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질의회시집 (2018.4~2024.8) (4/12)

발간물(202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 정부지원 차원의 국고사업으로 다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업기간 내 계속고용 가능 여부 - ①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사업, ②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 ③ 응급실 기반 자실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회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비정규직대책팀-337, 2007.7.10. 및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등)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상 “①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안내」 및 소관부처 사업담당자 등에 따르면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에 따라 고위험 신생아의 증가에 따라 신생아 집중치료의 수요가 증가함에도 경영적자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이 신생아집중치료실의 설치・운영을 기피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 사업수행기관으로 신규 선정된 의료기관에게는 단년도로 신생아 집중치료센터의 시설・장비비를 지원하고, 이후에는 운영비를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계속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 100 of 409 -- 2. 제4조제1항제1호 83 [ 참고: 질의회시(고용차별개선과-2240,’13.11.19.) ] ◦ 당 기관은 민간공공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결핵환자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단위로 갱신을 반복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동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가능한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함 -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임. ◦ 귀 질의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결핵환자 관리지원 민간공공 협력사업’은 1년 단위로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매년 지원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 일정 조건(전년도 신고환자 100명 이상 또는 심사평가원 보험급여 청구 건수 200건 이상인 의료기관)이 충족되면 지원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고, - ’09년 22개 의료기관에서 ’13년 116개 기관으로 지원기관 수를 점차 늘리면서 지속적인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에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대부분이 반복하여 다음 년도 지원대상으로 재선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매년 결핵환자 관리지원 민간공공협력사업의 지원대상이 선정되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재선정되는 결과가 반복・계속되고 있어 사업의 지속 여부가 어느 정도 예견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업을 한시적 또는 1회성 이라거나 사업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해당 사업을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귀 질의상 ②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 및 ③응급실 기반 자실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이전에 회신하였던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240, ’13.11.19. 및 고용차별개선과-2431, ’16.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1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84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 참고: 질의회시(고용차별개선과-2431,’16.11.27.) ] ◦ ‘응급실 자실시도자 관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업기간 내 계속고용이 가능한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가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을 수행할 기관으로 지정・승인받아 한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동 사업 수행기관으로의 재선정 여부가 불투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수행기간을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동 계약의 수행을 목적으로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수행기관 재지정・재승인을 반복(위・수탁계약의 반복갱신)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거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 등은 한시적이거나 1회성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의 객관적 특성이 종기가 예정된 경우로 볼 수 없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2630, 2019.12.16.) -- 102 of 409 -- 2. 제4조제1항제1호 85 [ 관련 현황 ] ◦ 연구원 활용사업: 시험연구사업 4개 과제 - (과제1) 품종보호제도의 운영 및 심사방법에 대한 연구 - (과제2) 지식재산권 등록심사를 위한 재배시험 요령 개발 - (과제3) 산림용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공급원 관리기술 개발 - (과제4) 산림생명자원 수집・보존관리 및 특성평가 ◦ 사업기간: 시험연구사업의 종류에 따라 3~5년(최대 5년) ◦ 고용예정기간 - (과제1,2) : 2018.3. ~ 2020.12. (1년단위 계약체결) - (과제3,4) : 2018.3. ~ 2022.12. (1년단위 계약체결) 53 A품종관리센터 소관 시험연구사업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 A품종관리센터 소관의 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사 학위 연구원의 활용계획서 등에 따라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직 근로자 전환 대상이 되지 않고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A품종관리센터는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해당 연구원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하지 않음 회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2007.7.26. 비정규직대책팀-3018 등 참조). -- 103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86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 「A품질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 연구원 활용계획서 및 계약서, 연구원 인력 현황 자료 및 담당자와의 유선 통화 내용에 따르면 - 센터의 내부부서의 팀장 또는 부서장은 센터 소관 시험사업의 세부과제 수행을 위하여 석・박사연구원(연수생)이 필요한 경우 석・박사연구원 활용계획서를 작성하고, - 센터장은 조사된 석・박사 연구원 수요에 따라 시험사업 관련 세부과제에 필요한 인력을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해 채용하고, 근로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체결하되 세부과제 종료 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며 - 석・박사연구원은 세부과제 수행기간에는 해당 과제만 수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세부과제 수행 기간을 마치고 계약해지를 통해 퇴사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시험연구 사업 자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A품종관리센터 소관으로 계속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석・박사연구원은 시험연구 사업 내 세부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바, 해당 세부과제가 시험연구 사업의 지속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성격의 것이라면, 세부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되는 석・박사연구원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해당 세부과제가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하여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것이 아닌 경우라면, 석・박사연구원은 계속 사업의 특정 업무를 일정 기간 수행하기로 약정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648, 2019.12.17.) -- 104 of 409 -- 2. 