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소득(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기간제법」에서 준용하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과는 다른 개념임을 알려드립니다. -- 301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284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 질의 ④에 대하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은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기간제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사용기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에는 계속근로한 기간의 합)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상기 공고 금액보다 높은 경우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며, - 이때,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소득’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2020.1.1. 입사한 기간제근로자가 2022.1.1.부터 1년 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022.1.1.~2022.12.31.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의 사용기간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5호의 근로소득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인 2023.1.1.에 2020.1.1.~2021.12.31. 기간 동안 발생한 연평균 근로소득이 공고 금액보다 높은 경우, 해당 기간(2020.1.1.~2021.12.31.)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한편, 연평균 근로소득이 공고 금액보다 높은 2년에 대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며, 그 이후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2년 단위로 새로이 판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571, 2024.07.11.) -- 302 of 409 -- 8. 제4조제1항제6호, 시행령 제3조제3항 285 8-4. 초단시간 근로자, 선수・체육지도자 185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 질의 당사 근로자는 2011년부터 10주 계약, 3주 공백기간, 10주 계약, 3주 공백기간의 근무형태를 반복해오고 있으며, 원칙적인 소정근로시간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백기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함). 「기간제법」 적용 관련해서, - (갑설) 질의상 근로자의 경우 첫 10주차에 대한 계산 이후 공백기간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되는 주가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법 시행령」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의견 - (을설) 질의상 근로자의 경우 첫 10주차에 대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되는 주를 계산한 이후, 두 번째 10주차에 대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되는 주를 계산하여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법 시행령」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의견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 특히,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를 통하여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여부로 판단하므로, -- 303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286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 질의 내용과 같이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였다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499, 2020.11.18.) 186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여부 질의 [ 관련 현황 ] ◦ 대상자 : 계약직 기술7급 이○○(33세) ◦ 채용 당시 공고 내용- 담당업무 : 수영장관리 및 지도, 안전근무 ◦ 대상자 취득자격 :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2급, 수상구조사 ◦ 계약기간: 2018.5.1. ~ 2020.4.30. (2년) ◦ 업무분장상 수행업무, 수영장 프로그램 운영, 안내데스크 지원 및 회원관리, 수영장 민원 및 안전관리, 수영강사 부재 시 대체강습, 특별강습(재능기부 등) (질의 ①)상기 대상자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스포츠지도사로 보아 계약직으로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질의 ②) 이와 유사한 사례로,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테니스 강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 중인데, 주된 업무는 테니스 강습이고 부수적으로 테니스장 시설(코트, 화장실, 주차장 등) 환경정비 및 회원 상담 등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기간제법」 2년 사용기간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회신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는 기간제근로자가 “「국민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304 of 409 -- 8. 제4조제1항제6호, 시행령 제3조제3항 287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는 체육지도자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 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는 스포츠지도사를 “1급・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및 1급・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내용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의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소지하고 학교・직장・지역사회 등에서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 귀 질의의 근로자는 생활스포츠지도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 여부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되며, -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 여부는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주된 업무’가 체육지도자 업무인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649, 2020.03.18.) 187 스포츠, 레크레이션 종사자(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 420)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스포츠, 레크레이션 종사자(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 420)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포함되는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 305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288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는 기간제근로자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는 체육지도자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스포츠지도사), 제9조의2(건강운동관리사), 제9조의3(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제9조의4(유소년스포츠지도사), 제9조의5(노인스포츠지도사)는 개별 자격별 세부적 구분과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바,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의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소지하고 학교・직장・지역사회 등에서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귀 질의상 한국고용직업분류(2018)에 따른 소분류 “420 스포츠・레크레이션 종사자”에 해당하는지와는 별개로,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소지하고 학교・직장・지역사회 등에서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59, 2021.01.11.) -- 306 of 409 -- 8. 