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ߪӟтઃ ധन _ ᘚ ቛ ᚆ 〶 ㋈㋈㎽㋈㋋㋐㋉㋇㋇㋇㎽㋈㋇㋇㋇㋊㋈㎽㋈㋋ -- 1 of 409 -- • 이 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자, 2018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관계기관, 근로자, 기업 등이 제기한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발간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해석은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해석 시점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며, 관련 법령 개정, 판례 변경, 사실관계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러두기 -- 2 of 409 -- 제1장 총 칙 1. 제2조(정의) ···········································································································3 1. 같은 사업장 소속 경비원이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할 때, 단시간근로자 판단 방법 ··················3 2. 단시간근로자의 판단기준 ·····································································································5 3. 「기간제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 개념과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개념이 차이가 있는지 ································································································································6 4. 조례에 따라 상임단원의 임기를 정한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봐야 하는지 ································7 5. 일용근로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8 6. 일용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 ··················································································9 2. 제3조(적용범위) ···································································································11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지 여부 ····················11 8. 국내법인이 해외 현지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직원이 국내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12 9. 주민자치회에서 채용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전담인력이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지 · 13 10. A장학재단은 「민법」상 공익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되어 별도의 법인격을 갖춘 사업장인데 「기간제법」 제3조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해당하는지 ··············15 11. 상시근로자 수 변경 시 「기간제법」 제4조 적용 시점 ························································16 12. 임기제 공무원의 「기간제법」 적용 대상 여부 ····································································18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등 1.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1항 본문 ·······························································21 1-1. 계속근로기간 ····················································································································21 13. 과거 근무 경력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식 ·······································21 14. 초등스포츠 강사가 동일한 교육지원청 내 타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계속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22 -- 3 of 409 -- 15.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재채용 시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방식 ·············································23 16. 「기간제법」 제4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관련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연 7~8개월 근무하여 근무기간 합산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도 해당되는지 ·······················25 17. 공개채용을 거쳐 단절기간 없이 재채용하여 이전 근무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완료하였으나, 4대보험 상실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식 ···············································26 18. 계절적 요인이 작용하는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식 ·········································28 19.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갱신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30 20.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기간과 미해당 기간이 반복되는 경우 무기 간주 시점 · 32 21. 이전 근로계약기간이 2년 전에 종료된 기간제근로자 재채용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식 등 ··················································································································34 22. 기간제근로자와 3년이 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간제 또는 무기 등 계약서 형식 등과 관계 없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등 ········································36 23. 고용승계(포괄승계)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식 ································································37 24. 법정 육아휴직기간 1년을 넘어 총 2년을 부여하여도 기간제 사용기간에서 제외하는지 ······ 38 25. 각 시군에서 실시하는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39 26.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기간을 제외해야 하는지 ··············································································································40 27. 공백기 없이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등 ·······································42 28. 같은 기관의 다른 사업팀의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 채용 시 기존 근무기간을 합산해야 하는지 ··············································································································44 29. 다수 휴직자 대체 시 공백기 여부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45 30. 1년 단위 계약을 4회 체결하고 근로계약 만료 통보할 경우 해고인지 ·······························47 31. 근로 중인 기간제근로자가 계약만료 전 새로 공고된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경우의 연속근로 산정 방법 ··········································································49 1-2. 갱신기대권 ······················································································································51 32.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고용한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발생 여부 ·················51 33. 개방형 직위(경영지원실장)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가 갱신기대권을 이유로 계속 고용을 요구할 수 있는지 ············································································································52 34. 정년 도과 후 재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 ·····················54 35. 계약만료 후 근로 제공 시 묵시적 계약 연장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56 -- 4 of 409 -- 1-3. 기타 ·······························································································································58 36.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별도 공개채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58 37. 기관 통합 시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 ·······································59 38. 기간제 2년 초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노사 합의로 기간제근로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61 39. 계약 해지 단서 조항을 두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여부 ································································································································62 2. 제4조제1항제1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63 40. 협약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연장 또는 갱신되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 ······································································································63 41. 