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외에 해당되어 2년 이상 사용이 가능함 (고용차별개선과- 2586, 2013.12.23.) 외국인A가 F-6 비자가 만료될 시점마다 연장하여 F-6 비자가 현재까지 유효한 상태에서 외국인 근로자A를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은 - (갑설) 외국인A의 F-6 비자가 연장되었더라도 당사가 외국인 A를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은 2010.10.1.~ 2013.9.30.까지임 - (을설) 체류기간이 정해진 비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여 2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는 외국인A의 F-6 비자가 연장되어 최종 만료되는 기간까지 외국인A를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음 회신 「기간제법」 제4조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는 2년(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고,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도 같은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정해집니다. -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의 고용기간은 곧 체류기간을 전제로 정해진다고 할 것인바, 이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1호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 267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250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 관련 규정 ] 「집행관법」 [시행 2010.3.31.] [법률 제10205호, 2010.3.31. 일부개정] 제8조(사무소) ④ 집행관 사무소에는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사무원의 수, 자격기준 및 수행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집행관규칙」 [시행 2019.3.1.] [대법원규칙 제2822호, 2019.1.9. 일부개정] 제21조(사무원의 채용등) ① 집행관사무소에 집행관의 업무보조를 위하여 사무원(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을 포함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원은 법원 및 검찰청 9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소속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대표 집행관이 채용한다. ③ 사무원의 총수는 집행관 정원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사무원의 업무량 과다 기타 특별한 사유로 소속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무원은 채용된 후 4년이 경과되거나 60세에 이른 때에는 퇴직하되, 60세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한편, 체류자격이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2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564, 2019.12.05.) 160 「집행관법」에 따라 채용한 근로자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질의 (질의 ①) 「집행관법」 제8조 및 「집행관규칙」 제21조에 의하여 채용된 집행관 사무원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상의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거 (질의 ②)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의 ‘다른 법령’에 「집행관규칙」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근거 회신 〔 질의 ① 관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68 of 409 -- 8. 제4조제1항제6호, 시행령 제3조제3항 251 - 이에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일정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직, 촉탁직, 임시직 등 계약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할 것이나, - 근로계약의 당사자 간 일정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② 관련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는 위 예외 사유 로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다른 법령”은 국회・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상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며, - 이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2년)의 예외를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 귀 질의상 「집행관규칙」은 「집행관법」 제8조제5항 등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대법원 규칙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의 “다른 법령”의 범위에는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043, 2020.05.08.) -- 269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252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161 「기간제법」에서 예외 사유로 규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서 법령의 범위, 갱신기대권 적용 여부 등 질의 [ 관련 사실(또는 입장) ] ◦ 각급 공공기관은 경영지침에 근거하여 공무원법의 ‘개방형 직위운영’을 준용하여 개방형 직위를 정기적으로 채용하고 있음 ◦ 공무원법 대통령령에는 일반적으로 개방형 직위의 임기를 2년 이상 5년 이내로 정하고 있고, 대부분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도 이를 준용하여 제・개정되었음 ◦ 공공기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기간제법」에서는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는 동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함. ◦ 다만 「기간제법」에서는 동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할 경우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할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 질의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서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중 제5호 또는 제6호가 해당될 가능성이 있지만, 동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다만,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있는데 관련 법령을 찾지는 못했음 (질의 ①)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무원법을 준용하여 개방형 직위의 임기를 최초 2년, 최대 5년으로 근로계약 체결할 수 있는지 (있다면 법령이 무엇인지) (질의 ②) 공공기관의 개방형 직위도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의무가 발생되고,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최초 2년, 최대 5년의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경우 ‘무기계약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되는지 (질의 ③) 무기계약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될 경우 - (질의 ③-1) 최초 2년의 근로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연장을 회사가 거절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해고예고 의무, 해고서면통지 의무가 발생되는지 - (질의 ③-2) 3-1의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해고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지, 아니면 회사가 계약연장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면 되는지 -- 270 of 409 -- 8. 제4조제1항제6호, 시행령 제3조제3항 253 회신 〔 질의 ① 관련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는 위 예외 사유로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다른 법령”은 국회・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상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바람직하며(고용차별개선과-1735, ’13.9.4., 서울행정법원 2020.3.26. 