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 597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578 (뒤 쪽) 〈이의제기 안내문〉 ○ 아래와 같이 귀하(귀사)에 대하여 고용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납부통지를 하고,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을 안내합니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과 주소는 앞쪽 납입고지서의 “납부자” 및 “주소” 란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은 앞쪽 납입고지서의 “부과내역” 및 “산출근거”, “합계금액”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는 앞쪽 납입고지서 좌측 상단의 주소를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4. 귀하(또는 귀사)가 앞쪽의 납입고지서의 납부 기한(납기 내)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에는 가산금(납부기한 경과일부터 체납 과태료에 대해 100분의 5 상당액) 및 중가산금(납부 기한이 경과일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 상당액, 최대 60개월)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②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④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우리청(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청(지청)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장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입고지서를 우편송부 받은 날이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임에 유의 요함 6. 귀하가 이의제기를 한 후 우리청(지청)으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음을 통지 받기 전까지는 이의제기를 철회(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통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7. 이의제기 시에는 우측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서식)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서식) 1. 진술인의 인적사항 작성자 성명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법인인 경우에만 작성 생년월일 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만 작성 작성자 주소 작성자 연락처(전화번호) 2. 이의대상인 과태료처분 과태료 납부통지일 과태료 금액 과태료 부과사유 (위반사실) 3. 이의제기 사유 ※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위 진술 내용은 사실대로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청(지청)장 귀하 -- 598 of 624 -- 제5편 부 록 579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15호서식]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 ○○법원(지원)장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당사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가 있어서 이를 통보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의제기인 가. 사 업 체 명: 나. 성 명: 다.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라. 주 소: 마. 전 화 번 호: 2. 이의대상인 과태료 처분내용 가. 과태료 납부통지일: 나. 과태료 금액: 다. 위반내용: 법 제 조(제 항) 3. 이의제기일: 4. 이의제기 사유: 5.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붙임:1. 과태료 부과 및 납부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3. 의견서 1부. 4. 증빙서류 1부. 끝.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599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580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16호서식]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 (경유) 제목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통지 (이의제기가 이유 있는 경우) 귀하께서 제기하신 이의제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의제기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 되므로 우리 청(지청)이 귀하에게 20 년 월 일에 부과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어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할법원에 통지한 경우) 귀하께서 제기하신 이의제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0 년 월 일 관할법원인 ○○법원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자가 철회한 경우) 귀하께서 제기하신 이의제기는 20 년 월 일에 철회되었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600 of 624 -- 제5편 부 록 581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17호서식]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 (납부자 성명) (경유) 제목 과태료 납부 독촉 1. 귀하는 과태료 납부기한인 20 년 월 일까지 과태료 금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 으므로 아래와 같이 5%가 가산된 과태료 금액의 납부를 독촉하오니 20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됨 2. 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강제 징수 하게 됩니다. 과태료 납부 독촉내용 납 부 의무자 사업체명 성 명 납부기한 위반법조항 납부금액 총 액 과태료 가산금 붙임:독촉장 1부. 끝.