제4조제1항제6호, 시행령 제3조제3항 289 188 수영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수영안전교육관(체육관) 교육운영팀장이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수영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A대학교 수영안전교육관(체육관) 교육운영팀장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해당 근로자는 수강생을 직접 지도하지는 않으나, 체육관 강사관리 및 강습 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수행하며, 본 기관에서는 강사와 강습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최상위의 체육업무 종사자로 볼 수 있어 2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항으로 판단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는 기간제근로자가 “「국민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는 체육지도자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 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는 스포츠지도사를 “1급・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및 1급・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내용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의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소지하고 학교・직장・지역사회 등에서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 귀 질의의 근로자가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체육지도자 업무 종사 여부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되며, -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체육지도자의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국민체육진흥법」 소관 부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451, 2021.06.23.) -- 307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290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189 선수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계약기간 도중 선수 자격 상실 시 계약 갱신할 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질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선수로서 2020.1.1.부터 1년 단위 기간제근로자로 3년째 계약을 연장하여 근무하던 근로자가 2023.7. 징계 사유로 인하여 체육선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계약 갱신 시점인 2024.1.1.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무기계약 간주 시점은 언제인지 - 선수 등록은 매년 이루어지며, 징계 사유에 따라 선수 자격(등록)이 일정 기간 또는 영구 박탈됨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 같은 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라 함은 “경기단체(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에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징계 등의 사유로 선수 등록이 해제된 경우라면, 해제 시점부터 경기단체에 다시 등록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 징계 사유에 따른 선수 자격정지 기간이 해제된 후, 경기단체에 재등록되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로서 선수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면 재등록 후 근무기간은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929, 2023.07.27.) -- 308 of 409 -- 8. 제4조제1항제6호, 시행령 제3조제3항 291 8-5. 연구기관 190 박사・석사 학위 소지자가 연구과제(4년)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질의 기관은 A청 소속 A교육원 A연구센터로서, 국가R&D연구과제(4년)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목적으로 박사, 석사 학위 소지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매 1년마다 재계약 하고 있음 - (질의 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2년 초과 사용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②) 그리고 법률 제4조제1항의 단서 제6호, 시행령 제3조제3항의 단서 제8호의 가.에 따라, 2년 초과 사용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③) 만약 상기 2건의 질의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석사’는 제외하고, ‘박사’학위 소지자만 2년 초과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의 ①에 대하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 위수탁사업의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재수탁여부가 불확정적이어서 사업의 지속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귀 기관이 수행하는 국가R&D 연구과제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이 객관적 종기를 정한 한시적 사업인지 여부, 위탁사업인 경우 재수탁이 불확정적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309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292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 질의 ②에 대하여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로서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가.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 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가목의 국공립연구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 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A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는 A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A청장 소속으로 A교육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에서는 ○○에서의 △△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분석・장비개발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A교육원장 소속으로 A연구센터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A연구센터 운영규칙」에서는 그 조직・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담당 임무로서 ① A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기획 평가관리, ② ○○에서의 재난 대비・대응 및 구조・구난에 관한 연구, ③ ○○경비・해상교통관제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등을 규정하는 바, 이를 종합할 때 특정 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공립 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A연구센터 내의 박사・석사 학위소지자가 국가R&D연구과제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연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 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며, - 해당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직접 연구업무에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단순 보고서 편집 등 행정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기간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③에 대하여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석사 학위 소지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이때 박사 학위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직무내용, 전문성 및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해당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를 채용의 전제조건으로 -- 310 of 409 -- 8. 