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것임 지연이자 이율 납입 예정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부터 14일(당사자 간 합의로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는 연 10% *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 상기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는 연 20% 미납 부담금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납일 예정일 도래 전 퇴사 시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 (예시) 납입 주기 연1회, 정기 납입일 12.31., 근로기간 ’15.1.1. ~ ’19.6.30.인 경우, ’19.1.1부터 ’19.6.30.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19.7.14.까지 납입할 경우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 지연이자 납입 의무 시행일(’12.7.26.) • 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 납입 의무는 법 개정에 따라 ’12.7.26.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지연이자를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 ’12.7.26. 개정법 시행 전 미납 부담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연이자 적용은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따른 지연이자는 적용 • ’12.7.26. 이전이더라도 퇴직연금규약에 지연이자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할 것임 -- 180 of 323 -- 173 제3장_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2)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됨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③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지연이자 비교 】 지급예정일 퇴직후 14일 퇴직 지급 임금 체불 기간 자연이자 20% 납입예정일 (퇴직연금규약상 연장된 기일) 퇴직후 14일(당사자 합의기간) 퇴직 부담금 납임 부담금 미납 기간 자연이자 20% 자연이자 10% - 근로기준법(제37조)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 - -- 181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74 (3) 형사적 제재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미납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부담금 납입 관련 행정해석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수준은 ʻ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ʼ이므로, 가입자가 과거 근로기간에 지급받았던 수당의 임금성이 소급하여 인정 되는 경우, 소급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도 추가적으로 발생됨(퇴직연금복지과-4785, 2018.11.30.) ❖ 퇴직급여는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DC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됨(퇴직연금 복지과-967, 2019.2.27.) -- 182 of 323 -- 175 제3장_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 별첨:DC제도 부담금 산정 관련 주요 사례정리 】 사업 제도에 관한 사항 가입자에 관한 사항 A사 ・ 제도 설정일:’08.1.1. ・ 가입기간:과거근로기간 전부 소급 ・ 정기 납입일:매월 말일 김○○ 입사일:’98.12.1. 퇴직일:’09.4.15. 박○○ 입사일:’08.5.3. 퇴직일:’09.3.1. 홍○○ 입사일:’03.3.13. 출산휴가:’08.5.1. ~ 7.31. 육아휴직:’08.8.1. ~ ’09.5.30. 퇴직일:’09.5.31. B사 ・ 제도 설정일:’08.1.1. ・ 가입기간:과거근로기간 미소급 (퇴직금제도 적용) ・ 정기 납입일:매년 말일 강○○ 입사일:’08.1.1. 무단결근:’08.3.1. ~ 3.31. 고○○ 입사일:’08.1.1.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사용자 승인) :’08.3.1. ~ 3.31. 정○○ 입사일:’03.3.13. 출산휴가:’08.4.1. ~ 6.30. 육아휴직:’08.9.16. ~ 현재 ⑴ 과거근로기간을 전부 소급하는 경우 - A사 김○○의 경우, 과거근로기간(’98.12.1. ~ ’07.12.31.)에 대한 부담금은 ʻ최종 1년간 임금총액 (’07.1.1. ~ ’07.12.31.)의 1/12ʼ과 ʻ제도 설정일(’18.1.1.) 기준 30일 평균임금ʼ 중 큰 금액에 과거 근로기간의 연수(약 9.084년:9년 1개월)를 곱하여 산정 ⑵ 정기 부담금 납입 주기가 1개월인 경우 - A사 김○○의 경우, 제도 설정 이후 정기 납입일이 도래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때에는 해당 납입 대상기간(1개월)에 발생한 임금총액의 1/12 납입 ⑶ 정기 납입일 도래 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 A사 김○○의 경우, 퇴직 월의 직전 월까지 부담금이 제대로 납입되었으나, 당월 부담금 납입 기일 전 퇴사하는 때에는 당월 근로기간(ʻ09.4.1. ~ ’09.4.14.)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의 1/12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으로 납입 ⑷ 1년 미만을 근무한 자가 퇴직하는 경우 - A사 박○○의 경우, 근속 1년 미만자도 퇴직급여를 수령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미 납입된 부담금은 사용자에게 귀속 * 근속 1년 이상자를 가입대상으로 정한 경우, 근속 1년 미만 기간 중 납입된 부담금은 없을 것임 ⑸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의 경우 부담금 납입방법① (정기 납입일:매월 말일) - A사 홍○○의 경우, 출산휴가 직전의 부담금 산정기간(’08.4.1. ~ 4.30.)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출산・육아 휴직 기간에도 계속 납입 ⑹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의 경우 부담금 납입방법② (정기 납입일:매년 말일) - B사 정○○의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의 기간 중에는 급여를 받지 않거나(무급휴직) 현저히 적게 받게 되므로 해당 휴업기간이 포함된 연도(’08년)의 부담금은 아래와 같은 산식에 의하여 산정 -- 183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76 [ (’08.1.1. ~ 3.31.까지 임금총액) + (’08.7.1. ~ 9.15.까지 임금총액) ]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 12 - 휴업기간(월) [ 12 – 6.5 (4・5・6・10・11・12월+9월의 반) ] ⑺ 근로자 무단결근의 경우 - B사 강○○와 같이 무단결근한 경우 유・무급을 불문하고 부담금 산정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 납입 ⑻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경우 - B사 고○○의 경우, 개인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 휴직기간 중에는 급여를 받지 않거나 (무급휴직) 현저히 적게 받게 되므로 해당 휴직기간이 포함된 연도(’08년)의 부담금은 아래와 같은 산식에 의하여 산정 [ (’08.1.1. ~ 2.28.