선고, 2018구합79889 판결 등 참고), - 이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2년)의 예외를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기간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귀 질의상 첨부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은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침을 정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제정된 것이기는 하나.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공공기관의 개방형 직위라는 이유로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② 관련 〕 기간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자의 사망, 정년 등과 같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 (대법 ’95.3.24. 선고, 94다42082 판결 등 참조)인 점을 고려할 때, -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는바,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법원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17.10.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665판결 등 참조). -- 271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254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 질의 ③ 관련 〕 법원은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보고, -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등 해당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17. 10.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한편,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근로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 의무 및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의무가 발생할 것이나,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부의 경우에 해고 예고 및 해고 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 거부가 외형상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에 따른 계약관계의 종료인 점, -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판단되는 점, - 해고예고 의무 위반 시 사용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계약만료 시점에 존부가 명확하지 않은 갱신기대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주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032, 2020.09.14.) -- 272 of 409 -- 8. 제4조제1항제6호, 시행령 제3조제3항 255 [ 질의 배경 ] ◦ “A”시에서 운영 중인 “B”복지관에서 근로자“C”는 2004.6.1.부로 임용되어 “A”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2015.10.31.까지 일반직원으로 계속 근무해 온 중 “A”시에 “B”복지관의 관장 모집공고를 보고 근로자“C”는 별도의 퇴직절차 없이(모든 기존의 근속연수에 따른 계속근무기간 인정 및 퇴직금 모두 승계) 해당 모집공고에 응모, 선발되어 2015.11.1.부터 현재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음. ◦ 이 과정에서 관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모집공고상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A”시 조례에 “2년 보장 및 직무평가를 고려 1년 연장가능”을 정하고 있었으나, 근로자 “C”는 “B”복지관 임용 당시 해당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2007년쯤 일반 직원으로 재직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전부임) 2015.11.1.부터 3년을 훨씬 경과한 약 5년차 현재까지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음 ※ 최초 공고 시 명시된 “2년보장 및 직무평가를 고려 1년 연장가능”과는 무관하게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 “C”는 비록 복지관의 관장의 보직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 직무는 상당 부분 “B”복지관 내 일반직원과 같이 노무를 제공하고 있고, 4대 보험도 모두 가입되어 있다고 할 것임(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중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함) - 또한 실제 “B”복지관의 경우 “A”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인사와 예산, 노무관리 등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관여(예산통제, 집행감사, 인사사항 보고 및 승인 등)하고 있음. 16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사용기간을 2년에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질의 ①) 근로자 “C”의 경우 평직원으로 입사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년을 보장받고 있는 상황에서 “B”복지관 관장에 응시, 임용된 것이고, 근로자 “C”를 관장으로 모집, 임용 당시 기존의 계속 근무기간도 모두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장임용은 “A”시 조례에 의거 당연히 계약직 신분으로 보아 해당 기간 도래 시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갑설) 근로자 “C”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해당 관장의 임용기간은 단지 보직부여에 따른 기간에 불과하고, “A”시의 조례는 강행법규를 위반할 수 없음에 따라 “C”를 기간제근로자로 보아 계약종료하는 것은 위법하다. 다만, “C”의 임기가 종료되었다면 다시 관장 보직을 부여하거나 관장 보직 부여가 제한된다면 “B”복지관 내 다른 보직 또는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 (을설) “C”의 모집 당시 상황 및 “A”시의 조례에 비추어 볼 때, 임기가 정해진 기간제근로자로 신분이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질의 ②) 질의 ①과 관련하여 근로자 “C”의 신분이 계약직이라고 할지라도 근로자 “C”의 경우 2015.11.1.부터 2020.8. 현재까지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음을 볼 때, “A”시의 조례상 최대 3년을 근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C”는 약 5년을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고 해당 근무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작성은 물론이고 조례에서 정하는 계약연장에 따른 평가도 받지 않았고, 최대 임기 3년을 초과(임기 3년차 종료 시 별도의 재모집 공고도 없었음)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 273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256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2년을 초과한 경우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갑설) 근로자 “C”가 가령 기간제근로자로서 임기가 정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C”의 경우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는 예외 사유가 아닌 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함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신분이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을설) “A”시에서 비록 “C”에 대한 인사관리(평가, 재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등)가 미흡한 것은 있으나, 모집 당시 상황 및 “A”시의 조례에 비추어 볼 때, 임기가 정해진 기간제근로자로서 해당 기간 도래 시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는 한편,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②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특히,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예외 사유로 규정하며 - 이 경우 “다른 법령”은 국회・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상당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조례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고용차별개선과-1735, ’13.9.4., 서울행정법원 2020.3.26. 