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노사관계 업무 매뉴얼 (2022, 부당노동행위 포함) (3/14)

발간물(2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노조법 제21조제1항)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보고(노조법 제27조) -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함 -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결과 또는 운영상황의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10일 이전에 요구하여야 함(노조법 시행령 제12조) -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 제출시 행정관청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노조법 제96조제1항제2호) -- 91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72 ◈ 행정기관이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 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업무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되면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고,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행정관청이 그와 같이 판단하여 조사하기로 한 이상 노동조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3.4.23. 선고 92도2818 판결; 대법원 1992.4.10. 선고 91도3044 판결). ◈ 노동조합의 재정 집행과 운영에 있어서의 적법성, 민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합자치 또는 규약자치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행정관청의 감독이 보충적으로 요구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며 그 불응시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노동조합의 재정 집행과 운영의 적법성, 투명성, 공정성, 민주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노동조합의 재정 집행과 운영에 있어서의 적법성, 민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이 사건 법률조항 이외의 수단들은 각기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 노동조합법이 행정관청의 직접적인 검사・ 조사권을 인정한 것과는 달리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실제 운용현황을 볼 때 행정관청에 의하여 자의적이거나 과도하게 남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노동조합의 내부 운영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과 그로 인한 노동조합의 운영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 최소성 또한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 하려는 노동조합 운영의 적법성, 민주성 등의 공익은 중대한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제한되는 노동조합의 운영의 자유는 그다지 크지 아니하므로, 법익균형성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3.7.25. 2012헌바116).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노조법 제14조) - 행정관청은 각종 지도・점검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 보존여부 확인 및 이행토록 행정지도하고, 서류 비치・보존 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마. 업무처리 요령 (1) 진정 등 민원이 제기된 경우 ❙조합비의 횡령, 유용 등 조합의 재정비리 관련 노동조합의 조합비 횡령, 유용 등 불법행위의 경우 -- 92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73 -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예산・결산결과 등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안이 불법행위에 이르지 않은 경우 시정 요구 ▴ 자료제출은 요구사유, 제출기한, 제출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구(시행령 제12조) ▴ 자료제출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노조법 제96조 제1항제2호) ▴ 진정이 법령이나 규약위반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규약에 위반될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노동위원회에 의결요청 후 시정명령)(노조법 제21조제2항) - 진정내용이 횡령, 유용 등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자의적 재정집행, 타 용도 사용 등 부당집행의 경우 - 우선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후 부당집행이 확인될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받아 시정조치 - 조합비 횡령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파악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회계감사,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의 공개・열람거부 관련 노동조합이 정기 회계감사나 회계연도 결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령 또는 규약 위반을 이유로 시정조치 조합원의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 노조대표자가 총회(대의원회)에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개하였더라도 개별 조합원이 공개 및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하여야 함 - 또한 공개나 열람 외에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에 규약상 조합원에 대한 복사권리가 없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지도(서울고등법원 2016.10.14. 선고 2015나2054842 판결, 대법원 기각 확정) 노동조합의 열람 거부가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조치 -- 93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74 (2) 조합원의 행정관청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의 경우 노동조합의 자료열람 거부에 대해 개별조합원이 행정관청에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고(노조법 제26조), -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함(노조법 제27조) - 따라서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자료들을 열람시키도록 노동조합을 지도하되, -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자료들을 열람하게 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이 열람을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보고하도록 한 후 이에 불응시 노조법 제96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3) 행정관청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등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지도・감독하는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노동조합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로 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논란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진정・고발・청원 등 민원이 제기된 경우 노동조합의 조직분규가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회계・경리 상태 기타 운영상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의소집권자 지명요구, 결의・처분 시정요구, 노조가입・탈퇴와 관련하여 이의제기 등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규약, 단체협약 등 운영상황과 관련된 자료공개 요구가 있는 경우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업무상 필요한 경우 -- 94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75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제출자료 확인결과 규약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정집행 등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조치 3.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도방안 노동조합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노동조합의 민주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규약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홍보 노동조합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에 규약을 검토 - 재정투명성 등과 관련된 미비점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을 보완토록 지속적으로 권고 및 지도 - 규약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 각종 지도・점검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이행토록 행정지도 - 서류 비치・보존 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95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76 Ⅱ. 총회 및 대의원회 운영 1. 총 회 가. 구 성 노동조합의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임 -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음(노조법 제17조제1항) 나. 개최시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 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개최하여야 함(노조법 제15조) - 다만, 노조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정기대의원회를 총회 개최로 갈음할 수 있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시총회(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음 (노조법 제18조) - 노조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조합원(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연합단체인 경우 구성단체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기타 규약에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시간 중 회의개최 - 총회(대의원회)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외에 개최하는 것이 원칙임 -- 96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77 -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 중에 총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다. 소집권자 노동조합의 대표자 노동조합 대표자의 유고(궐위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시에는 규약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 직무대행자 행정관청으로부터 소집권자로 지명을 받은 자(노조법 제18조제3항, 제4항) - 소집권자가 총회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한 경우 - 규약에서 정한 소집권자가 없게 된 경우 ◈ 노동조합법 제26조제3항(현행법 제18조제3항)은 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 또는 대의원으로부터 회의 소집을 요구받고도 이를 기피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 조합원에게 법원의 허가 없이도 쉽고 신속하게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회의를 소집할 자의 지명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러한 경우에 행정관청만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거나, 나아가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소집권자를 미리 지정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11.23. 