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로 사료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조항에는 특정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일부 발생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법령에 근거하여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일자리 등이 해당할 것이며, - 특정 일자리가 상기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시행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대법원 2016.8.18. 선고, 2014다211053 판결 등 참조). 귀 질의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희망일자리 사업 시행지침을 살펴볼 때, 해당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 201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184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 사업기간을 지자체별로 ’20.7월부터 5개월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 참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취업취약계층 등을 우선하고 있다는 점 등이 확인되는바, - 희망일자리 사업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58, 2021.01.11.) 118 청년 모니터링 전문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질의 A위원회는 공공기관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모니터링 전문인력”을 구성・운영 중 - 청년・장애인・지역인재를 중심으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있고, 이들은 유해한 게임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음 * 국고보조사업상 특성으로 사업수행인력을 기간제 근로계약 형태로 채용하고 있어 매년 연말 퇴직처리 및 신규채용 절차기간 동안 약 3개월간 업무 공백이 발생 “청년 모니터링 전문인력”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대법원 2012두18585 판결, 2014다211053 판결 등)으로, -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 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언,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등을 고려할 때 근거법령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지, 사업의 주된 목적에 일자리 창출(제공)이 포함되어 -- 202 of 409 -- 7. 제4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3조제2항 185 있는지, 일시적・한시적 사업의 성격을 갖는지, 일자리 제공의 대상이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귀 위원회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A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6조에 근거하여 유해한 게임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 - 청년 모니터링 전문인력 사업은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10대 중점과제중 하나인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을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으로서 일자리 제공(창출)이 주된 목적의 하나로 보이는 점, - 동 사업은 정부예산 지원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국고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년 모니터링 전문인력의 채용・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로 인해 일시적・한시적 사업으로 보이는 점, - 청년 모니터링 전문인력을 청년・장애인・지역인재 중심으로 채용하고, 특히 A위원회와 B공단 간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중증 장애인을 우선 채용함으로써 일자리 제공의 주된 대상을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로 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청년 모니터링 전문인력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공공부문 각 기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18.5.31.)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의 신설 또는 결원 시에는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를 통해 휴직대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842, 2021.12.28.) -- 203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186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119 코로나19 관련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코로나19 관련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대법원 2012두18585 판결, 2014다211053 판결 등)으로, -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 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언,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등을 고려할 때 근거법령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지, 사업의 주된 목적에 일자리 창출(제공)이 포함되어 있는지, 일시적・한시적 사업의 성격을 갖는지, 일자리 제공의 대상이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행정안전부의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의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를 근거로 시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고용충격이 심화됨에 따라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주된 목적에 일자리 창출(제공)이 포함되어 있는 점, 참여대상은 취약계층 등 코로나19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으로 하면서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우선선발하는 등 일자리 제공의 대상을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로 하고 있는 점, 사업기간은 ’21.8월부터 3개월 이내로 하는 일시적・한시적 사업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597, 2022.03.18.) -- 204 of 409 -- 7. 제4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3조제2항 187 120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해 진행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관련 「장애인고용법」 등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다른 법령에 포함되는지 질의 교육청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해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 「장애인고용법」 등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 포함될 수 있는지 -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근거규정이 「장애인고용법」 등이 아니라면 동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 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언,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등을 고려할 때 근거법령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지, 사업의 주된 목적에 일자리 창출(제공)이 포함되어 있는지, 일시적・한시적 사업의 성격을 갖는지, 일자리 제공의 대상이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함), 「장애인복지법」 등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 해당하는바,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장애인고용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사업의 주된 목적에 일자리 창출 (제공)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시적・한시적 사업의 성격을 갖고, 일자리 제공의 대상이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인 경우라면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법령이 아닌 소관부처(기관)의 내부 지침 등을 근거로 시행되는 경우이거나,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이 시행되더라도 사업의 주된 목적이 일자리 제공이 아니거나, 일시적・한시적이 아닌 상시・지속적인 사업인 경우 등은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862, 2022.04.12.) -- 205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188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121 섬섬옥수사업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해당 여부 질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근거로 A공단 주관으로 ‘섬섬옥수 사업’(철도역을 활용한 장애인 일자리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A공단) 장애인 모집 및 양성, 고용 지원 (B공사・C공단) 철도역 장소 제공, 장소 사용 승인 (참여기업) 매장 구축, 장애인 채용 동 사업의 참여기업에서 채용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대법원 2012두18585 판결, 2014다211053 판결 등)으로, -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 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언,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등을 고려할 때 근거법령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지, 사업의 주된 목적에 일자리 창출(제공)이 포함되어 있는지, 일시적・한시적 사업의 성격을 갖는지, 일자리 제공의 대상이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A공단 주관으로 추진되는 ‘섬섬옥수 사업’은 전국 주요 철도역의 가용 공간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인 A공단, B공사, C공단과 민간기업이 협업하여 중증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 206 of 409 -- 7. 제4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3조제2항 189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제10조(직업지도) 등을 근거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의 주된 목적이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인 중증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204, 2022.10.04.) 