까지 임금총액) + (’08.4.1. ~ 12.31.까지 임금총액) ]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 12 - 휴업기간(월) [ 12 – 1(3월) ] ※ 위 사례는 일반적 상황에 대한 개념적 예시로서, 사업의 임금지급 실태(정기상여금・연차유급 휴가수당 지급 여부 등)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달라질 수 있음 -- 184 of 323 -- 177 제3장_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1. 운용주체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의4(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①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운용유형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의2제1항제2호의 운용유형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는 경우 에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의 운용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입자가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제21조의3제6항 전단에 따라 변경될 경우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 대한 통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가입자의 적립금을 변경된 사전 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DC제도의 적립금 운용주체는 가입자임 사용자는 가입자의 DC제도의 계정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가입자는 DC제도 계정의 적립금을 자기 책임하에 스스로 운용 Ⅰ 제3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 -- 185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78 2. 운용방법 및 투자한도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3개 이상의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하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하나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적립금 운용방법 판단기준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수익 확정 여부, 수익 발생 패턴 및 변동 폭, 구성하고 있는 기초자산 및 운용대상, 취급 금융기관 및 발행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으로 판단함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운용방법 ① 예・적금, 보험, 유가증권, 간접투자증권은 각각 다른 운용방법으로 봄. 다만, 운용대상 (기초자산을 포함한다)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② 동일한 운용방법의 경우에도 운용대상(파생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이 다르다면 서로 다른 운용방법이라 할 수 있음 ③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과 실적배당 운용방법은 서로 다른 운용방법으로 봄 ④ 종류가 다른 유가증권이라 하더라도 발행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서로 다른 운용방법 이라고 볼 수 없음 가입자는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에 따라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함 -- 186 of 323 -- 179 제3장_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1)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대해 투자한도의 제한없이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 투자가능 운용방법 근거 규정 은행,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적금 영 제25조 제1항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환매조건부매수계약(RP) 증권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상장법인 등으로부터 취급하는 예탁금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 * 신용평가 등급 BBB- 이상, 재무건전성 요건 만족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8조의2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사채(ELB 등) * 원리금 보장,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 방지, 독립성,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 저축은행 예・적금 *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자기자본비율 요건 만족 단, 저축은행별로 예금자 보호한도까지 투자 가능 (2)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에 대해 투자한도의 제한없이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 투자가능 운용방법 유형 근거 규정 신용평가등급 A- 이상 외국 국채1) * 환위험 헤지거래 체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제1항 투자적격 주택저당증권, 투자적격 학자금대출증권2)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및 위 1), 2)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약관상 주식 투자한도가 40% 이내이고 투자적격등급 이외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한도가 30% 이내인 증권형집합투자증권 등 TDF((Target Date Fund) * 약관 또는 정관상 주식의 투자한도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80% 이내이면서 투자 목표시점 이후에는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의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 이내이면서 채무증권 투자액의 50% 이내 -- 187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80 3. 