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 나. 쟁의행위 중인 근로자를 생산시설 또는 사업장으로부터 퇴거요구 직장폐쇄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는 쟁의행위 중인 근로자를 생산시설 또는 사업장으로부터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용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제2항)가 성립 ◈ 근로자들의 직장점거가 개시 당시 적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응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는 결과 사용자는 점거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를 요구받은 이후의 직장점거는 위법하게 되므로, 적법히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1.8.13. 선고 91도1324 판결; 대법원 2004.1.27. 선고 2003도6026 판결; 대법원 2005.6.9. 선고 2004도 7218 판결). ◈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채 직장 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도5204 판결; 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다. 노조사무실 등 출입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에는 생산시설 등에 대한 출입은 금지되나, 노조 사무실 등 일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후생복리를 위한 시설 등이 사업장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기 위한 사업장 출입은 허용되어야 함 -- 391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372 그러나 직장폐쇄가 위법한 경우에는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내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직장폐쇄가 위법한 경우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 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도2243 판결). - 한편, 노조의 사업장 출입시 생산시설에 대한 점거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되거나, 노조사무실이 쟁의행위와 무관한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장소로 활용될 의사나 필요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출입을 제한 할 수 있음 ◈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에도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되어야 하고, 다만 쟁의 및 직장폐쇄와 그 후의 상황전개에 비추어 노조가 노조사무실 자체를 쟁의장소로 활용하는 등 노조사무실을 쟁의행위와 무관한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장소로 활용할 의사나 필요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사무실과 생산시설이 장소적・구조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어 일방의 출입 혹은 이용이 타방의 출입 혹은 이용을 직접적으로 수반하게 되는 경우로서 생산 시설에 대한 노조의 접근 및 점거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되고, 사용자가 노조의 생산시설에 대한 접근, 점거 등의 우려에서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고 그것이 원래 장소에서의 정상 적인 노조활동과 견주어 합리적 대안으로 인정된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노조사무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도12180 판결). -- 392 of 624 -- 제3편 쟁의행위와 노동쟁의 조정 373 4. 직장폐쇄 관련 쟁점 가. 직장폐쇄기간 중 조업 관련 조업의 자유는 쟁의행위와는 별개로 보장되는 것으로,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중에도 비조합원 등 직장폐쇄 대상이 아닌 근로자를 이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음 - 또한, 노조법 제43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대체근로도 가능함 나. 불법 쟁의행위 시 직장폐쇄 적법한 쟁의행위가 아닌 경우 직장폐쇄가 가능한가에 대해 그 동안 논란이 있었음 그러나, 적법한 쟁의행위가 아닌 경우 사용자는 적법한 쟁의행위 시 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며, 노사대등성 확보를 위해 인정하고 있는 직장폐쇄의 근본취지를 고려할 때 ◈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사용자가 행하는 쟁의행위로서 직장폐쇄의 범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상응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부분적 직장폐쇄를 할 수도 있고, 모든 근로자를 상대로 전면적인 직장폐쇄를 할 수도 있을 것임. 부분적 직장폐쇄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수령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는 조업계속의 자유를 갖고 있으므로 파업에 참가한 조합 원이 운행하던 차량에 대하여 사용자가 파업불참 비조합원으로 하여금 대체승무 운행토록 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협력 68140-14, 1999.9.1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근로자의 채용 또는 대체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당해 사업내의 본사 및 각 기술단의 비조합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근로는 허용된다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 -836, 2010.5.13.) -- 393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374 - 직장폐쇄를 적법한 쟁의행위에 국한하지 않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의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깨지고 사용자 측에게 현저히 불리한 압력이 가해져 대항 또는 방어수단으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적용함이 타당함 - 개별 조합원의 폭력행위, 손괴 등 개별 조합원의 위법행위(노조법상 쟁의행위가 아님)에 대해서는 직장폐쇄로 대응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다. 직장폐쇄의 범위 관련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전면 또는 부분파업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도 이에 대항하여 전면 또는 부분직장폐쇄를 할 수 있음 - 부분직장폐쇄는 일부 업무(부서)나 일부 인원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하고 조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 전면직장폐쇄는 전 사업장의 조업을 중단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형상 휴업 조치와 유사함 ◈ 부분파업을 선언하고 정해진 운행횟수 등 1회만을 운행하거나 승무를 거부하는 등의 쟁의행위를 1~2일간 하였더라도 이러한 파행운행으로 인한 타격이 클 뿐 아니라 파행운행이 언제까지 지속 될지 예측할 수 없었던 점 등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쟁의행위 참가 조합원에 대한 배차를 거부하였다는 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03.5.1. 선고 2002누9348 판결, 대법원 2003.9.29. 선고 2003두5792 판결). 부분파업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부분직장폐쇄로 대응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이라는 면에서 타당함 - 다만, 부분파업이 전체 사업장 업무의 정지・폐지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전면적인 직장폐쇄를 하는 것도 가능 -- 394 of 624 -- 제3편 쟁의행위와 노동쟁의 조정 375 ◈ 일반적으로 부분파업은 노동조합으로서는 전면파업에 비하여 임금상실의 위험을 최소화시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전면파업과 유사한 효과를 올리게 되어, 사용자로서는 이들의 노무제공을 수령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들 노동력을 결합시키기가 곤란하므로 조업중단과 임금지급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비록 노조가 부분파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노조에 대한 전면적인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00.10.6. 선고 2000나203 판결, 대법원 2001.3.9. 선고 2000다63813 판결). 직장폐쇄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비조합원을 불문하며 쟁의행위의 태양에 따라 그 대상자를 정할 수 있음 - 즉, 일부 조합원이 노무제공을 전면 거부하는 경우, 전체 조합원이 태업・ 파상파업 등 불완전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등 쟁의행위의 태양에 따라, 파업참가자에 한정하거나 전체 조합원 또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 로 할 수도 있음 바. 직장폐쇄의 사전공고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행위이므로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사용자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사용자는 직장폐쇄 실시 전에 직장폐쇄 일시・대상 등을 게재한 내용의 공고문 게시 등 근로자가 직장폐쇄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함 - 이때 공고문 게시는 근로자가 알 수 있는 장소 등에 하여야 하며, 최소한 직장폐쇄 개시일 이전에 게시하는 것이 타당함 ※ 노사 간 의사소통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져 온 관행이 있는 경우라면 사내전산망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거나 직장폐쇄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개별메일을 전송하는 방법도 가능 -- 395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376 사. 직장폐쇄의 신고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 관할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 관할 행정관청은 노조설립신고를 처리하는 행정기관(노조법 제10조 및 제12조) 즉,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과 동일하며 - 노동위원회는 직장폐쇄 발생지에 소재한 노동위원회를 의미, 지방자치 단체인 관할 행정관청에 직장폐쇄 신고가 접수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직장폐쇄 신고서 사본을 직장폐쇄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송부하여야 함(노조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노조법 제46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관청에 사전신고 없이 직장 폐쇄를 한 경우 행정관청은 즉시 시정토록 지시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노조법 제96조제1항제3호) 다만, 직장폐쇄의 신고는 행정절차이므로,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 396 of 624 -- 제3편 쟁의행위와 노동쟁의 조정 377 Ⅱ. 대체근로 1. 