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지,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는 단순히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횟수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합리적 이유의 유무는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대법원 2017.10.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820, 2021.12.27.) -- 132 of 409 -- 2. 제4조제1항제1호 115 71 존속기간이 정해진 한시적 위원회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A위원회’는 「A 기본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존속기간은 3년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한시적 위원회임 - (질의 ①) 한시적 위원회인 ‘A위원회’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1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 ②) 기간제근로자가 2년 연속 근무한 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공개경쟁채용되었을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 (질의 ③) 위원회에서 1년간 근무한 후 다른 업무를 위해 신규채용되어 다시 1년을 근무한다면 연속된 2년의 근무라고 볼 수 있는지(예시: 비서로 1년 근무 후 신규채용을 통해 행정업무보조로 1년 근무) 회신 〔 질의 ①에 대한 답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A 기본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귀 위원회가 규명해야 할 진실의 범위와 수행해야 할 업무를 정하면서, - 같은 법 제25조에서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기간을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으로 하되,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한시적 조직인 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해당 업무의 완성 시까지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133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116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 질의 ②~③에 대한 답변 〕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계속근로기간(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으로서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나, -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20.8.27. 선고 2017두61874, 대법원 2020.8.20. 선고 2017두52153). 따라서, 질의 ②와 ③의 경우 신규채용절차가 「기간제법」 제4조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 신규채용 절차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819, 2021.12.27.) -- 134 of 409 -- 2. 제4조제1항제1호 117 72 A도시재생뉴딜사업(4년) 수행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여부 질의 사업기간을 ’20년부터 ’23년까지(4년)로 하는 ‘A도시재생뉴딜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지를 선정하여 국비 등을 지원하는 도시혁신사업으로, - ‘A도시재생뉴딜사업’의 경우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일반근린형’ 유형으로 선정되어 4년간 국비 지원을 통해 수행되는 사업으로 종기(終期)가 2023년까지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이 경우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위탁사업의 종료시점 또는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13, 2022.01.14.) -- 135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118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73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사용하는 보건인력 기간제근로자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보건인력(간호사)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에 따른 보건교사의 직무 중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업무를 수행함 코로나19 감염병이 종식되면 보건인력 운영이 종료될 예정인데 보건인력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업무로서 객관적 종기가 예정되어 있거나 구체적인 최종일자를 예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그 사업목적 달성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귀 교육청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기간제근로자인 보건인력(간호사)이 코로나19 대응 등 일정 기간 후 종료되거나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한 업무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에서 ‘보건교사의 직무’는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보건실의 시설・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환자의 치료 및 응급처치 등으로 정하고 있고, - 귀 교육청의 질의서 내용과 같이 기간제근로자인 보건인력(간호사)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업무 이외에도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에 따른 보건교사의 직무(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제외)도 수행한다면 이는 일정 기간 후 종료되거나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종료될 -- 136 of 409 -- 2. 제4조제1항제1호 119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50, 2022.01.19.) 74 국회 인턴 근로자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국회 인턴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2022년 국회의원실 인턴제 시행안내」(국회사무처 인사과)에 따르면 국회인턴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의원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국회의원실에서 인턴 예정자를 선발하여 국회사무처장에게 “국회인턴 약정체결요청서”를 송부하면 국회사무처장은 이를 근거로 국회인턴 약정(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국회인턴의 근무기간은 연중 12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국회인턴으로 근무하는 총 재직기간은 2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운영현황을 감안할 때, 비록 인턴이 개별 의원실에서 근무하더라도 국회인턴약정은 인턴과 국회사무처장이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국회사무처장은 인턴에 대한 징계・약정 해지 등 처분을 명할 수 있어 국회인턴은 국회사무처에 소속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 137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120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 국회인턴의 근로계약기간은 반드시 국회의원의 임기 4년에 맞추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연중 12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다만, 국회인턴으로 근무하는 총 재직기간은 2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되고, - 의정활동지원은 국회사무처 본연의 업무 중 하나로서 국회의원의 임기에 따라 단절되거나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시적이거나 일회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 국회인턴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평등정책과-686, 2010.10.6. 참조). 끝. (고용차별개선과-182, 2022.01.25.) 75 위수탁계약기간 종료 후 공모 없이 연장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지방공기업인 A도시공사는 A광역시와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위・수탁계약을 2차례(1차 ’18.1월 ~ ’19.12월, 2차 ’20.1월 ~ ’21.12월) 체결하여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을 수행하고 있음 ’21.12월 종료되는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에 대해 A광역시에서 공모를 하지 않고 A도시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연장하면서 기존 근로자와 연장기간만큼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 138 of 409 -- 2. 