122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의 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 해당 여부 질의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 같은 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대법원 2012두18585 판결, 2014다211053 판결 등)으로, -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 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언,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등을 고려할 때 근거법령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지, 사업의 주된 목적에 일자리 창출(제공)이 포함되어 있는지, 일시적・한시적 사업의 성격을 갖는지, 일자리 제공의 대상이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207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190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근거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사회적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사업의 주된 목적에 일자리 창출이 포함되어 있는 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하여 신청을 받아 매년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일자리 제공 대상 선정 시 취약계층을 우대한다고 사료되며, 사업에 따른 최대 지원 기간을 한시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해당 사업에 따라 기업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하였다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618, 2023.06.22.) -- 208 of 409 -- 7. 제4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3조제2항 191 123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운영 사업에 채용된 발달장애인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질의 A도 장애인복지사업 중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운영 사업* ’에 채용된 발달장애인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발달장애인을 채용하여 보조기기 세척・소독 업무 수행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운영 사업’이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근거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점, 사업의 주된 목적이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보이는 점,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성인 발달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발달장애인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3044, 2023.12.21.) -- 209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192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124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만으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이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등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상의 취업취약계층을 우대하여 채용하고,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자체 재정지원을 통하여 실시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이라면, -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 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동 사업이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반적인 공공행정서비스에 해당된다면,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림. 끝. (고용차별개선과-2349, 2018.11.09.) -- 210 of 409 -- 7. 제4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3조제2항 193 125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질의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같은 법 제2항에서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어린이 집의 보육교사 부재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시행 중이고, -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영유아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사업 내 대체교사 일자리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 1단계 ‘대체교사’ 연차별 확충 계획에 따라 ’22년까지 증원・예산확대되면서 추가 일자리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대체교사를 채용할 때 취약계층을 우대하거나 지원하지 않고, 일정 자격과 경력을 요구하고 있어,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 제공이 주된 목적인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211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194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아울러, ’09년 시행 이후, 사업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근거법령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부과하는 등 사업의 배경, 목적, 성격 등을 종합할 때 이는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에 해당되어,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334, 2019.02.15.) 126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른 일자리 사업에 해당하는지 질의 (질의 ①) 2019년부터 사업내용 등이 변경되고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서 제외되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에 대하여 기존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된다는 기존 행정해석이 유효한지 여부 (질의 ②) 기존 행정해석의 제한 예외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유의 소멸을 2019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지 여부 회신 〔 질의 ① 관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조항의 입법취지는 정부의 재정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간제한의 예외에 포함시킨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래의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일부 일자리 제공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의 주된 목적이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실시하는 일자리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212 of 409 -- 7. 제4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3조제2항 195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필요하나 수익성 등으로 인해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못한 분야별 교육프로그램(외국어지도, 독서지도 등)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아동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시행중이며, - 「아동복지법」 제4조에서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초 해당 사업은 아동복지교사 모집공고 시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을 명시하고, 선발 시 취업취약계층 지원자(저소득층, 장기실업자, 고령자 등)에게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우선 선발하였으나, 2019년부터 전문성 약화 문제의 해소 등을 위하여 취업취약계층 우대 및 우선선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더불어 해당 사업은 2007년 사업 시행 이후 현재 13년째 지속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동복지교사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변화된 사업의 목적・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② 관련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2019년부터 변경된 사업에 따라 채용된 아동복지교사를 이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654, 2019.03.27.) -- 213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196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127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질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과 관련하여 변화된 사정(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에서 제외)들을 고려하였을 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기간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조항의 입법취지는 정부의 재정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간제한의 예외에 포함시킨 것이며, -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래의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일부 일자리 제공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하여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사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나아가, 상기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시행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대법 2016.8.18. 선고, 2014다211053 판결 등 참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의 연장(18:00~22:00) 운영을 통해 국민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 일자리(사서 등)를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07년부터 13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 「도서관법」 제27조(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도서관 설립・육성의무) 및 제29조(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 한편, 해당 사업은 2017년 공공무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직접일자리 사업 중 정규직 전환대상 포함 가능사업으로 선정 및 추진됨에 따라, 사업 참여자 중 상당수가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으며 -- 214 of 409 -- 7. 제4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3조제2항 197 - 2019년에는 직접일자리사업의 개념 및 목적 등(취업취약계층 등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 또는 일경험을 제공하는 사업)과 불일치함을 사유로 직접일자리사업 목록에서 제외됨과 함께, 사업계획 내 참여자 채용과 관련하여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규정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된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을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한 예외 사유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508, 2019.07.19.) 