대체근로 제한의 의의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기간 중 조업을 중단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파업 불참자, 비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조업을 계속할 수 있음 그러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자유롭게 근로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있다면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이 저해됨으로써 헌법상 노동3권의 실질적 보호가 안될 수 있음 따라서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 문제는 노동조합의 쟁의권 보호 차원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 관련 기업 종사자의 근로권 차원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함 현행 노조법은 노사관계 현실을 감안하여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과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중 당해 사업 내 근로자의 대체근로는 허용하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대체 또는 도급・하도급을 금지하였음(노조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 - 다만,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는 공익보호를 위하여 파업참가 근로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통한 대체근로가 허용됨(노조법 제43조제3항) -- 397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378 2. 적용대상 노조법 제43조 규정은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인해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신규채용・대체 또는 도급・하도급을 제한하는 것으 로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므로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만 대체근로 제한규정이 적용됨 따라서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규채용・대체 또는 도급・하도급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하거나 도급・하도급 주더라도 법 위반이 아님 한편, 노조법 제43조의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인 사용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므로 - 노조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원・하청, 도급관계 등에서 원청 업체 등이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하청업체의 쟁의행위기간 중 원청업체가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타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조항 위반에 해당 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1355, 2013.4.25.)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고, - 여기서 ‘사업’이라 함은 개인사업체 또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회사 등과 같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계속적,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 -- 398 of 624 -- 제3편 쟁의행위와 노동쟁의 조정 379 로서의 독립성을 갖춘 하나의 기업체조직을 뜻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 여부는 장소적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된 공정하에 통일적으로 업무가 수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사업’이라 함은 개인사업체 또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회사 등과 같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계속적,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갖춘 하나의 기업의 조직을 뜻하며(대법원 89다카24445 판결; 대법원 90누9421 판결 등 다수), 노조법 제43조제1항의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가리키는바(후략)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도4831 판결) ◈ 학교법인 산하의 사립대학교와 그 부속의료원・병원이 하나의 직제규정에 의하여 조직되고 회계와 인사 등에 있어서도 동일한 총장 및 이사회의 지시 내지 결의에 의하여 유기적으로 일체를 이루면서 운영되어 온 경우, 그 부속의료원・병원은 사립학교에 소속된 하나의 기구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사립대학교와 그 부속의료원・병원은 동일한 사업이라 할 것이고, 노동조합이 따로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거나 단체협약이 독립적으로 체결되어 왔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8.20. 선고 98다765 판결). ◈ 법인체를 달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영주체가 다르므로 각각의 사업으로 보며, 이때에는 다른 법인체 소속 근로자를 통한 대체근로는 허용되지 않음. 또한 실질적인 사장이 동일하더라도 법인은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법인격이 부인되어 실체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법인 간 대체근로 투입은 어렵다고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75, 2018.1.30.) 3. 신규채용의 제한 가. 채용의 의미 “채용”이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것으로서 그 고용형태나 기간을 불문함 -- 399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380 나. 허용범위 노조법 제43조 규정은 쟁의권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신규채용은 가능 자연감소에 따른 인력충원, 사업확장 등에 따른 신규채용, 수습근로자의 정식채용, 쟁의행위와 무관한 업무영역에 대한 신규채용, 쟁의행위 이전 부터 추진되어 오던 채용계획에 의한 인력충원 등은 법 위반이 아님 - 이때, 결원충원을 위한 신규채용 등이 대체근로 위반인지 여부는 표면 상의 이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종래의 인력충원 과정・ 절차 및 시기, 인력부족 규모, 결원 발생시기 및 그 이후 조치내용, 쟁의행위기간 중 채용의 필요성, 신규채용 인력의 투입시기 등을 고 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쟁의행위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조합원과의 근로계약을 종료 하고 다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 쟁의행위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소멸하는 경우라면 당해 조합원을 대신하여 다른 근로자를 신규채용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노조법 제43조제1항의 “쟁위행위로 중단된 업무”란 쟁의행위에 실제 참가한 노동조합원으로서 당해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가 수행하던 업무라 볼 것이므로 쟁의 행위에 참가하였으나 쟁의 도중 스스로 사직한 경우 사직 이후 시점에서는 그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2.7.18. 선고 2012라109 판결). ◈ 사용자가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인 비노동조합원이나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원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로 대체하였는데 그 대체한 근로자마저 사직함에 따라 사용자가 신규채용하게 되었다면,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속하는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충원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항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도4831 판결). -- 400 of 624 -- 제3편 쟁의행위와 노동쟁의 조정 381 다. 제한범위 신규채용이 노조법 제4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신규채용의 시기에 관계없이 그 목적이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쟁의행위에 대비하여 쟁의행위 전에 신규채용을 하여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하는 것도 대체근로 금지 위반에 해당 ◈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하기 위하여 그 채용이 이루어졌고 그 채용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하였다면 위 조항 위반죄를 구성하게 된다(대법원 2000.11.28. 선고 99도317 판결). 4. 대체의 제한 가. 대체의 의미 “대체”란 파업 등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의 업무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근로자 신분이어야 한다거나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나. 허용범위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대체 가능한 근로자는 업종・직종・조합원 여부 등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임 - 따라서 당해 사업장의 비조합원과 파업불참 조합원 중 근로희망자, 당해 사업 내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사 및 다른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근로는 가능 -- 401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382 단체협약에 당해 사업 내의 대체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위반하여 대체근로를 사용한 것을 노조법 제43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 노조법 제43조의 취지상 사용자는 당해 사업내의 비조합원을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음에도 단체협약으로 쟁의행위기간 중 비조합원을 대체하여 근무시키지 못한다고 노사가 약정한 경우, 사용자가 비조합원에게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면 노조법 제43조 규정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음(노동조합과-821, 2004.3.30.) 파트타임 등 단시간 근로자는 당해 사업 내 근로자이므로 당초 계약된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연장근로하거나, 기왕에 사용해 오던 일용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가능 다. 제한범위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목적으로 가족, 주민 등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자원봉사자 형식 등으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도 대체근로 금지 위반에 해당 - 다만, 사용자의 관여없이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 자구행 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주민의 활동에 대하여는 대체근로 제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파견근로자는 파견계약에 의한 업무영역 내에서는 근무장소에 관계 없이 대체투입이 가능하나, 파견근로계약을 벗어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하는 것은 대체근로 위반에 해당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 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쟁의행위와 관련, 파견근로자가 활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402 of 624 -- 제3편 쟁의행위와 노동쟁의 조정 383 5. 도급・하도급의 제한 가. 제한범위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사업활동・조업의 자유 등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쟁의행위기간 중에 신규로 계약된 업무 등 확장된 업무영역, 쟁의행위와 관련이 없는 업무에 대한 도급・하도급은 가능 나. 