을 보조기관 등에게 위임할 수 있음. (노사관계법제과-748, 2019.3.13.) 33 노동조합이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 행정관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관할 행정관청은 Q 질 의 1. 노동조합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ʻ○○시ʼ에서 ʻ△△광역시 북구ʼ로 이전한 경우 소재지 변경에 따른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관할 행정관청은 2.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이전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를 해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주체는 3.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단체협약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할 관할 행정관청은 A 회 시 1. 노조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은 노동조합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다른 행정관청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동조합 소재지 변경과 관련 변경신고증 교부 및 변경신고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노동조합이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노동조합으로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ʻ○○시ʼ에서 ʻ△△광역시 북구ʼ로 변경한 경우라면, 소재지 변경과 관련한 변경신고증 교부 및 변경신고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ʻ△△광역시 북구ʼ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질의 내용만으로는 △△광역시 북구청 또는 △△지방노동청인지 불분명)이 하여야 할 것임. 또한, 노동조합이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은 새로운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에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은 구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당해 노동조합의 관련 서류를 이관받아 처리하게 됨. (노사관계법제팀-27, 2006.1.5.) -- 78 of 593 -- 노동조합 제 2 장 ┃41 34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규약에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의 주체가 되는 행정관청은 Q 질 의 우리시 관내 H노동조합은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기업별노조 해산신고를 하였음. 이에 H노동조합 조합원이었던 자가 산별전환 결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청하였는바, 현재 산별노조의 지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우리시인데 우리시가 시정명령 요청건을 다루어야 하는지 A 회 시 1. 노조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직형태변경에 대한 노동조합의 결의가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됨을 이유로 행정관청에서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그러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니 노동조합 스스로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맞게 다시 결의를 하여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되는 결과를 시정하라는 취지라 할 것임. 2. 따라서 결의처분 시정명령의 주체가 되는 행정관청은 조직형태 변경 이후의 현재 노동 조합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