청소년쉼터 위탁사업 및 가정형 위(Wee)센터 위탁사업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65 42. 세계과학도시연합(WTA) 국제행사가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식 ·····························································································67 43.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른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69 44. 위수탁 계약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식 ·····························································································70 45. 햇살론 사업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72 46.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73 47.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사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74 48. 국가지원사업이 사업의 완료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75 49. 여러 현장에서 업무를 중복 수행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77 50.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 ·················································································································78 51. 건설현장에서 담당업무가 종료 예정일보다 조기 종료된 경우, 근로계약 만료 통보 시 부당해고인지 ···················································································································80 -- 5 of 409 -- 52. 국고사업인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82 53. A품종관리센터 소관 시험연구사업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85 54. 연구원이 2개의 한시적 연구 프로젝트를 연달아 수행하는 경우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87 55. 3년 단위의 혁신지원사업의 기간제근로자가 부수적으로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89 56. IPP형 일학습병행사업 전담인력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90 57. 56번 질의(고용차별개선과-427) 관련, 최초 사업과 연장 사업이 각각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92 58.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의 근로지원인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93 59.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 ·············96 60.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98 61. 직접 일자리사업 지침에 의거 중복참여와 반복참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위탁사업의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99 62.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이후에 종료될 것이 명백한 복수의 프로젝트를 중복하여 수행할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101 63.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여부 ·····································································································102 64. 교육감 공약사업인 대학입시지원관 사업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103 65. 후임자 채용 전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연장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한달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105 66. 계약기간 전부를 연구과업에 참여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에 연구과업과 이에 따른 계약기간을 명시한다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106 67. 영화 제작 사업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108 68. 4년간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A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109 69. 위수탁사업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계약연장 기간은 언제까지로 해야 하는지 등 ···························································································110 70. 코로나19 방역소독 업무 기간제근로자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 ················································································112 -- 6 of 409 -- 71. 존속기간이 정해진 한시적 위원회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115 72. A도시재생뉴딜사업(4년) 수행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여부 ························································117 73.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사용하는 보건인력 기간제근로자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118 74. 국회 인턴 근로자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119 75. 위수탁계약기간 종료 후 공모 없이 연장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 120 76.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위수탁 계약기간 내 1년 단위 근로계약 반복·갱신 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 ···································································122 77. 도시재생지원센터(기초센터) 직원이 특정 지구 사업이 아닌 지자체 모든 재생사업을 관장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124 78. 아프리카 돼지열병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별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128 79. 임원 보좌 비서와 수행기사의 근로계약기간을 임원의 임기 종료까지로 하고, 임원 임기는 1년 단위로 연장 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129 80. 3년간 운영 예정인 시범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130 81.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131 82.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또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133 83.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의 업무협약기간(5년 또는 10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135 84. 산학협력 연구계약 3차 연장 체결 시 최초 계약부터 3차 계약까지를 전부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등 ·········································································································136 85. A공사, B공사 완료 목적으로 각각 채용한 기간제근로자를 별도 입・퇴사 및 채용 절차 없이 A-B 통합 프로젝트 완성 목적으로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139 86. 국가결핵관리사업에 따른 결핵관리 전담간호사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140 -- 7 of 409 -- 87.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기관이 통합 공동훈련센터 운영기관으로 재지정된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142 88. 공사 현장 통합 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143 89.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공사 준공 시까지 연장할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144 90. 한국판 뉴딜 사업 중 AI 바우처 지원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 146 91. 사업의 완료를 위해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를 계약종료할 수 있는지 여부 ···················································147 92. 사업 폐업 예상 시점까지 근로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148 93. 농촌인력중개센터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149 94.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건설현장에서 현장 90%의 공사 중단을 사유로 기간제 계약 종료 가능한지 등 ··································································································150 95. 아파트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152 3. 제4조제1항제2호(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153 96. 동일 사업장의 지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본부 근무하게 되어 업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체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결원 대체)에 해당하는지 ·································153 97. 노동조합 전임자의 업무 대체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지 ·············154 98. 대체인력뱅크제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155 99. 