도급・하도급 내용의 변경 도급・하도급 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 등의 경우 기존 계약내용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업체에 도급・하도급을 주는 것은 가능 도급・하도급계약을 변경하여 기존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업무(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로 확대하거나, 용역업체 근로자 등이 본래 수행 하던 업무를 확장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체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 ◈ 재하청업체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사용자(하청업체)가 당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은 노조법 제43조제2항 위반에 해당함(협력 68107-457, 2001. 9.15.) ◈ 항만하역 계약에 따라 항운노조원을 하역작업에만 투입하고 회사에서 직접 장비업무를 수행하여 그 업무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라면, 종래에 항운노조원이 수행하던 업무영역을 확대 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장비업무에 투입하는 것은 노조법 제43조에 위반됨(노동조합과-2169, 2005.8.4.) 타회사 시설이용, 용차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나 -- 403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384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중에 조합원의 쟁의행위 참여로 인해 중단된 레미콘 수송 업무를 타 회사 차량을 이용하거나 용차하는 방법으로 대체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노조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반됨(협력 68140-179, 2001.4.21.) - 단순히 물건을 구입 또는 타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자동판매기 등 무인자동기계로 대체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당직업무가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 업무 등에 해당되지 않는 한 쟁의행위로 중단된 당직업무에 대해 도급을 주는 것은 대체근로 금지 위반에 해당 ◈ 민법 제664조에 따라 ʻ도급ʼ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하며, 민법 제563조에 따른 ʻ매매ʼ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함 - 도급과 매매의 구별기준에 대해 판례는 ʻʻ제작물 공급계약은 도급과 매매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볼 수 있고,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와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불대체물인 경우에는 도급의 성질을 강하게 띤다.ʼʼ라고 판시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등) ◈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물건이 생산되지 않아 외부회사로부터 단순히 물건을 구입한 경우라면 이를 도급 또는 하도급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임(협력 68140-423, 1997.10.28.) ◈ (쟁의행위로 인하여 기존 영업부서 소속 조합원들이 행하던 음료판매 업무가 중단되자 이에 대신하여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경우에) 사용자가 외부근로자 채용 또는 대체가 아닌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노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협력 68140-423, 1997.10.28.)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조리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주방조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은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나, 외부로부터 단순히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같은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도급・하도급이라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노사관계법제팀-613, 2005.11.25.) -- 404 of 624 -- 제3편 쟁의행위와 노동쟁의 조정 385 ◈ 근로계약에 의한 본래의 업무와 마찬가지로 당직근무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 업무 등에 해당되지 않는 한 쟁의 행위의 방법의 하나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며, 근로자들이 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당직(일・숙직) 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된다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 △△회사 ○○센터 당직근무는 일반적인(전형적인) 형태의 당직과 달리 긴급을 요하거나 정상 근무시간에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에 의해 본래 수행하던 가입자 선로 설치 및 A/S 등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그것이 연장・휴일근로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수당 지급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 등 쟁의행위가 제한 되는 업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일환으로 사용할 수 있고, 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이의 업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 따라서 이와 같은 당직근무 거부의 쟁의행위가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등에서 정당한 경우라면 이로 인해 중단된 당직업무에 대해 도급을 주는 것은 대체근로 금지 규정에 위반됨(노동조합과 -804, 2008.4.29.) -- 405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386 04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Ⅰ. 공익사업 1. 공익사업의 의의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말함(노조법 제71조제1항)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 여기서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란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사업을 의미하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은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의미 가.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이란 일반 공중의 수요에 따라 특정 지역간의 일정한 노선을 정하여 또는 일정한 사업구역 내에서 각종 운송시설에 의해 정기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함 -- 406 of 624 -- 제3편 쟁의행위와 노동쟁의 조정 387 운수사업과 운송사업의 차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운수사업은 운송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 - 공익사업인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에는 운송사업 뿐만 아니라 공항・터미널 운영이 포함됨 - 따라서 정기적으로 노선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부정기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 호텔・백화점 등의 셔틀버스, 대학교・직장 등의 통학・통근버스는 비록 정기적으로 노선에 따라 운행하더라도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은 일반 공중의 수요에 따라 일정한 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운수사업을 말하므로 유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업장 등에서 전적으로 업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노선을 정하지 않거나 정기적이 아닌 운수사업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협력 68140-123, 2000.3.31.)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운행계통, 즉 운행구간의 기점・경로 및 종점, 기점 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결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여객 자동차운송사업하는 경우에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지만, 외형상으로 일정한 운행구간을 계속 반복하여 운행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단체와의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 만을 운송하는 형태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부담 하는지와 관계없이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1.5. 선고 2000도5104 판결). 나. 항공운수사업 ‘항공운수사업’이란 항공기에 의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여객・ 화물운송 및 항공기가 이・착륙하기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의미 다. 수도사업 ‘수도사업’은 일반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에 의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의미 -- 407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388 라. 전기사업 ‘전기사업’은 각종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활동과 생산된 전기를 배선조직에 의하여 공급하는 송・배전활동 및 판매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 기사업으로 구분됨 마. 가스사업 ‘가스사업’은 연료 및 난방용 제조가스 및 혼합가스를 생산하는 사업과 생산・구입한 가스를 배관시설에 의하여 가정・산업・상업 기타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의미 ◈ 노조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가스사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을 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때,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이란 석탄가스, 수성가스, 발생로 가스 등을 제조하거나 연료용 가스를 혼합하여 혼합가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연료용 가스를 배관 시설에 의하여 가정, 산업 및 상업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함(협력 68107-549, 2001.11.9.) 바.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은 원유, 역청물질 또는 이들의 분할제품 으로 가스(프로판, 부탄 등) 또는 액상의 연료, 조명유, 윤활유, 그리스 및 관련 생산품을 생산 및 공급하는 사업을 의미 사. 공중위생사업 일반공중을 상대로 쓰레기수집 및 처리, 오・폐수 처리 등을 수행하는 사업 ◈ 공중위생사업은 일반공중을 상대로 쓰레기수집 및 처리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당해 사업의 위탁여부는 공익사업의 결정요인과 관계없는 것임(협력 68140-234, 2000.6.14.) -- 408 of 624 -- 제3편 쟁의행위와 노동쟁의 조정 389 아. 의료사업 인간의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 자. 