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노사관계 업무 매뉴얼 (2022, 부당노동행위 포함) (2/14)

발간물(2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서의 반려 또는 보완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증의 교부가 없어도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행정관청은 그 기간 경과 후에도 설립 신고서에 대하여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0.10.23. 선고 89누3243 판결). -- 42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23 나. 보완서류 접수시 노조법 제12조제2항의 보완요구 기간 내에 보완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설립신고증을 교부 ※ 노조법 제12조제2항의 보완요구기간(최대 20일)은 처리기한 산정에서 제외 2. 설립신고증 교부 후의 행정처리 신고증 교부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와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에 통보(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노동단체카드(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작성(노조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행정관청은 매년 2월말까지 노동단체카드 사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노조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별지 노동조합관리대장 및 노동조합설립・변경신고증 교부대장에 기록유지 만약, 설립신고증 교부 후 설립에 하자(예: 설립총회 미개최 등)가 있다면 행정처분의 취소 법리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함 ◈ 행정관청은 노조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후 설립신고사항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행정처분의 취소 법리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을 것인바, 노동조합이 설립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총회(조직형태변경 결의) 개최 여부,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의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대한 진정한 의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설립신고 사항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노조 68107-1143, 2001.10.13.) -- 43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24 Ⅴ. 보완요구 1. 설립신고증 교부 전 보완요구 가. 보완요구 사유(노조법 제12조제2항, 시행령 제9조제1항)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이나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노조법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 규약 제정: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이상의 찬성, 조합원의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 ※ 임원 선거: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 가능),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단,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 나. 보완요구 기간(노조법 제12조제2항) 보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 - 보완요구 기간은 반드시 20일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20일 이내에서 행정관청이 보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기간을 부여하면 됨 다. 방법 및 절차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보완 요구서를 신고인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 44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25 - 신고인이 보완요구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조항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노조법 제13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인 소속 연합단체 명칭의 누락이나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기재된 조합단체에 소속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준증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만으로 그 소속된 조합단체 명칭 기재의 허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위 인준증의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을 설립 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합단체에 소속되지도 아니하였다면, 그의 노동조합 설립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대법원 1993.2.12. 선고 91누12028 판결). 보완요구사항(예시) 설립신고서 관련 항 목 보완요구 내용 비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설립신고서 상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하나 이를 기재하지 않은 바, 보완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조합원수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조의 경우, 해당 항목을 설립신고서 상에 기재해야 하나 미기재하여 제출한바, 보완하여 제출 요망 규약 내용 관련 관련 법조항 보완요구 내용 규 약 노조법 제16조제4항 노조법 제16조제4항에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귀 규약 상 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의원대회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있으므로, 노조법 제16조제4항에 부합하도록 규약 보완 제○조 제출 요구 자료 관련 법조항 보완요구 내용 노조법 제16조제4항 노조법 제16조제4항은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규약의 제정 및 임원선거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쳤는지 확인할 수 없음 ⇒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45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26 규약검토 시 놓치기 쉬운 위법한 조항 사례 ◈ 총회(대의원회) 의결 관련 각종 회의는 재적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결의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 의결결과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이므로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은 법 위반(노조법 제16조제2항) ◈ 임원 선출 관련 규약상 임원인 부위원장, 홍보실장을 대의원회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경우 ⇨ 노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므로 법 위반(노조법 제16조제4항) 사업 또는 사업장을 가입범위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비종사 조합원이 임원 또는 대의원에 선출된 경우 ⇨ 노동조합의 임원자격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나,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은 해당 사업(장) 종사근로자에 한정(노조법 제23조제1항, 제17조제3항) ◈ 소집절차 관련 총회(대의원회) 소집공고 후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3일 이전에 공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총회(대의원회)는 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므로, 이미 공고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고기간을 준수해야 함(노조법 제19조 본문) ※ 단,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노조법 제19조 단서) ◈ 회계감사 결과 공개 관련 회계감사 결과를 위원장 및 대의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경우 ⇨ 회계감사 결과는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함(노조법 제25조) ◈ 단체협약 체결권 관련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법 위반(노조법 제29조제1항) ◈ 노동조합이 규약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 결과 합의에 이른 경우에도 단체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안에서, 위 규약은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여한 노조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노조법 제29조제1항과 이 사건 규약 제68조제1항 후단의 해석과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13.9.27. 선고 2011두15404 판결). -- 46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27 2. 설립신고증 교부 후 시정요구 가. 시정요구 사유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노조법 제12조제3항제1호(노조법 제2조제4호 각목의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나. 방법 및 절차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시정 요구서로 시정 요구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시정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정결과를 보고 다. ‘노조아님 통보’ 삭제 노조법 시행령 개정(’21.7.6 시행) 전에는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에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이 기간 내에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할 수 있었으나 대법원은 노조아님 통보제도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결 하였고(대법원 2020.9.3. 선고 2016두32992 판결), 이에 따라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21.7.6. 시행)하면서 노조아님 통보 규정을 삭제 ◈ 규약의 필수기재 사항 누락 해산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노조법 제11조제11호) 쟁의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노조법 제11조제12호) -- 47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28 노조아님 통보 규정이 삭제되었지만 행정관청의 시정요구 권한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시정요구에 대한 해당 노조의 이행 여부는 향후 행・사법적 구제절차에서 법적 판단의 고려요소가 될 수도 있음 ◈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침익적 처분으로서 원칙적 으로 국민의 대표인 입법자가 스스로 형식적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고, 행정입법으로 이를 규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무효이다 (대법원 2020.9.3. 