선고 92누18351 판결). 라. 소집절차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적어도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함(노조법 제19조) - 「회의 개최일 7일전」이라 함은 회의 개최일을 제외한 공고일수가 최소한 7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며 - 공고기간의 계산에 있어 공고 당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공고 후의 휴일은 공고기간에 산입됨 -- 97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78 -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같은 지역이라도 사업장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때에는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 「동일한 사업장내」라 함은 장소적으로 하나의 울타리 내를 의미함 예시) 노동조합이 ’16.6.30.(목) 총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경우, 공고기간 단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늦어도 ’16.6.22.(수) 자정까지는 소집공고를 해야 함 회의일자, 시간, 장소, 안건 등 이미 공고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고기간을 준수하도록 지도 - 공고의 취지가 조합원 또는 대의원에게 회의개최 사실을 알려 회의에 참석・토론할 수 있는 준비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 공고기간을 위반한 회의는 적법하게 성립된 회의라 할 수 없으며, 동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 다만, 대법원은 대의원대회에 노조 규약상 소집공고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대의원이 참석하고, 상정안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었다면 그 대의원대회에서 한 결의를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음 ◈ 1989.1.9.자 임시대의원대회는 비록 노조규약 제17조제1호(총회 및 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적어도 10일 이전에 소집 공고하여야 한다), 제3호(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에, 1.14.자 총회는 노조규약 제17조제1호, 제28조제3호(위원장 선출을 위한 입후보 등록은 선거일 5일 이전에 2일간 등록을 받아 등록된 자 중에서 선출한다)에 각 위반된 절차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대의원대회에 모든 대의원이 참석하였고, 거기서 다룬 안건의 상정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었으므로 위 하자는 경미한 것이어서 위 대의원대회에서 한 결의는 유효하다(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29071 판결). -- 98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79 소집절차는 공고문을 개별적으로 조합원에게 발송하거나 신문광고 또는 게시판 공고 등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함 노조 규약에 온라인 회의(총회, 대의원회) 개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더라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온라인 회의가 가능 마. 회의성립과 의사진행 회의는 재적조합원(대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적법한 소집권을 가진 자가 성원선포 함으로써 성립됨(노조법 제16조제2항) - 재적조합원(대의원)의 과반수 미만이 참석할 경우에는 자동유회 됨 ※ 「재적」이라 함은 회의개최일 현재 회의참석 자격을 가진 인원을 말함 회의의 「출석조합원(대의원)」은 일반적으로 회의에 부의된 특정 안건의 의결에 앞서 출석인원으로 확인된 조합원(대의원)으로서 - 기권한 자 또는 무효로 처리된 자 등을 포함하여 당해 안건의 의결에 참여한 조합원(대의원) 전원을 의미함 ◈ 노조법 제19조제1항(현행 제16조제1항) 소정의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에 임원의 선거 자체가 포함됨은 명백하고, 한편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출석인원 산정시 기권표나 무효표를 제외한 총유효투표수가 아니라 이를 포함한 총투표수로 산정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8.29.자 95마645 결정). ◈ 총회(대의원회) 의결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의결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 출석조합원(대의원)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특정안건을 의결할 당시에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된 조합원(대의원)으로서 기권자 또는 무효로 처리된 자 등을 포함하여 당해 안건의 의결에 참여한 조합원(대의원) 전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회의 의장은 표결개시 전에 출석인원을 사전에 확인하여 의결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팀-1683, 2006.6.22.) -- 99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80 회의는 권한있는 자(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직무대행자)가 회의소집시 부의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며 - 회의진행은 임의로 정회・속개 등을 거듭하여 조합원의 자유로운 참여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① 정회: 회의를 일시 중단하는 것 소집절차가 필요없음 ② 휴회: 회의를 일정기간 중단하는 것 ③ 유회(산회): 의사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 → 유회가 회기 만료시까지 계속되어 회의가 종료된 경우 이후 회의소집은 다시 소집절차를 밟아야 함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진행 중 정당한 이유없이 임의로 정회 등을 선포하고 퇴장하여 회의의 속행이 무산되는 경우에는 - 이후의 회의진행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규약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상정된 안건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됨 ※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전 공고된 투표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지 않음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채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의장이 자진하여 퇴장한 경우 주주총회가 폐회되었다거나 종결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의장은 적절한 의사운영을 하여 의사일정의 전부를 종료케 하는 등의 직책을 포기하고 그의 권한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퇴장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주주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주주총회의 결의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5.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 100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81 바. 의결사항 노조법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총회의 의결사항은 노동조합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중요한 안건이라는 취지에서 규정된 만큼 반드시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처리되어야 함 - 즉, 운영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 등에서 의결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총회의결사항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사. 의결방식 총회(또는 대의원회)는 재적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 -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노조법 제16조 제1항, 제2항) ※ 노동조합 대표자는 대의원회의 소집・진행권자이기는 하지만 대의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노조법 제11조 각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규약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특별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 -- 101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82 총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집시 공고된 부의사항에 대해서만 심의・의결 할 수 있음(노조법 제19조) - 다만, 규약에 특별결의사항으로 ‘긴급동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긴급 동의 발의를 통해 새로운 안건을 채택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음 표결방법은 거수・기립 및 무기명 투표 등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함(노조법 제16조제4항) ※ 규약을 변경하면서 거수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 이외의 사항인 경우 규약상 제한규정이 없는 한 위임이나 대리에 의한 출석, 서면에 의한 표결권 행사 등 조합원의 간접의사도 허용함 ※ 총회와 달리 대의원은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없음 ◈ 노조법 제16조제4항은 총회의 의결사항 중 ‘규약의 제・개정, 임원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조직형태변경 등의 사항은 의결방식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노조 규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민법상 대리 제도를 준용하여 대리인 등에 의한 방법으로 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노동조합과 -59, 2008.3.7.) ◈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는 자이고, 대의원회는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들이 참석하여 안건을 의결하는 회의체이므로 대의원이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한을 일반 조합원이나 다른 대의원에게 다시 위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대의원회에 대의원이 아닌 자가 대리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한 경우 대리 참석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의사・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나, 대의원회에 대리 참석한 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안건의 의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 참석한 자를 제외시키더라도 의결 정족수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그 결의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2232, 2014.9.19.) ◈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자이고, 대의원회는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들이 직접 참석하여 안건을 의결하는 회의체이므로 대의원이 -- 102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83 2. 