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601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582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23호서식] ○○년도 과태료 징수결정 자료부 (관) 경상이전수입 (항)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목) 과태 결 재 연 월 일 납 부 자 법위반 조 항 과태료 금 액 과 태 료 부과사유 비 고 청․지청장 과장 담당 사업체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 소 ※ “과태료 부과사유” 란은 별표 2의 법위반 사항 조치기준을 포함한 내용을 요약 기입 210mm×297mm(백상지 80g/㎡) -- 602 of 624 -- 제5편 부 록 583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별지 제24호서식] 과태료 징수부 (관) 경상이전수입 (항)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목) 과태 결 재 통지 번호 징수 결정 연월 일 납부 기한 납 부 자 징수 결정액수납액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비 고 청․지청 장 과장 담당 사업 체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징수결정 연월일은 징수결정 결의서를 작성한 날을 기입 ∙ 매월 말일 현재로 징수부에 월계 및 누계를 표시하고 회계연도의 출납정리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말미에 주선을 그어 마감된 것을 표시 ∙ 비고란에는 이의제기 접수일자를 기재하고 그 취지를 기재하거나 독촉통지서 번호 및 발송일자를 기입함 ∙ 조달청에서 “세입부”를 구입하여 내용을 보완 활용해도 무방함 210mm×297mm(백상지 80g/㎡) -- 603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584 Ⅲ.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관련 행정심판답변서 작성요령 ※ 심판청구서가 심판위원회에 바로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송부하면 처분청이 답변서를 위원회에 송부 -- 604 of 624 -- 제5편 부 록 585 1. 행정심판에 관한 개관 가.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 제도’는 행정관청으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 등이 부당하게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행정관청에 면허, 허가, 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잘못되고 억울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함으로써 행정기관이 스스로 해결하여 바로잡는 절차를 말함 나. 행정심판의 종류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심판 (형성적 쟁송)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부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준형성적 쟁송)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심판 다. 행정심판 임의전치주의 종래에는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에는(행정심판을 통하여)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으나 - 1998.3.1.부터 행정심판전치주의를 폐지하여 당사자는 그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 후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605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586 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관련 행정심판 청구대상 청 구 대 상 법 조 항 ○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 ○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반려 ○ 노동조합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노조법 제12조제3항, 부칙 제7조제2항 노조법 제13조제1항 노조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노조법 제31조제3항 ※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요구 거부(노조법 제18조)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임 ◈ 노동조합법 제26조제2항과 제3항(현행법 제18조)은 행정관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규정한 취지로 보여지고, 여기에서 일정수 이상의 조합원이 행정관청에 회의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는 것은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의 하나를 이루는 것에 불과하여 행정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조치를 하였더라도 그 자체로서 조합원인 원고에게 어떤 권리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11.28. 선고 89누3892 판결; 대법원1987.11.24. 선고 87누761 판결). 3. 심판청구 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행정심판법 제27조) - 두 기간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함 - 심판청구 기간을 착오로 잘못 고지한 경우에는 그 잘못 고지된 기간 내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행정청이나 위원회 등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봄 - 심판청구일은 심판청구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며 심판청구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판청구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 -- 606 of 624 -- 제5편 부 록 587 4. 심판청구서 제출시 처리요령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피청구인인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지방고용노동관서)이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함 -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경우 행정청은 원처분을 직권 취소 또는 변경조치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취하서를 받아 종결처리 ※ 청구인의 청구취하, 원처분기관이 직권취소한 경우 반드시 청구인으로부터 취하서를 받아 행정심판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본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202-7071)로 유선연락 후 송부(공문불요) - 행정심판의 대상이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 도과 등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를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없음 ※ 청구인・피청구인・청구취지・청구대상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별지 제30호 서식이 아니 더라도 무방함 처분청, 부작위청에 제출한 경우 -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행정심판위원회, 청구인, 본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통지 -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서 1부(원본)와 답변서 2부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송부하고, 본부 규제 개혁법무담당관실로 청구서 2부(사본) 및 답변서 2부 송부 ※ 청구서 1부:접수일자가 기재된 접수인이 찍힌 원본 ※ 답변서 2부:각 1부당 반드시 피청구인의 직인을 날인하고 첨부서류 일체를 각각 첨부한 후 첨부서류에는 피청구인의 증거를 뜻하는 을호증 번호를 날인 또는 번호를 기재한 견출지를 붙임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제7-2동 심판총괄과(T. 044-200-7810) -- 607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58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 위원회에서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송부하면 처분청이 그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서 1부, 답변서 2부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하고, 본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청구서 2부, 답변서 2부를 송부 5. 답변서 작성요령 행정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으로 답변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할 경우 각하나 기각되어야 할 심판청구사건이 인용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으므로 - 답변서 작성시 청구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조사 후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처분기관의 반박을 쟁점별로 논리적으로 서술 ※ 작성시 본부의 해당과 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 협의 답변서에는 처분경위 및 처분의 근거로서 법령 및 지침, 질의회시, 고용 노동부예규, 고시, 관련판례, 재결례 등을 반드시 명시하여 원처분의 적법・ 타당성을 강조 - 논리적 답변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청구의 대상 또는 처분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 사본, 처분경위에 관한 사실 조사자료(조사복명서 등), 처분의 근거인 관련지침, 질의회시, 예규 또는 판례, 재결례 등을 엄선하여 첨부 ※ 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한 답변서 중 1부가 청구인에게 송부됨을 유의하여 답변서 내용 작성 및 입증자료 첨부 답변서 서식은 따로 정하여진 것은 없지만 다음 견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 608 of 624 -- 제5편 부 록 589 답 변 서 1. 청구개요 ○ 사 건 명 : ○ 청 구 인 : (대리인: ) ○ 피청구인 : (담당자: ) ○ 처 분 일 :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고지유무 및 내용 : ○ 심판청구서 접수일: ○ 청구취지 : ○ 답변취지 2. 청구경위 3. 청구인의 주장 4. 피청구인의 답변 5. 결론 202. . . ○○지방고용노동청장 (인) ○ ○ ○ 귀하 -- 609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590 1. 청구개요 가. 사건명 취소사건의 경우 예) ・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 ・ 노동조합규약 또는 결의・처분시정명령 취소청구 등으로 기재 무효등확인청구사건의 경우 예) ○○처분무효(유효, 존재, 부존재, 실효)확인청구 등으로 기재 이행청구사건의 경우 예)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처분 이행청구 등으로 기재 나. 청구인 청구인 이름을 그대로 기재(주소, 직장・자택의 전화번호 병기) 청구인이 다수이면 그 중 1인의 이름만 쓰고 “홍길동 외 ○인”으로 기재 청구인이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인 경우 단체명칭과 그 대표자・ 관리인의 이름을 기재하되 주소 및 전화번호도 기재 청구인:홍길동 - 주소:○○시 ○○구 ○○동 ○○, 전화: - 대리인:공인노무사 △△△ (○○시 ○○구 ○○동 ○○, 전화: ) -- 610 of 624 -- 제5편 부 록 591 다. 피청구인 피청구인인 원처분기관의 명칭을 기재하되 ○○지방고용노동청이 아닌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기재함을 주의 피청구인:○○지방고용노동청장 (담당자:○○○, 전화: ) 라. 처분일 ‘처분이 있은 날’을 확인하여 기재 마.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문서로 행하여진 처분은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확인하여 기재 바. 고지의 유무 및 내용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할 경우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 심판 제기가능 여부 및 제기시 그 절차, 청구기간을 알려야 함 - 고지의 유무와 그 내용에 따라 심판청구 기간에 대한 판단이 달라 지므로 답변서에서 이를 밝혀야 함 사. 심판청구서 접수일 피청구인 행정청에 심판청구서가 최초 접수된 날짜를, 행정심판위원회를 경유하여 접수된 경우 최초 접수일을 확인하여 기재 아. 청구취지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기재 예) 피청구인이 ○○.○.○. 청구인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을 취소한다. -- 611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592 자. 답변취지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고, 예비적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심판청구가 심판제기 요건을 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 심판제기요건은 구비되었으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인의 청구중 일부에 대하여는 각하재결을,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재결을 구하는 경우 예) 청구인의 청구중 ----을 구하는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각하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기각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예)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고 예비적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경위 청구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정리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를 명료하게 정리 4. 