선고, 2018구합79889 판결 등 참고), - 이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2년)의 예외를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귀 질의상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 근로자 C가 B복지관의 관장으로 선발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해당 근로자의 신분이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 해당 근로자는 2015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 274 of 409 -- 8. 제4조제1항제6호, 시행령 제3조제3항 257 - “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관장 모집공고’ 및 그 근거가 되는 ‘조례’가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인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다른 법령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 「기간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여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033, 2020.09.14.) 163 F-2 비자를 보유한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질의 현재 거주(F-2)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내년이면 근로한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무기계약 전환대상자인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며, 체류기간도 같은 법 제10조의2 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체류 자격별로 달리 정해져 있는바, -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은 국내 체류를 전제로 하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관련 [별표1]에 따라 체류 자격별로 체류기간을 정하고 있어 동 체류기간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으므로 이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한 경우”로 보아 「기간제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275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258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 질의 관련 F-2(거주) 체류자격은 연장 가능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는 하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연장 시마다 체류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173, 2020.09.29.) 16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E-2, F-4 외국인근로자는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질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E-2(회화지도) 체류상한 2년과 F-4(재외동포) 체류상한 3년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취업기간)”으로 봐야하는지, 만약 체류연장을 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인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며, 체류기간도 같은 법 제10조의2 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체류 자격별로 달리 정해져 있는바,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은 국내 체류를 전제로 하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관련 [별표1]에 따라 체류자격별로 체류기간을 정하고 있어 동 체류기간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으므로 이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한 경우”로 보아 「기간제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질의 관련 E-2(회화지도),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은 연장 가능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는 하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연장 시마다 체류기간이 E-2(회화지도)는 2년, F-4(재외동포)는 3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596, 2020.11.24.) -- 276 of 409 -- 8. 제4조제1항제6호, 시행령 제3조제3항 259 165 E-7비자를 보유한 외국인근로자가 F-6로 변경 신청 중일 때,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질의 [ 관련 현황 ] ◦ 최초계약일: 2019. 1. 14. ◦ 재계약일: 2020. 1. 14. (20.1.14. ~ 21.1.13.) ◦ 현재 E-7비자를 가지고 있고, 결혼하여 F-6비자로 변경 신청 중 ◦ 2021.1.14. 재계약 예정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내년 1월에 재계약을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 직원(E-7 비자 또는 F-6 비자 소지)이 2년 이상 근무한 것이 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한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며, 체류기간도 같은 법 제10조의2 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체류 자격별로 달리 정해져 있는바,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은 국내 체류를 전제로 하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관련 [별표1]에 따라 체류자격별로 체류기간을 정하고 있어 동 체류기간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으므로 이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한 경우”로 보아 「기간제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E-7(특정활동), F-6(결혼이민) 체류자격은 연장 가능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는 하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연장 시마다 체류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 E-7 비자를 보유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 277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260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는 사정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598, 2020.11.24.) 166 E-2, F-4, A-3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근로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질의 [ 관련 배경 ] ◦ A시국제교류재단 산하의 A영어교육센터는 A시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 중 ◦ 원어민 강사를 정원 외 인원으로 채용하여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음 (질의 ①) E-2 비자를 소지한 원어민 강사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보아 2년을 초과하여 근로 후 계약만료 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②) F-4 비자를 소지한 원어민 또는 A-3 비자를 소지하여 자격외 활동 신청으로 근무하고 있는 원어민의 경우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보아, 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한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0조의2 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체류자격별로 체류기간이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관련 [별표1]에 따른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E-2(회화지도): 2년, F-4(재외동포): 3년, A-3(협정): ‘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 상의 체류기간’ -- 278 of 409 -- 8. 