128 다함께돌봄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질의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기간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의 일자리는 특정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일부 발생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법령에 근거하여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일자리 등이 해당할 것이며, - 특정 일자리가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시행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대법원 2016.8.18. 선고, 2014다211053 판결 등 참조). 귀 질의상 ‘다함께돌봄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아동 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등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 215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198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 지역 내 유휴시설(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주민센터 등)을 활용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지자체의 책무인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센터운영을 위하여 관리자 및 돌봄교사를 채용하고 있으나, 그 자격기준으로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 자격 등을 소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저소득층・장기실업자 등을 우대하여 채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더불어, ‘다함께돌봄사업’은 ’17년부터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된 이후, ‘온종일 돌봄 정책(관계부처 합동)’(’18.4. 발표)에 따라 ’22년까지 1,800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신설될 계획이며 그에 따라 해당 사업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해당 사업을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179, 2019.10.22.) 12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위탁기관에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에서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같은 법 제2항에서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216 of 409 -- 7. 제4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3조제2항 199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는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시행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12.26.선고 2012두18585 판결, 대법원 2016.8.18. 선고, 2014다211053 판결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 교육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체근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노력의무를 규정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 보건복지부는 위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수탁기관은 사회복지사 자격, 조리원 자격 등을 갖춘 사람을 대체인력으로 채용 및 일정한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근무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일시적 결원 발생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부담 없는 연차 사용 등을 통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휴식권 보장)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사업으로 보인다는 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 등에 따른 결원 보충의 수요는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사업은 국가 등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속 수행하여야 할 공공행정서비스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566, 2019.12.05.) -- 217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200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130 노인일자리 담당자(전담인력)가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질의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는 노인의 취업촉진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채용된 인력으로 신규 노인일자리 발굴, 참여 노인 모집 및 선발, 교육 및 안전관리 등 노인일자리 사업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노인일자리 담당자를 향후 경력단절여성, 구직중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로 특성화할 계획임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시행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6.8.18. 선고, 2014다211053 판결 등 참조). 귀 질의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등을 통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및 근로기회를 확대하고자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2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수행기관이나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및 선발, 교육, 근무관리, 참여자 보수 지급”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을 포함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 ① 해당 사업은 노인의 사회참여와 근로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서 사업 전담인력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사업의 주된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 218 of 409 -- 7. 제4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3조제2항 201 - ②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이 수행하는 참여자 모집 및 선발, 참여자 보수지급 등의 업무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영역으로서, 해당 사업이 계속되는 한 상시・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성격의 업무라고 판단된다는 점 등에서 - 전담인력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761, 2020.03.31.) 131 지역고용전문관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A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고용혁신추진단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중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고용전문관’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음 -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인 ‘지역고용전문관’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정 일자리가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시행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대법원 2016.8.18. 선고, 2014다211053 판결 등 참조), - 구체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취업취약계층 등에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일자리 등이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특정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일부 발생하는 일자리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219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202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2020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지역고용전문관은 지역 노동시장 분석, 지역내 일자리사업 현황 파악,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및 지역혁신 프로젝트 추진 지원 등을 위하여 배치하는 전문인력으로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2조의2 및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제7항에 따라 설립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내 지역혁신프로젝트팀에서 근무하는 자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료됩니다. 귀 질의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지역고용전문관이 수행하는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이 지역의 핵심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종합적인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긴 하나, 지역고용전문관은 해당 사업의 주된 목적에 따라 발생한 일자리가 아닌 추진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로 볼 수 있고, - 지역고용전문관은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 이외에 지역 노동시장 분석 등 전문적, 상시적 업무로 볼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지역고용전문관은 공공행정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인력으로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042, 2020.05.08.) -- 220 of 409 -- 7. 제4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3조제2항 203 13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 질의 배경 ]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매년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이 선정되고 기간을 정하여 추진되는 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함 * 질의 관련 수행기관은 “A전략산업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운영 중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주관(운영)기관 전담인력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조항에 해당 여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사용자가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개별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와 관련해서 검토해야 할 부분은 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②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로 사료됩니다. 첫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2007.7.26. 