혈액공급사업 ‘혈액공급사업’은 수혈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검사・제조・보존・ 공급하는 사업을 말함 차. 은행사업 ‘은행사업’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사업을 말함 - 은행사업이란 은행법 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의미하므로, 보험사업자・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 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은행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 금융기관(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금융 감독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야 함 ※ 제7조(은행 해당 여부의 결정) ①법인이 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 ◈ 은행업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한국은행과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인 금융기관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를 표시함에 있어서 은행업 또는 은행업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면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새마을금고법 제5조는 제54조제1항제5호 (다)목(내국환 사업에 한한다) 및 동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의 신용사업 부분은 은행법 제2조 및 한국 -- 409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390 카. 조폐사업 「조폐사업」은 은행권・주화・국채・공채・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지방자치 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 기타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함 ※ 사업 관련 근거법령: 「한국조폐공사법」 타. 방송사업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고 이를 공중(시청자)에게 전기 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사업 - 방송목적에 따라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지상파 방송, 전송・ 선로설비를 이용하여 행하는 다채널방송인 종합유선방송,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위성방송 등으로 구분됨 파. 통신사업 ‘통신사업’은 일반대중이나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국내외에 송달되는 우편물 및 우편화물을 수집・운반・배달하는 우편사업, 전신・전화 및 기타 통신시설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 전달요소를 전기식 또는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전기통신업을 의미 은행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조법 제71조 제1항제4호에 정하여진 은행사업이라 함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 은행 국내지점 등 일반은행,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은행 및 은행법 제5조의 농업협동 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과 새마을금고법 제5조에 의한 새마을금고 연합회의 신용사업부문을 말한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두8906 판결). -- 410 of 624 -- 제3편 쟁의행위와 노동쟁의 조정 391 2. 공익사업 특례 가. 특례의 근거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체행동권은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재산권 등 다른 권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함 따라서 공중의 일상생활 및 국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쟁의행위는 공중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고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으므로 일반사업과 달리 취급필요 나. 특례의 내용 공익사업은 일반사업에 비해 ▴노동쟁의 조정을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조정기간이 길며(15일) ▴공익위원으로만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등 조정 절차상 차이가 있음 특히, 공익사업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한 때에는 긴급조정의 대상이 됨 ※ 일반사업은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경우에만 긴급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411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392 Ⅱ. 필수공익사업 1. 필수공익사업의 의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아래의 사업을 의미함(노조법 제71조제2항)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 필수공익사업 근거법률: 철도사업법, 도시철도법, 항공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 공사법, 수도법,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석유사업법, 한국은행법, 의료법, 혈액관리법, 전기통신사업법, 우편법 ◈ 참가인 회사의 업무수행이 정지될 경우 전력공급의 차질로 인하여 공중의 일상생활이 현저히 위태롭게 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할 위험이 있고 그 업무의 대체도 용이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참가인 회사의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서울행정법원 2001.9.13. 선고 2001구12870) -- 412 of 624 -- 제3편 쟁의행위와 노동쟁의 조정 393 2. 필수공익사업 특례 필수공익사업은 공익사업 중 일부사업에 해당하므로 공익사업의 특례 (☞391p 공익사업 특례 참고)는 당연 적용되고, 추가적 특례 사항으로서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파업참가자 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 하거나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음 - 비조합원・파업 불참자 등 사업 내 대체근로 사용은 제한 없이 가능함 ※ 파견근로자를 대체근로로 사용하는 것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음 대체근로 투입인원이 파업참가자수의 100분 50 기준의 충족 여부는 당해 사업내의 파업참가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대체근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00분의 50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 다만, 전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나 일부 조합원이 필수공익사업의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해 의무불이행 조합원 수 만큼 대체근로 사용이 가능함 파업참가자의 수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참가를 이유로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로서 1일 단위로 산정하며, 이월・적치하여 사용할 수 없음 - 파업참가자수 산정에 있어 노사간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사용 자는 파업참가자수 산정과 관련 노동조합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413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394 Ⅲ. 필수유지업무 1. 필수유지업무의 개념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 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1 에서 정한 업무를 말함 ◈ 필수유지업무를 사전에 전부 법률로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필수유지업무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 하위법령에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필수유지업무 내용의 대강에 대해 예측가능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며, 필수유지업무 종사자들의 쟁의권 제한이 사전제한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 건강, 신체의 안전 등과 같은 중요한 공익을 위해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이라는 제한된 범위의 업무에 대해서만 단체행동 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업무의 성격상 다른 업무영역의 근로자 보다 쟁의권행사에 더 많은 제한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되어 필수유지 업무에 대한 쟁의권 제한이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1.12.29. 2010헌바385). -- 414 of 624 -- 제3편 쟁의행위와 노동쟁의 조정 395 -- 415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396 2.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 범위 가. 철도・도시철도사업 (1) 사업의 성격 정지 또는 폐지시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서비스에 해당 노선・시간대에 따라 서비스 정지 또는 폐지시 공중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필수유지업무 유지율 및 필요인원의 수준이 고려될 수 있음 (2) 시행령 관련 규정 철도사업과 도시철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가. 철도・도시철도 차량의 운전업무 나.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의 관제 업무(정거장・차량기지 등에서 철도신호 등을 취급하는 운전취급 업무를 포함한다) 다.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전기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라.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과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신호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마.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통신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바. 안전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 업무 사. 선로점검・보수 업무 (3) 업무 설명 차량의 운전업무 - 철도・도시철도의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운행하는 업무 ◈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1에 규정된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승객 운송을 하지 않는 상태의 전동차 시운전 등 일련의 업무는 개통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의 일상생활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개통 이전 시점에서 위 업무는 쟁의행위시에도 필요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운영하여야 하는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노사 관계법제과-2123, 2019.8.7.) -- 416 of 624 -- 제3편 쟁의행위와 노동쟁의 조정 397 차량 운행의 관제업무(정거장・차량기지 등에서 철도신호 등을 취급하는 운전취급 업무 포함) - 관제업무: 열차가 운행되는 동안 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부터 차량이 안전하고 정해진 시간에 운행할 수 있도록 열차 운행을 제어・통제・ 감시하는 업무 - 운전취급업무: 정거장・차량기지 등에서 열차 운행에 관련된 진로를 구성하고, 운전관제사에게 열차운행 정보를 제공하며, 열차의 도착・출발・ 통과 등에 관련된 운행상의 안전과 운전정리 업무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전기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과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신호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통신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안전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 업무 - 중정비 업무는 정비의 긴급성이 낮다는 점에서 필수유지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 선로점검・보수 업무 나. 