제4조제1항제6호, 시행령 제3조제3항 261 - 상기 「출입국관리법」 관련 조항은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한 경우”로서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939, 2020.12.31.) 167 구직(D-10) 및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소지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질의 (질의 ①) 구직(D-10) 체류자격 근로자를 최대 체류기간인 6개월 기간제근로자(인턴)로 사용 후, 특정활동(E-7)으로 변경하여 해당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상한(3년) 내인 6개월, 2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여 총 3년의 기간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질의 ②) 구직(D-10) 비자로 6개월 인턴 계약 후, 특정활동(E-7) 비자로 변경하여 1년 단위로 비자를 갱신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E-7 체류자격의 상한은 3년이나, 통상 1년 단위로 발급됨 (질의 ③) 처음부터 특정활동(E-7) 비자로 고용하여 1년 단위로 비자를 갱신할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 같은 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에 따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도 정해져 있는바, -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은 국내 체류를 전제로 하여 체류기간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으므로, 이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한 경우”로 보아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279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262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구직(D-10) 및 특정활동(E-7) 각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체류기간 내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체류자격 갱신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연장 시마다 체류기간의 상한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020, 2024.04.24.) -- 280 of 409 -- 8. 제4조제1항제6호, 시행령 제3조제3항 263 8-2.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 국가안전보장・통일, 「고등교육법」상 학교 업무 168 대학 직장예비군 대대 참모 기간제근로자가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대학 직장예비군 대대 참모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에 해당하는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 같은 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군 경력 및 군사적 지식 보유가 필수적인 전문직위인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국방부의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및 [별표 12] ‘제대별 직장예비군부대 본부요원 편성기준 및 직급’에 따르면, 대학 직장예비군 대대의 참모는 일정 계급(소령~중사) 이상의 군 경력을 요구하는바, 이는 그 업무 수행에 군사적 전문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하여 그에 상당하는 전문성을 갖추었음을 계급・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학 직장예비군 대대 참모가 위 자격을 충족하는 군경력자로서 군 관련 전문성을 활용하는 업무(예비군 편성, 교육훈련, 무기 및 장비 관리 등)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나, - 위 자격을 충족하는 군경력자로서 대학 직장예비군 대대 참모로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군 관련 전문성을 활용하는 업무가 아닌 대학운영과 관련한 행정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위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037, 2021.09.14.) -- 281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264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169 학군단 행정관이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학군단(학생군사훈련단)에서 군수행정업무, 학군단 시설 및 비품 관리, 후보생 훈련업무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군단 행정관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우리부는 학군단 예비역 행정관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고 (고용차별개선과-2688, 2012.11.28., 고용평등정책과-771, 2010.10.14. 등 참조), - 이러한 행정해석은 현재도 유효함을 알려 드립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662, 2021.12.10.) 170 북한법 및 북한학 석사 전공자가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질의 [ 관련 참고 규정 ] ◦ 법제처 직제 - 제5조(기획조정관)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26. 통일 법제의 조사・연구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 제4조(기획조정관) ⑦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9. 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조사・연구 법제처에서는 「법제처 직제」 제5조,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조사・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에 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직무능력이 필요한바, -- 282 of 409 -- 8. 제4조제1항제6호, 시행령 제3조제3항 265 - 북한법 석사 전공자 및 북한학 석사 전공자를 채용하여 북한 법령 조사・연구 및 관련데이터를 구축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통일 준비를 위한 남북 법제 분야 쟁점 검토 등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운영 중임 - 위와 같은 전문인력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는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에 따른 예외 사유의 하나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란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기술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업무나 직위, 직책을 맡아 온 경험을 갖추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1944, 2016.9.26.). 귀 질의상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 법제처에 채용되어 ‘북한 법령 조사・연구 및 관련 데이터 구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통일 준비를 위한 남북 법제 분야 쟁점 검토 등’을 지원하는 북한법 석사 및 북한학 석사 전공자가 위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판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의 ‘특수한 경력’에 대하여 하급심 판례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의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을 고려할 때(서울행정법원 2017.4.21. 