비정규직대책팀-3018 등 참조). -- 221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204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귀 질의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질의 관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은 지자체에서 청년일자리 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직무교육비 등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 질의는 3가지 유형 중 지역정착지원형 사업임 - 동 사업은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위탁계약 당시 운영 기간이 최대 3년인바, 해당 기간은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주관기관으로 반복 선정하고 있어 해당 사업을 사실상 계속 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선정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 등은 한시적이거나 일회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의 종기가 예정된 경우로 볼 수 없어, 해당 주관기관 선정기간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조항에는 특정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일부 발생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법령에 근거하여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일자리 등이 해당할 것이며, - 특정 일자리가 상기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시행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대법원 2016.8.18. 선고, 2014다211053 판결 등 참조). 귀 질의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지역 청년에게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활력이 제고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바 - 해당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장에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채용한 기간제근로자는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는 등 사업의 주된 목적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일부 발생하는 일자리에 채용된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687, 2020.08.04.) -- 222 of 409 -- 7. 제4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3조제2항 205 133 장애인 민간위탁훈련기관에서 훈련교사를 사용하는 것이 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또는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 질의 배경 ] ◦ 본 기관에서는 장애인 복지사업 중 A공단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민간위탁훈련을 수탁받아 장애인들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 본 질의는 기관이 1년 단위로 운영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장제43조) 훈련교사의 고용문제와 관련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인지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A공단의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수행에 있어 2년이 초과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요구에 대하여 기관에서의 수용 의무가 발생하는지 - 2년이 초과된 근로계약의 경우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종료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사용자가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개별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와 관련해서 검토해야 할 부분은 ①「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②「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로 사료됩니다. 첫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23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206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 상기 조항에는 특정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일부 발생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법령에 근거하여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일자리 등이 해당할 것이며, - 특정 일자리가 상기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시행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대법원 2016.8.18. 선고, 2014다211053 판결 등 참조). 귀 질의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질의 관련 장애인 민간위탁훈련기관 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 장애인에게 거주지 인근 민간훈련기관에서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능력 향상 및 취업을 지원 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 해당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훈련기관에서 채용된 훈련교사(기간제근로자)는 훈련교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으로 채용되는 것이 아니고, -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에 채용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2007.7.26. 비정규직 대책팀-3018 등 참조). 귀 질의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질의 관련 장애인 민간위탁훈련은 훈련기간을 1개월 이상 2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고, 민간위탁훈련기관 공모 절차를 통해 훈련기관을 선정하고 있는바, - 일정 기간을 훈련기간으로 정하여 한시적으로 민간위탁훈련기관이 훈련을 수행하면서, 이후 공모를 통한 훈련과정의 재선정 여부가 불분명하여 훈련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민간위탁훈련기관의 훈련기간을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주관기관으로 반복 선정하고 있어 해당 사업을 사실상 계속 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선정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 등은 -- 224 of 409 -- 7. 제4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3조제2항 207 한시적이거나 일회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의 종기가 예정된 경우로 볼 수 없어, 해당 주관기관 선정기간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해당 훈련기관의 훈련교사가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 해당 훈련교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며, - 해당 근로자에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881, 2020.08.31.) 134 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충족을 위하여 장애인을 채용할 경우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질의 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충족을 위하여 장애인을 채용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반복 갱신이 가능한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 중,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25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208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 상기 조항의 입법취지는 정부의 재정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간제한의 예외에 포함시킨 것이며, -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하여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나아가, 상기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시행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대법 2016.8.18. 선고 2014다211053 판결 등 참조). 질의 관련한 “장애인 고용 의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장애인 고용 의무) 및 제32조의2, 제33조(부담금 납부 등)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등은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내용을 고려할 때, 사업주 등이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는 것은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한 예외 사유 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609, 2021.07.13.) -- 226 of 409 -- 7. 제4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3조제2항 209 13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소속으로 참여자 모집・선발・교육 및 활동 관리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인지 질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소속으로 참여자 모집・선발・교육 및 활동 관리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 제공)에 해당하는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 같은 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인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자리에 대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간제법」상 입법취지, 예외 사유 규정의 문언,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등을 고려할 때 ①근거법령에 따라 사업이 시행될 것, ②사업의 주된 목적에 일자리 제공 목적이 포함될 것, ③일자리제공의 대상이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일 것, ④일시적・한시적 사업 또는 일자리일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참조)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따르면 -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수행기관 또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시・군・구의 업무를 전담지원하기 위해 배치되는 상근인력을 의미하는 점, - 이들의 주요 업무도 참여자 모집・선발・교육 및 활동관리 지원, 참여자 활동비(또는 임금) 지급,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관련 업무 등 대부분 일반 행정 서비스 영역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227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210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 해당 인력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918, 2021.08.26.) 136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직접일자리사업에서 제외되었음에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정부의 일자리 제공)에 해당하는지 질의 (질의 ①) 고용노동부의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정부-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2019년까지 직접일자리사업에 포함되었으나, 2020년부터 직접일자리사업에서 제외되었음 - 이에 2020년부터 동 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정부의 일자리 제공)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서 제외되는지? (질의 ②)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 같은 항 단서 제5호(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대법원 2012두18585 판결, 2014다211053 판결 등)으로, -- 228 of 409 -- 7. 