제4조제1항제1호 12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하고, -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의 도시재생 시책 발굴・조사・연구, 활성화계획 수립・연계・조정, 도시재생사업 시행・운영・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2020.4월)에 따르면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자체 뉴딜사업에 대한 광역 차원의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행정구역 내의 도시재생 사업 전체를 관리하며, 현장지원센터는 개별 활성화지역(뉴딜사업 지역)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현장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에서 사업지(개별 활성화지역)를 선정하여 일정 기간(사업유형에 따라 3년~6년) 국비 등을 지원하는 도시혁신사업을 말합니다. 수탁사업의 경우 위・수탁 계약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 재위탁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위탁기간을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나, - 위・수탁계약을 반복갱신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 등은 한시적이거나 1회성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고용차별개선과-1403, 2013. 7.16. 등 참조)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A광역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등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A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근거하여 A광역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인 A도시공사가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 위・수탁계약을 반복・갱신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A도시공사가 A광역시로부터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 받아 2년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 공개경쟁입찰 등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 재위탁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139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122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한편,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수탁업체가 A도시공사에서 다른 업체로 변경되어 기존에 A도시공사 소속으로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를 새로운 수탁업체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가 기존 수탁업체와 고용관계를 합의 해지하고 새로운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322, 2022.02.15.) 76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위수탁 계약기간 내 1년 단위 근로계약 반복・갱신 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 질의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약정기간인 5년간(’20년 ~ ’24년) 공동훈련센터를 운영 중으로 기간제근로자를 5년 동안 사용할 계획임 - 근로계약기간을 근로자 A는 약정기간에 맞춰 5년(’20.1.1. ~ ’24.12.31.)으로 하고, 근로자 B는 1년 단위(매년 1.1. ~ 12.31.)로 하되 반복・갱신하여 5년간 고용 심사를 통해 공동훈련센터 운영기관으로 재지정되어 5년간(’25년 ~ ’29년) 추가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질의 ①) 근로자 A의 경우 재약정 기간(’25년 ~ ’29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 (질의 ②) 근로자 B의 경우 최초 약정기간 동안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반복・갱신을 통해 최초 약정기간 종료 시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 - (질의 ③)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업무를 전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신 〔 질의 ①~②에 대한 답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40 of 409 -- 2. 제4조제1항제1호 123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는 교육훈련 지원이 필요한 학습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기업들로 부터 이론 및 실무 교육을 위탁받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자체 훈련역량이 부족한 협약기업의 일학습병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된 기관에는 운영비(인건비, 일반운영비)와 훈련시설・장비비가 지원되며, 이러한 공동훈련센터는 공모 공고, 지정 심사 (서류심사, 현장심사, 인터뷰심사) 및 심의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지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를 운영하는 약정기간(5년)이 정해져 있어 외형상으로는 한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재지정이 반복되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지정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 약정기간 중이라도 매년 성과평가 등을 통해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약정기간 종료 후 재지정 여부도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내에서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의 종료시점 또는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질의 ③에 대한 답변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 141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124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대법원 2012두18585 판결, 2014다211053 판결 등)으로, -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 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언,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등을 고려할 때 근거법령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지, 사업의 주된 목적에 일자리 창출(제공)이 포함되어 있는지, 일시적・한시적 사업의 성격을 갖는지, 일자리 제공의 대상이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일학습병행”은 사업의 주된 목적이 일자리 창출(제공)에 있다기보다는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자리 제공의 대상이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로 보기 어려운 점, 일시적・ 한시적 사업이라기 보다는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서비스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442, 2022.02.25.) 77 도시재생지원센터(기초센터) 직원이 특정 지구 사업이 아닌 지자체 모든 재생사업을 관장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 현황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A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A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22년 현재 A시는 도시재생지원센터(‘기초센터’라 함)와 현장지원센터 3곳을 지자체 직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음 ◦ 기초센터에는 임기제공무원 3명, 기간제근로자 6명(센터장, 코디네이터 5명)이 근무 중이고, 현장지원센터에는 센터별로 기간제근로자 3~4명이 근무 중임 ◦ 기초센터는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현장지원센터는 뉴딜사업비(국비+도비+시비)로 운영됨 (질의 ①) 현장지원센터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사업종료일(4~5년)까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1년 단위로 연장하여 사업종료일까지 고용이 가능한지 -- 142 of 409 -- 2. 