선고, 2016구합2960 판결), - 북한학 또는 북한법을 전공한 것을 특수한 경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①‘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박사 학위,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변호사 등의 전문자격 중 하나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②‘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군전임교수, 학군단교관, 군단급훈련장관리관 등 (고용차별개선과-1065, 2020.05.12.) -- 283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266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171 미국 주재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행정원이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질의 미국 주재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행정원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바, -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통일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기술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업무나 직위, 직책을 맡아 온 경험을 갖추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총영사관 소속 행정원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인정한 취지는 전문적 지식・기술 및 경력을 갖춘 자가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것이므로(고용차별개선과-862, 2017.4.3.), - 총영사관에서 외교와 관련된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한다면 이는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로서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업무로 보기 어려워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441, 2022.02.25.) -- 284 of 409 -- 8. 제4조제1항제6호, 시행령 제3조제3항 267 172 초빙교수에게 일반행정 직원과 같은 사무업무를 담당하게 하여도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인지 질의 본인이 동의할 경우 초빙교수에게 일반행정 직원과 같은 사무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는지 - 만약 가능하다면 일반직원과 다르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서의 적용 예외 대상인지 여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는 기간제근로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 나목에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내용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질의 관련 초빙교수가 「기간제법」 제3조제3항제4호 및 나목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려고 하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질의 내용과 같이 해당 기간제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상기 필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일반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222, 2021.05.26.) -- 285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268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8-3. 고소득 전문직 173 고소득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계약직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4월 말로 총 2년으로 종료되나, 회사의 사정상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으로 전환은 어려운 상황임 - 노동자* 도 1년 추가 계약에 동의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의 추가 연장이 가능한지 * (직업분류) 자동차 기계 부품 개발/ 선행 품질 엔지니어(연봉) 8,900만원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도록 제한하면서,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으나,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 따라 특정 기간제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관리자) 및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의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25%(’19년 고시 기준 62,007,000원) 이상인 경우, - 해당 근로기간(2년)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되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이후 사용기간에 대하여는 2년 단위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상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귀사 근로자(자동차 기계 부품 개발/선행 품질 엔지니어)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 286 of 409 -- 8. 제4조제1항제6호, 시행령 제3조제3항 269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중분류 23(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 소분류 235(기계 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세분류 2351(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세세분류 23516 (자동차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의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상위 25% (고용노동부 최근 공고 금액 62,007,000원) 이상이라면, 추가적으로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총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해당 근로자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판단을 원하신다면 소관 부처(통계청 통계기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913, 2020.04.21.) 174 업무의 변동으로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식 및 55세 이상 근로자 예외 사유 적용 여부 등 질의 (질의 ①) 증권사 지점장(기간제)에서 영업직원(기간제)으로 전환 시, 고용노동부 공시금액 초과 여부 확인을 위한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부터 2년 단위인가(아니면 영업직원 전환 시부터 2년 단위인가) * (예시) 2010.4. 지점장(전문이사대우) 이사, 계약직 → 2018.3. 지점영업직원(전문이사대우), 계약직 → 2019.7. 지점영업직원(전문위원), 계약직 - (1-1) 업무의 변동은 없으나(계속 영업직원) 계약조건(직위명칭, 계약기간, 보상수준)의 변경 시, 기산일은 언제로 해야하는지 - (1-2) 증권사 지점장에서 영업직원(대분류 1→대분류 2)으로 전환 시, 고용노동부 공시 금액 기산일은 지점장으로 입사한 날짜 기준인지 - (1-3) 증권사 지점장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통계청고시(통계청고시 제2017- 191호) 대분류 1에 따른 금융관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②) 지점장 입사 시 만 50세였으나 이후 영업직으로 전환 시 만 55세일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4호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의 ① 관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는 -- 287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270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19년 공고 기준, 62,007,000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근거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로한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공고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해당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고용차별개선정책과-309, 2009.6.2.)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직위 변경 등으로 더 이상 대분류 1 및 2 직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직위 변경 시점을 예외 사유가 소멸된 시점으로 보고, 해당 시점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고용차별개선정책과-1428. 2009.6.25.) 한편, 지점장 및 지점영업직원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및 대분류 2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귀 질의상 해당 직무가 담당하는 구체적인 업무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며, - 한국표준직업분류는 각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판단하되, 구체적인 판단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소관하고 있는 통계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② 관련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4호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함)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 「고령자고용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만 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조항에는 ‘①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②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할 당시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기존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하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3.5.23. 