제4조제1항제1호 87 54 연구원이 2개의 한시적 연구 프로젝트를 연달아 수행하는 경우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 본 기관의 연구원(기간제근로자)이 ‘한시적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아래와 같이 고용관계를 유지할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 (가) 연구원이 A 한시적 연구과제 수행 중 또는 A 한시적 연구과제 기간 종료에 따라 다른 프로젝트인 B 한시적 연구과제의 신규채용 절차에 합격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음. 다만, 기존 A 한시적 연구과제에 대한 퇴직 절차(4대보험 상실신고 등) 없이 A 한시적 연구과제 고용에 의한 퇴직금 적립기간 및 연가 발생기간 등을 B 한시적 연구과제의 고용기간과 단절 없이 합산시킴 - (나) 연구원이 (가)의 A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A 연구과제에 대한 퇴직 절차(퇴직금정산, 4대보험 상실신고 등) 및 (가)의 B 연구과제에 대한 신규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친 후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퇴직금 적립기간 및 연가 발생기간도 이전과 단절되어 새롭게 적용) 회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2007.7.26. 비정규직대책팀-3018 등 참조).  귀 질의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한시적 프로젝트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대해 각 프로젝트 사업 단위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 105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88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 2개의 연구 프로젝트에서 근무한 기간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등과는 별개로, 각 연구 프로젝트가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한시적 성격의 사업(업무)이고, - 사용자가 각 프로젝트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까지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와 각 연구과제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동 근로자는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2484, 2014.12.8. 참고). - 다만, 해당 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먼저 고용한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및 특정 프로젝트에 근무지시 등을 통해 순환 배치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이때는 동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계속 고용된 기간이 2년을 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75, 2020.01.23.) -- 106 of 409 -- 2. 제4조제1항제1호 89 55 3년 단위의 혁신지원사업의 기간제근로자가 부수적으로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 관련 내용 ] ◦ 본교 산학 협력단은 3년 단위의 혁신지원사업(이하, 프로젝트)을 진행하고, 해당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의거, 3년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을 위하여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해당 3년 단위의 사업(프로젝트)과 관련된 업무’이나 본교의 산학협력단과 관련하여 다양한 행정부서가 연관된 본교의 행정 구조상 부수적으로 본교의 일반 행정 업무를 수행할 때도 있음. * 부수적으로 행하는 일반 행정업무의 횟수는 매우 적음  (질의 ①) 본교 프로젝트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주된 업무는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업무이나 본교의 행정 구조상 부수적으로 일반 행정 업무를 수행할 때도 있음 - 이러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 3년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도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지  (질의 ②) 프로젝트 기간제근로자가 부수적으로 일반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이러한 프로젝트 기간제근로자가 일반행정 업무를 간헐적으로 수행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업무일지를 기록하고자 함. 이러한 업무일지를 통해 일반 행정 업무의 부수적 수행을 증명할 수 있는지 회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 107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90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2007.7.26. 비정규직대책팀-3018 등 참조).  귀 질의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3년 단위의 혁신지원사업이 한시적 또는 일시적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고, 기간제근로자가 당해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전속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기간제근로자 해당 혁신지원사업 업무 외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혁신지원사업 업무에 배치・업무분장된 경우라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차별개선과-1672, 2017.7.11. 등). 끝. (고용차별개선과-320, 2020.02.12.) 56 IPP형 일학습병행사업 전담인력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 ‘IPP형 일학습병행’사업의 전담인력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에 해당하는지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회신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비정규직대책팀-3018, 2007.7.26. 등 참조) - 한편, 위수탁업무 등에 있어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새로운 위수탁계약 등이 체결되는 경우로 재계약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위수탁기간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위수탁계약 등이 반복・갱신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라면 한시적이거나 1회적인 -- 108 of 409 -- 2. 제4조제1항제1호 91 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404, 2017.2.14. 등 참조).  귀 질의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IPP형 일학습병행’사업은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교육과 장기간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IPP(장기현장실습) 및 일학습병행을 운영할 대학을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 근거법령(「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24조제1항)상 의무・계속사업 아님 - 최초 사업시행 시 사업기간을 한시적(2015.9월~2020.2월, 5년)으로 제한하여 사업수행대학을 선정하였고, 해당 대학은 사업의 종료시점까지 사업전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사업종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2019년 사업수행대학을 재선정함에 있어 재선정을 신청한 대학 중 사업실적 등의 정성・정량 평가를 거쳐 일정 점수 이상인 곳에 대해 한시적인 기간 (2020.3월~2023.2월, 3년) 사업수행대학으로 재선정하였는바, - 위와 같은 사실은 해당 사업의 전담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를 적용받는다고 볼 수 있는 징표로 사료됩니다.  다만,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것임을 고려하여 - ‘IPP형 일학습병행’사업은 사업단 전담인력의 장기근속 여부 및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노력 등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바, - 향후 사업운영실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사업을 한시적 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전담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427, 2020.02.25.) -- 109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92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57 56번 질의(고용차별개선과-427) 관련, 최초 사업과 연장 사업이 각각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의 최초 사업기간은 2015.9.~2020.2.