대의원회 가. 구 성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음(노조법 제17조제1항) -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함 (노조법 제17조제2항)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원수에 따라 적정한 대의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대의원회의 참석 및 의결권을 일반 조합원에게 다시 위임할 수는 없다 할 것임. 따라서 대의원의 권한과 임무를 일반 조합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노조 규약 규정은 법에 위반되어 행정 관청의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할 것임. 설령 대의원이 아닌 자가 위임을 받아 대의원회에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대의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만약 의사・의결정족수에 포함되었고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면 동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면 해당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대의원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2334, 2011.11.21.) ◈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된 이상 그에 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의는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특별결의를 요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의결은 규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노조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출석 조합원의 53%의 찬성에 그쳐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조합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봄이 옳다(서울고등법원 2017.3.24. 선고 2016나2033477 판결). ◈ 노조법 제11조제5호는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규약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조법 제16조제2항에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소속된 연합단체를 가입・변경 등의 경우에는 규약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충족하여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1473, 2021.6.8,) -- 103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84 ◈ 조합원의 대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노조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핵심적인 권리이다. 노조의 대의원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절차에 따라 선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선거구조하에 선출될 필요가 있다. 노조가 대의원을 지부별로 1명씩 선출하는 규약 개정은 조합원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조합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노조법 제16조 제4항 및 제22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서울고등법원 2017.3.24. 선고 2016나2033477 판결). 나. 운영 및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노조법 제17조제4항) 대의원회 개최, 의결정족수 등 제반사항은 총회의 규정을 적용해야 함 대의원회는 규약에 의하여 조합원 총회의 전권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의결사항은 무엇이든지 심의・의결할 수 있음 다. 대의원의 선출・징계・임기 (1) 선 출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되(노조법 제17조제2항) - 대의원은 임원이 아니므로 임원의 선거에 관한 노조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즉, 대의원 선출의 의결정족수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규약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출석 조합원의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하더라도 무방함(노조 01254-570, 1994.4.27.) - 다만, 기업별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함에 유의(노조법 제17조제3항)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 확정, 입후보 등록, 선거 등은 규약 또는 규약의 위임을 받은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조합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규정하도록 행정지도 -- 104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85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기재하여야 하나 -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선거절차와 관련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규약에서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약의 위임에 따라 선거관리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음 - 이 경우 규약의 위임에 따라 세부적인 선거절차와 방법을 정한 선거 관리규정의 개정은 규약 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함 - 다만, 임원과 대의원 선거의 본질적인 사항과 관련한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은 총회(대의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것임(노조법 제11조제14호, 제16조제1호) ◈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이 규약인 운영세칙의 위임에 따라 세부적인 선거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은 구 노동조합법 제20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 단서의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3.24. 선고 97다58446 판결). ◈ 노조법 제16조는 제1항에서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중략), 동 규정은 이른바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5.9.28. 선고 95마645 결정), 이 사건 결의의 대상이 된 사항은 피고의 위원장 선거에 있어서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피고의 규약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이 정하는 규약의 변경 및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는 피고의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다39766 판결). ※ (사안) 위원장 입후보등록규정을 ‘위원장 당선 후 정년으로 임기를 채울 수 없는 자는 입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개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조합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규약을 개정한 것임에도, 이를 총회가 아닌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한 것은 강행규정 위반이라는 판결 -- 105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86 (2) 징 계 대의원은 노동조합 업무집행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원과 달리 불 신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음 다만, 대의원이더라도 노동조합 규약위반 등에 대하여 일반 조합원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음 (3) 임 기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음(노조법 제17조제4항) 3. 총회와 대의원회의 관계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대의원회 의결로 총회 의결사항을 결의할 수 있음(노조법 제17조제1항) 규약으로 총회와 대의원회를 함께 둔 경우에는 소관사항을 명확히 구분 하도록 하여 집행부가 노동조합을 자의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 - 특히, 임원선거・해임 등에 관한 사항이 규약상 「총회(대의원회)」로 규정된 경우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규약을 변경하여 어느 한쪽을 삭제하도록 행정지도 -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 관행,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해석에 따르되, 이러한 방법으로도 의결기관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지도 ※ 총회에서 의결하던 사항은 총회에서, 대의원회에서 의결하던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각각 의결 -- 106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87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 개정 등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규약 제・개정은 총회의 근원적・본질적 권한인 점 등을 이유로 총회에서 규약 개정을 의결할 수 있음(대법원 2014.8.26. 선고 2012누6063 판결) - 다만, 원칙적으로 총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대의원회에 회부하거나,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다시 총회에 회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 노조법 제16조제1항, 제2항, 제17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이 규약에서 총회와는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곧바로 의결하는 것은 규약에 반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규약의 제・개정권한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근원적・본질적 권한이라는 점, 대의원회는 규약에 의하여 비로소 설립되는 것으로서 대의원회의 존재와 권한은 총회의 규약에 관한 결의로부터 유래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총회가 규약의 제・개정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도 이로써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고, 총회는 여전히 노동조합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정해진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대법원 2014.8.26. 선고 2012두6063 판결). ◈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상정되어 부결된 안건을 동일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는 것은 일사 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효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노사관계법제과-673, 2013.3.4) -- 107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88 Ⅲ. 노동조합 임원의 선출 등 1. 