선고 2012두18967판결 등 참고). -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지점장으로서 근무하였던 기간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기간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바, -- 288 of 409 -- 8. 제4조제1항제6호, 시행령 제3조제3항 271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사유로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제외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18.6.19. 선고, 2017두54975 판결). 끝. (고용차별개선과-990, 2020.05.04.) [ 참고 ] 위 질의회시 중 직위 변경 시점을 예외 사유 소멸 시점으로 본다는 내용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의 최근 공고 금액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175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소득이 고용노동부 공고 금액 이상인 경우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 관련 사실관계 ] ◦ 당사는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종합건설회사 - (인력 운영) 현장에 정규직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프로젝트 전문직과 정규직 및 프로젝트 전문직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프로젝트 일반직을 구분 운영 ◦ 질의 근로자 A 관련 - (업무)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 * 안전보건 매뉴얼 및 안전보건 관리규정 작성, 안전관리계획 수립,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계획 수립, 위험성 평가 등의 업무 수행 - (근무기간 및 계약형태) 1998.7.1. ~ 2020.2.29. 건설현장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하였음 * 프로젝트 일반직(1998.7.1.~2004.8.9.)을 거쳐 프로젝트 전문직(2004.8.9.~2020.2.29.)으로 근무하였음. * 최종 근무한 건설현장에서 계약기간(2017.7.15.~2020.2.29.)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 (한국표준직업분류) 당사는 통계청에 근로자 A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23461 산업안전원’ 해당 여부에 질의를 하였고, 관련 답변을 받음 (2020.4.23.) 근로자 A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 (질의 ①) 최종 건설현장에서의 근무기간(2017.7.15.~ 2020.2.29.)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 (질의 ②) 당사에서 전체 근무기간(1998.7.1.~ 2020.2.29.)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 289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272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는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19년 공고 기준, 62,007,000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2년을 초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근거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로한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공고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해당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고용차별개선정책과-309, 2009.6.2.),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직위 변경 등으로 더 이상 대분류 1 및 2 직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직위 변경 시점을 예외 사유가 소멸된 시점으로 보고, 해당 시점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고용차별개선정책과-1428. 2009.6.25.). 귀 질의와 관련하여 근로자 A의 직업에 대하여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소관하는 통계청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1과 대분류2 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 사측과 근로자 A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년을 초과 근무하는 시점에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해당 근로자의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공고한 금액 이상인 경우라면,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123, 2020.05.22.) [ 참고 ] 위 질의회시 중 직위 변경 시점을 예외 사유 소멸 시점으로 본다는 내용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의 최근 공고 금액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 290 of 409 -- 8. 제4조제1항제6호, 시행령 제3조제3항 273 176 감사전담인력이 「기간제법」 사용기간 예외 사유인 고소득 전문직에 해당하는지 질의 [ 관련 사실 ] ◦ 2020.12.10. 감사전담조직 설치, 감사전담조직에서 근무할 전담인력(감사위원장 1명, 상임감사위원 2명, 감사단장 1명)을 개방형 직위(기간제근로자)로 임용할 예정 ◦ 감사전담인력의 계약기간, 근무형태, 연봉 및 직무 - 계약기간: 최대 4년(2년+2년) - 근무형태: 전일제 또는 시간제 - 연봉: 약 1억 수준 - 직무범위: 감사위원장(위원회 총괄), 상임감사위원(위원회 안건 검토 및 안건 심의, 의결), 감사단장(감사단 총괄) 당사에서 채용할 감사전담인력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제5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는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를 -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한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 상기 예외 사유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점에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공고한 금액(’20년 5월 21일 공고 기준, 63,768,000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합니다(고용차별개선정책과-309, 2009.6.2.).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며, 감사전담인력의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직업분류와 소득수준을 바탕으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라고, -- 291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274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 특정 직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부처 (통계청)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는 대분류 3(사무종사자) 내에서 감사 사무 종사자(330)를 규정하면서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기획 및 지침 수립 등 감사 실시에 따른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직군”이라고 설명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818, 2020.08.20.) 