사전지정운용 제도(디폴트 옵션) (3) 기타 운용방법 (1), (2)에 해당하지 않는 운용방법은 위험자산으로 보아 가입자별 적립금의 70% 한도 내에서 투자 가능 *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가 ’15.3월부터 30%에서 70%로 상향됨 단, 투자적격 신용등급을 받지 않은 채권 등 퇴직연금감독 규정 제9조,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운용방법에는 적립금을 투자할 수 없음 (4) 집중 투자제한 적립금 집중투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의 운용방법은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 기준 별도의 투자 한도를 적용함 운용방법 유형 투자 한도 근거 규정 동일법인이 발행한 증권 30%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12조제3 항 동일계열 기업군이 발행한 증권 40% 사용자의 계열회사 등이 발행한 증권 10% 자산관리기관을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하는 경우, 동 자산관리 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상품(RP는 예외) 투자 불가 (1) 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 놓은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여 수익률 제고 [사전에 가입자가 지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하 도록 하는 제도] -- 188 of 323 -- 181 제3장_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2) 디폴트옵션 승인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신청한 디폴트옵션 상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승인 여부 결정 (3) 디폴트옵션 지정 사용자는 승인을 받은 디폴트옵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사업자로 부터 제공 받아 디폴트옵션 제도에 관한 사항과 선택한 디폴트옵션 상품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 *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디폴트옵션 상품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할 수 있으나, 각 사업자별로 위험성향에 따라 1개 이상의 상품은 규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규약에 반영된 디폴트옵션 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그 중 하나의 상품을 본인의 디폴트옵션으로 지정 (4) 디폴트옵션 적용 운용지시 없이 4주 경과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고, 통지 이후에도 별도의 운용지시 없이 2주가 경과할 경우 디폴트 옵션으로 운용 * 최초 계약시 운용지시 없는 경우에는 4주 유예 없이 통지후 바로 2주 유예 기간 적용 ☑ 디폴트옵션 승인 §21조의2①②④ ‣ (절차)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용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을 마련 ‣ (상품 유형) ① 원리금이 보장되는 유형 ② 집합투자증권(펀드) 유형:TDF, BF, SVF, SOC + 대통령령 추가 -- 189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82 ☑ 디폴트옵션 지정 §21조의2③⑤, §21조의3①② ‣ (제시)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 받은 상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제시 → 사용자 선택 ‣ (규약) 사용자는 디폴트옵션 제도에 관한 사항과 선택한 디폴트옵션 상품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 ‣ (지정)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규약에 반영된 디폴트옵션 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 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본인의 디폴트옵션으로 지정 ☑ 디폴트옵션 적용 §21조의3③④⑤, §21조의4①② ‣ (요건) 운용지시 없이 4주 경과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고, 통지 이후에도 별도의 운용지시 없이 2주 경과하면 디폴트옵션 적용 * 최초 계약시 운용지시 없는 경우에는 4주 유예 없이 통지 후 바로 2주 유예기간 적용 ‣ (OptIn) 근로자가 직접 운용지시를 통해 퇴직연금을 운용하다가 디폴트옵션으로 전환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 바로 디폴트옵션 운용 가능 ‣ (OptOut)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 가능 ☑ 디폴트옵션 관리 §21조의3⑥⑦ ‣ (공시) 디폴트옵션의 선택권 보장과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 제고를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운용현황・수익률 등을 공시 ‣ (관리)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승인 취소, 보완지시 등 상품 질관리 수행 -- 190 of 323 -- 183 제3장_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1.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 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 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 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 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급여 종류는 연금과 일시금이 있으며 근로자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DC제도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이고 근로자의 연령이 55세 이상이어야 함 * 연금 수령기간은 5년 이상일 것 Ⅰ 제3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의 지급 -- 191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84 2. 지급기한 및 방법 3. 급여 미지급 시 제재사항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의 연금 수령방법 •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를 IRP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 경우, 가입기간 연수에 관계없이 55세 이상이면 연금으로 수령 가능함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가입자의 DC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함 퇴직연금사업자는 DB제도와 동일하게, 퇴직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DC제도의 퇴직급여를 가입자가 지정한 IRP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함 다만, 가입자가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현금화 과정 없이 그대로 가입자가 설정한 IRP 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함 IRP제도 계정으로의 이전 예외사유는 DB제도와 동일 * P.157 참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될 수 있음 (1) 지연이자 납입 사용자가 부담금을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 