노동조합의 임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대외적으로는 노동조합을 대표하고 단체교섭 등의 권한을 가지며, 대내적으로는 의결기관이 결정한 사항과 일상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임 - 일반적으로 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회계감사 등을 의미하며 그 범위는 규약으로 정하여야 함 임원이 유고시에는 규약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음 ※ 유고: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궐위: ①사망 ②해임 ③사임 ④기타 대표자격의 상실 등으로 노조대표자가 그 지위에 있지 않는 경우임 사고: 대표자가 그 지위에 있으면서 신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징계(해임) 절차 진행 등으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 등을 말함 2. 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조합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모든 조합원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함 임원(대의원) 입후보시 일정 조합원의 추천이나 필요 최소한의 근무 기간을 자격요건으로 정할 수 있으나 -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저지를 목적으로 임원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과도한 공탁금 등을 징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약이나 규정을 개정토록 행정지도 -- 108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89 임원의 자격은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은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선출 되어야 함(노조법 제23조제1항) 임원의 선출은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직접・ 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출석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함(노조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 - 다만,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 으로 선출할 수 있음(노조법 제16조제3항) 단위노동조합이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주・야간 교대, 3부제 등으로 전체 조합원이 특정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모여 투표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부서별, 근무반별, 지역별로 투표를 행할 수 있음 ◈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이 명문으로 지부장 및 수석부지부장이 러닝메이트로만 입후보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노동조합 산하지부가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을 러닝 메이트로만 입후보하도록 하여 선거를 실시한 것이 위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관한 선거관리 위원회의 유권적 해석에 따른 것이라면 위와 같은 해석이 위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을 위배하거나 헌법 제33조의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한 위 노동조합의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부장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수석부지부장 후보로 등록한 자가 후보를 사퇴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 지부장후보의 지부장 입후보등록을 무효라고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1992.6.9. 선고 91다42128 판결). ◈ 노조법상 임원의 범위에 대하여는 달리 정함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은 자체규약으로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이나, 임원을 선거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16조제4항 규정에 의거 조합원(또는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함. 노조 규약상 임원의 범위를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연구실장, 교섭지도실장, 회계감사위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선거방법은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노조대표자가 타 임원을 임의로 지명하여 임명한 경우라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노조 01254-683, 1997.7.31.) -- 109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90 ◈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에 재적 대의원 전원이 출석하여 전원의 찬성으로 위원장을 직선으로 선출 하는 것을 전제로 규약을 개정하기로 의결을 한 것이라면 노동조합이 그 규약개정안을 회의에 부의할 사항으로 미리 공고하지 아니한 채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절차상의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의원대회의 결의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일정한 수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및 노동조합원이 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자로 제한한 경우에도, 추천을 받아야 할 조합원의 숫자가 전체 조합원의 숫자에 비추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구되는 기간이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실정을 파악하여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조합이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의 평등에 대한 현저한 침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 14413 판결). ※ (사안) 입후보자격을 전체 조합원의 수(310명)의 1할에도 못 미치는 조합원 30인 이상의 추천과 조합원경력 1년 이상인자로 제한하는 내용은 노조법 제22조에 위반하지 않음 ◈ 노조법 제22조에 따라 조합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노조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을 노조의 자주적 판단에 따라 자체 규약 등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제한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을 침해할 수 있을 것임. 임원 후보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한선 없이 전체 조합원수 25%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하면서 중복추천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산술적으로 4명까지만 입후보가 가능할 뿐 아니라, 특정 입후보자가 다수의 조합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먼저 등록한 경우 결과적으로 다른 조합원은 추천인 부족으로 입후보를 할 수 없는 등 실제 입후보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바, 이는 노조법 제22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노사관계법제과-221, 2012.1.26.) ◈ 기탁금(50만원)이 조합원들의 월 급여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98년 당시 월 납입 조합비가 13,000원인 점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기탁금제도는 후보난립으로 인한 선거과열과 혼탁을 막고 진정하게 조합원의 이익을 위할 대표자를 선출하려는 목적에서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마련된 사실, 다른 일부 단위노조들에서도 후보난립 방지 등을 위하여 조합원추천제 및 기탁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탁금 제도가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의 평등에 대한 현저한 침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기각한다(서울남부지방법원 1999.11.11.자 99카합2759 결정, 확정). -- 110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91 3.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하여야 함(노조법 제23조제2항) - 규약 등에서 임기 개시일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전임 임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개시됨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규약 등으로 정하되 규약 등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함 - 임기 중 규약을 변경하여 임기를 단축, 연장하더라도 해당 규약 변경 당시 임원의 임기는 선출시 규약의 임기가 적용됨 대표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대표자의 선출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자의 자격은 상실됨 - 다만, 임기 만료된 전임대표자는 민법상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제691조) 규정을 준용하여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후임 대표자 선출을 위한 회의소집 및 그 의장으로 활동할 수 있음(대법원 2007.7.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선출 당시 규약에서 정한 임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규약을 개정하여 임기를 연장하는 경우 변경된 임기조항은 다음번 임원 선거시 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임(노사관계법제과-35, 2011.1.5.) -- 111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92 4. 임원의 해임 노동조합 임원의 탄핵에 관하여는 반드시 규약에 그 사유와 절차를 명시 하여야 함(노조법 제11조제13호) - 임원을 총회에서 선출하였음에도 집행부 세력간의 분열로 대의원회에서 임원의 해임을 결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임원의 해임 의결기관은 규약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해당 임원을 선출한 기관에서 결의하여야 함 - 임원의 해임은 노조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동조 제4항에 의거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함 -- 112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93 Ⅳ. 조합원의 권리・의무 1. 조합원의 권리 가. 