제4조제1항제6호, 시행령 제3조제3항 293 하였거나 또는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박사 학위 전공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박사 학위 근로자의 채용조건, 박사 학위 근로자의 전공, 국가R&D 연구과제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박사 학위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670, 2019.04.01.) 191 A검역본부가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A검역본부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가목의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가목에 의거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공립연구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한 기관”을 의미하므로, - 해당 기관의 설치 목적, 사업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 전문적인 연구업무가 주된 목적인지,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 체계를 갖추어 설립된 기관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여 할 것입니다. 귀 기관은 대통령령인 「B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해 B부의 소속기관으로서, 관장하는 업무는 ‘① 수출입 동물・축산물 및 사료의 검역, ② 가축・가금의 질병에 관한 방역 및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 ③ 소 및 쇠고기 이력에 관한 조사 및 이력관리, ④ 동물용 의약품 등의 검사 및 평가, ⑤ 동물의 보호・관리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시행, ⑥ 수출입식물의 검역, ⑦ 국내식물의 검역, ⑧ ①∼⑦까지의 사무에 필요한 시험・조사 및 연구’ 사무이며, -- 311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294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 귀 기관의 하부조직으로는 동물질병관리부, 식물검역부, 동식물위생연구부 등 3개 부가 있고, 「B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한 사무분장 내용을 보면 실험・조사 및 연구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부서는 동식물위생연구부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귀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업무는 위 ①~⑦까지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연구 자체만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해 기관의 일부 부서에서 상기 업무에 필요한 시험・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전문적인 연구업무보다 검역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간제법」상 국공립연구기관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715, 2019.04.03.) 192 공공기관인 대학병원의 부설연구기관인 임상연구소 연구를 위해 간호사 채용 시 진료는 전혀 하지 않고 연구업무만 관여한다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대학병원의 부설연구기관인 임상연구소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교수들의 연구업무를 위해 간호사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 - 그 근로자가 진료 업무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임상연구소에서 오직 교수들의 연구업무에만 관여하고 있다면 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르면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추고 설립된 기관으로, 이에 대하여는 기관의 설치목적, 사업내용, 조직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554, ’13.4.1.) -- 312 of 409 -- 8. 제4조제1항제6호, 시행령 제3조제3항 295 - 한편,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등이라 함은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연구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연구업무의 기초가 되는 실험・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행정・전산・사무지원 등과 같이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연구인력이 아니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1947, ’13.10.8.)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귀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국립대학병원의 부설기관인 임상연구소로서, 전문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추고 설립된 기관이며, - 해당 임상연구소에서 종사하는 간호사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281, 2019.06.18.) 193 「방송통신발전법」 제34조에 의거해 설립된 법인이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질의 (질의 ①) 「방송통신발전법」 제34조에 의거하여 A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기간제법」상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에 해당되는지 (질의 ②) 해당 회사에서 전문연구를 하는 근로자들은 주로 자율자동차, 인공지능에 관한 시험규격개발, 시험방법론 등의 연구업무, 해외기구 주요선진국 표준화 ICT 산업 동향분석 등의 연구업무, 소프트웨어 시험수행, 결과서 작성업무, 국가연구개발과제 방법론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업무가 연구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질의 ③) 위 회사가 「기간제법」 예외의 연구기관으로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연구업무를 담당한다면 근로자들과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예를 들어 5년 계약 후 계약종료 또는 3년 계약 후 3년 계약 총 6년 계약 후 계약 종료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 313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296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각 목에 따른 “연구기관”은 “전문적으로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관의 설치목적, 사업내용, 조직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①과 관련하여, - 귀 법인의 정관 제1조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방송통신발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정관 제2조에 따르면 그 목적 중의 하나로 ‘국내외 정보통신분야의 최신 기술, 표준 및 시험인증에 관한 각종 정보의 수집・조사・연구’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 - 정관 제4조에 따르면 법인의 사업내용으로 ‘정보통신 관련 기술, 표준 및 시험인증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정보통신 관련 국제기구 연구체제 및 국내연구단의 구성과 운영’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 귀 법인은 ’19년 6월 기준으로 ‘2부(경영기획본부, 표준화본부) 2연구소(정보통신시험인증연구소, 소프트웨어시험인증연구소) 1아카데미(TTA아카데미) 1실(감사실)’의 체계로 구성되어 총 385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으며, 그 중 263명(68.3%)이 연구소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 - 귀 재단의 19년 예산현황을 살펴볼 때, 총 예산 약 860억원 중 연구과제 수입이 493억으로 약 57%에 달한다는 점, -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국가기관 등 연구소’로서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되어 전문연구요원을 배정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귀 기관은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사목에 따른 연구기관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②와 관련하여, 연구업무에 종사한다고 함은 ‘해당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 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 질의상 ‘자율자동차, 인공지능에 관한 시험규격 개발, 시험방법론 등의 연구업무, 해외기구 주요 선진국 표준화 ICT 산업 동향분석 등의 연구업무, 소프트웨어 시험수행, 결과서 작성 업무, 국가연구개발과제 방법론개발’의 업무는 연구업무로 사료되므로, 해당 업무에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314 of 409 -- 8. 