근로시간면제자를 대체하는 기간제근로자를 결원 대체로 볼 수 있는지 ····························156 100.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총 2년 3개월간 업무 대체자의 근로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모두 제외되는 것인지 ··············158 101.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연장 시 대체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도 연장할 수 있는지 ·································································································································159 10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육아휴직 대체 시 모두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160 103. 결원 인력이 조기 업무 복귀 시 대체 기간제근로자를 계약 종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161 104. 휴직 중인 직원이 조기 복직함에 따라 대체 기간제근로자와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163 -- 8 of 409 -- 4. 제4조제1항제3호(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164 105.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인 학업・직업훈련 이수에 사이버대학교, 국가실시 직업훈련, 국가자격증 시험 등이 포함되는지 등 ···········································································164 106. 1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쳐야 하는 것이 학업, 직업훈련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 ················166 107. 의학물리임상연수강사 직종 연수자의 연수(수련)기간이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68 5. 제4조제1항제4호(「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69 108. 근로계약 갱신 시점에 55세가 된 경우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 ·············169 109. 근로계약 갱신 시점에 근로자가 55세 이상이고, 이전 근로기간 중 예외 해당 기간을 제외하면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계속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171 110. 고령자인 기간제근로자의 무기 근로계약 전환 시점 ······················································173 6. 제4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3조제1항(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74 111. 박사 학위 분야 업무와 다른 업무 함께 수행 시 해당 분야 종사 해당 여부 ··················174 112.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175 113. 석사 학위로 입사 후 박사 학위 소지 시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 ·············································································································177 114.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실기평가조종자가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179 7. 제4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3조제2항(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80 7-1.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180 115. 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자원조사단 사업이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 180 -- 9 of 409 -- 11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근로를 목적으로 채용된 근로장애인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181 117.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으로 추진되는 희망일자리 및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183 118. 청년 모니터링 전문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184 119. 코로나19 관련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186 120.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해 진행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관련 「장애인고용법」 등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다른 법령에 포함되는지 ····································187 121. 섬섬옥수사업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해당 여부 ····································188 122.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의 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 해당 여부 · 189 123.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운영 사업에 채용된 발달장애인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191 124.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92 125.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193 126.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른 일자리 사업에 해당하는지 ················194 127.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196 128. 다함께돌봄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197 12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위탁기관에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198 130. 노인일자리 담당자(전담인력)가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200 131. 지역고용전문관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201 13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203 133. 장애인 민간위탁훈련기관에서 훈련교사를 사용하는 것이 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또는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205 134. 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충족을 위하여 장애인을 채용할 경우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207 13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소속으로 참여자 모집・선발・교육 및 활동 관리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인지 ······························209 136.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직접일자리사업에서 제외되었음에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정부의 일자리 제공)에 해당하는지 ··············································································210 -- 10 of 409 -- 137.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인건비를 지원받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으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213 138.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수행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214 139. A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사업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216 140.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217 141.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대학 소속 컨설턴트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219 142. 대학취업지원관과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220 143. 현장중심 직업재활지원사업,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221 14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중 자활사례관리사,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 전담관리자, 통장사례 관리자, 탈수급 유지지원사업 취업상담사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지 ··················································································································223 145. 통장사례관리자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또는 제1호 해당 여부 ·························225 146. 주민자치회 사무직원의 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 해당 여부 ·············227 147.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228 148.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에 해당하는지 등 · 231 149. 대학병원 호흡기 공공전문진료센터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여부 ······························································234 150.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해당 여부 ·····························236 151. 농업공익직불사업 사무보조원과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조사보조원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해당 여부 ························································································237 7-2. 