(5년)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최근 재선정을 신청한 대학 중 사업실적 등의 평가를 거쳐 한시적인 기간 동안 2020.3. ~ 2023.2.(3년) 사업기간을 연장함  이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존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관련 질의 - (갑설) 최초 사업과 연장 사업은 동일한 사업이 연장된 것(사업종료일 변경)으로 보아, 최초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연장사업의 종료 시까지 계속 고용하여도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 (을설) 최초 사업과 연장 사업을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최초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연장 사업의 종료 시까지 계속 고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 회신  귀 질의상 귀하가 언급하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이전 회신 내용(고용차별 개선과-427, 2020.2.25.)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최초 사업과 연장 사업이 각각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한시적 사업인 경우에는 - 최초 사업과 연장사업이 동일한 사업으로 보고 그 종료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경우(갑설) 또는 최초 사업과 연장사업을 별개의 한시적인 사업으로 보는 경우(을설) 중 어디에 해당 하는지와 관계없이 -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채용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685, 2020.08.04.) -- 110 of 409 -- 2. 제4조제1항제1호 93 58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의 근로지원인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 관련 현황 ] ◦ 본 기관은 A공단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이하 “근로지원인 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 중에 있음 ※ 근로지원인 사업: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 수행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신체적 제약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중증 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하도록 지원 - 본 기관의 경우 근로지원인이 2년 근무 후 퇴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의 근속에 지장이 있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며,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근로지원인의 직무 특성상 장애인의 퇴사 시, 근로지원인 또한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상황으로, 2년 후 정규직 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질의 ①) 근로지원인 사업 관련 고용되는 근로지원인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서인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지  (질의 ②) 유사한 사례로 전국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경우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인지 회신 〔 질의 ① 관련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사용자가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개별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이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동법 제4조제1항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  특히,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바,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 111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94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2007.7.26. 비정규직대책팀-3018 등 참조).  귀 질의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이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신체적 제약으로 부수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중증장애인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 사업대상자인 중증장애인의 선정과 그 지원을 위한 근로지원인의 고용 및 운용에 관한 다음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 주요 사실관계 (「2020년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세부안내서」 등 참고) ▴ 근로지원인 신청 및 지원절차: ①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지원희망기간(1년 이내)을 정하여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A공단에 지원 신청 → ② A공단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장애수준, 직무수행환경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여부 등을 결정 후 사업수행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 → ③ 사업수행기관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의 업무보조수행에 적합한 근로지원인을 해당 연도의 지원기간에 맞추어 채용하여 장애인근로자에게 배치(한편, 근로계약 만료 시 또는 장애인근로자가 지원중단을 요청한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 ▴ 근로지원인 재지원절차: 계속적으로 근로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매년 장애인근로자의 재신청 및 A공단의 재평가를 통하여 지원 여부 결정 ▴ 근로지원인 지원 제외자: ①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③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등 ▴ 근로지원인 지원 중단사유: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② 제공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그 제공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등 - 근로지원인은 해당 연도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장애인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한시적인 지원기간 동안 근무할 것을 전제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② 관련 〕  귀 질의상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서 활동지원급여 수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일정액을 바우처로 매월 지원받은 후,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서 채용한 장애인활동보조인을 통해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서, -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특정 장애인을 활동보조할 것을 전제로, 해당 장애인의 수급자격 유효 기간에 맞추어 채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112 of 409 -- 2. 제4조제1항제1호 95 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이 회신(고용차별개선과-2342, ’14.11.20.)