제4조제1항제1호 125 (질의 ②) 기초센터 직원은 특정 지구의 사업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모든 재생사업을 관장하므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③) 현장센터 소속 직원이 기초센터에 파견되어 해당 현장센터의 업무를 할 경우 현장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같이 해당 사업기간(4~5년) 동안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④)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되, 계약 시마다 1개월의 휴직기간을 두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하고, -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의 도시재생 시책 발굴・조사・연구, 활성화계획 수립・연계・조정, 도시재생사업 시행・운영・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2020.4월)에 따르면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자체 뉴딜사업에 대한 광역 차원의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행정구역 내의 도시재생사업 전체를 관리하며, 현장지원센터는 개별 활성화지역(뉴딜사업 지역)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현장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에서 사업지(개별 활성화지역)를 선정하여 일정 기간(사업유형에 따라 3년~6년) 국비 등을 지원하는 도시혁신사업을 말합니다. -- 143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126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①에 대하여 〕 국토부의 선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기간 국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사업유형에 따라 3년 내지 6년으로 사업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특정 지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해당 지자체의 행정구역 내 도시재생사업 전체를 관리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후 특정 지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배치하거나 업무분장한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한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경우 그 정한 기간 내에서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의 종료시점 또는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②에 대하여 〕 특정 지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한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해당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종기가 정해져 있고 그 때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질의 ③에 대하여 〕 현장센터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기초센터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해당 기간제근로자가 사업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특정 지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전속적으로 종사하는 경우라면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특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한 업무 이외에 기초센터의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병행하는 경우라면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144 of 409 -- 2. 제4조제1항제1호 127 〔 질의 ④에 대하여 〕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9.10.17. 선고 2016두63705), -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각 근로계약 사이에 1개월의 휴직기간을 두어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최초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으로서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443, 2022.02.25.) -- 145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128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78 아프리카 돼지열병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별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별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업무란 객관적 종기(완료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구체적인 최종일자를 예정하기 어려워 사업 등의 완료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사업목적 달성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돼지열병 거점소독시설 운영기간의 종기(終期)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거나, 돼지열병 종식 여부가 불분명하여 운영기간의 종기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돼지열병 종식에 따라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거점소독 업무를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돼지열병 거점소독시설의 운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기간제근로자가 거점소독 업무 이외에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병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550, 2022.03.10.) -- 146 of 409 -- 2. 제4조제1항제1호 129 79 임원 보좌 비서와 수행기사의 근로계약기간을 임원의 임기 종료까지로 하고, 임원 임기는 1년 단위로 연장 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당사는 임원을 보좌하는 비서와 수행기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면서 해당 비서와 수행기사의 근로계약기간을 입사일로부터 임원의 임기종료까지로 하고 있으며, 임원의 임기는 1년 단위로 연장하고 있음 임원의 임기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인 비서와 수행기사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임원의 임기종료시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비서와 수행기사가 개별 임원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당사자로서 체결하는 것이고, 임원을 보좌하는 업무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 중 하나로서 임원의 임기에 따라 당연히 단절되거나 종료되는 한시적이거나 일회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임원을 보좌하는 비서와 수행기사를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임원을 보좌하는 비서와 수행기사가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582, 2022.03.16.) -- 147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130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80 3년간 운영 예정인 시범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보건복지부는 시설퇴소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3년간 운영할 예정인데, - 동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자립지원인력의 근로계약기간을 시범사업 운영기간인 3년으로 하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 (사업목표) 본사업을 위한 표준화 모형 마련 및 효과 검증 ◦ (사업기간) ’22년~’24년(3년) → 시범사업 이후 ’25년 본사업 추진 예정 - (1년차) 지자체 공모 및 전달체계 조성, 지원 대상자 발굴 및 통합서비스 지원・연계, 평가연구 등 병행 - (2년차) 본사업 대비 수요 조사, 서비스 추가발굴, 지원 모형 체계화 - (3년차) 지원 모형 검증, 법령 등 개정, 예비타당성 조사 등 ◦ (사업주체) 보건복지부(사업총괄), 지자체(사업운영 및 관리),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운영지원 및 모형 연구 등) ◦ (참여지역) 전국단위 공모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 10개소 선정 ◦ (사업대상) 10개 지자체 장애인 총 200명(지역당 20명) ◦ (인력기준) 자립 장애인 4명당 1명의 자립지원인력 배치 - ’22년 50명(자립장애인 200명) 채용 예정으로 ’25년 360명(자립장애인 1,440명)까지 단계적으로 자립지원인력 채용 예정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전국단위 공모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 10개소를 선정하여 3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25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시범사업의 사업기간을 ’22년부터 ’24년까지 3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 148 of 409 -- 2. 제4조제1항제1호 131 - 동 시범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동 시범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하는 자립지원인력의 근로계약기간을 시범사업 운영기간의 종료시점까지로 하여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5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되는 등 더 이상 한시적 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 드리며, - 추후 본사업이 시행되어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5조에 따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인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966, 2022.04.26.) 