항공운수사업 (1) 사업의 성격 항공운송업무는 최소서비스 성격이나, 공항서비스 업무 중 관제・보안 업무 등은 필수서비스 성격 ※ ILO는 항공관제업무가 필수서비스에 해당된다는 입장 항공기 및 여객의 안전, 적정 운항수준 결정에 있어 국내외 항공사, 국내 항공사간 수송분담률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417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398 (2) 시행령 관련 규정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가.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수속 업무 나. 승객 및 승무원과 수하물 등에 대한 보안검색 업무 다. 항공기 조종 업무 라. 객실승무 업무 마. 비행계획 수립, 항공기 운항 감시 및 통제 업무 바.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시스템・통신시설의 유지・보수 업무 사. 항공기의 정비(창정비는 제외한다) 업무 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련된 법령, 국제협약 또는 취항 국가의 요구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 또는 보안 조치와 관련된 업무 자. 항공기 유도 및 견인 업무 차. 항공기에 대한 급유 및 지상전원 공급 업무 카. 항공기에 대한 제설・제빙 업무 타. 승객 승하기 시설・차량 운전 업무 파. 수하물・긴급물품의 탑재・하역 업무 하. 「항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 이・착륙 시설의 유지・운영(관제를 포함 한다)을 위한 업무 (3) 업무 설명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수속 업무 - 탑승권 발급, 수하물 접수 등 승객 및 승무원이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전에 행하는 업무 승객 및 승무원과 수하물 등에 대한 보안검색 업무 - 승객 등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 위험물품 및 금지물품의 소지여부 확인 등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항공기 조종 업무 객실승무 업무 -- 418 of 624 -- 제3편 쟁의행위와 노동쟁의 조정 399 비행계획 수립, 항공기 운항 감시 및 통제업무 - 운항 계획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 운항이 이루어지도록 항공기 출발 이전 부터 도착 이후까지의 과정을 준비・점검・조력하는 업무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시스템・통신시설의 유지・보수 업무 항공기의 정비(창정비 제외) 업무 - 항공기의 결함이나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수리, 보완하는 업무 ※ 창정비: 정비공장에 입고하여 항공기 또는 항공기부품을 분해하여 점검・수리・교환 후 조립・최종점검 및 시험비행 등을 행하는 정비업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련된 법령, 국제협약 또는 취항 국가의 요구에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 또는 보완 조치와 관련된 업무 - 항공법 등에 따른 항공기 및 화물 보안점검 등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업무와 항공기 취항 국가별로 요구하는 각종 보안 관련 사항을 수집하고 이에 대한 대응절차를 수립, 시행하는 업무 항공기 유도 및 견인 업무 - 유도업무: 항공기 착륙 후 유도로를 거쳐 주기장에 이르기까지 진입 과정을 지원하는 업무 - 견인업무: 자체 후진이 불가능한 항공기를 견인차를 사용하여 항공기가 자체 이동이 가능한 지점까지 이동시키는 업무 항공기에 대한 급유 및 지상전원 공급 업무 - 급유업무: 항공유를 항공기에 급유하는 업무 - 지상전원 공급 업무: 항공기 가동 및 조종에 필요한 전력공급 업무 항공기에 대한 제설・제빙 업무 -- 419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400 승객 승하기 시설・차량 운전 업무 - 승객이 항공기에 타거나 내리기 위해 사용하는 시설 또는 차량을 운전 하는 업무 수하물・긴급물품의 탑재・하역 업무 - 여객의 수하물 및 항공화물로 긴급 수송되는 물품의 탑재 및 하역 업무 「항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과 항공기 이・착륙시설의 유지・운영(관제 포함)을 위한 업무 ※ 항공법 제2조(정의) 16. “항행안전시설”이라 함은 유선통신・무선통신・불빛・ 색채 또는 형상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항행안전시설과 활주로 등 항공기 이・착륙 시설의 유지・운영을 위한 업무와 항공기에 대하여 출발부터 착륙하여 엔진 작동이 정지될 때까지 모든 비행단계를 통제・감시・지원하는 업무 다. 수도사업 (1) 사업의 성격 공중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서비스 성격 ※ ILO는 수도업무가 필수서비스에 해당된다고 인정 수도시설의 개발과 이용에 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독점적 지위 마을 상수도, 해수담수화 시설 등 지역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부 가구를 대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지역별로 대체공급이 제한적 -- 420 of 624 -- 제3편 쟁의행위와 노동쟁의 조정 401 공중의 생명・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서비스의 공급수준(수돗물의 질・양)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2) 시행령 관련 규정 수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가. 취수・정수(소규모 자동화 정수설비를 포함한다)・가압・배수시설의 운영 업무 나. 수도시설 통합시스템과 계측・제어설비의 운영 업무 다. 수도시설 긴급복구와 수돗물 공급을 위한 법정 기준이나 절차 등의 준수를 위한 업무 (3) 업무 설명 취수・정수(소규모 자동화 정수설비를 포함한다)・가압・배수시설의 운영 업무 - 취수시설 운영: 수돗물의 원료인 원수를 취수하는 취수장, 취수탑 등 취수시설과 취수여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설유지관리 업무 - 정수시설 운영: 원수를 음용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독 시설, 여과지 등 정수시설을 운영하는 업무 ※ 소규모 자동화 정수설비: 마을 상수도, 전용수도, 해수담수화시설 등 - 가압시설 운영: 원수나 수돗물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 시키기 위하여 압력을 가하는 가압설비의 운영 업무 - 배수시설의 운영: 시간적으로 변동하는 수요량에 대응하여 적정한 수압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배수지 및 배수용량조절 설비, 배수관 등을 운영하는 업무 수도시설 통합시스템과 계측・제어설비의 운영 업무 -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통합운영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유량・수압・수위・수질, 그 밖의 수도시설의 운전상태를 감시하고 제어 하기 위한 설비를 운영하는 업무 -- 421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402 수도시설 긴급복구와 수돗물 공급을 위한 법정 기준이나 절차 등의 준수를 위한 업무 - 수도시설 긴급복구업무: 수도시설에 대한 예기치 않은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긴급하게 정상적으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정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복구업무 - 법정 기준이나 절차 등의 준수를 위한 업무: 수돗물의 질을 일정한 수준 으로 유지하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법정규제 및 절차 등의 준수를 위한 업무 라. 전기사업 (1) 사업의 성격 공중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서비스 성격 ※ ILO는 전기서비스가 필수서비스에 해당된다고 인정 전기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특성이 있으며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유지 못하면 전기품질(60HZ, 220V)이 저하되거나 전력설비 고장, 광역정전 등 사고발생 우려 적정예비전력을 확보하고, 전기의 수급조절을 통한 주파수 추종성을 확보하여 계통 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 공중의 생명・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서비스의 공급수준(전기의 질・양)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2) 시행령 관련 규정 전기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가. 발전부문의 필수유지업무 1) 발전설비의 운전(운전을 위한 기술지원을 포함한다) 업무 2) 발전설비의 점검 및 정비(정비를 위한 기술・행정지원을 제외한다) 업무와 안전관리 업무 -- 422 of 624 -- 제3편 쟁의행위와 노동쟁의 조정 403 (3) 업무 설명 발전설비의 운전(운전을 위한 기술지원 포함) 업무 - 전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터빈・발전기 등 발전설비를 운전하는 업무 ◈ 전기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발전설비 운전업무’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터빈・발전기등 발전 설비를 운전하는 업무로서 화력발전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앙제어실 운전, 현장설비 운전, 환경화학설비 운전, 시운전, 도서내연 운전 등이 그 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화력발전기 가동으로 발생한 폐수를 정화시켜 방출하는 폐수처리 설비가 환경화학 설비의 하나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폐수처리설비 운전업무도 발전설비 운전업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노동조합과-538, 2008.4.7.) 발전설비의 점검 및 정비(정비를 위한 기술・행정지원 제외) 업무와 안전 관리 업무 나. 송전・변전 및 배전 부문의 필수유지업무 1) 지역 전기공급 업무(무인변전소 순회・점검 업무는 제외한다) 2) 전력계통 보호를 위한 보호계전기 시험 및 정정 업무 3) 배전선 개폐기 및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배전설비의 감시・제어와 배전선로 긴급 계통 전환 업무 4) 전력계통 보호를 위한 통신센터(전력계통원방감시제어장치를 포함한다) 운영 업무 5) 통신보안관제센터 운영 업무 6) 전력공급 비상시 부하관리 업무 7) 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의 긴급복구 업무 다. 전력거래 부문의 필수유지업무 1) 전력의 공급 운영과 송전설비 계통운영의 제어 업무 2) 1주 이내의 단기 전력수요 예측에 따른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계획 수립 등 급전 운영 업무 3) 전력계통 등의 운영을 위한 전산실 운영(출입 보안관리를 포함한다) 업무 -- 423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404 ◈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원자 로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원자로시설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원자로 시설의 가동 중 점검 및 시험에 관한 조치,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조치, 원자로 시설의 순시 및 점검에 관한 조치, 원자로용기의 감시에 관한 조치, 사업소 안에서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 물질 등의 저장에 관한 조치,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폐기물 처리・배출 및 저장에 관한 조치 등을 발전용원자로 운영자가 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방사선방호 분야, 방사성폐기물 분야, 보건물리 분야 업무 등 용역대상 역무에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업무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됨(노사관계법제과 -2812, 2019.10.30.) 