피청구인 답변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합니다. - “심판제기요건”을 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시하여 각하를 주장 하여야 함 -- 612 of 624 -- 제5편 부 록 593 ❙ 각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심판청구기간 미준수 ②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이 없는 경우 ③ 행정심판의 대상이 안되는 경우 ④ 재심판청구에 해당되는 경우 ⑤ 당사자 능력이나 청구인 적격이 없는 경우 ⑥ 다른 법률에 의한 특별절차가 있는 경우 ⑦ 청구의 이익이 없을 경우 예)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요구 거부의 취소나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관련 행정심판 청구대상」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참조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적시하여 각하를 주장해야 함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 현행법상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대로 재결할 수밖에 없으며 - 재결(의결)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지방고용노동관서)은 불복할 수 없으므로 답변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함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행정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그 의결 내용대로 이행해야 함 - “본안에 대한 답변서” 작성은 ①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 고용노동부 예규・훈령・고시 등의 해당조항을 기재 ②처분경위 상술 ③이 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강조 :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반박하되,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 및 고용노동부고시・예규・훈령, 규정, 지침, 판례, 재결례를 적시 ※ 답변서는 관련 법률과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판례 인용시 판결주체, 날짜, 사건번호 등을 명시하여 행정처분의 적법・타당성을 강조 ※ 일부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답변서 작성시 본부지침 또는 행정해석 참조 등으로만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본부지침 또는 행정해석 내용을 참조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613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594 5. 결 론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고, 설사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타당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피청구인 답변에서 주장한 내용을 결론지으면서 관련법령 및 판례・재결례 등에 의거한 정당한 처분 임을 강조 -- 614 of 624 -- 제5편 부 록 595 첨부자료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노동조합설립신고증 사본 2. 을 제2호증:노동조합설립신고증 반려공문 3. 을 제3호증:진술서 ---- 답변서에 증거서류를 목록으로 기재하고 그 사본을 첨부 - 서증번호는 답변순서대로 ʻ을 제1호증ʼ, ʻ을 제2호증ʼ 식으로 순번을 매기고, 입증자료에 서증번호를 명기 또는 견출지를 붙임 ※ 청구인의 증거는 ʻʻ갑호증ʼʼ, 피청구인의 증거는 ʻʻ을호증ʼʼ이 됨 ※ 행정심판과 관계없는 제3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는 자료,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 거부한 자료,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중인 사건의 관련자료는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제출한 답변서 1부는 청구인에게 송부됨을 유의) -- 615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596 참 고 자 료 1. 행정심판재결례(01-00000,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 또는 대법원 판결문(대법원 1999.○.○, 98누○○○) 2. ○○○지침 ○○년 ○월 ○일 답변서의 작성일을 답변서 말미에 기재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답변서를 작성하는 피청구인 행정청(지방고용노동관서)의 명칭을 기재한 다음 직인 날인 -- 616 of 624 -- 제5편 부 록 597 6. 행정심판의 재결효력 가. 심판청구 등의 취하 청구인 또는 참가인은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각각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을 취하할 수 있음 - 취하가 청구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취하는 무효이므로 청구인 본인이 아닌 자가 취하서를 제출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 취하는 재결이 있기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취하서가 제출되면 별도의 조치가 없더라도 행정심판 절차는 종료됨 나. 재결(裁決) ‘재결’은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함 - 재결의 종류:각하재결, 사정재결, 인용재결(취소・변경재결, 확인재결, 의무이행재결) 재결기간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함(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재결의 효력 집행부정지 원칙: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이 원칙 - 심판청구가 계속됨을 전제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방,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절박하여 재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음 -- 617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598 재결은 행정행위의 하나이므로 당연무효가 아닌한 불가쟁력, 공정력, 자력 집행력 및 형성력, 불가변력, 기속력(구속력)을 가짐 - 인용재결의 경우 원처분청은 재결의 주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나, 절차나 형식의 위법으로 취소된 경우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새로운 처분을 부과할 수 있음 참 고 동일 사실관계 하에 동일 당사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실심 변론종결 전의 사유로 다시 동일한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다(대법원 1990.12.11. 선고 90누3560 판결). 다만, 행정처분의 절차 또는 형식의 위법으로 인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및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2.5.26. 선고 91누5242 판결).