제대군인 일자리 제공,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지원 인력 운영 ···································239 152. 방위산업체에서 20년 이상 군(軍) 근무 경력이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239 153. 보훈특별고용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제대군인이라는 이유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240 154.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지원자가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241 -- 11 of 409 -- 155. 참전사실 확인 및 조사를 위한 전문조사관이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243 156. A구 보훈회관의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을 위해 채용한 사무원, 조리원, 식당보조요원 등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244 8. 제4조제1항제6호, 시행령 제3조제3항(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46 8-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246 157. 「병역법」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이 「기간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246 158.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었다가 F-5(영주) 비자를 취득한 경우, 무기 간주 시점이 언제인지 ·····················································································································247 159. 체류기간이 정해진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 249 160. 「집행관법」에 따라 채용한 근로자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250 161. 「기간제법」에서 예외 사유로 규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서 법령의 범위, 갱신기대권 적용 여부 등 ·····························································································252 16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사용기간을 2년에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255 163. F-2 비자를 보유한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257 16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E-2, F-4 외국인근로자는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258 165. E-7비자를 보유한 외국인근로자가 F-6로 변경 신청 중일 때,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259 166. E-2, F-4, A-3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근로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 260 167. 구직(D-10) 및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소지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261 8-2.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 국가안전보장・통일, 「고등교육법」상 학교 업무 ············263 168. 대학 직장예비군 대대 참모 기간제근로자가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263 169. 학군단 행정관이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264 -- 12 of 409 -- 170. 북한법 및 북한학 석사 전공자가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264 171. 미국 주재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행정원이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266 172. 초빙교수에게 일반행정 직원과 같은 사무업무를 담당하게 하여도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인지 ·············································································································267 8-3. 고소득 전문직 ············································································································268 173. 고소득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268 174. 업무의 변동으로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식 및 55세 이상 근로자 예외 사유 적용 여부 등 ··································································269 175.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소득이 고용노동부 공고 금액 이상인 경우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271 176. 감사전담인력이 「기간제법」 사용기간 예외 사유인 고소득 전문직에 해당하는지 ·············273 177.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기준 산정 방식 ·························274 178.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에서 ‘최근’의 의미(시점) ···············································275 179. 벤처캐피탈리스트 또는 벤처투자심사역이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277 180.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출 기준 ········································································································278 181. IT 설계・분석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등에 관한 컨설턴트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인지 등 ··········································································279 182.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 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근로소득 산정 방법 ·· 280 183.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 분류코드 27299(그 외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해당 여부 ······················································································282 184.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범위 및 육아휴직 시 근로소득 산정 방법 ··283 8-4. 초단시간 근로자, 선수・체육지도자 ···········································································285 185.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 ···························································································285 186.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여부 ································································286 187. 스포츠, 레크레이션 종사자(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 420)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287 -- 13 of 409 -- 188. 수영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수영안전교육관(체육관) 교육운영팀장이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289 189. 선수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계약기간 도중 선수 자격 상실 시 계약 갱신할 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290 8-5. 연구기관 ······················································································································291 190. 박사・석사 학위 소지자가 연구과제(4년)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291 191. A검역본부가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93 192. 공공기관인 대학병원의 부설연구기관인 임상연구소 연구를 위해 간호사 채용 시 진료는 전혀 하지 않고 연구업무만 관여한다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294 193. 「방송통신발전법」 제34조에 의거해 설립된 법인이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295 194. 대학 산학협력단 내 부설 연구기관이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 297 195.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298 196. A연구원의 연구기술직이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301 197.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기준 등 ······································································304 198. 도 산하 연구기관에 근로하는 연구원이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306 199. A연구원이 채용하여 자치구에 파견 근무 중인 계약직 연구원이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는지 ··················································································································307 200. 공공기관인 대학병원의 부설연구기관인 임상시험센터에서 연구업무를 위해 간호사 자격의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309 201. A병원 연구소가 「기간제법」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연구기관에 해당되는지 ····················310 202. A재단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312 203. 건설회사 기술연구소 소속으로 근무하다 부서 이동 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등 ·············································································································313 204.