81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교육부 주관 대학혁신지원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학생이 대학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여 교육・연구,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에서 양질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우수한 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학이 학령인구 -- 149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132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급감과 산업・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자율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기간(3년)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지역 수요, 대학 역량 등을 반영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지원하여 양질의 대학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학이 자율혁신을 위한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의 자율성 확대, 사업성과와 인센티브의 연계 강화로 책임 있는 대학 운영 지원, 대학별 자체 교육 역량 강화, 대학이 수행하는 정부(중앙・지자체) 재정지원사업 간 연계 및 효율화를 통한 성과 제고,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한 고등교육 적정 규모화, 각 부처의 신산업 분야 혁신인재 양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목적, 주요내용 등을 고려할 때 대학의 자율혁신, 사업비 집행의 자율성 확보, 책임 있는 대학 운영, 자체 교육 역량 강화, 재정지원사업 간 연계 및 효율화, 고등교육 적정 규모화, 신산업 분야 혁신인재 양성 등은 정부의 재정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양질의 대학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이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로 보이는 점, -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사업기간(3년)은 대학자율혁신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이라기보다는 대학이 자율혁신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유도(지원)하기 위해 정부지원금(일반재정지원)이 지원되는 기간으로 보이는 점, - 정부지원이 종료(중단)된다고 하여 대학자율혁신의 주요내용 자체가 폐지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965, 2022.04.26.) -- 150 of 409 -- 2. 제4조제1항제1호 133 82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또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 관련 현황 ]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학교가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산학협력단에서 일자리센터 운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자체는 해당 사업을 2024년 이후에는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 총 사업기간은 5년(’20.1.1. ~ ’24.12.31.)이나 지자체와 학교는 1년으로 협약기간을 정하고 매년 사업성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질의 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질의 ②)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는 「고용정책 기본법」상 취업촉진을 위한 사업인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회신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는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위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고,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연간 40~140억원이 최대 5년간 지원됩니다. 〔 질의 ①에 대하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는 ’20년 신설되어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20년 5개 지역, ’21년 4개 지역)되고 최대 5년을 한도로 지원하고 있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151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134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 다만, 향후 사업운영실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최대 지원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재선정이 반복・갱신되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선정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등 한시적 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이거나, -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의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에 배치하거나 업무분장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②에 대하여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대법원 2012두18585 판결, 2014다211053 판결 등)으로, -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 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언,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등을 고려할 때 근거법령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지, 사업의 주된 목적에 일자리 창출(제공)이 포함되어 있는지, 일시적・한시적 사업의 성격을 갖는지, 일자리 제공의 대상이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의 일환으로 학교의 산학협력단에서 일자리센터 운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제공하는 일자리라고 보기 어려워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087, 2022.05.12.) -- 152 of 409 -- 2. 제4조제1항제1호 135 83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의 업무협약기간(5년 또는 10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재단법인 A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A지원센터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기간(5년 또는 10년) 내에서 동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개요 ] ◦ (사업목적)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 자립 및 돌봄 부담 완화 ◦ (사업내용) 특화사업장 구축(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설・설비 구축 지원), 발달장애인 창업 지원 (창업공간, 교육, 상담,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등) ◦ (추진체계) (재)A지원센터(전담기관), 지자체(참여기관) - 참가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류, 현장, 발표 평가를 통해 협력기관 선정 - 센터와 지자체의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구축된 특화사업장 및 인프라 일체를 지자체로 기부(소유권 이전)하고 해당 지자체와의 사업은 종료 ◦ (사업예산) 센터가 특화사업장 구축비를, 지자체가 운영비를 부담 ◦ (구축현황) ㄱ시(10년), ㄴ구(10년), ㄷ군(5년), ㄹ도(5년), ㅁ도(5년), ㅂ시(5년), ㅅ시(5년) 등 (센터) 지자체 선정 → (센터・지자체) 업무협약(5년 또는 10년) 체결 → (센터) 특화사업장 구축 → (센터・교육기관) 창업 및 기술교육 → (센터) 창업 및 보육지원 → (센터・유관기관) 졸업 및 자립 → (센터・지자체) 업무협약기간 만료 시 지자체로 특화사업장 이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 153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136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의 경우 업무협약기간(5년 또는 10년) 동안에는 업무협약 당사자인 A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추진하고, 업무협약기간 종료 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특화사업장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업무협약기간과 업무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것일 뿐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자체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753, 2022.08.04.) 