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재심판청구를 할 수 없음 -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취소소송, 무효등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참고:행정소송의 심급주의 ■ 행정소송법(ʼ02.7.1. 시행) 제9조, 법원조직법(ʼ10.1.25. 시행) 제14조 및 제28조에 의거 행정소송의 제1심은 행정법원, 제2심은 고등법원, 제3심은 대법원이 관할 -- 618 of 624 -- 제5편 부 록 599 【별지 제30호 서식】 행정심판 청구서 청구인 ①이 름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대리인 ④이 름 ⑤주민(법인)등록번호 ⑥주 소 (전화번호: ) ⑦ 피 청 구 인 ⑧ 소 관 행 정 심 판 위 원 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기타 ( ) 행정심판위원회 ⑨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및 날짜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 내용 및 날짜) ⑩처분이 있음을 안 날 ⑪청구 취지와 청구 이유 별지에 적은 내용과 같음 ⑫처분청의 고지 유무 ⑬고지내용 ⑭증거서류(증거물) 1. 2. ⑮근거 법조문 「행정심판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619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600 Ⅳ.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벌칙 일람표 법 조항 위 반 사 항 벌 칙(조항) 제7조제3항 노동조합 명칭사용 금지 위반 벌금 500만원 이하 (제93조제1호) 제13조제1항 제2항 다음 각호의 설립신고사항 변경시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의무위반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다음 각호에 대한 통보의무(기한:매년 1월말) 위반 1. 전년도에 변경된 규약내용 2. 전년도에 변경된 임원 성명 3. 전년도말 현재의 조합원수 과태료 300만원 이하 (제96조제2항) 〃 제14조 노조설립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 서류 비치의무 위반 1. 조합원 명부 2. 규약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상기 회의록(4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5호)의 3년 보존의무 위반 과태료 500만원 이하 (제96조제1항제1호) 〃 제21조제1항 제2항 노조규약 시정명령 불이행 노조결의・처분의 시정명령 불이행 벌금 500만원 이하 (제93조제2호) 〃 제27조 자료제출(결산결과, 운영상황) 보고의무 불이행 및 허위보고 과태료 500만원 이하 (제96조제1항제2호) 제28조제2항 노조 해산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300만원 이하 (제96조제2항) -- 620 of 624 -- 제5편 부 록 601 법 조항 위 반 사 항 벌 칙(조항) 제31조제1항 단체협약 위반(노사 당사자)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벌금 1천만원 이하 (제92조제2호) 제2항 단체협약 신고의무 위반(노사당사자 연명) 과태료 300만원 이하 (제96조제2항) 제3항 단체협약 시정명령 불이행 벌금 500만원 이하 (제93조제2호) 제37조제2항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금지위반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제89조제1호) 제38조제1항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 조업 기타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쟁의 행위와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 설득이 아닌 폭행・협박하는 행위의 금지 위반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제89조제1호) 제2항 작업시설 손상, 원료・제품의 변질, 부패방지 작업의 쟁의행위 금지 위반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제91조) 제41조제1항 쟁의행위 찬반투표 위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제91조) 제2항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의 쟁의행위 금지 위반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제88조) -- 621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602 법 조항 위 반 사 항 벌 칙(조항) 제42조제1항 폭력,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을 점거하는 행태의 쟁의행위금지 위반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제89조제1호) 제2항 안전보호시설의 쟁의행위 금지 위반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제91조) 제42조의2제2항 필수유지업무의 쟁의행위 금지 위반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제89조제1호) 제43조제1항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위반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제91조) 제2항 쟁의행위 기간 중 도급, 하도급 금지 위반 〃 제4항 필수공익사업의 대체근로 허용기준 위반 (쟁의행위 참가자의 50% 범위내 허용) 〃 제44조제2항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지급 요구의 쟁의행위 금지 위반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 (제90조) 제45조제2항 본문 조정전치 위반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제91조) 제46조제1항 직장폐쇄 요건 위반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제91조) 제2항 직장폐쇄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500만원 이하 (제96조제1항제3호) -- 622 of 624 -- 제5편 부 록 603 법 조항 위 반 사 항 벌 칙(조항) 제61조제1항, 제68조제1항 조정서의 내용, 중재재정서의 내용 미준수 벌금 1천만원 이하 (제92조제2호) 제63조 중재시 15일간 쟁의행위 금지 위반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제91조) 제69조제4항 노동위원회 등의 확정된 중재재정, 재심결정 불이행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 (제90조) 제77조 긴급조정시 30일간 쟁의행위 중지 위반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 (제90조) 제81조제1항 각호 부당노동행위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 (제90조) 제85조제3항 노동위원회, 법원의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제89조제2호) 제5항 법원의 구제명령 이행명령 불이행 과태료 500만원 이하 (제95조) -- 623 of 624 -- -- 624 of 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