조합가입・탈퇴의 자유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름 - 노동조합 설립신고 시에 「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 설립신고가 된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우편발송인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의 의사표시가 해당 노동조합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의 효력이 발생함 - 따라서 규약에서 노동조합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승인을 받지 않은 탈퇴도 유효함 - 다만, 규약으로 탈퇴에 관하여 일정한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불합리하지 않는 한 그 절차를 이행한 때 탈퇴의 효력이 발생함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 후 해당 노동조합에 재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나, 재가입을 허용할 경우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것이 명백하다면 규약에 따라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 -- 113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94 ◈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유니온숍 협정에 의한 가입강제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근로자의 조합가입을 거부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해고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조합은 노조 가입 신청인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입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할 수 없고, 따라서 조합가입에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탈퇴 조합원이 재가입 하려면 대의원대회와 조합원 총회에서 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된다는 조합가입에 관한 제약은 그 자체가 위법 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제약을 가하는 것은 기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된다(대법원 1996.10.29. 선고 96다28899 판결). ◈ 노조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에 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 비추어, 현행 법령상 조합원이 산업별 노조인 이 조합에 이중으로 가입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임. 그러나 노동조합 스스로가 그 조직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목적 으로 그 규약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한 조합원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 그것이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부산고등법원 2014.6.11. 선고 2013나5763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 노조법 제81조제2호 단서의 유니온숍 규정은 단결강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반드시 법적인 요건(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을 충족한 경우에만 그 효력이 발생 하는 것이며, 또한 동법 제9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종교・성별・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차별대우 금지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노조가입에 대해 남녀를 구분하여 그 방식을 달리하는 것은 적법하다 하기 어려울 것임(노조 68107-254, 2002.3.22.) ◈ 특정 근로자가 해당 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그 노동조합과 갈등을 유발하는 등으로 인해 재가입을 허용할 경우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것이 명백하다면, 규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을 통해 재가입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다만, 특정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노동조합 재가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것임(노사관계법제과-260, 2016.2.5.) 나. 노동조합에의 균등 참여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므로, 조합원은 총회 또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조합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짐 -- 114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95 - 다만,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노조법 제22조) - 조합임원을 선거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무방함 ◈ 노조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이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자체규약으로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 따라서 노조 규약상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소정의 권리를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 규약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당해 조합원에 대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에서 해석・결정할 수 있음(노조 01254-656, 1997.7.22.) ◈ A해운(주)노동조합은 A해운(주)이 직접 채용한 선원과 A해운(주)이 선박관리사업자를 통하여 채용한 선원 모두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두 형태로 채용된 선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면, A해운(주)노동조합이 조합원을 고용형태 등에 따라 정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하여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비를 차등 징수하면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등을 제한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됨(노사관계법제과-401, 2013.2.4.) 2.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조합비 납부의무는 물론 조합의 단결력 확보를 위하여 규약 준수 의무, 조합지시에 복종할 의무, 조합 활동에 참가할 의무 등이 있음 ◈ 노동조합에서 규약 등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분회 위원장 선거에 참석한 조합원 중 상당수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으로 확인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조합원의 투표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당해 선거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선거관리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회 위원장 재선거를 실시한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노동조합과-2384, 2005.8.31.) -- 115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96 Ⅴ.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노동조합은 그 조직력을 강화하고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조합원 에게 일정한 규제와 강제를 할 수 있는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통제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함 -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명시하여야 함(노조법 제11조제15호) 규약에서 조합비 체납 또는 조합의 정상적 업무방해 등을 조합원 제명 사유로 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이나, 단순히 조합 집행부 비판 등을 이유로 하는 감정적 제명을 하여서는 아니됨 - 또한 조합원 제명시에는 사전에 본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의결 전에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 조합원의 제명을 둘러싼 다툼예방을 위해 반드시 규약 등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규약이 정한 의결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행정지도 ◈ 노동조합의 통제권은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의 일환으로서 법이 허용하는 바라고 할 것이나 이는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하고 또 합리적인 범위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통제의 실효담보를 위한 제재권(징계권) 또한 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져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그 징계의 종류, 조합규약의 내용 및 조합규약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7.13. 선고 88가합10119 판결). ◈ 노동조합은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에 기하여 결성되는 것이고,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 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단결력의 강화가 요청되므로, 노동조합이 내부적인 규약이나 결의를 통하여 조합 구성원 개개인의 행동에 대하여 규제를 설정하고 그에 위반된 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른바 통제권이 인정됨은 물론이나, 이러한 통제권 역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제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이고, 특히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제명 등의 수단에 -- 116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97 의한 제재는 해당 조합원의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조합원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박탈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제명이 조합원의 비위사실에 비추어 현저히 가혹하거나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무효라고 볼 것이다(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94.10.11.자 94카합1218 결정). ◈ 헌법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단결권을 보장받고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직을 유지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조합의 내부질서가 확립되고 강고한 단결력이 유지되지 않으면 안되고 따라서 노동조합은 단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와 강제를 행사하는 내부통제권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 그러나 다른 한편, 노동조합이 그 내부통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구성원인 조합원이 일반 국민으로서 가지는 헌법 상의 기본적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나 다른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아야 할 내재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고, … 정치활동을 고유의 목적으로 삼는 정치적 결사체도 아닌 노동조합이 비록 공직선거법 제87조에 의하여 총회의 결의 등을 거쳐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하고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인 조합원 개개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의 내용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도227 판결). ◈ 노동조합으로부터 규약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이 이에 불복하여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한 경우, 재심신청 중인 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은 규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동 징계가 철회되거나 달리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함(노사관계법제과-1507, 2009.5.12.) -- 117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98 05 회의소집권자 지명 Ⅰ. 