지역 전기공급 업무(무인변전소 순회・점검업무 제외) 전력계통 보호를 위한 보호계전기 시험 및 정정 업무 - 송전・변전 전력 네트워크의 파급고장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 계통보호 계전기를 시험하고, 시험 후 계기를 정정하는 업무 배전선 개폐기 및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배전설비의 감시・제어와 배전 선로 긴급 계통 전환 업무 - 배전 자동화 설비를 통해 관할 지역내 배전설비를 감시・제어하거나 배전선로의 부하상태 및 계통변경 등을 관리하거나 배전자동화시스템을 상시 감시하고 원격으로 조작하는 등의 업무 전력계통 보호를 위한 통신센터(전력계통원방감시제어장치를 포함한다) 운영 업무 - 전력 통신체계 유지를 위한 전력용 통신망 운영에 대한 총괄업무로서 통신망의 운용・관리・복구 업무 통신보안관제센터 운영 업무 - 사이버테러 등에 대한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관제대상 설비 등의 이상 상태에 대한 감시와 상황전파 및 조치 등을 하는 보안관제센터의 운영 업무 -- 424 of 624 -- 제3편 쟁의행위와 노동쟁의 조정 405 전력공급 비상시 부하관리 업무 - 발전소 고장 등으로 전기 생산량이 급감하거나 전기수요 급증으로 전력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전기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비전력을 확보하고 수급 단계에 따라 대응하는 등의 부하관리업무 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의 긴급복구 업무 전력의 공급 운영과 송전설비 계통운영의 제어 업무 -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기의 수급운영과 전력을 수송하는 송전설비의 계통운영을 제어하는 업무 1주 이내의 단기 전력수요 예측에 따른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계획 수립 등 급전 운영 업무 전력계통 등의 운영을 위한 전산실 운영(출입 보안관리를 포함한다) 업무 마. 가스사업 (1) 사업의 성격 ILO 기준에 비추어 최소서비스에 해당되나 천연가스의 경우 대체공급 수단이 제한적 ※ 지역난방・전기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은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공급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 한국가스공사가 국내 필요한 가스의 전량을 수입・생산・공급 ※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도매사업과 일반도시가스사업으로 구분 (2) 시행령 관련 규정 가스사업(액화석유가스사업은 제외한다)의 필수유지업무 가. 천연가스의 인수(引受), 제조, 저장 및 공급 업무 나. 가목과 관련된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업무 -- 425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406 (3) 업무 설명 천연가스의 인수(引受), 제조, 저장 및 공급 업무 - 인수 업무: 해외에서 해상을 통해 수송선으로 운반된 LNG를 수송선에서 생산기지 저장탱크로 하역・계량하는 등의 업무 ◈ 천연가스의 인수업무는 해외에서 해상을 통해 수송선으로 운반된 LNG를 수송선에서 생산기지 저장탱크로 하역・계량하는 업무로서 LNG수송선이 생산기지에 도착하면 예인선을 통해 부두에 입항해야 한다면 예선업무도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된다고 판단됨(노사관계법제과-2179, 2015. 10.19.) - 제조 업무: 액체상태로 수입된 LNG를 기화 및 승압작업 등을 통해 전국 공급 주배관으로 송출하기 위한 관련설비의 운전 및 감시하는 등의 업무 - 저장 업무: 수송선으로부터 하역된 LNG를 저장탱크에 저장관리하기 위한 관련설비의 운전 및 감시하는 등의 업무 - 공급 업무: 생산기지에서 기화・송출된 가스를 도시가스사 및 발전소 등 수요처에 공급하기 위한 압력조절 및 계량 설비 등 관련설비의 운전 및 감시업무와 도시가스사에서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으로 수요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등의 업무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업무 - 긴급정비 업무: 인수・제조・저장 및 공급설비의 가동 중 고장발생시 긴급으로 설비를 정상화하기 위한 보수작업 업무 - 안전관리 업무: 제조 및 공급설비의 운영과정에서 우려되는 사고예방을 위해 설비 및 인력부문의 사전 위험요소 제거 등을 행하는 업무 -- 426 of 624 -- 제3편 쟁의행위와 노동쟁의 조정 407 바.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1) 사업의 성격 서비스 공급 중단시 공중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최소서비스 성격 우리나라 총 에너지 소비량의 약 50%를 석유제품에 의존하는 등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사용됨 ※ 주요 석유제품: 프로판(서민난방 및 취사), 부탄(택시 및 RV차량 연료, 취사), 휘발유, 등유, 항공유, 경유 석유정제사업은 과점체제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석유공급은 한국석유공사 및 정유사(선박, 철도 등) 담당 (2) 시행령 관련 규정 석유정제사업과 석유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사업을 포함한다)의 필수유지업무 가. 석유(천연가스는 제외한다)의 인수, 제조, 저장 및 공급 업무 나. 가목과 관련된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업무 (3) 업무 설명 석유(천연가스는 제외한다)의 인수, 제조, 저장 및 공급 업무 - 인수 업무: 원유 등을 원유저장탱크에 하역 및 저장하기 위한 업무와 선박의 도선, 예인・강취업무 및 인수 설비 운전과 원유를 정제공장으로 공급하는 등의 업무 ※ 강취: 선박의 입출항시 줄을 매어 배의 이탈을 방지하는 업무 - 제조 업무: 열, 압력, 비중, 용매 등을 통해 원유를 정제하는 시설의 운영, 점검 및 관리 -- 427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408 - 저장 업무: 완제품 및 중간재를 저유소에 저장관리하기 위한 관련설비의 운전 및 감시업무 - 공급 업무: 석유제품을 송유관, 탱크로리, 철도, 선박 등을 통해 저유소, 저장탱크, 주유소로 공급하기 위한 관련설비 및 장비의 운전 등의 업무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업무 - 긴급정비 업무: 인수・제조・저장・공급업무를 수행하던 중 고장발생시 긴급으로 설비 등을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정비업무 - 안전관리 업무: 인수, 제조, 저장, 출하 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예방적 안전점검 및 현장점검 업무 사. 병원사업 (1) 사업의 성격 병원사업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건강에 직접 관련된 생존필수적 영역임 ※ ILO는 “국민 전체 또는 국민 일부의 생명, 안전 또는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필수서비 스에 대한 파업권 제한 가능성을 인정 대도시 지역의 경우 민간 병원 등 시장의 원리가 일부 작동하고 있고, 그 수가 많은 경우 대체가능성이 인정되나, 지역에 따라서는 서비스 대체가능성이 제한적 (2) 시행령 관련규정 병원사업의 필수유지 업무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 나.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를 포함한다)・수술・투석 업무 다. 가목과 나목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를 포함한다), 응급약제, 치료식 환자급식, 산소공급, 비상발전 및 냉난방 업무 -- 428 of 624 -- 제3편 쟁의행위와 노동쟁의 조정 409 (3) 업무 설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 -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 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를 포함한다)・수술・투석 업무 - 투석 업무: 신장에서 배설하거나 조절하지 못하는 수분 및 전해질과 질소계통의 노폐물 같은 작은 입자들을 제거하는 신장기능의 일부를 대신 해주는 업무 ※ 혈액투석, 복막투석 업무를 포함 ◈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한 ‘수술업무’란 수술행위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준비 하고, 행하며, 마무리하는 수술과정 전반과 관련한 업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중앙공급실은 수술기구 및 재료를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그 업무도 수술업무로 보아야 한다(서울 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누40689). ◈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중환자 치료업무”는 중환자에 대한 처치, 주사, 투약 업무 등 중 환자의 치료를 위한 일련의 업무가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며, 이때 중환자는 의학적으로 환자의 상태가 위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노사관계법제팀-35, 2008.1.4.)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를 포함한다), 응급약제, 치료식 환자급식, 산소 공급, 비상발전 및 냉난방 업무 - 진단검사(영상검사를 포함한다) 업무: 환자에 대한 혈액 및 소변 등의 검사업무와 MRI, CT 촬영 및 판독 등 영상검사 업무 - 응급약제 업무: 환자에 대한 긴급한 투약제 및 주사제의 공급을 위한 약국운영 업무 - 수술기구 및 재료를 멸균 처리하여 공급하는 업무도 포함 -- 429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410 아. 혈액공급사업 (1) 사업의 성격 수혈용 혈액공급 사업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건강에 직접 관련된 생존필수적 영역임 ※ 의약품 제제용 혈액공급의 경우 긴급성이 낮다는 점에서 수혈용 혈액과 성격이 다름 공중의 생명・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수혈용 혈액의 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2) 시행령 관련 규정 혈액공급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가. 채혈 및 채혈된 혈액의 검사 업무 나. 「혈액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혈액제제(수혈용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조 업무 다. 혈액 및 혈액제제의 수송 업무 (3) 업무 설명 채혈 및 채혈된 혈액의 검사 업무 - 채혈업무: 수혈에 사용되는 혈액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업무 - 검사 업무: 채혈된 혈액 및 제조된 혈액제제에 대하여 「혈액관리법」 제8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확인 하는 등의 업무 혈액제제(수혈용에 한정한다) 제조 업무 - 「혈액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혈액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수행 하는 업무 ※ 의약품 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혈액제제 제조업무는 제외 수송 업무 -- 430 of 624 -- 제3편 쟁의행위와 노동쟁의 조정 411 자. 한국은행사업 (1) 사업의 성격 파업시에도 공중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는 범위에서 유지되어야 할 최소서비스 성격 ※ ILO는 ‘은행’의 경우 파업시에도 협정된 최소업무가 유지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음 중앙은행으로서 금융기관 간 자금이체, 콜거래, 국고업무, 화폐발행・ 관리, 외국환 관리, 통화신용정책 운용 등 담당 일반 시중은행과 구별되는 중앙은행의 고유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대체성이 거의 없음 (2) 시행령 관련 규정 한국은행 사업의 필수유지 업무 가.「한국은행법」제6조, 제28조와 제29조에 따른 통화신용정책과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업무 나. 