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참고: 질의회시(고용차별개선과-2342, ’14.11.20) ] ◦ 당 기관 소속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의 “활동보조인”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 정부가 시행하는 특정 사업이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근거 법령, 사업의 목적 및 배경, 사업 내용, 사업 참여자 및 수혜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바우처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 통상적으로 바우처 사업은 서비스 제공 목적별로 수혜대상이 정해지면, 그 취약 정도에 따라 지원 한도가 설정되고 바우처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 받은 만큼 그 비용을 수혜대상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 동 사업에 참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주체는 스스로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고 그 수익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동 사업의 시행 방식을 고려할 때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비록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동 사업은 바우처 이용자(수혜대상) 지원을 통한 간접적 지원방식으로 사업주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수익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율경영을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760, 2020.03.31.) -- 113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96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59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 질의 [ 첨부: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신규 주관기관 모집 공고(발췌) ] ◦ 사업목적 : 창업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 공공 및 민간기관 등을 통해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 ◦ 선정규모 : 40개 기관 내외 ◦ 지원기간 : ’20년~’22년(3년간 연단위 지원, 연차평가 결과 사업수행이 불량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 중도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지원예산 : 연 23억원 내외 *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17억원 내외), 창업프로그램 운영(3억원 내외), 전담조직운영(3억원 내외) ◦ 주관기관 선정 절차 : 모집・신청(온라인)→서류평가→발표평가→결과 통보(공고 및 개별통보) *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 (질의 ①)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이 공고에 의하면 ’20~’22년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②)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보장이 법적 의무인지 아니면 2년 넘게 고용계약기간을 정해도 무방할 뿐 기간 안에서 사용자의 계약기간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 ③) 2019년,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동일하게 보고 ’19년 사업을 수행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한지 아니면 별개 사업으로 20년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이 근로자를 모집해야 하는지 * (’19년 사업) ’19.3.5. 지원기간을 ’19.5월 ~ ’20.2월로 명기하여 ‘2019년 초기창업패키지 신규 주관기관 모집 공고’를 하였음. 회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114 of 409 -- 2. 제4조제1항제1호 97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2007.7.26. 비정규직대책팀-3018 등 참조). - 위와 관련하여 사업의 조기 폐지 가능성에 따라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합리적 이유가 없이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해당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같이 아무런 효력이 없을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5374 판결, 고용차별개선과-767, 2014.4.23. 등 참조).  귀 질의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의 육성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관기관을 일정 기간 선정하여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 일정 기간을 선정기간으로 정하여 한시적으로 특정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사업의 재선정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선정기간을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사업수행기관으로 반복 선정되고 있어 기관의 입장에서 해당 사업을 사실상 계속 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선정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 등은 한시적이거나 일회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의 종기가 예정된 경우로 볼 수 없어, 해당 주관기관 선정기간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044, 2020.05.08.) -- 115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98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60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 질의 관련 현황 ] ◦ 본 기관(비영리법인)은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을 운영 중 - 이 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중소벤처기업부) 공모 당시 최대 5년(~2022년) 지원받을 수 있음. - 본 기관은 2022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 받으며, 현재 이 인건비로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는 3명임 * 직원(A) 2018.9.1. ~ 2020.8.31. * 직원(B) 2018.11.1. ~ 2020.10.31. * 직원(C) 2019.1.10. ~ 2021.1.9.  위와 같이 직원 3명이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데, 사업의 만료일까지 3명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는지 회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2007.7.26. 비정규직대책팀-3018 등 참조). - 위와 관련하여 사업의 조기 폐지 가능성에 따라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합리적 이유가 없이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해당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같이 아무런 효력이 없을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5374 판결, 고용차별개선과-767, 2014.4.23. 등 참조).  귀 질의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모집 공고” 등에 따르면,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은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도록 메이커 스페이스를 -- 116 of 409 -- 2. 제4조제1항제1호 99 전국적으로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구축・운영의 주관기관에 시설구축, 장비 구입,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요 비용을 5년간 지원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해당 사업을 한시적으로 볼 수 있고 사업 주관기업이 5년간의 한시적 기간에 인건비 등을 지원받으면서 그 사업을 수행하되, 이후 재선정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주관기관의 사업선정 및 운영기간을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해당 사업의 주관기관이 반복하여 선정되는 등 해당 사업이 사실상 계속 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주관기관이 평가를 통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선정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 등은 한시적이거나 일회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의 종기가 예정된 경우로 볼 수 없어, 해당 주관기관의 사업 선정 및 운영기간을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822, 2020.08.20.) 61 직접 일자리사업 지침에 의거 중복참여와 반복참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위탁사업의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질의 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당 사업은 정부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의거, 정부 직접 일자리사업에 해당되고, 지침에 의거 중복참여와 반복참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는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채용 되었을 경우, 경력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을 받았는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함 회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 117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100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하며(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 반복・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9.10.17. 