제4조제1항제6호, 시행령 제3조제3항 297 - 다만, 연구원이라 하더라도 보고서 작성 및 편집, 행정지원 등 연구분야에 대한 연구인력이 아니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려워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③과 관련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내에서 ‘연구업무를 직접 수행 또는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506, 2019.07.18.) 194 대학 산학협력단 내 부설 연구기관이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질의 대학 산학협력단 내 부설연구기관 소속 근로자들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바목의 근로자에 해당되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 질의자는 본 질의와 관련하여 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각 목에 따른 “연구기관”은 “전문적으로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관의 설치목적, 사업내용, 조직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바목은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연구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 “부설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정의・인정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이는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일정한 규모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기업 또는 대학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315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298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 질의 배경 ] ◦ 본 기관은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서, 현재 산학협력단의 연구지원인력은 하나의 연구과제와 매칭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해당 프로젝트(연구과제)의 완성을 위해 연구지원인력을 채용하고 있음 ◦ 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를 직접비에서 계상 가능하며, 여러 연구과제에서 합쳐서 지급도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음 ◦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하나의 프로젝트 기반 채용을 통해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던 내부 정책이 유지되기 어려워지게 되었음 ◦ 연구과제의 특수성상 인건비의 재원이 일정하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과제 중단, 종료 등의 사유로 재원의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구과제를 기반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 위와 같이 여러 연구과제에서 인건비를 수령하게 되는 경우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하여 채용된 인력이라고 보기 어려워질 염려가 있음 한편, 연구업무에 종사한다고 함은 ‘해당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 연구원이라 하더라도 보고서 작성・편집, 행정지원 등 연구분야에 대한 연구인력이 아니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려워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697, 2019.08.14.) 195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질의 (질의 ①)본 산학협력단이 기간제한 예외조항상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현재 산학협력단에서는 대학교원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협약부터 정산보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연구직 근로자가 전체근로자의 90% 이상을 차지함 - 산학협력단의 대부분의 업무가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 있는 업무이고 근로자의 절대 다수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며, 취업규칙상 본부직원과 연구직원이 구분되어 있고 수행업무도 구분되어 있음 - 또한 연구 인력의 경우 학교의 교수(연구책임자)의 연구실에서 연구책임자의 관리감독 하에 학교에 조성되어 있는 전문적 연구 환경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함 -- 316 of 409 -- 8. 제4조제1항제6호, 시행령 제3조제3항 299 -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실질적으로 연구업무종사자가 대부분임에도 연구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음 (질의 ②) 연구과제 정산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인력을 기간제한 예외조항상 연구업무 종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르면 직접비 중 인건비에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음. - 그러나, 이전 고용노동부 신문고 답변에 따르면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연구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연구 지원인력이 아니라는 2010년의 행정해석을 근거로 연구보조원(연구지원인력)은 연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음 - 연구지원인력은 실제 연구현장에서 연구과제 정산, 연구과제 수행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도움을 주고 있음 - 실제 연구 직접비에서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해당 업무가 연구를 수행하고 완성하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업무이기 때문일 것임 - 즉, 연구지원인력(연구보조원)에 대해서 연구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인원으로 해석해야 타당한 것이 아닌지 질의함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각 목에 따른 “연구기관”은 “전문적으로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으로 보아야 하고(고용차별개선과-1596, 2015.8.31. 등),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관의 설치목적, 사업내용, 조직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①과 관련하여 - 귀 법인의 경우 정관 제1조에 따르면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A대학교의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대학과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 정관 제4조에 따르면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행하는 업무는 ‘산학협력 관련업무’, ‘지적재산권 관리업무’,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업무’, ‘기술지주회사 설립 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포함하고 있고, -- 317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300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 귀 법인의 홈페이지의 조직도 내용에 따르면 2개 센터(연구전략센터, 산학운영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연구전략센터는 5개팀(감사팀, R&D전략팀, 연구시스템관리팀, 인사운영팀, 회계팀), 산학운영센터는 6개팀(과제1팀, 과제2팀, 과제3팀, 과제4팀, 과제지원팀, 지식재산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전체적인 인력은 2019.8.14. 