같은 법 제47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음의 업무 1)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한국은행권 발행 업무 2) 금융기관의 예금과 예금지급준비 업무 3)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지급결제 등의 업무 다. 가목과 나목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전산시스템 운영・통신 및 시설보호 업무 라. 다른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위임 또는 위탁된 업무 (3) 업무 설명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름 차. 통신사업 (1) 사업의 성격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시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최소서비스에 해당 ※ ILO는 국내법에 의해 파업권이 금지될 수 있는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essential services)에 ‘전화’ 사업이 포함된다는 입장 -- 431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412 통신사업은 국내외에 송달되는 우편물 및 우편화물을 수집・운반・배달 하는 우편업과 전신・전화 및 기타 통신시설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 전달요소를 전기식 또는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전기통신업을 의미 전기통신업 중 기간통신사업은 자체 설비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대체 가능성이 낮음 우편법상 기본 우편역무(통상우편, 소포우편)의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대체 가능성이 없으나 부가 우편역무 중 일부 업무(택배, 우체국쇼핑 등)는 대체 가능성이 높음 (2) 시행령 관련 규정 통신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가. 기간망과 가입자망의 운영・관리 업무 나. 통신장애의 신고접수 및 수리 업무 다. 「우편법」 제14조에 따른 기본 우편역무 라. 「우편법」 제15조에 따른 부가 우편역무 중 내용증명과 특별송달 업무 (3) 업무 설명 기간망과 가입자망의 운영・관리 업무 -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간망과 가입자망의 네트워크를 유지・ 보수・관리하기 위한 업무 통신장애의 신고접수 및 수리 업무 - 기간망과 가입자망의 통신장애에 대한 신고의 접수와 통신장애의 원인을 분석・수리하는 업무 기본우편역무 -- 432 of 624 -- 제3편 쟁의행위와 노동쟁의 조정 413 - 「우편법」 제14조에 따라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을 보내고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우편역무 * 통상우편물: 신서와 통화(송금통지서 포함) 및 소형포장 우편물 ** 소포우편물: 신서와 통화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우편법 제1조의2) 부가 우편역무 중 내용증명*과 특별송달** 업무 * 내용증명: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 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 ** 특별송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원서류 발급을 위하여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수수료를 송부 하고 그에 따라 발급된 민원서류와 발급수수료 잔액 등을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민원우편봉투에 함께 넣어 송달하는 특수취급제도(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 3. 필수유지업무 협정 가. 협정체결 당사자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협정체결 당사자에 해당 - 교섭대표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교섭대표노조가 노측 당사자가 됨 ◈ 노조법 제29조의5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가 정당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하여야 함. 다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인 자율적 단일화 기간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요구에 동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각 노동조합과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하여야 할 것임(노사 관계법제과-1534, 2011.8.11.) -- 433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414 - 개별교섭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 노조가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 또는 결정신청의 당사자가 되며, 이 경우 각 노조별로 필수유지업무 의 유지・운영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는 노노간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하는 것이 바 람직 협의 및 협정체결 권한은 당해 필수공익사업의 노사에게 있으나,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음 - 이 경우 권한 위임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함 ※ 단체교섭의 위임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해석・운영 한편, 필수공익사업(장)의 일부 필수유지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하는 외주 업체의 노동관계 당사자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함 ◈ 필수유지업무는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필수공익사업의 운영주체가 직접 이를 수행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유지・운영이 담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10.7.23. 선고 2009누38444). ◈ 노조법 제42조의3에서 노동관계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필수공익사업(장)의 일부 필수유지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하는 외주업체 노동관계당사자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팀-376, 2008.1.29.) ◈ 노조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는 노사는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부담자로서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는 바, 필수유지업무를 외주받아 수행하는 외주업체 노사도 협정을 체결하여야 함. 노동관계당사자 사이에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면, 그 협정의 효력은 협정체결의 당사자 사이에 미치게 되므로, 외주계약의 만료로 협정 체결 당사자가 변경될 경우 신규외주업체의 노사는 새로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함(노사관계 법제과-1316, 2010.11.22.) -- 434 of 624 -- 제3편 쟁의행위와 노동쟁의 조정 415 나. 협정 체결 방식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요구는 노동관계 당사자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 에게 할 수 있음 - 다만, 필수유지업무 협정의 유효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협정변경을 위한 협의요구는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협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새로운 협정의 체결을 위한 협의의 요구는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단체협약과 달리 쟁의행위의 준칙을 정한 것이므로 임・단협 교섭과 별개로 그 전에 협의하여, 별도의 협정으로 체결하는 것이 타당함 협정체결을 위한 협의의 희망일시, 장소, 대표자 명단 등은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여야 함 어느 일방이 수차에 걸쳐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을 요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고의로 이를 지연시키거나 불응하더라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단체교섭과는 다르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 또한, 이를 이유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이 부인됨 - 이 경우 어느 일방은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결정을 신청할 수 있음 단체교섭과 차이점 단체교섭은 보통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의하여 교섭이 개시되고, 사용자가 의무적 교섭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반면,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요구는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할 수 있고, 필수유지업 무협정은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라는 점(다만, 협정의 체결은 필수유지업무 의무이행을 위한 필요적 사항)에서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 435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416 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의 내용 ❙사업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필수공익사업의 서비스 및 재화의 성격, 대체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 공중의 생명・건강・신체의 안전 및 공중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쟁의권과 공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 범위에서 노사간 협정으로 정할 필요 ※ 전기・수도・통신망(기간망 및 가입자망)・수혈용 혈액공급사업인 경우 서비스 공급수준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을 의미)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 직무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직무 중 서비스 제공에 필수불가결한 직무를 중심으로 대상직무를 정함 ※ 직무는 업무의 하위단위로서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더라도 직무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음 ❙필요인원 수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근무하여야 할 필요인원 수를 정함 ※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쟁의행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필요인원 수 산정시에는 포함하되, 조합원 중 필수유지업무 근무 인원수는 노사간 협의하여 결정 -- 436 of 624 -- 제3편 쟁의행위와 노동쟁의 조정 417 ◈ 필수유지업무협정(또는 결정)상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을 준수하기 위한 필수유지업무 필요인원에는 비조합원도 포함되므로,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에서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을 반영하여 필요 근로자 인원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 인원에서 비조합원을 제외하면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합원 수가 산정됨(노사관계법제과-2338, 2019.9.3.)