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A연구원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315 205. A기술원이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주요 업무가 연구업무가 아니더라도 예외인지 ·····························································316 206.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인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의 연구보조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318 -- 14 of 409 -- 207. A연구 수행을 위해 3년간(’20~’22년), B연구 수행을 위해 3년간(’23~’25년) 단절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간제법」 예외로 인정되는지 ···············································319 208. 국공립병원 내 지역암센터의 1년 단위 국책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320 209. 지역암센터에서 국책사업의 업무 담당 근로자가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는지 ·············322 210. 농촌진흥청 소속 전문연구원이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323 21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내 부설센터 소속 전문연구원이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는지 등 ·············································································································325 212. 은행 내부 연구소 근무 기간제근로자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해당 여부 ···327 213. A식품연구소 연구보조원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해당 여부 ···················328 9.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2항 ·····································································331 214.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의 호봉 인정 여부 ····································331 215.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시점 및 간주 시 근로조건 ······································332 216.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시 근로조건 ···························································333 10.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335 217. 기간제로 2년 근무하더라도 ‘근무평정결과’에 통과해야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조건이 「기간제법」상 문제가 없는지 ······················································································335 제3장 단시간근로자 1.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339 218.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 여부 ··································································339 219.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위반 판단 방법 ·····································································340 -- 15 of 409 -- 제4장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1.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345 220. 비정규직 병가 사용 시 직권면직, 유급병가 미부여 시 「기간제법」상 차별인지 ···············345 221. 신중년일자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와 타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간 부여된 여름휴가의 차이가 차별적 처우인지 ··································································346 222. 비교대상 근로자 관련 계약직과 파견직도 비교할 수 있는지 ········································348 223. 규정에 따른 휴일 차이가 「기간제법」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350 224. 차별시정신청 제척기간이 도과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지 ························································································································352 225. 정규직근로자만 가족수당,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계약직에게도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의무인지 ·············································································································353 226.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356 227. 정규직과 기간제근로자의 성과급 지급 방식을 달리하는 것이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357 228. 모든 정직원들에게는 일률적으로 명절선물을 주면서,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명절선물을 주지 않을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360 229. 기간제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 미지급 대신 다른 임금 구성항목을 높여 지급하는 것이 차별인지 ···················································································································362 230. 정규직 대비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비율에 따라 금품 지급 수준을 감액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364 231. 기간제근로자 간 근무여건에 따라 혐오수당 지급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지 ·················367 232. 계속근로기간 1년을 기준으로 차등 처우를 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369 233.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년(65세)을 기준으로 65세 미만자는 정규직으로, 65세 이상자는 기간제로 채용 시 기간제 직원에게는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371 234. 1주 40시간 근무이나 4주 단위로 3주 근무, 1주 휴무하는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인지. 명절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시간비례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372 235. 재정 상황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임금만 인상하지 않는 것이 차별인지 ·····························374 236. 비정규직 표준근로계약서에만 연봉, 수당이 자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급여지급일이 다른 것, 상여금 지급의 차이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 375 -- 16 of 409 -- 237. 단시간근로자 및 차별적 처우 판단 방법 ······································································377 238. 단시간근로자에게 복리후생비(학자금, 병원진료비, 휴가비)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379 제5장 보 칙 1.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383 239.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24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 ····· 383 240. 기간제 운전기사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휴게시간은 각 운행노선의 배차시간표에 의하여 실시한다.”라고 기재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인지 ·································384 241. 근로자 귀책사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처분대상인지 여부 ·····························385 242. 서면명시 의무 위반 시 「기간제법」과 「근로기준법」 중 우선적용 규정 ···························386 243.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유급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지 ···············································387 244.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여부 ······················································388 -- 17 of 409 -- -- 18 of 409 -- 제1장 총 칙 -- 19 of 409 -- -- 20 of 409 -- 1. 제2조(정의) 3 1 제2조(정의) 1 같은 사업장 소속 경비원이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할 때, 단시간근로자 판단 방법 질의 [ 관련 내용 ] ◦ 기본사항 - 이름: 홍길동 - 소속: ○○○ 위탁관리 용역회사 - 근무처(업무): △△△아파트(미화원) - 근로계약기간: 2019.1.1.~2019.12.31. - 근무시간: 월~금 7시간, 토요일 3시간 (주 38시간) ◦ 참고사항 - ○○○ 위탁관리 용역회사 소속 인원 중 타 단지(☆☆☆아파트)에서 동일 업무를 진행하는 주40시간 근무 미화원 김○○이 있음 - 김○○의 근로계약기간은 2019.1.1.~ 2019.12.31.이나, ☆☆☆아파트와 ○○○ 위탁관리 용역회사 간의 계약이 연장될 경우 근로계약도 연장될 예정 위 경우 다른 아파트 미화원으로 주 40시간 근무 중인 김○○이 있으므로 홍길동 미화원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 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특정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사업장 내에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21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4 제1장 총칙 귀 질의 관련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근로자 및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주 38시간인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에 종사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에 대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하므로(대법원 1993.2.9. 