선고 2016두32992 판결). -- 48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29 Ⅵ. 반 려 1. 반려사유 노동조합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거나 보완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노조법 제12조제3항) 반려사유(노조법 제2조제4호)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범위(노조법 제2조제2호) - 사업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이고,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있어서 자본이나 시설을 투자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자연인을 말함 - 사업의 경영담당자: 그 사업의 경영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거나 이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자를 말함 ∙ 일반적으로는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의 구성원, 사업부서(본부)의 장 등을 의미 -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 -- 49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30 ∙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사업체마다 조직・편제, 분장업무가 다르므로 부장・차장 등 외형적인 직급 명칭보다는 실제 담당업무의 내용(예: 위임전결사항의 범위, 근무평정 권한 여부, 소속근로자의 지휘명령권한 등)에 따라 구체적 으로 판단하여야 함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범위(노조법 제2조제4호 가목) -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자 - 다만,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 제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제4호 단서(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9.8. 선고 2008두13873, 파기환송). ↳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2.6.29. 선고 2011누31767 판결) 과장급 이상 직원은 소속 직원의 업무분장, 근태관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았는 바, 그들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주임급 이하의 직원들은 참가인의 직제상 주임급 직원들에게는 근무평정권 내지 -- 50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31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노동조합은 사용자로부터 지배・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아서는 안됨 인사고과권, 독자적인 업무명령권 및 전결권한 등이 부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주임급 직원들 중 A등은 기획조정과에, B등은 총무처 경리과에, C등은 총무처 총무과에, E등은 용인캠퍼스 총무처 총무과에 F는 기획조정처 예산과에 G는 정보지원처 전산과에 H는 산학 협력단에 각 근무하여 경리, 서무를 비롯한 소속부서의 담당업무를 수행하였고, I등은 총장 및 부총장의 비서로, J는 총장의 운전기사로 각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나, 근로관계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주임급 직원들이 노동조합 비가입대상자 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중략) 단체 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단체협약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1.29. 선고 2001다5142 판결). ◈ 노조법 제2조제4호 가목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는 ① 노동조합의 자주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즉 노동조합의 어용화를 방지하기 위한 위 규정의 취지에 따라 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있는가 없는가라는 관점에 의한 판단이 필요하고 ② 이는 형식적인 직위,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의 실태, 실질적인 담당업무,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하며 ③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에 기하여 근로자 개인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에서 배제되어야 할 자를 자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08.9.2. 선고 2007구합30710 판결). ◈ 경비 업무 담당자가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담당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전속되어 사용자의 물적・인적 재산관리와 보안책임을 맡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아파트 경비원과 같이 단순한 시설 또는 재산의 관리업무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715, 2018.3.19) -- 51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32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 노동조합이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 조합의 결격사유에 해당 - 단, 주된 사업이 아닌 부수적으로 하는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은 가능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8568 판결)에 따라 초기업 단위 노조에서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었고, ◈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 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노조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근로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따라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 ‘구직중인 여성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구직중인 여성노동자’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후략) (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노조법 개정(’21.7.6) 이후에는 기업단위 노조에서도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짐 -- 52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33 ☞ 현재는 초기업・기업단위 노조를 불문하고 노조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함 ※ 다만, 기업별 노조의 임원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므로,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들만으로 구성된 기업별 노조를 설립할 수 없음 다만, 프랜차이즈 점주 등 순수 자영업자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 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음 해고된 조합원의 권리 유지기간(노조법 제5조제3항 신설) ∙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전까지는 종사근로자로 간주(노조법 제5조제3항) ∙ 이 경우 해당 조합원에 대해 사업장 내 노조활동, 노조 임원선거 출마, 각종 의사결정(근로시간 면제한도 결정, 교섭대표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함 ∙ 이 규정은 과거 노조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 규정(현재 삭제)과 유사하나, 해고자 등 비종사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제한과는 전혀 무관함에 유의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조법 제2조제4호 ‘마’목은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노조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동조합의 주 목적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이 아니라 정치 활동에 있는지 노조설립 신고 단계에서 검토 다만, ‘정치적 지위향상’ 등 규약 문구만을 두고 노조결격사유인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단정할 수는 없음 ◈ 당해 노동조합이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종단개혁과 발전에 관한 사항’, ‘사부대중 공동체실현을 위한 연대와 화합’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규약상 설립목적을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정하고 있는 등 설립 목적이 노동조합의 요건에 부합하고, 규약 제3조에서 정한 사업범위가 전반적으로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관련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노조의 설립목적이 ‘주로 정치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노동조합과 -2272, 2005.8.18.) -- 53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34 2. 반려절차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설립신고서 등 관계서류 일체를 반려하고 - 신고인이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 ◈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하여 그 기간 내에 설립신고서의 반려 또는 보완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증의 교부가 없어도 노동조합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행정관청은 그 기간 경과 후에도 설립 신고서에 대하여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신고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필요없는 것이므로 고용 노동부장관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없이 보완요구를 하고 반려처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10.23. 선고 89누3243 판결). ◈ 노동조합이 법규정에 위배하여 특정의 상위 연합단체에 가입하고서도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설립 신고서나 규약에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는 물론이고 실제로는 어느 연합단체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설립신고서나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임의로 허위기재한 경우에 있어서도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현행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행정관청은 20일의 기간을 정하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연합 단체의 가입인준증의 제출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한 보완을 요구하고, 만일 기간 내에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할 때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대법원 1993.2.12. 