기준으로 총 821명이며, 이중 본부직은 74명(정규직 직원 61명, 계약직 직원 9명, 아르바이트 4명), 연구직은 747명(연구교수 166명, 연구원 509명, 과제계약직원 72명)입니다. - 귀 법인이 제출한 인력현황 자료 이외에 연구기관임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사업수행내용 등)가 없는 점, 귀 법인의 설립 근거 법령과 정관, 조직도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으로는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귀 기관을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연구기관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귀 법인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 중 연구업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인 자체의 주된 설립목적이 전문적인 연구업무가 아닌 경우라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8호에 따른 연구기관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질의 ②와 관련하여, 연구업무 종사자를 2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해당 규정은, 연구경험에 계속성이 필요함에도 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연구의 단절이 초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 연구업무에 종사한다고 함은 ‘해당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이에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연구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연구업무의 기초가 되는 실험・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이라면, 연구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으나, - 행정, 전산, 사무지원 등 연구분야에 대한 연구인력이 아니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려워(고용차별개선과-1947, 2013.10.8. 등 참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귀 질의의 배경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를 말합니다. -- 318 of 409 -- 8. 제4조제1항제6호, 시행령 제3조제3항 301 귀 기관에서 연구과제 또는 사업을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용역)받아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기간 만료 시 해당 연구 또는 사업의 재수행 여부가 불확정적이라면, - 일반적으로 위탁(용역)계약기간은 “특정한 사업 또는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연구(또는 사업)의 완성을 목적으로 해당 완료기간에 맞추어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정 책과-1403, 2013.7.16. 등 참조). - 다만, 상시・지속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한 후 계약기간 중에 각 다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연구 등)에 배치・업무 분장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036, 2019.10.02.) 196 A연구원의 연구기술직이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 관련 현황 ] ◦ A연구원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1년에 설립된 연구기관임 ※ 동 연구원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1호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으로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 규정한 연구기관에 해당 - 자연의 본질을 탐구하는 기초과학연구에 집중하여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다학제적 공동・융합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B시 소재의 본원 및 과학기술 특화대학 등에 총 28개의 연구단을 운영 중 - 한편, 연구단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연구단장이 인력을 직접 선발・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인건비 포함)이 분리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임 ◦ 동 연구원은 「연구단 연구기술직 운영지침」에 따라 “단일 연구단 연구그룹의 연구에 직접 참여하여 실험, 측정, 검사, 데이터분석 등 연구단 고유의 연구에 필요한 기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기술직을 채용하고 있으나, - 연구그룹별 연구주제에 특화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 특성상 특정 연구단의 운영이 종료될 경우 연구단 내 인력이 타 연구단에 소속되어 근로관계를 계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 연구원은 연구단의 존속과 연구과제의 계속 수행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연구직 및 연구기술직의 고용안정과 연구과제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이들을 2년 단위의 기간제근로자로 임용하고 가능한 반복 갱신하는 방식으로 인력 운영을 하고자 함 -- 319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302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질의 ①) A연구원의 연구기술직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이라 한다)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질의 ②) 연구단 종료가 연구단 내 인력에 대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회신 〔 질의 ① 관련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다목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과, - 동 연구원의 설치근거인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1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등을 고려할 때, 동 연구원은 「기간제법 시행령」상 특정연구기관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한다고 함은 ‘해당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 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 동 연구원의 「연구단 연구기술직 운영지침」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연구기술직은 “연구단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단일 연구단 연구그룹의 연구에 직접 참여하여 실험, 측정, 검사, 데이터분석 연구단에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모사 등 연구단 고유의 연구에 필요한 기술업무를 수행하며, 소속 연구단 연구그룹의 종료 또는 고용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계약이 종료되는 자”라는 점, - 구체적 업무의 내용이 “인공수정을 비롯한 동물자원관리, 레이저시스템 운영, 실험동물 유전자 분석 지원, 데이터 엔지니어링, 실험용 쥐 사육 등”인 점 - 연구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지원 업무는 별도로 채용 배치한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구체적 사실관계가 귀 질의에 서술된 내용과 일치한다면,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와 달리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보고서 작성・편집, 행정지원 등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연구인력이 아니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20 of 409 -- 8. 제4조제1항제6호, 시행령 제3조제3항 303 〔 질의 ② 관련 〕 기간제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근로자의 사망, 정년 등과 같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대법원 ’95.3.24. 선고, 94다42082 판결 등)이므로,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한다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법원은 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며 -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5374 판결 등). 또한, 합리적 이유의 유무의 판단과 관련하여 법원은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보고 있는바(대법원 2017.10.12.