177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기준 산정 방식 질의 (질의 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 해석과 관련하여, 1)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소득요건 미적용)이거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한 대분류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요건 적용)를 의미하는지 2)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한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소득 요건 적용)이거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한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소득 요건 적용)를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 ②) 상기 내용 중 2)의 해석에 따르는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이 아닌 대분류 2 직업의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를 기준으로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를 결정한 취지가 무엇인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는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20년 공고 기준, 63,768,000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2년을 초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 292 of 409 -- 8. 제4조제1항제6호, 시행령 제3조제3항 275 위 조항에 근거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로한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공고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해당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바(고용차별개선정책과-309, 2009.6.2.), - 귀 질의상 제시하여 준 해석①과 해석② 중에서, 해석②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입법 취지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관리자)과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업 종사자 중 고소득자의 경우 - 고소득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률적인 기준(대분류 2 직업의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을 설정할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592, 2020.11.24.) 178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에서 ‘최근’의 의미(시점) 질의 (질의 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 규정상에서 ‘최근’의 의미(시점)에 대해 질의 * 예) 2017.1.1.기간제로 입사하여 2020.12.31. 계약 만료되었다면, ‘최근’의 시점은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인 2018.12.31.인지 아니면 계약만료일인 2020.12.31.인지 (질의 ②) 근로계약기간의 장단에 따라 ‘최근’의 시점이 달라지는지 * 예) 2년 이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예를 들어 1년 단위로 재계약 반복)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예를 들어 4년을 계약기간으로 한 경우)를 구분하여 ‘최근’의 시점이 달라지는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는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20년 공고 기준, 63,768,000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293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276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2년을 초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최근 2년간의 연평균소득을 판단하는 시점은 -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특정 수준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 판단 결과 특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 해당 근무기간은 기간제한의 예외로 인정되어 무기계약 간주를 위한 사용기간의 산정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 관련 행정해석으로는 “위 조항에 근거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로한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공고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해당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용차별개선 정책과-309, 2009.6.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496, 2021.03.03.) -- 294 of 409 -- 8. 제4조제1항제6호, 시행령 제3조제3항 277 179 벤처캐피탈리스트 또는 벤처투자심사역이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질의 신기술금융사 및 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탈)에 고용되어 벤처투자 심사 및 사후관리, 벤처조합을 설립하여 펀드매니저로서 운용하는 근로자(벤처캐피탈리스트 또는 벤처투자심사역)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5호의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 첫째, 해당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관리자)과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업에 종사하여야 하고, - 둘째,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벤처캐피탈리스트 또는 벤처투자심사역의 주요 업무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 벤처캐피탈리스트 또는 벤처투자심사역이 기업의 현재상황과 발전가능성을 평가해 자금을 투자하고 이를 회수하거나, 특히 벤처를 양육하고 성장시켜 기업을 공개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투자 인수 심사원’(한국표준직업분류 코드 27291)에 해당한다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담당하는 통계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440, 2021.11.15.) -- 295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278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180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출 기준 질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 관련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출 기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 같은 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관리자)과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를 통해 확인된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매년 6월 급여계산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된 월 급여(정액급여+초과급여)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정한 연간 급여와 전년도 연간특별급여(상여금 및 성과급)를 합산하여 산정된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상위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합니다. 아울러, 우리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20년 기준 66,000,000원)을 공고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441, 2021.11.15.) -- 296 of 409 -- 8. 제4조제1항제6호, 시행령 제3조제3항 279 181 IT 설계・분석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등에 관한 컨설턴트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인지 등 질의 * (담당업무) IT 설계・분석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등에 관한 컨설턴트 * (연봉) 8천만원 ~ 1억원 내외 수준 * (계약기간) 3년 단위 (갱신 가능) (질의 ①) 위의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한국표준 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지. 