제4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3조제2항 211 -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 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언,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등을 고려할 때 근거법령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지, 사업의 주된 목적에 일자리 창출(제공)이 포함되어 있는지, 일시적・한시적 사업의 성격을 갖는지, 일자리제공의 대상이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아이돌보미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위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단순히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정부-자치단체 합동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직접일자리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만으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질의 ①에 대하여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근거법률인 「아이돌봄지원법」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봄을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고, 제16조에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 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으로 불편이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지속하도록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제공)이 주된 목적이라기보다는 아이돌봄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이나 민간서비스로는 수익성이 떨어져 충분히 제공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제도를 마련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공공행정서비스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봄을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서비스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으로 불편이 우려되는 때에는 업무를 지속하도록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일시적・한시적 사업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보이는 점, - 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일자리 제공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자리 제공이 주로 ‘취업 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신체 건강한 일반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229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212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을 받아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지정기간 종료 후에는 공개경쟁 등을 통해 재지정 되는 등 사업수행의 계속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위 예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재지정이 반복・갱신되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지정 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라면 한시적이거나 일회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②에 대하여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및 무기계약직 간주(계속근로기간 2년 초과) 여부는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향후 시・군・구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시・도의 광역지원센터로 사용자가 변경되면서 종전 사용자인 서비스 제공기관이 기존 근로자들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사용자인 광역지원센터와 근로자 간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새로 기산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위와 같은 사용자 변경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기존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226, 2021.10.18.) -- 230 of 409 -- 7. 제4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3조제2항 213 137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인건비를 지원받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으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질의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인건비를 지원받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으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 같은 항 단서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 사유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1호의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대법원 2012두18585 판결, 2014다211053 판결 등)으로, -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 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언,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등을 고려할 때 근거법령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지, 사업의 주된 목적에 일자리 창출(제공)이 포함되어 있는지, 일시적・한시적 사업의 성격을 갖는지, 일자리제공의 대상이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및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를 근거로 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말하는데, -- 231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214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 귀하가 질의하신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양한 분야(영업・ IT・교육・법무)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사업의 주된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는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동 사업은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613, 2021.12.06.) 138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수행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및 기관의견 (질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동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기관 의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협업사업’의 주된 목적은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취업의 촉진과 부수된 지원’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갑설)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대법원 2012두18585 판결, 2014다211053 판결 등)입니다. -- 232 of 409 -- 7. 제4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3조제2항 215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본래의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일자리 제공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주된 목적이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할 것인데,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행인력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격자가 적성과 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직 중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제4조에서 수급자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업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일반적인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 기관에서 질의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 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방법 중 하나로,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유관기관(지자체의 일자리센터, 여가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간 연계・협업을 통해 공공부문의 다양한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공공행정 서비스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귀 기관의 의견과 같이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696, 2021.12.15.) -- 233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216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139 A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사업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질의 A도시공사는 A시로부터 ‘A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사업’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는바, 동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대법원 2012두18585 판결, 2014다211053 판결 등)으로, -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 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언,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등을 고려할 때 근거법령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지, 사업의 주된 목적에 일자리 창출(제공)이 포함되어 있는지, 일시적・한시적 사업의 성격을 갖는지, 일자리 제공의 대상이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주거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A시 주거기본 조례」 제15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A시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 상담, 주거취약계층 대상 이사비 지원・노후 주거시설 개선 지원・주거지원, 비주택(쪽방・여인숙・고시원 등)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사회복지기관・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