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 연구단 종료가 연구단 내 인력에 대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505, 2020.03.02.) -- 321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304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197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기준 등 질의 (질의 ①) ‘연구보조원Ⅱ’를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에 따른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종전에는 직접비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참여연구원(보조연구원 포함)’에 한하였음. 이에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에 의거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 분류하여 「기간제법」 예외 사유로 판단하였음 -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연구보조원Ⅱ’를 신설할 경우, 종전과 같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에 의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②) ‘연구보조원Ⅱ’가 종기가 다른 다수의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및 ‘정부 가이드라인’상 ‘사업기간의 완료가 정해진 업무’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표준매뉴얼에 따라 ‘연구보조원Ⅱ’가 다수의 연구과제(1년, 3년, 5년 과제)를 동시에 담당하게 되었을 때, 각 연구과제별로 계약을 하고, 각 과제의 연구 관리업무(연구비 회계, 정산)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상 ‘사업기간의 완료가 정해진 업무’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의 ① 관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로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구업무 종사자를 2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해당 규정은, 연구 경험에 계속성이 필요함에도 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연구의 단절이 초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 연구업무에 종사한다고 함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322 of 409 -- 8. 제4조제1항제6호, 시행령 제3조제3항 305 귀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기관의 특정 인력이 연구업무에 종사하는지는 담당 업무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연구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연구업무의 기초가 되는 실험・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이라면 연구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 행정, 전산, 사무지원 등 연구분야에 대한 연구인력이 아니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1947, 2013.10.8. 등 참조). 〔 질의 ② 관련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2007.7.26. 비정규직대책팀-3018 등 참조). - 한편, 기간제근로자가 프로젝트를 중복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프로젝트가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였고, 기간제근로자는 당해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전속적으로 고용되어 있으며, 근로기간을 해당 프로젝트의 완성 시점까지로 정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고용차별개선과-475, 2012.3.9.). 귀 기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기관 으로 선정되어 그 수행을 위해 연구보조원을 채용함에 있어 -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 ( 용역 ) 받은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 기간 만료 시 해당 연구과제의 재수행 여부가 불확정적인 등 해당 연구사업의 한시적 성격이 명백하다면, - 위탁(용역)계약기간을 “특정한 사업 또는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복수의 연구과제의 완성을 목적으로 해당 연구과제의 완료기간에 맞추어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상시・지속적으로 연구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한 후 계약기간 중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연구 등)에 배치・업무 분장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323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306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정하되, * (상시・지속적 업무)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 사업의 완료기간이 명확한 프로젝트형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은 일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정규직 전환 대상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다만, 프로젝트형 연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사실상 상시 연구인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122, 2020.05.22.) 198 도 산하 연구기관에 근로하는 연구원이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도 산하 연구기관에서 기간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계약기간(2년 미만) 종료로 인해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는 2년 이상 채용 시 공무직 전환대상이어서 재계약이 어렵다는 입장임 - 상기 사안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답변을 구하고자 함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내지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로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예외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해당 근로자의 근무기관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각 목의 연구기관 중 하나이어야 하며, ② 해당 근로자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 324 of 409 -- 8. 제4조제1항제6호, 시행령 제3조제3항 307 - 여기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하며, 기관의 설치근거, 정관 등에 따른 설치목적, 조직체계, 사업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본 질의상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민원인의 경우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위 기준을 참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연구기관 연구인력에 대하여, -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는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지와 관계 없이 상시・지속* 적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분류하며, 각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규직 전환범위, 방식 등을 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지속 업무: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 일정기간 프로젝트형 연구사업에 참여 연구인력은 일시적 업무로서 전환 예외에 해당 (고용차별개선과-1589, 2020.07.24.) 199 A연구원이 채용하여 자치구에 파견 근무 중인 계약직 연구원이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는지 질의 (질의 ①) A연구원이 채용하여 자치구에 파견 근무 중인 계약직 연구원의 근로관계가 「기간제법」 및 동법 시행령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질의 ②)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현재 근로 중인 연구원들이 계속 고용을 주장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는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325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308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계약직 연구원에 대한 귀 질의의 내용에 따라, 먼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와 관련하여 - 상기 조항에는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가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2007.7.26. 