84 산학협력 연구계약 3차 연장 체결 시 최초 계약부터 3차 계약까지를 전부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질의 기업과 대학교가 정보 기술 관련 산학협력 연구계약* 을 체결하여 연장하고 있음 * (1차) 2014.11.~2019.11. (2차) 2019.11.~2022.11. (3차) 2022.11.~2025.11. - (질의 ①) 협약 기간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박사급 연구원을 2차 협약기간(3년)동안 채용해도 되는지 - (질의 ②) 최초 협약부터 3차 협약까지 전부 하나의 사업을 위한 것으로 보고 2차에 고용한 기간제근로자를 3차 협약 종료일까지 고용해도 되는지 - (질의 ③) 해당 분야 박사급 연구원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신 〔 질의 ①에 대하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154 of 409 -- 2. 제4조제1항제1호 137 - 이때,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업무란 객관적 종기(완료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구체적인 최종일자를 예정하기 어려워 사업 등의 완료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사업목적 달성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정보 기술 관련 산학협력 연구가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종기가 명백한 경우라면 해당 연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기간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것이나, - 향후 사업운영실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연구계약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복・갱신되는 등 사업 또는 업무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거나, 해당 연구업무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 중 하나로서 협약 기간이 만료되어도 계속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한시적이거나 일회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또는 연구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연구 업무 외에 사업장의 일상적・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거나 연구 시행 전 채용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및 특정 프로젝트 등에 순환배치・업무분장한 경우 등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한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의 종료시점 또는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체결하여 단기의 근로계약을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갱신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②에 대하여 〕 각 연구계약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앞서 기재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1차 내지 3차 연구계약이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여 2차에 채용한 근로자를 3차 종료 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 연구계약의 목적과 내용, 계약 연장 절차, 경위 및 사유, 계약조건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55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138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 다만, 우리부는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고려하여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③에 대하여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해당 근로자가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학위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지는 직무 내용・전문성・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를 채용의 전제조건으로 하였는지 여부, 담당하고 있는 ‘주된 직무’에 박사 학위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박사급 연구원’이라는 질의 내용만으로 명확한 판단은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56, 2023.01.17.) -- 156 of 409 -- 2. 제4조제1항제1호 139 85 A공사, B공사 완료 목적으로 각각 채용한 기간제근로자를 별도 입・퇴사 및 채용 절차 없이 A-B 통합 프로젝트 완성 목적으로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A건물 공사 완료의 목적으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와 B건물 공사 완료의 목적으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별도의 입・퇴사 및 채용 절차 없이 A-B 통합 프로젝트 완성의 목적으로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A건물 50% 준공 시 B건물 착공하며, 같은 단지 내에 있어 건물별 업무 구분이 어렵고, 구분 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함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건설공사의 종료 시점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하나의 구역 내에서 인접하여 유기적으로 진행되는 두 건물 공사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편성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해 공사종료 시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종기가 정해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예외 사유로 규정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건물, 단지 등 건설공사 프로젝트의 현장 단위, 사업수행 방법 등은 사업주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A건물 현장과 B건물 현장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거나 -- 157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140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공정 특성 및 공사 방법이 뚜렷하게 다르고 연속성이 없는 등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기 어려운 경우 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통합한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의 남용 제한을 위해 사용기간 제한 등을 규정한 「기간제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인접한 건설 공사 프로젝트의 통합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종사하여야 할 업무 등 근로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동의를 거쳐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하고,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당사자 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변경되는 근로조건과 변경 사유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 특정 공사의 완성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가 프로젝트 통합으로 인한 근로계약기간, 업무 등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정한 근로계약기간(해당 공사 완성에 필요한 기간)과 종사업무 범위 내에서 업무를 지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173, 2023.05.01.) 86 국가결핵관리사업에 따른 결핵관리 전담간호사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사업(국가결핵관리사업)* 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결핵관리 전담간호사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었으며, 향후 지속될 예정이나,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예산을 확정받아야 하는 사유로 1년 단위의 사업임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 158 of 409 -- 2. 