이자가 발생 -- 192 of 323 -- 185 제3장_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지연이자 이율 퇴직 후 14일 다음 날부터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은 연 20%임 (2) 지연이자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됨 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③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형사적 제재 가입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미납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형사적 제재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근로자 재직 중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형사적 제재는 적용되지 않음 -- 193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86 1. 의의 제23조(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퇴직연금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표준규약 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표준계약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정된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DC제도 계정에 납입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DC제도 계정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라는 점은 DC제도와 동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야 하나,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ʻʻ표준형DC제도ʼʼ라 한다)의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가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표준규약을 각 사업이 사용한다는 면에서 일반적인 DC제도와 다름 Ⅰ 제3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표준형DC제도) -- 194 of 323 -- 187 제3장_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① 표준규약 작성 및 승인 • 퇴직연금사업자는 적용대상 사업, 제도 명칭 등을 기재하여 표준규약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표준형DC제도 설정 제안 • 퇴직연금사업자는 적용대상 사업의 사용자에게 표준형DC제도의 설정을 제안할 수 있음 ③ 표준형DC제도 설정 • 표준형DC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작성한 규약에 대하여 근로 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 ’12.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④ 운용관리・자산관리업무 계약체결 •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자산관리업무계약을 체결 ⑤ 적립금 운용(근로자) •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근로자가 운용 ⑥ 퇴직급여 지급 • 근로자는 퇴직 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받음 * IRP제도의 계정으로 이전 -- 195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88 2. 주요 내용 (1) 표준규약 작성 및 승인 퇴직연금사업자가 표준형DC제도의 설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표준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규약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 * 표준계약서의 승인 업무는 영 제4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표준규약에는 DC제도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고 추가로 가입 대상 사업, 제도 명칭, 제도 탈퇴 사유 및 절차,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함 표준형DC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이 하나의 표준규약을 적용받게 되므로 규약에 부담금 납입 기준・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구분 필수기재사항 구분 필수기재사항 DC제도 규약 기재사항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가입자에 관한 사항 ∙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 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부담금의 산정(부담) 및 납입에 관한 사항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 부담에 관한 사항 ∙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부담금 부담 및 납입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표준규약 기재사항】 -- 196 of 323 -- 189 제3장_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표준계약서에서 정할 사항 ① 표준규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②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 산출 및 부담에 관한 사항 ③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계약해지・변경의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가입자의 수급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제도 설정 제안 퇴직연금사업자는 표준규약의 적용대상 사업에 표준형DC제도의 설정을 제안할 수 있음 (3) 제도 설정 표준형DC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표준규약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 ’12.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표준규약) 신고서를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제출 구분 필수기재사항 표준형 DC제도 표준규약 추가 기재사항 ① 표준규약으로 설정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특성과 이를 반영한 명칭 ② 가입 대상 사업의 범위 또는 특성에 관한 사항 ③ 적립금 운용방법 및 그 선정기준. 