비정규직 대책팀-3018 등 참조). 귀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A연구원은 자치구 B연구단의 설치 및 연구에 관한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한시조직으로 ‘B연구지원센터’를 일정 기간(’19.2.1.~’21.12.31.)에만 운영 중인바, - 소속 계약직 연구원이 B연구지원센터의 담당 업무(B연구단 필요인력 일부에 대한 채용・파견・ 관리 등 지원, 자치구 연구주제 발굴 협력 및 연구진행 자문, B연구단 역할개발, 역량 제고,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등)를 그 완성에 필요한 기간까지 수행하기로 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귀 질의상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와 관련하여 - 상기 조항에는 ① 해당 근로자의 근무 기관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각 목의 연구기관 중 하나에 해당하고, ② 해당 근로자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질의하신 경우가 상기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 계약직 연구원들이 소속된 B연구지원센터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A연구원 내부에, 그 직제규정 제11조 등에 따라 설치된 임시조직인 점은 인정되므로 - 계약직 연구원들이 자치구 및 A연구원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 ‘B연구단 필요인력 일부에 대한 채용・파견・관리’ 등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업무가 아닌 행정, 전산, 사무지원 등의 업무를 주된 업무로서 수행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048, 2020.09.14.) -- 326 of 409 -- 8. 제4조제1항제6호, 시행령 제3조제3항 309 200 공공기관인 대학병원의 부설연구기관인 임상시험센터에서 연구업무를 위해 간호사 자격의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질의 (질의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대학병원의 부설 연구기관인 임상시험 센터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교수들의 연구업무를 위하여 간호사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 그 연구간호사는 진료 업무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임상시험센터에서 오직 교수들의 연구업무에만 관여하고 있게 됩니다. 많은 연구간호사들이 관련 업무를 위해 여러 가지 근무형태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없는 것인지 (질의 ②) 또한 연구간호사 채용 시 연구에 종사하는 교수들의 필요에 의해 채용이 이루어짐에 따라 블라인드 채용이 어려운데, 계약기간 동안 만이라는 한정 하에 지정 채용을 통한 근로자 고용이 가능한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내지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로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예외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해당 근로자의 근무 기관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8호 각 목의 연구기관 중 하나이어야 하며, ② 해당 근로자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하며, 기관의 설치근거, 정관 등에 따른 설치목적, 조직체계, 사업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귀 질의상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 귀 임상시험센터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학병원의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하고, -- 327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310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 상기 부설연구기관 내 교수들의 연구업무를 위하여 고용된 간호사 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이 실제로 수행하는 주된 업무가 연구업무 또는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마목이 적용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해당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의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137, 2020.09.24.) 201 A병원 연구소가 「기간제법」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연구기관에 해당되는지 질의 A병원 연구소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마목의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A병원 연구소 연구원들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 말하는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인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내지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8호는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328 of 409 -- 8. 제4조제1항제6호, 시행령 제3조제3항 311 - 위 예외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해당 근로자의 근무기관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8호 각 목의 연구기관 중 하나이어야 하며, ② 해당 근로자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하며,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설치근거, 정관 등에 따른 설치목적, 조직체계, 사업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질의상 병원 연구소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마목의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임을 판단해야 하는바 - 귀 질의상 병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지정한 기관을 의미하며, - 2020년 공공기관 현황(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귀 질의상 병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 질의상 병원의 연구소가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관련 정관, 직제규정, 직제규정 시행규칙 등을 살펴보면, - ‘병원 직제규정’ 제5조(조직) 및 [별표2]의 조직도에 따르면 연구소는 병원의 한 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 [별표3]의 정원표에 따르면 A병원 전체 정원(2,400여 명) 중 연구소 관련 연구직 정원을 11명으로 정하고 있으나, ‘병원 연구소 운영규정’ 제10조에서 병원장이 연구직 정원의 일부를 병원의 일반직(사무직, 약무직, 및 보건직) 직원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 병원의 조직 및 인원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연구소의 연구업무는 병원의 관장 업무 중에 일부 기능에 불과하고, 연구소가 독립된 조직 체계를 갖춘 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859, 2020.12.23.) -- 329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312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202 A재단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질의 A재단은 「문화재보호법」 제69조의3에 의해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과 관련한 각종 전략・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문화재와 관련한 제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문화재청 산하 법인입니다. - A재단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내지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로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예외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해당 근로자의 근무기관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8호 각 목의 연구기관 중 하나이어야 하며, ② 해당 근로자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하며,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설치근거, 정관 등에 따른 설치목적, 조직체계, 사업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귀 질의상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관련 법률(「문화재보호법」) 및 제 규정(정관, 직제규정, 인사규정 등) 등을 참고할 경우, A재단은 국외에 소재한 문화재와 관련된 제반 사업의 종합적인 수행기관으로서 연구업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55, 2021.01.11.) -- 330 of 409 -- 8. 