선고, 91다21381 판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하고(근로개선정책과-4440, 2014.8.8.) - 각 사업장이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거나, 노무관리・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 (근로기준팀-8048, 2007.11.29.)함을 고려하여, -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근로자 및 같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 38시간 근로자가 종사하는 각 사업장(아파트)이 독립적이지 않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나,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476, 2019.11.27.) -- 22 of 409 -- 1. 제2조(정의) 5 2 단시간근로자의 판단기준 질의 (질의 ①) 사업장에 1주 15시간을 일하는 근로자 10명(A)과 35시간을 일하는 근로자 1명(B)으로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 - B가 통상근로자, A가 단시간근로자가 되는 것인지 (질의 ②) 1일 3시간씩 주 3일 1주 9시간을 일하는 근로자(C), 1일 4시간씩 주 5일 1주 2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D), 1일 5시간씩 주 4일 1주 2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E)가 한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D와 E중 누가 통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근로기준법」 제2조제9호에서는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①과 관련하여, 두 근로자 집단(A, B)이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주 35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 B가 해당 종류의 업무를 종사하는 근로자 중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경우라면 - 근로자 B가 통상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집단 A(주 15시간)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②와 관련하여,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므로 두 근로자(D,E)가 해당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경우라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근로자 D, E가 통상근로자에 해당하고, 그보다 1주 소정근로 시간이 짧은 근로자 C(9시간)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5, 2020.01.03.) -- 23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6 제1장 총칙 3 「기간제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 개념과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개념이 차이가 있는지 질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와 제2호를 보면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정의하고 있음 - 「기간제법」 제2조제2호의 정의를 보면 단시간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로 특정한 반면 - 「기간제법」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로 특정하지 않고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음 「기간제법」 제2조제1호의 정의도 통상 근로자를 협소하게 보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와 그 차이가 있는지 회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는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단시간근로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간제법」 제2조제1호에서는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기간제근로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주된 내용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기간제법」상의 “근로자” 개념 간의 차이가 있는지, 「기간제법」상의 “근로자”가 좀 더 넓은 개념이 아닌 건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상기 2개의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같은 개념이고,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이라는 조건이 부가된 근로자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587, 2021.03.11.) -- 24 of 409 -- 1. 제2조(정의) 7 4 조례에 따라 상임단원의 임기를 정한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봐야 하는지 질의 A시립국악단원 임용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임기와 재임용 사유를 정하고 있음 [ A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단원의 임기 및 해임) ] ① 상임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명기간 만료 시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국악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2. 국악단의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인정된 경우 3. 지정된 근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근무성적 및 실기평정 결과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 (질의 ①) 상임단원의 신분을 유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 ②) 상임단원의 임기를 근로계약기간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 (질의 ③) 계약연장시 재임용에 대한 별도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지? - (질의 ④)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이 계약기간 만료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해지(재계약 미체결)가 불가능하여 재임용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을 적용받는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고, - 「기간제법」을 적용받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직, 촉탁직, 한시직 등 그 명칭과 3개월, 6개월, 1년 등 근로계약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 ①, ②에 대하여) 「A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서 상임단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A시립국악단 상임단원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 동 조례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 등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25 of 409 --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8 제1장 총칙 (질의 ③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는 경우 그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귀 시의 조례,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 ④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이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 다만, 귀 시의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임명기간 만료 시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임명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 1729 판결, 2014.2.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끝. (고용차별개선과-1980, 2022.09.02.) 5 일용근로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질의 상시 고용이 아닌 하루 단위로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도 「기간제법」이 적용되는지 회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을 적용받는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고, -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어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기간제법」을 적용받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직, 촉탁직, 일용직 등 그 명칭과 3개월, 6개월 등 근로계약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 근로계약기간을 1일 단위로 하여 채용되는 일용근로자도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020, 2022.09.06.) -- 26 of 409 -- 1. 제2조(정의) 9 6 일용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 질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다수 근로자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근무 가능한 사람을 모집하여 매주 일요일에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근무표 편성 후 1일 근로계약을 체결함 - 근로자가 모집되지 않으면, 본사 직원이 같은 업무를 수행함 회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 즉,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는 사업장에 1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보고 그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보다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판단하며, - 사업장에 1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