노동조합 대표자의 회의소집 기피・해태의 경우 1. 요 건 가. 임시총회(임시대의원회) 소집 요구 노동조합의 총회 소집권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나 -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대의원회)를 소집 하여야 함(노조법 제18조제2항) -- 118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99 초기업 노동조합의 지부(분회)가 독자적으로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지부(분회)의 임시총회(대의원회) 소집 등은 지부(분회)의 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가능함 나.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할 것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에 소집권자 지명 요구자 명단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함(노조법 제18조 제3항, 시행규칙 제9조) ※ 노조법 제18조제2항의 「지체없이」의 개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 소집을 요구받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규약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가 이행될 수 있는 시간과 관례적인 소요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될 사항임 독립된 조직체로 활동하는 초기업 노동조합의 지부(분회)의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는 해당 지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서 처리하되, - 본조 관할 행정관청이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인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산하조직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 노동관서이고, - 본조 관할 행정관청이 지자체인 경우로 지부・분회 등이 2이상의 시・ 군・구를 조직범위로 하는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처리 - 이 경우, 초기업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 노동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노동조합 지부 등의 관할 행정 관청에 대한 지침, 노사관계법제과-2044, 2009.7.3.) -- 119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100 ◈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지부나 분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지부나 분회가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도4299 판결 참조). ◈ A노동조합 산하 B지부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 B지부의 운영규정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요건을 판단하면 되고,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에서도 노조법 제18조가 적용될 것임(노동조합과-692, 2008.4.18.) ◈ 지회운영규칙상 총회는 지회장 또는 지회대의원 혹은 조합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을 제출하였을 때 소집하도록 되어 있고, 조합원 1/3 이상의 총회소집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지회운영규칙에 따라 지회장에게 총회소집을 요청하고 지회장이 위 요청을 거부할 경우 위원장에게 지부장으로 하여금 소집권자를 지명하도록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 그들 스스로 소집권자를 지정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위원장이 지부장으로 하여금 소집권자를 지명하도록 승인하는 것도 거부한다면 노조법 제18조제3항을 준용하여 행정관청에 소집권자를 지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들 스스로 소집권자를 지정하여 총회를 소집한 후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다2241 판결). 2. 절 차 가. 소집권자 지명요구서 제출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려는 자는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에 소집권자 지명요구자 명단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노조법 제18조제3항, 시행규칙 제9조) -- 120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101 나. 소집권자 지명요구서 검토 조합원(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는지의 여부 - 요구권자: 총회는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 대의원회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 - 회의 부의사항: 노조법이나 규약상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사항이어야 함 ◈ 조합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 조합원이 있는 경우 노조법 제18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결권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되지 않은 조합원의 3분의 1이상 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광주고등법원 제주, 2016.12.21. 선고 2016나310 판결).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고의적인 기피 또는 해태 사실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함 고의라고 볼 수 있는 사례 해당 노조의 통상적인 회의소집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한 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규약상 정해진 총회 또는 대의원회 안건임에도 회의안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회의소집을 기피・해태하는 경우 등 조합원(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 지명요구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 조합원의 3분의 1 요건 판단 시점: 회의소집권자 지명요구를 위한 서명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3260, 2009.11.3.) 요구서 검토결과 소집권자 지명요구 요건 및 절차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집권자 지명요구 대표자에게 통보 -- 121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102 다. 노동위원회 의결요청 소집권자 지명요구서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해야 함 라. 소집권자 지명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로부터 소집권자 지명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지명서를 소집권자 지명요구자 대표에게 송부 - 소집권자 지명시에는 부의사항을 명확히 하고 부의사항 이외의 사항은 처리할 수 없음을 명시 소집권자지명 요구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더라도 행정관청이 지명을 통보하기 전에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민원이 해소된 경우에는 회의소집권자를 지명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노조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 이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자율적으로 총회소집을 공고하는 등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 행정관청은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노조의 대표자가 소집공고를 하였음에도 실제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총회소집을 지속적으로 거부・해태하는 사정이 있다면 행정관청은 동 조항의 규정에 의해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할 것임(노조 68107-932, 2001.8.18.) -- 122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103 Ⅱ. 회의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1. 소집권자 지명요구서 제출 해당 노동조합에 총회(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려는 자는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에 소집권자 지명요구자 명단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노조법 제18조제4항, 시행규칙 제9조) 2. 소집권자 지명요구서 검토 가. 검토사항 해당 노동조합에 총회(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지 여부 - 노동조합 대표자가 유고되더라도 규약에 노동조합 대표의 직무대행자가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 123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104 조합원(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이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소집권자 지명요구에 하자가 있는 경우 요구서 검토결과 소집권자 지명요구 요건 및 절차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집권자 지명요구 대표자에게 통보 3. 소집권자 지명 소집권자 지명요구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집권자 지명요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권자를 지명하여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지명서를 소집권자 지명요구자 대표에게 송부 - 소집권자 지명 시에는 부의사항을 명확히 하고 부의사항 이외의 사항은 처리할 수 없음을 명시 -- 124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105 Ⅲ. 소집권자 지명요구와 관련한 행정지도 행정관청이 회의 소집권자를 지명할 경우 노동조합의 자율성과 정상적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기 이전에 소집권자에게 총회를 소집하도록 행정지도 - 규약상 회의 소집권자 지명결정 이전에 소집권자가 자율적으로 소집 공고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여 소집권자 지명신청을 종결 처리 소집권자 지명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회의일시・장소・부의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도록 행정지도 ※ 임시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또는 지명요구 거부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대법원 1987.11.24. 선고 87누761 판결; 대법원 1989.11.28. 선고 89누 3892 판결) ◈ 행정관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조합원의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26조제2항, 제3항은 행정관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규정한 것이고, 여기에서 일정수 이상의 조합원이 행정관청에 회의소집권자 지명을 요구 하는 것은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의 하나를 이루는 것에 불과하여 행정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조치를 하였더라도 그 자체로서 조합원에게 어떤 권리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의 이득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11.28. 