이 경우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의 운용방법 및 그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④ 탈퇴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⑤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197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90 이 때 지방고용노동관서는 표준규약 내용에 대한 심사는 생략하고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었는지 또는 동의를 얻었 는지 여부에 대한 절차적 심사를 함 ▣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출 서류 •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 퇴직연금사업자가 작성한 표준규약 • 표준규약 승인통보서(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 • 개별 사업별로 달리 정한 사항 있는 경우 그 내용 •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4) 기타 제도 운영 관련 사항 운용관리・자산관리업무 계약체결, 비용 부담, 적립금 운용, 급여 지급 관련 사항 등은 DC제도의 내용과 동일함 ▣ 하나의 사업에 서로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의 표준형DC제도가 병존하거나 표준형DC제도와 일반 DC제도 병존 여부 • 하나의 사업에는 하나의 DC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므로 동일 사업에 복수의 표준형DC제도 또는 표준형DC제도와 일반 DC제도를 동시 설정하는 것은 불가 -- 198 of 323 -- 191 제3장_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퇴 직 급 여 제 도 매 뉴 얼 -- 199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92 퇴 직 급 여 제 도 매 뉴 얼 -- 200 of 323 -- 193 제3장_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Ⅰ. 의의 및 설정방법 Ⅱ. 가입대상 Ⅲ. 부담금의 납입과 수수료 Ⅳ. 수급요건 제4장 -- 201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94 1. 의의 2. 설정방법 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①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제23조의 5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부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공단, 노・사・정・전문가로 이루어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운영위원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공단이 직접 기금을 운용하는 공적 퇴직급여제도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과반 노조가 있을 경우 그 노동조합, 과반노조가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 할 수 있음 Ⅰ 제4장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의의 및 설정방법 -- 202 of 323 -- 195 제4장_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3. 운영체계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필요한 퇴직연금규약 신고절차는 공단과 표준계약 체결로 간소화되고, 운영관리계약 및 자신 관리계약의 절차가 생략됨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와 다른점 • (DC제도) 사용자가 납입한 가입자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가입자 본인이 직접 선택・운용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공단이 가입자 개별 적립금을 기금화 하여 전문적・체계적으로 기금운용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체계 】 근로복지공단 기금제도운영위원회 투자전략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제도운영전담부서 (표준계약서 제정 등 운영) 기금운용 전담부서 (기금의 적립 및 운용위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결정사항집행 주요 정책결정 근로복지 진흥기금 사용자 근로자 * 최고 의사결정기구, * 구성:노사정, 전문가 * 제도운영, 기금운용등심의 사업지원 계약체결 부담금 납입 급여지급 제도도입・동의 (*표준계약서) 재 정 지 원 -- 203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96 상시근로자 30명 이하 사업장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가입하는 경우 적립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아닌 법인의 임원인 경우 근로자 1인 이상 가입을 전제로 가입이 가능함 【가입절차】 제도・가입절차 안내 (표준계약서 교부) 근로자 대표 동의 가입신청 (가입신청서, 가입대상자 등록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사 사업장 사업장 일반 계약체결 내용 고용노동부 제출 처리결과 안내 가입처리 근로복지공단공단본부 근로복지공단본부 근로복지공단 지사 Ⅰ 제4장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대상 -- 204 of 323 -- 197 제4장_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1. 부담금 납입 2. 적립금 중도인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의 부담금을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용자부담금계정에 납입 * 표준계약서상 정기납입일은 매년 말일이며 사용자는 정기납입일 전에 월,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정하여 분할하여 선납할 수 있음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본인의 가입자부담금계정에 납입할 수 있음 가입자는 연간 1,800만원 한도로 자기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700만원까지(50세 이상 9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연금저축・IRP계좌와 합산하여 연 700만원 세액공제(50세 이상 90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3) **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연 1,800만원 한도로 추가 납입 가능(「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가입자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음 중도인출 사유 및 증빙서류는 DC제도와 동일 Ⅰ 제4장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부담금의 납입과 수수료 -- 205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98 3. 수수료 등의 산정과 납입 4. 재정지원 사용자부담금계정의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함 * 사용자수수료율:연 0.2% 이하, 가입자수수료율:연 0.2%이하 저소득 가입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중소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일부터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음.