제4조제1항제1호 141 -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2023 국가결핵관리지침」에 따르면, 귀하께서 질의하신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사업」은 「결핵예방법」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에 근거하여 정부와 민간의료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환자치료・관리 질을 높임으로써, - 치료 성공률 향상, 다제내성결핵환자 발생 감소, 결핵 사망 감소를 목적으로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지원, 국가결핵관리 협력의료기관 운영 및 관리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 「결핵예방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연구 등(이하 “결핵관리업무”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국가・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동 사업은 결핵 치료성공률 제고 및 내성결핵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국가에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되므로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 사업 관련 예산이 1년 단위로 확정되어 의료기관에 국고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동 사업의 시행 기간이 별도로 정하여 있지 않다면 예산 사정만으로 동 사업이 객관적인 종기가 정하여져 있고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261, 2023.05.10.) -- 159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142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87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기관이 통합 공동훈련센터 운영기관으로 재지정된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약정기간인 5년간(’18년 ~ ’23년) 공동훈련센터 운영 중, 재직자 과정을 추가하면서 통합 공동훈련센터로 운영기관으로 재지정되어 5년간(’22년 ~ ’27년)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따라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 전담인력(기간제근로자)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를 운영하는 약정기간(5년)이 정해져 있어 외형상으로는 한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재지정이 반복되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지정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 통합 공동훈련센터의 재지정 요건, 절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약정기간 중이라도 매년 성과평가 등을 통해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약정기간 종료 후 재지정 여부도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160 of 409 -- 2. 제4조제1항제1호 143 -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의 종료시점 또는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587, 2023.06.20.) 88 공사 현장 통합 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OO도로공사 2공구, 3공구(장소 근접, 계약 분리) 현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공구, 3공구 현장의 인력 운영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만료 시점(1년 단위 계약)에 통합된 현장, 업무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2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불가능하다면, 신규로 채용하는 근로자를 2, 3공구 업무 내용으로 계약 체결하면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 161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144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건설공사의 종료시점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하나의 구역 내에서 인접하여 유기적으로 진행되는 두 공구 현장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편성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해 공사종료 시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종기가 정해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예외 사유로 규정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건물, 단지 등 건설공사 프로젝트의 현장 단위, 사업수행 방법 등은 사업주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A현장과 B현장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거나 공정 특성 및 공사 방법이 뚜렷하게 다르고 연속성이 없는 등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기 어려운 경우 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통합한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의 남용 제한을 위해 사용기간 제한 등을 규정한 「기간제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의 종료시점 또는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설정하여 단기의 근로계약을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갱신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588, 2023.06.20.) 89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공사 준공 시까지 연장할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발전소 건설 공사 기간은 2022.9.5.부터 2025.9.4.이며, 안전 업무 담당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1.11.15.~2023.11.14.(24개월)* 이나, 평가를 통해 공사 준공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었음 * 해당 공사 안전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하였으나 인허가 등 사정으로 공사 시작이 지연되어 공사 시작 전 10개월의 공사준비 기간이 있었음 - 현시점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공사 준공(2025.9.4.) 시까지 연장하여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 162 of 409 -- 2. 제4조제1항제1호 145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노사 당사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계약임을 인지하고 있고, 건설공사의 종료시점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해당 공사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기간제근로자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의 종료시점 또는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설정하여 단기의 근로계약을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갱신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519, 2023.10.13.) -- 163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146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90 한국판 뉴딜 사업 중 AI 바우처 지원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질의 한국판 뉴딜 사업의 AI 바우처 지원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AI 바우처 지원 사업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25년까지 시행되는 한시적 사업으로서 종기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였거나, 계약 연장 등을 통하여 사업 종료시점까지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 향후 운영 실태에 따라 해당 사업이 상시・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의 종료시점 또는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설정하여 단기의 근로계약을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갱신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423, 2024.02.14.) -- 164 of 409 -- 2. 제4조제1항제1호 147 91 사업의 완료를 위해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를 계약종료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4~5년 소요 사업의 완료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1년씩 3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제근로자가 3년 근무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의 완료를 위하여 채용한 기간제근로자를 해당 한시적 사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업의 종기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사업의 종료시점 또는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설정하여 단기의 근로계약을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갱신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869, 2024.04.02.) -- 165 of 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