선고 89누3892 판결). ※ 대표자가 유고된 경우 직무대리를 위촉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직무대리가 위촉될 수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이 위촉된 직무대리가 당해 노동조합의 총회(대의원회)를 소집 행정관청의 회의소집권자 지명과 별도로,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기피・해태하거나 회의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회의소집권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 125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106 - 당해 규약에 정한 회의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 규약에 정한 회의소집권자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었다면 당해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 다만, 규약상 회의소집권자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경우 조합원(대의원) 중에서 임의로 지명된 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는 없고, 행정관청으로 부터 회의소집권자를 지명받아야 함(노조 6810-1159, 2000.12.16.) ◈ 노동조합법 제26조제2항(현행법 제18조제3항)은 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 또는 대의원으로부터 회의 소집을 요구받고도 이를 기피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 조합원에게 법원의 허가 없이도 쉽고 신속하게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회의를 소집할 자의 지명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러한 경우에 행정관청만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거나, 나아가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소집권자를 미리 지정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11.23. 선고 92누18351 판결). -- 126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107 06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명령 Ⅰ. 규약의 성립 1. 제정 및 변경절차 규약의 제정・변경은 - 총회(대의원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노조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 -- 127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108 2. 규약의 기재사항(노조법 제11조) 규약에는 노조법 제11조에 규정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므로, 노동조합을 지도하거나 설립신고서를 검토할 때 규약기재사항이 누락 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함 규약의 기재사항 - 명칭,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조합원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 -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 회의에 관한 사항 -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 해산에 관한 사항 -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 -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 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 128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109 Ⅱ. 규약의 시정명령 1. 요 건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어야 함(노조법 제21조제1항) - ‘노동관계법령’이란 노조법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기타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노동관계법령을 말함 2. 시정명령 절차 노동조합의 변경사항 신고 또는 노동조합정기현황 통보시 첨부된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민원인의 규약 시정명령 신청에 따른 검토 결과,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 규약의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 노동위원회에서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경우 - 행정관청은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해 규약의 시정 명령서를 작성하여 해당 노동조합에 송부 - 시정명령(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사항은 관련법 위반내용을 상세히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작성하되,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취지를 명기 -- 129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110 Ⅲ.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1. 요 건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되어야 함 (노조법 제21조제2항) -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라 함은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각종 의결기관의 행위로서 일정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를 의미 - 구체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 조합재산의 매각 등이 포함될 수 있음 결의・처분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직권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으나 - 결의・처분이 규약에 위반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노조법 제21조제2항) -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결의 또는 처분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이해득실이 있는 자 등을 의미 ※ 노동조합 규약은 원래 조합원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원만이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나,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하여 결의된 사항이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 쟁의행위 결의 등)에는 사용자도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있음 -- 130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111 ◈ 노동조합법 제21조제2항 단서는 “규약 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이해득실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용자도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해고자를 노조의 임원 또는 간부로 선출하는 결의는 해당 임원 또는 간부가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 등 단체 교섭의 당사자로 참석할 수 있는 등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사용자 측은 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도 노동조합법 제21조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철도공사의 신청에 따라 내려진 이 사건 시정명령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서울서부 지방법원 2015.5.8. 선고 2014노1314 판결). 초기업 단위의 지역별・산업별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인 지부・분회의 결의・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은, - 본조 관할 행정관청이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인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산하조직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 노동관서이고, - 본조 관할 행정관청이 지자체인 경우로 지부・분회 등이 2이상의 시・ 군・구를 범위로 하는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처리 ◈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인 분회가 분회총회에서 상급단체 탈퇴 등 집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어 결의・처분 등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관여를 통해 노동조합 운영의 위법성을 시정하려는 노조법 제21조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행정관청에서 해당 분회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임(노조68107-418, 2003.8.7.) -- 131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112 2. 절 차 가. 노동위원회 의결요청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 그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 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결정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시정명령서를 작성하여 해당 노동조합에 송부 동 시정명령서에는 시정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 노동관계법령과 규약 위반을 구분하고 -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될 경우에는 관련법 조항과 위반사항을 기재 시정명령시 노동조합에 대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하고 시정결과를 보고하도록 함(노조법 제21조제3항)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132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113 ◈ 노조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 경우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다만,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제기를 하는 등 그 불복절차를 밟고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시정명령의 효력이나 그 집행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당해 노동조합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노조 01254-591, 1997.6.30.) ◈ 원고의 노조법상 의무, 즉 이 사건 해임 및 제명처분에 대한 시정의무는 노조법 제26조제2항에 터잡아 행정청이 행한 시정명령에 의하여 비로소 정하여지는 것이고 이 사건 지노위 의결 그 자체만으로 바로 원고의 노조법상 의무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지노위 의결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없어서 위 노동위원회법 규정상 재심신청의 대상이 되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위 지노위 의결에 관한 재심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서울행정법원 2010.10.28. 선고 2010구합30680 판결). ◈ 노동조합규약의 변경보완시정명령은 조합규약의 내용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같은 법 제16조 소정의 명령권을 발동하여 조합규약의 해당 조항을 지적된 법률조항에 위반되지 않도록 적절히 변경보완할 것을 명하는 노동행정에 관한 행정관청의 의사를 조합에게 직접 표시한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대법원 1993.5.11. 선고 91누10787 판결). -- 133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114 Ⅳ. 시정명령의 이행확보 1. 