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가 지원대상 이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일시전환부담금 등)은 납부하였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206 of 323 -- 199 제4장_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적립금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으로 활용되도록 함 연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근로자의 연령이 55세 이상이어야 함 * 연금수령기간은 5년 이상일 것 일시금: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퇴직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를 통하여 지급 신청을 하면 퇴직급여는 IRP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이전됨 Ⅰ 제4장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수급요건 -- 207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200 퇴 직 급 여 제 도 매 뉴 얼 -- 208 of 323 -- 201 제4장_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개인형퇴직연금제도 Ⅰ. 제도의 설정 및 운영체계 Ⅱ. 가입대상 Ⅲ. 부담금 납입 및 적립금 운용 Ⅳ. 수급요건 제5장 -- 209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202 1. 의의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 하려는 사람 3.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 ④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하 여는 제21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 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 또는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함 Ⅰ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제도의 설정 및 운영체계 -- 210 of 323 -- 203 제5장_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2. 설정방법 및 비용 부담 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축적하여 노후소득 재원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통산장치임 연금/일시금 지급 운용손익 A기업 B기업 C기업 A+B+C 퇴직급여 B기업에서 수령한 퇴직급여 C기업에서 수령한 퇴직급여 A기업에서 수령한 퇴직급여 IRP ± IRP제도를 설정하려는 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자산관리 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를 부담함 ▣ 퇴직급여를 이전 받을 IRP제도 계정의 복수 설정 가능 여부 • IRP제도는 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축적하여 노후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통산장치로서 - 이직 시 퇴직급여를 가입자의 IRP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고, 연금 수령 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급여를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며 운영하다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장치임 • 따라서,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하여 가입자별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에 하나의 IRP제도 계정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다만, 퇴직연금사업자 간 금융상품 및 계좌 이동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적 으로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IRP제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복수의 IRP 제도 계정을 설정・운영하는 것은 가능함(퇴직연금복지과‒4322, 2017. 10.24.) -- 211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204 3. 운영체계 ① 운용관리・자산관리업무 계약체결 • IRP제도의 가입자격이 있는 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자산관리업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IRP제도를 설정 ② 퇴직급여의 이전 또는 자기 부담금 납입 • 퇴직 시 퇴직급여를 자신의 IRP제도 계정으로 이전하거나, 연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 스스로 부담금 납입 ③ 적립금 운용(가입자) • IRP제도의 적립금을 가입자가 운용 ④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선택하여 수령 ▣ 근로자의 IRP 계정이 여러 금융기관에 복수로 있을 경우(단, 1금융기관 1 계정) 퇴직금을 금융사별로 나누어 받을 수 있는지 • 소득세법상으로 하나의 퇴직급여를 둘 이상의 IRP에 나누어 납입할 수 있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하나의 퇴직급여는 하나의 IRP 계좌로만 이체하도록 정하고 있음 • 복수의 IRP 납입을 허용할 경우 ① IRP에서 법정사유 없이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퇴직급여를 둘 이상의 계좌에 나누어 납입 한다면 일부 계좌만 해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퇴직급여의 일부를 임의대로 중도인출 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②하나의 퇴직급여를 둘 이상의 IRP계좌에 나누어 납입할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과 이연할 세금의 계산 및 관리가 복잡하여 퇴직소득세의 신고 납부 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하나의 퇴직급여는 하나의 IRP 계좌에 납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212 of 323 -- 205 제5장_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DB・DC제도 가입자, 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 등) 및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IRP제도에 가입할 수 있음(’17.7.26. 개정 시행령 시행) 가입대상 비고 -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 DB・DC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 - 자영업자 -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쉕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쉕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 직역연금 가입자 쉕「공무원연금법」 적용받는 공무원 쉕「군인연금법」 적용받는 군인 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받는 교직원 쉕「별정우체국법」 적용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시행령 개정으로 ’17.7.26.