선고 91누12028 판결). ◈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구 노동조합법의 규정이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노동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신고주의를 택하여 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추도록 행정관청 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사용자는 무자격조합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익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그러한 이익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구 노동조합법 규정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수리 그 자체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공적 의무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자치단체장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수리한 것만으로는 당해 회사의 어떤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해 회사는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등으로 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구체적으로 참가한 경우에 그 절차에서 노동조합의 무자격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을 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수리처분 그 자체만을 다툴 당사자 적격은 없다(대법원 1997.10.14. 선고 96누 9829 판결). -- 54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35 Ⅶ. 노동조합 설립 관련사항 처리 1. 지부・분회 등의 설립신고서 처리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산하조직으로서 노동조합설립 신고를 할 수 있는 지부・분회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기업단위의 지부・분회를 의미 - 지부・분회의 운영규정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규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운영규정에는 노조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분회 등 명칭 여하에 불구 하고 법 소정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근로자의 채용・전보・승진・교육・해고 등의 인사노무관리와 임금・ 근로시간・ 휴가・ 복리후생 등 일체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노조 01254-815, 1997.10.7.) 노동조합의 지부・분회라 하여도 설립신고증이 교부되면 그 명의로 단체 교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이 가능하고, 단체교섭이 결렬된 때에는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임(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가져야 함) 지부・분회 등이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은, - 본조 관할 행정관청이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인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산하조직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 노동관서이고, -- 55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36 - 본조 관할 행정관청이 지자체인 경우로 지부・분회 등이 2이상의 시・ 군・구를 범위로 하는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임 2. 노동조합의 설립시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행정관청에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봄(노조법 제12조제4항) - 설립신고서가 반려되면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재접수되어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경우에는 재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봄 3. 설립신고증의 재교부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려 신고증을 재교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노조법 시행규칙 제4조) 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립신고증을 재교부하고 설립 신고증 교부대장에 기록 4.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한 법적 보호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음 ①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노조법 제7조제3항) ② 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노조법 제7조제1항) -- 56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37 ③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음(노조법 제6조) ④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추천하는 등 노동행정에 참여할 수 있음 (노동위원회법 제6조제3항) ⑤ 사용자는 노조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조 또는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노조법 제3조) ⑥ 노동조합이 노조로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한 정당한 행위는 형법 제20조 규정이 적용되어 형사책임이 면제됨(노조법 제4조) ⑦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됨(노조법 제8조) ◈ 노조법 제8조의 조세면제 규정이 관련 세법에 대해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의 개별규정에 조세감면 특례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 조합의 조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노동 조합에 지방세(주민세, 지방교육세 등)를 부과하는 경우 노동조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조항이 없는 한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팀-2785, 2007.8.30.) 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면서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노조법 제93조) ◈ 노조법 제7조제3항은 노조법상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조합에 한하여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적법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고, 이에 반하여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결체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본적으로 노동조합법에 따른 적법한 노동조합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결체에 대하여 노동조합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상의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수단의 적정성 또한 인정된다(헌법재판소 2008.7.31. 2004헌바9). -- 57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38 Ⅷ.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행정지도 1. 노동조합의 설립 노동조합은 근로자 2명 이상이면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 -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이 근로자 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법 절차에 따라 설립총회에서의 규약제정, 규약에 정한 임원 등 집행 기관이 구성되어야 함 ◈ 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이 결합하여 규약을 가지고 그 운영을 위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바, 법인 아닌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밖에 남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 으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하여 청산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한 당사자 능력이 없다(대법원 1998.3.13. 선고 97누19830 판결). 2. 근로자의 범위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노조법 제2조제1호) - 노조법상 사용자(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노조법 제2조제2호, 제2조 제4호가목) -- 58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39 노조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고,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조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8.6.15. 선고 2014두12598 판결) ①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 ②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 ③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 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 ④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 ⑤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 ⑥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여부 ⑦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따라서 노조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노무제공 실질에 따라 개별・구체적 으로 판단할 필요 ◈ 비록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과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학습지 회사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학습지 교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서 학습지 회사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학습지 교사들에게 일정한 경우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8.6.15. 선고 2014두12598 판결). ◈ 방송연기자 중에는 방송사업자에게 전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그 소득이 방송사업자로부터 받는 출연료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방송연기자와 방송 사업자 사이의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방송연기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통해 방송 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므로, 전속성과 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10.2. 