노동조합의 이행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 하여야 함(노조법 제21조제3항)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노동조합은 시정명령 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을 행정관청에 보고 - 노동조합이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행정관청에 통보 동 시정명령은 행정쟁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3.5.11. 선고 91누10787 판결), 노동조합은 시정명령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쟁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행정관청의 처분은 유효하므로 노동 조합은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 2. 불응시 처리방법 규약 및 결의처분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노동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조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사법조치 ※ 시정명령 불이행시 벌칙(노조법 제93조제2호): 500만원 이하의 벌금 노동조합 관할 행정관청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인 경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4(집단노사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 -- 134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115 - 3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한 후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 ※ 시정명령 불이행시 벌칙(노조법 제93조제2호):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다만, 행정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 노동조합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법조치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노조법상 벌칙 적용은 별론으로 하고 -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은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소송절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어 번복되지 않는 한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135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116 07 자료제출 요구 Ⅰ. 사유 및 절차 1. 사 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건전한 운영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조합으로부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노조법 제27조)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예시) - 해당 노동조합에 대하여 진정・고발・청원 등이 있을 경우 - 노동조합의 조직분규가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노동조합의 회계・경리 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 136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117 2. 절 차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자료제출의 보고를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전에 노동조합에 대하여 요구(노조법 제27조, 시행령 제12조) 노조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노조업무 지도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요구 ◈ 노동조합법 제30조(현행 노조법 제27조)는 행정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노동조합이 경리 상황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구법 시행령 제9조의2 (현행 노조법 시행령 제12조)는 위와 같이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같은 법이나 그 시행령이 서류제출명령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수회 제출요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 한 차례의 제출요구에 의하여서도 그 상대방은 서류제출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뒤 추가로 하는 2, 3차의 제출요구는 그것이 동일한 내용의 요구를 반복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제출요구를 철회하고 상대방 에게 별개의 새로운 제출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출을 독촉하거나 그 제출기한을 연기해 주는 통지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행정처분 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2.22. 선고 93누21156 판결). -- 137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118 Ⅱ. 처리 및 지도 1.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관련 서류 및 검토사항 가. 결산결과와 관련된 사항 결산서 예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및 지출결의서 수입관계장부, 지출관계장부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기타 결산결과에 관련된 서류 나. 운영상황과 관련된 사항 조합원 가입 탈퇴 및 징계 총회(대의원회) 개최 관련사항 회의소집권자와 의결정족수 준수 임원선출 및 불신임 규약상 제정키로 된 선거관리규정, 회계규정 등 제규정의 제정여부와 그 내용 법상 비치서류 준수 및 보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공개 복지후생시설 운영 실태 기타 운영상황과 관련된 사항 -- 138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119 2. 지 도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을 검토한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시정하도록 지도 노동조합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탄원(조합비 등 재정의 불법 사용, 횡령 등)이 제기된 경우에는 - 노동조합의 재정운영은 노동조합 자체 해결을 위해 노동조합 대표자가 결산결과 등을 조합원에게 공표・열람케 하여 진정사안이 해소되도록 행정지도 - 재정집행의 결의・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나 위와 같은 행정지도로도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노조법 제21조에 따라 노동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령하고 - 그 외의 사항(횡령 등)은 형법 등 관련법에 의하여 구제를 받도록 함 불이행시 벌칙(노조법 제96조제1항제2호) - 노조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이상: 300만원(노조법 시행령 제34조) -- 139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120 08 근로시간면제제도 1.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연혁 가. 관련 규정 부재(1997년 이전) 기업별 노조가 지배적인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에 사용자가 노조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관행이 지속되었으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음 *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146페이지 참조) - 이러한 노사관계 관행 및 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동계는 복수노조 허용을 요구하였고, 경영계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주장하게 됨* *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관행의 개선 필요성과 함께, 복수노조 도입으로 인한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요구가 증가할 것을 우려 - 이에 따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은 연혁적으로 “패키지”로 논의가 됨 나. 관련 규정 마련 및 시행 유예(1997년 3월 ~ 2010년 6월) 노사관계의 특수성에서 ’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노사간 논의를 거쳐,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급여지원을 연계한 노조법 개정 공익위원(안)을 마련 ※ 노사정 타협의 결과로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은 항상 연계하여 논의 -- 140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121 - ’96.下. 해당(안)을 기반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정(’97.3.13. 시행),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복수노조를 허용하도록 규정하면서 ’01년까지 시행 유예 법률 제5310호, 1997.3.3. 제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專任者”라 한다)는 그 전임 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 그러나, 노사간의 의견 불합치, 현장 혼란에 대한 우려,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해 해당 규정 시행은 ’09년말까지 13년간 유예 ※ ’01년 개정시에 관련규정(부칙 제6조)을 개정하여 모든 사업장에 대해 ’06년말까지 시행을 유예하였고, ’06년 개정시에 ’09년말까지 시행을 또다시 유예 다.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2010년 7월 이후) 노사공동의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면서 불합리한 노조전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09.12.4. 노사정 합의를 도출하고,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의 ’10.7.1 시행과 함께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 ’09.12.4. 노사정 합의사항 中 근로시간면제 관련 내용 가.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금지 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노조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사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관련 활동에 대해 사업장 규모별로 적정한 수준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노사정이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령에 반영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2010년 7월부터 시행한다. 산업현장의 노사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 수준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됨 -- 141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122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최초로 시행될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10.4.30 까지 심의・의결하도록 정함 법률 제9930호, 2010.1.1, 일부개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專任者”라 한다)는 그 전임 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노조 전임자 관련 규정 삭제(2021년 7월) 복수노조제도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의 시행 이후, 복수노조 제도는 현장에 안착하고 있으나, - ILO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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