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노사간 합의한 업무의 유지・운영 수준에 필요한 인원을 한정하여 정하도록 하여야 함 ❙필수유지업무 수행 근로자 지명 등의 절차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 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고, 사용자가 지명・통보하는 절차를 규정해야 함 ※ (예시)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쟁의행위 개시 전 ○○일까지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통보받은 조합원 중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 및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기 통보 또는 기 지명된 조합원을 변경할 사유와 변경절차에 대하여 서도 규정해야 함 ❙필수유지업무 협정의 유효기간 노조법에서는 필수유지업무 협정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어, 노동 관계 당사자가 그 유효기간을 정해야 함 -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효력은 유효함 사업의 축소・확대, 조직개편, 기술변화 등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 그 효력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 -- 437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418 - 다만, 특별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당사자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경우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 ❙기타 필수유지업무 운영 관련 노사가 합의한 사항 라. 필수유지업무협정서 체결 ❙서면 작성 당해 필수공익사업 노동관계 당사자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함 -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노조법상 효력이 있는 필수유지업무협정 으로 인정할 수 없음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반드시 그 명칭과 형식이 통일될 필요는 없으나 법령의 명칭에 부합하게 「필수유지업무협정서」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합의서・협정서・약정서 등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노동관계 당사자가 필수유지 업무제도 운영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한 것이면 필수유지업무협정으로 인정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 협약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나, 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이 인정되는 경우 무인도 유효 필수유지업무협정은 일반적인 단체협약과 성격・내용이 다르므로 단체 협약서와 별도의 문서로 체결하는 것이 타당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신고 및 시정명령 관련 단체협약과 달리 노동관계 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의무는 없음 -- 438 of 624 -- 제3편 쟁의행위와 노동쟁의 조정 419 또한, 단체협약과 달리 법령위반을 이유로 행정관청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음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위한 교섭 및 협정 체결시기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필수유지업무협정 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하므로 가급적 단체교섭 개시 전에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위한 교섭을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쟁의행위가 임박할 때까지 협정이 체결되지도 않고 결정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 조정신청과 별도로 신속하게 노동위원회에 결정신청을 하고, 노동위원 회의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 타당 ◈ 필수유지업무협정은 필수공익사업의 노사 당사자가 쟁의행위시에 유지하여야 할 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과 별개로 그 전에 교섭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적어도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협정이 체결되거나 노동위원회에서의 필수유지업무가 결정되는 것이 쟁의행위시 공익에 대한 침해 가능 성을 예측하고 공익과 쟁의권의 조화를 위해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임(노동조합과-1384, 2008.6.23) 4.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가. 개 요 노동위원회는 노사관계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 -- 439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420 나. 필수유지업무 결정 관할 노동위원회 원칙적으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하되, 2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친 결정사건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 위원회에서 관장 ※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 참조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 ※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5항 참조 다. 결정신청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신청 ※ 중재신청은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일방이 신청가능 하나,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의 결정을 위한 신청은 단체협약과 관계없이 어느 일방이 신청할 수 있음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필수유지업무결정 신청서에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 ※ 붙임서류(노조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사업장 개요 ・ 필수유지업무 협정 미체결 경위 ・ 관계 당사자간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 ・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정리한 서류 라. 노동위원회 결정절차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에서는 결정을 담당할 특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 440 of 624 -- 제3편 쟁의행위와 노동쟁의 조정 421 특별조정위원회 구성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 특별조정위원은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공익위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인 내지 6인 중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 노동관계 당사자가 합의로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지명 특별조정위원회는 관계당사자에 대한 조사, 현장조사 등을 한 이후 사업 또는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 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 하여야 함 노동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회에서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 결정을 하면 지체없이 이를 서면으로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마. 필수유지업무 결정의 해석 필수유지업무결정에 대한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동관계 당사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음 신청절차 및 결정절차 - 노동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 - 특별조정위원회가 해석을 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서면 으로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노동위원회 해석의 효력 - 필수유지업무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441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422 바. 필수유지업무 결정의 효력 및 불복절차 관계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 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인 경우 재심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이나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 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 - 이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 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결정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임 ◈ 위 결정이 신청권이 없는 자가 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필수유지업무결정을 내린 경우, 노동 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에서 정한 유지・운영 수준이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의 단체행동권 보장정신을 무가치하게 만들 정도인 경우, 필수유지업무결정 절차 및 특별 조정위원회의 구성, 의결과정 등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된 경우 등과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1.7.7. 선고 2011누404). 제척기간 내에 재심(10일)이나 행정소송(15일)을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필수유지업무결정 또는 그 재심결정은 확정되며,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함 -- 442 of 624 -- 제3편 쟁의행위와 노동쟁의 조정 423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예시 OO 지 방 노 동 위 원 회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서 서울2022필수1 사용자(소재지, 대표자) 노동조합(소재지, 대표자) 위 당사자간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 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특별조정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ㅇㅇ주식회사의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필요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노동관계 신청 당사자 2.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신청 경위 3.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4.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에 관한 판단 가.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수속 업무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수속 업무는 탑승권 발급, 수하물 접수 등 승객 및 승무원이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업무로 승객 및 승무원의 안전, 항공기 안전 및 보안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업무인 점을 감안하여 업무의 유지・운영수준을 평상시의 00%로 결정한다. 그에 따라 신청인 회사의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수속업무 대상 직무인 여객IT 지원부의 여객IT기획팀 등 00개 업무의 총 대상인원 00명 중 00명을 필요인원 으로 결정한다. 나. 객실 승무 업무(이하 개별 업무별 작성내용은 생략하고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