선고 2015두38092 판결). -- 59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40 공무원은 헌법 제33조제2항, 노조법 제5조제1항단서에 따라 공무원 노조법, 교원노조법,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 노동3권이 제한될 수 있으나,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단서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노조법이 아닌 일반 노조법이 적용되어 노동3권이 보장됨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 지방공무원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 한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99.1.29 제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05.1.27 제정)에 따라 교원(유치원, 초・중등교원, 대학교원)과 공무원의 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은 보장되나 단체행동권은 허용되지 아니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노조법 제2조제2호) 및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노조법 제4조제4호 가목)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음 - 노조법에서 사용자 등이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한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한편 사용자의 비밀사항 등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여 노사의 대등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노조법상 노조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비록 규약상 조합원 가입 범위에 포함되어 노조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없음 ◈ 카마스터들이 00자동차 이외의 다른 회사 자동차도 판매하는 등으로 독립사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동차 판매 대리점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있는 이상, 카마스터들에게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 60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41 3.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가. 우리나라의 노조형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총연합단체를 정점으로 산업별 연합단체, 단위 노동조합(기업 또는 초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산업별 연합단체는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고, 총연합단체는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함(노조법 제10조제2항) 나. 단위노동조합 (1) 기업단위 노동조합 기업단위 노동조합(=기업별 노동조합)은 일반적인 단위노동조합 형태로 특정 기업(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직업(종)의 구별없이 개별 기업단위로 조직하는 노동조합을 말함 (2)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산업별 노동조합: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종과 기업을 초월하여 조직(예: 전국금융산업노조, 금속노조, 전국철도노조) ◈ 철도노조의 규약과 활동, 조합원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철도노조가 기업별 노동조합에 해당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한국철도공사’라는 하나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철도 관련 산업 및 업체’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대법원 2016.11.10. 선고 2015도7476 판결). 지역별 노동조합: 일정지역 내의 근로자들이 동일산업 또는 직종 단위로 노동조합을 조직(예: ○○지역일반노조, △△지역제화공노조) - 지역단위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의 특성과 설립취지, 단체교섭 가능 범위, 경제생활 영역, 근로자 분포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되 그 명칭은 조직 범위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행정지도 -- 61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42 (3) 단위노조와 ‘지부・지회’ 구분 단위노동조합은 가입범위에 일정한 차이가 있으나 그 자체로 독립된 단체성을 가진 노동조합이나 - ‘지부・지회’는 원칙적으로 단위노동조합의 산하조직(내부조직)을 의미 ※ (사례) 전국△△노동조합 A기업 지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 B기업 지회 등 - 다만,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지부・지회’는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단체로 활동하는 경우 노동 조합으로 설립신고할 수 있음(노조법 시행령 제7조) 다. 산업별 연합단체 산업별 연합단체는 구성단위가 자연인(사람)이 아닌 노동조합(단체)인 경우로 동종 산업별로 조직된 단위노동조합의 연합조직을 의미 - 따라서 그 구성원인 단위노동조합은 각각 독립된 노동조합의 자격을 가짐 라. 총연합단체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노동 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됨 ※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소속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소정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노조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 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협조・지원 또는 지도할 수 있음(노조법 시행령 제8조제2항) -- 62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43 02 노동조합 변경신고 Ⅰ. 변경신고서 작성 및 신고 1. 작성방법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변경신고서 작성 (변경신고사항 하자) -- 63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44 2. 변경신고 대상 및 사유(노조법 제13조제1항) 가. 명 칭 2 이상의 노동조합이 합병(통합)하거나 하나의 노조가 분할하여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노동조합의 합병・분할이란? ◈ 합병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기존의 노동조합이 소멸 되면서 새로운 노동조합으로 설립되는 ‘신설합병’과 하나의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에게 흡수되어 소멸되는 ‘흡수합병’이 있음 신설합병의 경우 새로운 규약을 제정하여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소멸된 기존의 노동조합은 해산 신고를 해야 함.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합병노조가 노조법 제2조제4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면 노조설립신고증 교부와 무관히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노조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한다는 입장임 ◈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소멸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형태인 신설합병의 경우, 노동 조합법이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합병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점이나 설립신고의 취지 또는 법적 의미 등을 고려하면,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근로자단체가 노동 조합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노동기본권의 향유주체로 인정될 수 있을 때에는 합병이 완료되어 기존 노동조합은 소멸하고, 이와 달리 신고증을 교부 받아야만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근로자단체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일정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함은 물론이다(대법원 2016.12.27. 선고 2011두921 판결). 흡수합병의 경우 흡수하는 노동조합의 규약을 변경하여야 하며, 흡수되는 노동조합은 해산신고를 해야함 ◈ 분할 분할은 기존 노동조합이 소멸하면서 새로운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신설되는 경우(소멸분할 또는 신설분할), 기존 노동조합의 일부가 분리되면서 기존 노동조합과 새로운 노동조합의 2개로 분리되는 경우(존속분할)가 있음 소멸분할(또는 신설분할)의 경우 새롭게 신설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은 설립신고를, 분할로 인해 소멸된 기존 노동조합은 해산신고를 해야 하며, 존속분할의 경우 기존 노동조합에서 분리된 새로운 노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해야 함 ※ 노동조합의 합병・분할은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노조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 64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45 기타 사유로 명칭변경이 있는 경우 ※ 기업별 노조가 노조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별・산업별 등 초기업노조의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 노조법 제28조를 준용하여 해산조치를 하여야 함(p.49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참조)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규약 변경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사업체 이전에 의한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변경 등 다. 대표자의 성명 노동조합 대표자가 선거・불신임 등으로 교체된 경우 ※ 노동조합 대표자의 사퇴 등으로 규약에 의거 대표권한을 행사하는 직무대행 또는 대표자가 연임된 경우는 대표자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음 기타 사유에 의한 대표자 변경 라.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규약으로 소속 연합단체를 변경한 경우 ※ 설립신고 당시에는 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이후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도 변경신고 대상임 ※ 소속 연합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규약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그 의결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충족하여야 함 ◈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된 이상 그에 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의는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의결은 피고 규약 제5조의1 ‘본 조합은 ○○ ○○에 가입한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노조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규약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출석조합원의 53.02%의 찬성에 그쳐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봄이 옳다(서울 고등법원 2012.7.6. 