사용기간의 제한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계속하여 갱신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②) 위의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경우에도 기간제근로자로 보아 승진・휴직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 정규직과 다르게 처우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 첫째, 해당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관리자)과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업에 종사하여야 하고, - 둘째,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질의 ①에 대하여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IT 설계・분석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등에 관한 컨설턴트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IT 설계・분석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등에 관한 컨설턴트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또는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 297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280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20년 기준 66,000,000원) 이상이면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중분류 22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참조 - 다만,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 하는 시점에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②에 대하여 〕 「기간제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에 비하여 승진・휴직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8조제1항(차별적 처우의 금지)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고, -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7045). 끝. (고용차별개선과-226, 2022.01.28.) 182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 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근로소득 산정 방법 질의 기간제근로자가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제3항제5호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 산정 방법 -- 298 of 409 -- 8. 제4조제1항제6호, 시행령 제3조제3항 281 회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22년 기준 69,996,000원(고용노동부 공고, ’23.6.13. 시행) - 아울러,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은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내용과 같이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사용기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에는 계속근로한 기간의 합)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상기 공고 금액보다 높은 경우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며, - 이때,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소득’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2021.1.1. 입사한 기간제근로자가 2021.7.1.부터 2021.12.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23.6.30.까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2023.7.1.에 2021.1.1.~2021.6.30., 2022.1.1.~2023.6.30. 기간 동안 발생한 연평균 근로소득이 공고 금액보다 높은 경우, 해당 기간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 한편, 연평균 근로소득이 공고 금액보다 높은 2년에 대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며, 그 이후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2년 단위로 새로이 판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 행정해석 중 육아휴직 기간도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 산정기간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내용 등 이번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부분은 이번 행정해석의 내용을 따르도록 함(고용차별개선과-1375, 2023.5.22. 등). 끝. (고용차별개선과-1101, 2024.05.07.) -- 299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282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183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 분류코드 27299(그 외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해당 여부 질의 은행에서 아래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 분류코드 27299(그 외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에 해당하는지 - 보험 업무 관련 대내외 보고서 작성, 보험상품 판매 관련 사후 관리(계약 유지 관리, 고객 민원 발생 시 지원), 전산 시스템 유지 관리(전산개발을 담당 부서에 의뢰, 시스템 정상 가동 여부 점검 등), 내부통제(판매 담당 인력 영업행위 모니터링, 판매행위 관련 영업점과 판매인 성과 평가 등), 내부 규정 관리 업무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는 전문성 등을 갖추고 높은 수준의 근로조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기업의 탄력적 인력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관리자)과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를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실제 수행하는 업무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의 세분류 ‘기타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2729)’는 ‘금융・재무 기획자, 금융・재무조사자, 투자인수심사원, 담보중개인 및 신탁관리인과 같이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금융 관련된 전문 직업들이 포함되며 이들은 은행, 신탁회사, 투자회사, 정부 등에서 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세세분류 ‘그 외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27299)’는 보험 인수 심사원, 투자신탁 전문가 등 세세분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귀 질의 내용의 보험 및 보험 판매 업무 관련 보고서 작성, 전산 시스템 유지, 내부 인력 평가, 내부 규정 관리 등을 수행하는 업무는 ‘그 외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의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소관하는 통계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317, 2024.06.07.) -- 300 of 409 -- 8. 제4조제1항제6호, 시행령 제3조제3항 283 184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범위 및 육아휴직 시 근로소득 산정 방법 질의 (질의 ①~③)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은 세금 및 공과금을 제하지 않은 소득이 맞는지. 비과세 근로소득도 포함인지. 근로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금액이 맞는지 (질의 ④)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사용 전 2년간의 근로소득을 계산하면 되는지. 예컨대, 2020.1.1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가 2022.1.1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023.1.1.에 근로소득 계산 시 2020년-2022년 근로소득을 계산하여 2년초과 기간제 계약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 질의 ①~③에 대하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비과세 수당 등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임금・수당 등에 해당한다면, 해당 수당에 대한 과세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기간제법」에서 준용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이란 제1항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