선고 2016두63705 판결 참조). - 구체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또는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 입사절차(공개경쟁 채용 등)를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그 결과 매번 상당 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라면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 매년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번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재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 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거나,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목적 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라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전체 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음(고용평등정책과-406, 2010.4.5., 고용평등정책과-885, 2010.5.25. 등 참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직접일자리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및 일 경험을 제공하고,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인바, - 관련 지침(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지침)을 통해서 사업의 반복・중복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의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857, 2020.12.23.) -- 118 of 409 -- 2. 제4조제1항제1호 101 62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이후에 종료될 것이 명백한 복수의 프로젝트를 중복하여 수행할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질의 [ 관련 사실관계 ] ◦ A프로젝트 : 2019.1.1. ~ 2023.12.31. ◦ B프로젝트 : 2020.5.1. ~ 2023. 4.30.  (질의 ①) A프로젝트, B프로젝트는 별개의 프로젝트로서 각 한시적 사업이나, A프로젝트가 먼저 시작되고 B프로젝트가 나중에 시작됨. A프로젝트, B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각 프로젝트 완성 시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근로자 甲을 고용한 경우, 「기간제법」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단, 서로 중복되는 기간의 甲의 프로젝트 참여율은 A프로젝트 50%, B프로젝트 50%임)  (질의 ②) 상기 고용형태가 「기간제법」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면, 중복되는 기간 중의 근로계약서 체결은 반드시 각각 체결함으로써 근로시간, 근로일을 구분해야 하는 것인지(하나의 근로계약서 A, B 프로젝트를 모두 명기하면서, 근로시간/근로일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전속적 고용이라는 점이 부정되는지) 회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로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2007.7.26. 비정규직대책팀-3018 등 참조).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이후에 종료될 것이 명백한 복수의 프로젝트를 중복하여 수행할 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 119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102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 각 프로젝트에 대하여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프로젝트 완성 시까지로 정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012.3.9. 고용차별 개선과-475 등 참조). 끝. (고용차별개선과-2938, 2020.12.31.) 63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여부 질의  질의 기관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대학(원)생에 교육활동지원 인력을 제공하고 있음.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사업 단위기간: 1년)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활동지원 인력의 근로계약은 6개월 단위(학기)이고 교육활동지원 인력과 매칭된 장애대학생이 재학기간일 경우에만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에 따라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해 참여하는 교육활동지원 인력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하는 경우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 회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로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 120 of 409 -- 2. 제4조제1항제1호 103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2007.7.26. 비정규직대책팀-3018 등 참조). 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은 고등교육기관에 이동, 대필 등 대학 내 생활 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이 필요한 장애대학생이 재학하는 경우, - 대학이 학기마다 장애대학생에게 생활 지원 및 학습지원을 수행할 것을 내용으로 A진흥원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선정됨으로써, 장애대학생 지원활동을 수행할 교육지원 인력의 인건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대학에서 교육지원인력은 상시・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특정 장애대학생이 입학 함으로써 그 필요성이 발생하고, 교육활동지원 인력의 인건비는 매칭된 장애대학생이 재학하는 경우에만 사업신청 및 선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바, - 대학이 사업선정기간에 맞추어 특정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교육지원인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선정기간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44, 2021.01.22.) 64 교육감 공약사업인 대학입시지원관 사업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 A도 교육청의 대학입시지원관 사업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세부 질의 내용] - 동일 근로자가 교육감 임기에 따라 신규채용공고 절차 없이 계약이 연장되었음에도 이것을 한시적 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 대입지원관 사업의 성격을 한시적 사업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 대입지원관 업무를 한시적 사업에 귀속되는 업무로 볼 수 있는지 - 한시적 사업이라는 근거로 근무중인 대입지원관에 대한 계약을 종료시킨 후, A도 교육청에서 대입지원 관련 유사 사업을 어떤 고용형태로든 다시 운영할 수 있는지 -- 121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104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회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는 예외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고,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 귀 질의의 내용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질의 관련 A도 교육청의 ‘대입지원관 사업’은 2013년 시작으로 8년째 지속되고 있는 사업으로 보이고 관련 홈페이지 내용에 의하면 13명의 대입지원관이 A도 내 일정 지역을 맡아서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계약 관행은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면 2/3이상의 대입지원관이 2~4회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여 진행에 온 것으로 보이며, 자의적으로 퇴사한 사례는 있으나 계약 종료 사유로 계약해지(해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대입지원관 사업은 A도 외에 B, C, D, E, F교육청에서 벤치마킹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귀 질의의 ‘대입지원관 사업’ 관련해서 해당 교육청은 교육감의 공약에 따른 임기사업으로 한시적 사업이라는 입장이나 - 상기 ‘대입지원관 사업’ 관련 위의 사실관계 등을 볼 때는 사업 관련 업무가 한시적 업무가 아닌 계속되는 업무로 볼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대입지원관 사업’이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교육감 임기의 만료와 함께 종료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 일회적, 한시적 사업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과 별개로 근로계약의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끝. (고용차별개선과-502, 2021.03.03.) -- 122 of 409 -- 2. 