선고 2011나94099 판결). -- 65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46 소속 연합단체를 탈퇴하여 가입한 연합단체가 없게 된 경우 기타 사유에 의해 연합단체를 변경한 경우 ※ 설립신고증이 교부되지 아니한 연합단체로의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이 될 수 없음 3. 첨부서류(노조법 시행규칙 제3조) ①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②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 4. 변경신고 절차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립신고된 사항 중 ①명칭 ②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대표자의 성명 ④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를 제출(노조법 제1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 - 변경신고 관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설립신고 관할 행정관청과 동일 (p.13~15 참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 행정관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게 신고 - 노동조합의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구 소재지 관할 행정 관청과 상호 협조하여 처리 ◈ 노조법 제11조제5호는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규약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조법 제16조제2항에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동조합이 소속된 연합단체를 가입・변경 등의 경우에는 규약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충족하여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1473, 2021.6.8) -- 66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47 Ⅱ. 변경신고서의 처리 1. 심 사 변 경 사 항 확 인 내 용 확 인 방 법 - 명 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대표자의 성명 -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 회의록상의 총회, 대의원회의 적법 개최 여부 ∙ 규 약 ∙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 (노조법 제16조제2항) ∙ 총회・대의원회의 회의록 ∙ 규약 변경, 임원 선거시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 실시여부(노조법 제16조제4항) - 단,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임원이 종사 근로자인지 여부 확인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처 리 심사결과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해 변경신고증을 교부하며, 노동조합 설립・변경신고증 교부 대장에 기록 관리 ※ 변경신고증 교부시 소속된 연합단체가 설립신고증이 교부되지 않은 노동조합일 경우에는 소속 연합단체명을 기재해서는 아니됨 새로운 관할 행정관청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받아 변경 신고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와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노조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67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48 - 관할 행정관청이 변경되는 경우 구소재지를 관할하던 행정관청은 ①노동조합 설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 신고시에 제출된 서류 포함) ②노동단체카드 ③단체협약서 ④기타 해당 노동조합에 관련된 서류를 지체없이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송부(노조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노동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연합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작성・비치된 노동단체카드에 변경신고 사항을 기재 -- 68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49 Ⅲ.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1. 의의 및 유형 가. 의 의 「조직형태의 변경」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노동조합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구성원의 자격과 그 결합방식을 바꾸는 것을 말함 현행법상 조직형태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노동조합이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으나(노조법 제5조제1항, 제16조제1항제8호 및 제2항 단서), - 노동조합의 인적구성 등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조직형태 변경을 인정할 수 있으며, - 실질적 동일성이 부정되는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청산-설립’ 절차를 거쳐야 함 ※ 노조법 제16조제1항제8호는 노동조합이 다른 유형의 노동조합으로 그 형태를 바꾸려고 할 경우 기존 노동조합을 해산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해야 하는 번잡함을 해소하기 위해 1997년 노조법 제정시 신설된 것임 ◈ 기업별 노조가 노조법 제16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별노조・분회 등으로 유효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지역별노조에 가입한 경우, 기존 기업별 노조는 소멸된 것이므로 같은법 제28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노조 해산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 법 제13조의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은 아님(노사관계법제팀-2588, 2007.8.20) ◈ 피고는 ○○정공 주식회사를 퇴사하고 신설된 ○○차량 주식회사로 전직된 ○○정공 주식회사의 종전 근로자들인 원고들을 피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는 내용의 ‘조직형태 유지’ 결의를 하여 이른바 2사 1노조 체제로 운영키로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결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느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조직을 변경하여 그 조합원의 자격을 별도 독립법인의 근로자에게까지 확장하는 것으로서 조합의 인적구성에서 실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5.10. 선고 2000다1649 판결). -- 69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50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은 노조법 제16조제2항에 의거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함 나. 유 형 기업별 노동조합 →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 기업별 노동조합 또는 다른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 위 유형 외에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실제 조합원들이 하나의 사업(장)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 실제 조합원의 범위가 유지되어 실질적 동일성이 있음을 전제로 함 2. 유형별 참고사항 가. 기업별 노조 → 산별노조의 지부・지회 기업별 노조가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것을 결의한 경우에도 해당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 등을 하기 전까지는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보아야 함 -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의 해산신고가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발생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나,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은 소멸되는 것이므로 해산 신고를 하도록 행정지도 - 노동조합에서 자진 해산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관청은 사실관계를 확인 후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을 직권으로 소멸조치 하되, 노동조합과 직권소멸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조합(지부・분회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해산신고토록 안내하거나 직권소멸 방침을 통보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직권소멸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존의 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을 통보하거나 변경 후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가입 인준증을 제출하는 경우 해산신고로 간주하여 소멸처리 -- 70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51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조합원들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할 사안이므로 노조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노조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은 소멸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에 해산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동 해산신고가 조직형태변경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볼 수는 없음(노조 68107-623, 2001.5.29.) 또한,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지부・분회는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의 조직적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계속 효력을 가짐 나. 