제4조제1항제6호, 시행령 제3조제3항 313 203 건설회사 기술연구소 소속으로 근무하다 부서 이동 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등 질의 [ 관련 현황 ] ◦ 2012년 건설회사 기술연구소 계약직으로 입사, 2019년까지 기술연구소에서 일을 했고, 2020년 부터는 다른 부서로 이동해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음 - 매년 계약을 할 때, (사측이) 관련 법령에 의거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포함)연구원은 사용기간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2년 연속 계약직으로 있어도 상관 없다고 하여 재계약을 진행함 (질의 ①) 2020년에 다른 부서로 이동하면서 이제 기술연구소 소속도 아니어서 계약이 종료되면 그냥 퇴사해야 하는지 (질의 ②) 2년을 초과해서 계약을 한 경우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정규직으로 보고 급여를 정규직 기준으로 받아야 하는지 - 추가로 회사가 이야기한 관련 근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관련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바목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조항입니다. * 참고로 질의 관련 회사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은 18년 말에 반납하고 연구전담부서로 변경되었음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내지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8호는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331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314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 위 예외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해당 근로자의 근무기관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8호 각 목의 연구기관 중 하나이어야 하며, ② 해당 근로자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하며,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설치근거, 정관 등에 따른 설치목적, 조직체계, 사업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 관련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만약 질의상의 기술연구소가 상기 요건 및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연구기관에 해당하고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주된 업무가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업무이며 - 연구인력이 아니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전산, 사무지원 등의 비교적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8항제8호 바목에 해당하여 예외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기 위한 간주시점 관련해서는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며, - 기간제한의 예외 사유로 근무한 후 일반적인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부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때를 기준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 관련해서 기술연구소 소속 기간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이후 기간을 사용기간 으로 산정하여 2년을 초과하는 시점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급여 등 근로조건 관련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이후에 대하여는 「기간제법」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 등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761, 2011.6.1. 참고). 한편,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기간제근로자로 2년 초과 근무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 별도 취업규칙 등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바 있음을 참고(대법원 2019.12.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402, 2021.02.18.) -- 332 of 409 -- 8. 제4조제1항제6호, 시행령 제3조제3항 315 204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A연구원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질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A연구원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 같은 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사목에 따라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관이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 해당하여야 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실험・조사 등)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 한편, ‘연구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 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하며,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관의 설치근거, 정관 등에 따른 설치목적, 조직체계,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A연구원’의 경우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직제규정 및 조직도 등을 살펴보면, -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 전자 및 관련부품 산업의 기술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중소기업의 첨단전자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전자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 - 첨단전자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전자산업의 기술개발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조사분석, 대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계의 개발연구와의 연계, 다른 분야 연구소와의 연구협력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점, -- 333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316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 연구개발을 위해 선임연구본부, IT소재부품연구본부, 정보통신미디어연구본부, 융합시스템연구 본부, 지능정보연구본부, 반도체・디스플레이연구본부, 스마트에너지・제조연구본부, 스마트머신・ 로봇연구단 등을 주요조직으로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연구원’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사목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실험・조사 등)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 연구인력이 아니더라도 수행이 가능한 행정, 전산, 사무지원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어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215, 2021.10.15.) 205 A기술원이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주요업무가 연구업무가 아니더라도 예외인지 질의 (질의 ①) 「A기술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A기술원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