제4조제1항제1호 105 65 후임자 채용 전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연장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한달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 (질의 ①) A직원이 ’21.3.24. 계약기간이 만료되며, 해당 직무 채용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채용되는 직원이 입사 시기가 한 달여 걸릴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1달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 ②) B직원의 경우 ’21.12.31. 계약기간이 만료되며, 당사가 정부지원사업을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23.12.31.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위탁 사업이 사업 기간에 정함이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없이 근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항, 제3항)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①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를 2년간 사용하고 만료일 이후 채용절차 진행을 위해 한 달을 추가 사용하는 경우는 「기간제법」 및 「기간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로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2007.7.26. 비정규직대책팀-3018 등 참조). -- 123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106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 귀 질의 ②와 관련하여, 귀 기관이 정부로부터 기간을 정하여 사업을 위탁받아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 이후 재위탁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 해당 사업수행에 대한 위탁계약기간을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동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위・수탁계약을 반복갱신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 등은 한시적이거나 1회성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의 객관적 특성이 종기가 예정된 경우로 볼 수 없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795, 2021.04.05.) 66 계약기간 전부를 연구과업에 참여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에 연구과업과 이에 따른 계약기간을 명시한다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 (질의 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별도의 연구과업(프로젝트)을 명시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직위, 직무 등이 기재되어 있음 - 계약시작과 동시에 연구과업(프로젝트)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 참여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전부를 연구과업(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음 - 이 경우, 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에 연구과업(프로젝트)과 연구과업에 따른 계약기간을 명시한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 ②)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된다면, 경력산정의 기준은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인지, 실제 연구과업(프로젝트) 참여한 기간인지 회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124 of 409 -- 2. 제4조제1항제1호 107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 귀 질의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해당 사업이 상기의 법리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의 완료 등을 위하여 전속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반면, 사안의 경우가 공고 내용과 달리 계약과 실제 업무수행 내용에 있어 연구과업(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근로자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경력 산정 관련해서는 「기간제법」 등에 명시된 내용이 없는바, 해당 사업장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에 따라 비교대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없이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는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 바.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근로자의 임금, 연차 유급휴가, 승진・승급, 복리후생 수준 등을 정함에 있어 담당 업무의 내용,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 및 업무경력 등을 고려하는 등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노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883, 2021.04.13.) -- 125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108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67 영화 제작 사업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 각 영화 제작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사업 수행을 위해 고용한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종료 가능한지 회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로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2007.7.26. 비정규직대책팀-3018 등 참조).  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 각 사업의 종료시점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기간을 사업의 종료시점까지로 정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012.3.9. 고용차별개선과-475 등 참조). - 다만, 기간제근로자를 먼저 고용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각의 특정사업 및 특정 프로젝트에 전보발령 등을 통해 순환 배치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이때는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계속 고용된 기간이 2년을 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633, 2021.07.15.) -- 126 of 409 -- 2. 제4조제1항제1호 109 68 4년간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A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 4년간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A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 귀 시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향토자원 육성사업, 권역・마을 개발사업 등으로 마련한 지역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지역특화사업을 고도화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둔 사업으로 농산어촌 시・군이 사업을 신청하면 중앙정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정책에 대한 참여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낙후도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며 선정된 시・군은 4년간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귀 시의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종기(終期)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특정 근로자를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그 종료시점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기간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사업의 조기 폐기 가능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사업이 지속되는 기간까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의 종료시점이 연장되거나 재지정이 계속되는 등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한시적이거나 1회성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의 기간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861, 2021.08.18.) -- 127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110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69 위수탁사업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계약연장 기간은 언제까지로 해야 하는지 등 질의 [ 현황 ] ◦ A도사회서비스원은 A도의 출연기관으로 A도(도로교통과)로부터 ‘A도광역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이동지원사업)’ 수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최초에는 기관 선정 공모를 통해 2년간(’15.3.18. ~ ’17.3.31.), 이후 재수탁 심의를 통해 4년 9개월간 (’17.4.1.