산별노조의 지부・지회 → 기업별 노조 또는 다른 산별노조의 지부・지회 (1) 절 차 산별노조 지부・분회 등은 산별노조의 내부 조직에 불과하므로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 단, 예외적으로 ①독자적 단체교섭권과 단협체결권까지 보유하여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 ②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독자적인 규약・집행기관)을 갖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직형태변경이 가능(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 71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52 ◈ 지부・지회의 조직형태변경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 96120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1) 산별노조 하부조직의 법적 성격 산별노조 하부조직은 별개의 노동조합이 아니라 산별노조 내부의 조직관리를 위한 기구나 그 조직 체계의 일부인 구성요소임 산별노조의 지회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해당 조직이나 그 조합원의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소속 조합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독립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함으로써 그 조직형태 변경 가능 (2) 독자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없는 지회의 법적 지위 비록 산별노조의 지회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 종전의 산별노조의 지회라는 외형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 대법원은 OO지회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 독립성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판시함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지부・분회는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여야 함 - 그러나, 지부・분회의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규약을 위반하여 ‘임의로’ (임시)총회 등을 개최하여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이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결의에 해당함 -- 72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53 ◈ (사례) 지회의 일부 조합원들이 지회운영규칙상 절차를 위반하여 임의로 특정인을 소집권자로 지정해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 경우 ○○○○지회 조합원들 대다수가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희망하면서 총회 소집을 원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회 운영규칙상 지회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지회장이 위 요청을 거부할 경우 △△노조 위원장에게 지부장으로 하여금 소집권자를 지명하도록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 그들 스스로 소집권자를 지정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노조 위원장이 지부장으로 하여금 소집권자를 지명하도록 승인하는 것도 거부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을 준용하여 행정관청에 소집권자를 지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회 조합원들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들 스스로 소외 2를 소집권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한 후 ○○○○지회의 △△노조 탈퇴 및 지회를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의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총회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다2241 판결). ◈ (사례) 본조의 지회장에 대한 인준취소로 지회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상황에서 지회장이 임의로 지회총회를 개최한 경우 2회에 걸쳐 산업별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분회총회를 소집하도록 지도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에서 규약에 따라 ○○분회의 분회장 인준을 취소하고 직무대리를 위촉한 경우 조합원들이 임의로 임시의장을 선출한 후 ○○분회의 분회총회를 개최하여 조직형태변경 (산업별노조 탈퇴, 단위노동조합 설립)을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분회총회 소집절차상 노동조합의 규약을 위반하였고, 분회총회를 소집할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임시의장으로 분회총회를 진행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노사관계법제팀-1034, 2006.4.13.) 따라서 산별노조의 지부・지회가 조직형태변경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규약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도록 지도하고, - 규약에 따른 총회가 개최되기 어려운 경우 행정관청에 대한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청 등 다른 대안적 절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러한 대안적 절차를 거치도록 지도 - 특히 행정관청은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임의로’ (임시)총회를 개최함에 따라 야기되는 법적문제의 예방을 위해 노조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를 통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권자를 지명받아 조직형태를 변경하도록 행정지도 -- 73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54 다만, 본조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지부・분회의 총회 개최를 승인하지 아니 하는 경우 지부・분회는 권한있는 자가 노조법상 절차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여 효력있는 집단적 결의를 할 수 있음 ◈ (사례) 본조의 총회소집 불승인으로 지부장이 노조법상 절차에 따라 지부총회를 개최한 경우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가 규약 및 운영규정 등 관련규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에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 지부 총회 부의사항이 조직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총회소집요구를 승인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당해 지부의 대표자가 노조법상 제반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부총회를 개최하여 해당 안건을 의결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노사관계법제과-656, 2010.9.3.) (2) 법적 효력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것을 결의한 경우에도 노조법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규약 제정 및 임원을 선출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그 조합원은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함 -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조직형태 변경에 반대한 조합원도 기존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고 별도의 탈퇴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짐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이 조직탈퇴, 조직형태 변경 등을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지부・분회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산하 지부・분회에 대해 임원인준을 취소하는 경우 -- 74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55 - 이로 인해 지부・분회 조합원들이 그 결의에 의하여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면 이는 사업장 단위 조합원의 조직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어 정당하지 않음 ◈ 노동조합 규약 등에서 노조의 사전 승인을 얻어 분회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분회가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소집공고를 함과 동시에 본조에 총회개최 승인을 요청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법정 의결정족수에 따라 유효하게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였다면, 본조가 ‘법개정을 위해 투쟁 중’이라는 이유로 무기한 회의승인을 유보하는 등 분회총회 승인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총회 결의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노동 조합과-3517, 2004.12.21.) ◈ 노동조합이 산하 지회장에 대하여 산업별 노조를 탈퇴하여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하는 반조직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당해 지회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직무권한 정지의 징계 처분을 한 경우, 이는 사실상 사업장 단위에 조직된 지회 조합원들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노사관계법제과-1776, 2009.6.10.) 초기업 노동조합 산하의 지부・분회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한 경우 노조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새로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여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조직변경 전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조직형태 변경의 법리에 따라 초기업 노동조합의 지부・분회장이 노조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된 경우, 지부 총회(대의원회)에서 새로 임원을 선출키로 결의하지 않는 한 잔여임기 동안 기업별 노동조합 대표자로서의 임기는 유지됨 ◈ 산별노조 지부・분회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경우에는 새로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여 행정관청에 기업별 노조 설립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기존 지부장이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부조합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 되었다면, 조직형태변경 전후에 노동조합의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점을 감안할 경우, 지부 총회에서 새로 임원을 선출키로 결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지부장은 잔여임기 동안 기업별 노조 대표자로 활동할 수 있을 것임(노사관계법제과-2427, 2009.8.7., 노동조합과 -1336, 2004.5.19.) -- 75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56 Ⅳ.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 1. 개 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노동조합 현황정기통보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 하여야 함 2. 정기통보 대상(노조법 제13조제2항) 가. 변경된 규약내용(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나. 변경된 임원의 성명(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다.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 3.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 검토 시 확인사항 조합원수: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 ※ 2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구성된 단위노조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연합단체인 경우에는 구성단체별로 작성되었는지 확인 임원현황: 임원은 규약상 임원으로 정해진 자를 기재하였는지 확인 산하조직현황: 단위노조인 경우 산하 지역본부, 지부, 지회, 분회 등을 기재하고, 연합단체인 경우에는 지역본부, 소속 노동단체 등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 규약: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규약을 첨부하여 제출 하였는지 확인 -- 76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57 4. 행정처리 행정관청은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가 1월 31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관할 노동조합에 안내 - 노동조합이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노조법 제96조제2항) 행정관청은 제출된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를 토대로 노동단체카드를 작성하여 2월말까지 고용노동부 본부(노사관계법제과)로 제출(시행규칙 제7조제2항) - 한편, 서면제출된 정기통보서를 반영하여 전산상 관할 노동조합의 노동 단체카드 현행화 ※ 우리부는 각 행정관청이 제출한 정기현황통보서를 근거로 매년 전국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발표하므로 정기현황통보업무의 적기성・정확성 필요 노동단체카드 전산입력시스템 지방자치단체: 시도행정정보시스템(특별시・광역시・도), 새올행정정보시스템 (시・군・자치구・세종특별자치시)의 노동단체카드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누리시스템의 노동단체카드 -- 77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58 03 노동조합 해산 Ⅰ. 해산신고서 처리 1. 해산사유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해산사유가 발생된 경우 해산됨 해산사유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 위 해산사유 중 1~3호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해산하는 경우이고 - 4호는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노동조합을 해산 처리하는 것임 -- 78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59 2. 해산신고서 작성(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가. 해산일자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실제로 발생(존재) 한 날 합병・분할로 노동조합이 소멸한 날 총회(대의원회)에서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해산하기로 정한 날 나. 해산사유 단순히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라고 기재하지 말고 해당사유를 명기 - 예컨대 「규약 제○조에 “○○년 ○월 ○일이 도래하면 노동조합은 해산 한다”라고 되어 있어 동 기일 도래로 인하여 해산됨」 등으로 기재 합병 또는 분할시 합병노동조합 등을 기재 해산결의를 한 경우 총회, 대의원회 구분 기재 다. 첨부서류: 회의록 (노조법 시행규칙 제10조) 3. 해산신고 절차 노동조합이 해산된 때(해산사유 1~3호)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노동조합해산신고서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노조법 제28조제2항, 노조법 시행규칙 제10조) - 노동조합 해산업무 관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설립신고 관할 행정관청과 동일(p.13~15 참고) -- 79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60 4. 행정처리 노조법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해산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산신고 관련 서류를 검토 - 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의로 해산하는 경우 총회(대의원회) 소집, 의결 정족수(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의결 등) 등 검토 - 해산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산신고 사실을 관할노동위원회와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노조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하고, 노동조합관리대장 및 노동단체카드 정리 -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산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 내용을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종결 처리 -- 80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61 Ⅱ. 휴면노조의 직권해산 처리 1. 대 상 단체협약 체결, 총회개최 등 외견상 조합활동이 1년 이상 중단된 노동조합 노동조합 활동유무에 대한 진정 등 민원이 제기된 경우 등 2. 요 건(노조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휴면노조를 직권해산하려면 아래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노동조합으로서의 임원이 없을 것 - 임원이 일시 유고된 것은 임원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81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62 ②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였을 것 -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①계속 하여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②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노조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3. 절 차 노동조합활동 유무에 대한 확인(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시점 당시 해산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 - 임원의 성명, 임기 등 확인 - 과거 1년간의 조합비 징수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지출관계장부와 증빙서 등을 조사 - 필요한 경우 회사의 협조를 받아 노조활동 유무 확인 위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사결과(의견)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유에 관하여 의결을 요청하고 - 동 사유에 관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노동단체 카드 및 노동조합관리대장 등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체의 사용자(사용자단체)에 통보 4. 해산시기 해산사유가 정당하다는 관할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 해당 노동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봄(노조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 82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63 Ⅲ. 노동조합 해산과 관련한 행정처리 참고사항 1. 해산사유 발생이후 조합활동 재개시 업무 처리 휴면노조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노조가 조합활동을 재개, 임시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는 경우 - 먼저 노동위원회에 해산사유의 존재에 관한 의결을 요청하여 그 판단을 구하고, 의결이 있을 때까지는 소집권자 지명 등의 처리를 유보 - 노동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소집권자의 지명여부를 결정하거나 해산처리 ∙ 해산사유가 존재한다고 의결한 경우: 해산처리 ∙ 해산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경우: 소집권자 지명여부 결정 2. 조합원이 없거나 사업체의 실체가 없는 경우의 행정처리 조합원 퇴직 등의 사유로 사실상 조합원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존재 유무에 관한 확인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소멸처리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져 실제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이 없는 경우 그 사업(장)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직권으로 소멸처리 -- 83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64 04 노동조합의 운영 Ⅰ. 운영상황의 공개 1. 노동조합의 서류비치 가. 비치서류 노동조합은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함(노조법 제14조제1항, 시행규칙 제8조) ① 조합원 명부(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명칭) ② 규약 ③ 임원의 성명・주소록 ④ 회의록 ⑤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예산서,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노동조합은 위 서류 이외에도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 운영에 관련되는 규정이나 서류를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84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65 나. 보존기간 위 서류 중 ④~⑤의 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 하여야 함(노조법 제14조제2항) 다. 의무 위반시 제재 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단 등 서류 비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서류의 보존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관청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노조법 제96조제1항) 2. 노동조합의 재정투명성 확보 가. 개 요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자주적 결사체로서 대외적으로는 사용자로부터 자주성을 유지하고, - 대내적으로는 조합원에 대한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임 특히,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반영되어야 함 또한, 노동조합은 하나의 조직체로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필수적 이며, 그 주된 재원은 조합비이고 부수적으로 여타 사업을 통해 충당될 수 밖에 없으므로 - 노동조합의 재정의 집행・운영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투명하게 관리 되어야 함 이를 위해 노조법에서는 회계감사 결과 및 운영상황에 대한 조합원의 열람권, 행정관청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명시 -- 85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66 -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동조합 집행부의 회계부정 비리가 발생하고, 조합원의 관련 서류의 공개거부 등을 둘러싼 진정 등 갈등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노동조합 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민주적 운영은 노・노 갈등을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화합과 연대를 강화시켜 노동조합 본래의 목적에 부응함은 물론 노사관계 안정에도 도움을 줌 따라서 노사관계 관련 지도시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 등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노조법상 관련 규정 규약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노조법 제11조) -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11조에 따라 규약에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제9호)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함 