부터 ’21.12.31.) 계속하여 수행함 ◦ 동 수탁사업 수행을 위해 1년 단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고 있음  (질의 ①) 본 수탁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 ②) 본 수탁사업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근로자에 대해 계약 연장(갱신)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계약연장기간은 언제까지로 하여야 하는지  (질의 ③) 수탁기관 선정 공모를 통해 재수탁(수탁기간 5년)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부터 근로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재수탁기간까지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한지 회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28 of 409 -- 2. 제4조제1항제1호 111 〔 질의 ①에 대하여 〕  ‘A도광역이동지원센터(교통약자이동지원사업)’ 위・수탁사업의 종기(終期)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새로운 위수탁계약이 체결되는 등 재위탁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향후 사업운영실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재지정이 반복・갱신되어 사실상 계속사업 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지정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등 한시적 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②에 대하여 〕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 중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대해 법원은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한다는 입장이므로(위 대법원 2016다255910 판결 참조), - 해당 사업의 종기(終期) 전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업의 종료시점 또는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질의 ③에 대하여 〕  수탁기관 선정 공모를 통해 재수탁이 확정되어 5년간(’22.1.1. ~ ’26.12.31.) 추가로 본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질의 ①에 대한 답변 내용과 같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을 재수탁기간의 종료시점까지로 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 위・수탁계약이 반복갱신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등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103, 2021.09.28.) -- 129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112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70 코로나19 방역소독 업무 기간제근로자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 질의 [ 현황 ] ◦ 공기업의 자회사로서 매년 모회사 공기업과 업무 위・수탁 계약을 통해 모회사 사업장 내 시설물에 대한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2020년 2월경부터 모회사인 공기업의 요청으로 코로나19 방역소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였음 - 근로계약기간은 최초 1개월로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국면에 따라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근로계약서에 “본 계약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조치를 위한 고용계약으로 계약기간 종료시 회사는 계속 고용의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질의 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소독 업무를 위해 채용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해 왔는데, - (질의 ②)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가능한지(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질의 ③)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갱신되는 근로계약기간은 종전의 근로계약기간인 1개월로 보는 것이 맞는지 - (질의 ④)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근로관계 종료되기 약 2개월 전부터 더 이상 재계약은 없다고 통지한다면 갱신기대권이 소멸되는지 회신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①에 대하여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130 of 409 -- 2. 제4조제1항제1호 113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업무란 객관적 종기(완료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구체적인 최종일자를 예정하기 어려워 사업 등의 완료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사업(업무)목적 달성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방역소독 업무의 종기(終期)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거나, 코로나 종식 여부가 불분명하여 코로나19 방역소독 업무의 완료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코로나19 방역소독 업무가 코로나 종식에 따라 종료될 것이 명백한 업무라면 기간제근로자를 일시적・한시적인 코로나19 방역소독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계약기간을 그 종료시점까지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 기간제근로자가 코로나19 방역소독 업무 외에 상시・지속적인 청소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귀사와 모회사 간 매년 위・수탁계약(코로나19 방역소독)을 반복・갱신하여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공개경쟁이 아닌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지정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등 한시적 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질의하신 사업의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일자리제공의 대상이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라고 보기 어려워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질의 ②~④에 대하여 〕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이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 그러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 131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114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한편,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 판결, 2014.2.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와 1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갱신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이 경우 종전의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2개월 전부터 더 이상 재계약은 없음을 통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갱신기대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다만,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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