서류 작성 및 비치 의무(노조법 제14조) - 노동조합은 그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 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하며, “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함 ※ 재정장부와 서류(노조법 시행규칙 제8조): 예산서,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 이를 위반하여 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노조법 제96조제1항) 총회(대의원회)에서의 의사결정(노조법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 노동조합은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은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86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67 회계감사(노조법 제25조) - 노동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재정은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함 - 이에 따라 노동조합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최소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회계감사 대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상황 등 - 또한,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운영상황의 공개(노조법 제26조) -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소속 노동조합의 재정상황을 포함한 운영상황에 대해 알권리가 있음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해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함 - 운영상황에는 조합 재산에 관한 자료에 한정하지 않고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조합원 명부도 포함 되는 것으로 해석됨 - 조합원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에는 복사할 권리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규약 등에 복사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 87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68 ◈ 노조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은 서류의 ‘비치’, ‘보존’만을 규정하고 ‘열람’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노조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의 유지와 활동을 위해서 노조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데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보존하고 있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 (중략) ‘등사’는 ‘등사기 등을 이용하여 원본에서 베껴 옮김’을 의미하므로, 등사 청구는 등본을 외부로 가져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것인데, 노조법에서 조합원들에게 노조의 재정에 대한 장부, 서류의 등본을 만들어 이를 외부로 반출할 권리까지 보장되어 있다고 볼만한 규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동 자료가 외부로 반출될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노조의 재정에 대한 장부와 서류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그에 따라 노조의 자주적인 운영이나 전체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노조법의 관련 규정들만으로 조합원들에게 노조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에 대한 등사청구권이 부여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규약에 조합원들의 등사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노동조합은 경리장부, 직무수당, 제수당, 사무장 인건비의 지출에 관한 근거서류와 증빙서류, 기밀비, 회의비, 교류비, 대내경조비, 비품비, 사무잡비, 여비교통비, 조직사업비, 조합원 복지비, 통신비, 신문도서비, 정기대의원회의비, 임시대의원회의비의 지출에 관한 지출전표, 지출결의서와 증빙서류를 열람하게 할 의무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16.10.14. 선고 2015나2054842 판결, 대법원 기각 확정). ◈ 노조대표자가 대의원대회에서 감사결과 내지 결산결과를 공개하더라도 개별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그 조합원에게도 공개할 의무가 있다(서울고등법원 1995.10.7. 선고 95나10015 판결, 대법원 1996.3.12. 선고 95다51403 판결 확정). ◈ 조합원들이 회계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경우 노조 대표자는 이를 열람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노조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을 불허할 경우 조합원들은 관할 행정관청에 관련 정보의 공개요구나 열람의무 이행을 노조에 요구토록하는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관할 행정관청은 우선적으로 회계자료를 조합원들에게 열람시키도록 노조를 지도하되, 불응할 경우 노조법 제27조에 의거 노조로부터 회계자료를 제출받은 후 정보공개법에 따라 해당 조합원들에게 열람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임. 또한,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한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도 소멸된다 할 것인 바, 회계자료 열람권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권리이므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까지 노동조합이 이러한 열람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과거에 소속된 적이 있는 노동조합에 대해 회계자료의 열람・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노동조합 탈퇴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430, 2010.12.7.) -- 88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69 다. 노동조합 자율 통제 (1) 규약에 명시적으로 규정(권장사항) 노동조합의 운영은 행정관청 등 외부의 개입 없이 노동조합 내부 기구 또는 조합원에 의해 자율적으로 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규약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노동조합 내부 민주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감사원, 회계감사 실시, 외부감사제도, 일정 금액 이상 지출시 승인절차, 회계감사결과 공개 등의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회계감사원의 독립성 확보 노조법에는 회계감사원 자격, 임기, 선임방법, 권한과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회계 감사는 임원의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견제 장치임을 고려할 때 임원에 대한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회계감사원의 자격은 가급적 회계감사와 관련된 자격을 갖추는 등 전문성을 가진 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세한 자격기준은 노동 조합이 스스로 정할 필요 회계감사원의 임기 또는 임기개시시기 등을 임원과 달리하거나, 임원 선출방법에 준하여 선출하는 등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 노동조합 규모가 큰 경우 1명의 회계감사원으로는 효율적인 회계감사가 어려우므로 조합원 수나 회계규모가 큰 경우에는 다수의 회계감사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함 회계감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려면 회계감사원에게 노동조합 회계자료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간부에게 회계감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89 of 624 -- 2022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70 - 회계감사에게는 회계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 일본: 회계보고는 조합원에 의하여 위촉된 직업적인 자격이 있는 회계감사원이 확인해주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함(노조법 제5조제2항제7호) - 직업적인 자격이 있는 회계감사원이란 공인회계사, 감사법인 및 신탁회사를 의미하며, 조합전임자 및 조합회계 담당 책임자는 제외되며 - 회계감사는 조합원에 의해 위촉되므로 총회의 결의 등에 따라 선출됨(노조법 제5조 제2항제7호) 독일: 법적 규제는 없으나 노조규약으로 회계감사가 어느 정도 직업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것을 규정하는 사례가 많음 - 법적 규제는 없으나 임원과 마찬가지로 조합원의 선거에 의해 선출됨 - 대부분의 노동조합 규약은 복수의 위원으로 규정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영국: 일정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는 회사법상 기업의 회계감사로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명해야 함(노조법 제34조) - 노동조합의 간부, 노동조합에 의해 고용된 자 및 이들의 동업자나 고용인 등 이해관계인 들은 회계감사로서 활동하지 못함 - 회계감사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규정을 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회계감사를 해임하지 못하도록 규정(노조법 제35조) 프랑스: 감사위원회는 노동조합 조직 내에서 다른 직책을 맡지 않는 동료들로 구성되며, 회계관리수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후보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것을 권고 (3) 회계감사 주기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회계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노조법 제25조) -- 90 of 624 -- 제1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71 (4) 기타 검토사항 노동조합 회계감사의 민주성・투명성 보장,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원 또는 대의원 요구에 의한 회계감사 실시, 외부감사 등 제도화, 일정 금액 이상 지출시 노조 내부 의사결정기관 승인,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등의 제도를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행정관청에 의한 통제 노동조합 결의・처분 등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노조법 제21조제2항) - 노동조합은 규약과 총회(대의원회)에서의 다수결 원칙 등에 따라 결의나 처분을 하는 등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함 - 행정관청은 회계・재정집행 등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다만,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어야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규약에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행정관

관련 판례 · 인용 관계

본문 인용을 분석해 우리 코퍼스 내 판례를 연결한 것입니다.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