부터 가입대상자로 규정(추가) 【 가입대상 】 Ⅰ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대상 -- 213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206 1. 부담금 납입 2. 적립금 운용 연간 1,800만원 한도에서 자기부담으로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 700만원(50세 이상 900만원)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3) **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연 1,800만원 한도로 납입 가능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IRP제도 적립금은 자기 부담금과 퇴직급여로 구성됨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급여를 IRP제도의 계정으로 이전받고,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 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IRP 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음 *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IRP제도의 계정 등 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이연됨(「소득세법」 제146조) (1) 운용주체 적립금 운용주체는 가입자 본인이며, 가입자는 스스로 운용방법을 선정하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 Ⅰ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입 및 적립금 운용 -- 214 of 323 -- 207 제5장_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3. 적립금 중도인출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하나 이상 포함하여야 함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 가능성에 대한 정보 등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2) 적립금 운용방법 및 위험자산의 투자한도 IRP제도의 적립금 운용방법 및 위험자산 투자한도는 DC제도와 동일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 투자비중을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70% 이내로 제한 ☞ DC제도 적립금 운용방법 및 투자한도 p.178 참조 IRP제도 가입자의 경우에도 디폴트옵션 적용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 받은 디폴트옵션 상품을 직접 제시하고, 가입자가 하나의 상품을 본인의 디폴트옵션으로 지정. 이외 통지 등 절차는 DC제도와 동일함 IRP제도 가입자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음 중도인출 사유 및 증빙서류는 DC제도와 유사 ☞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판단 및 증빙서류 p.49 참조 -- 215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208 일부해지 가능 여부 법 제24조제5항 및 영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IRP제도의 일부해지는 불가함 • IRP제도 설정자는 자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IRP제도를 해지(전액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IRP제도 설정 시 부여받은 세제혜택(세액공제 등)은 취소됨 -- 216 of 323 -- 209 제5장_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IRP제도의 적립금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으로 활용되도록 함 연금: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되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 일시금: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관련 행정해석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한 일시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하며, 퇴직 연금제도의 가입자이자 퇴직급여 일시금을 수령한 자가 IRP를 설정하여 중도인출한 일시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2692, 2015.8.11.) ❖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담보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등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예금)계좌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때 가입자는 IRP를 개설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IRP계좌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퇴직연금복지과-884, 2015.3.30.) Ⅰ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수급요건 -- 217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210 퇴 직 급 여 제 도 매 뉴 얼 -- 218 of 323 -- 211 제5장_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제6장 -- 219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212 1. 의의 2. 제도의 설정 제6조(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①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설정 하는 경우 제15조 및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수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제20조제1항의 부담금의 부담 수준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각각의 설정 비율의 합이 1 이상이 되도록 퇴직연금규약을 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혼합형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DB・DC제도를 함께 설정하여 한 근로자가 두 제도에 동시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함 DB제도의 안정성과 DC제도의 수익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음 * ’12.7.26. 개정법 시행 이전에는 하나의 제도에만 가입 가능하였음 (1) 설정방법 혼합형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어 혼합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 220 of 323 -- 213 제6장_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과거 해당 사업에서 DB제도 또는 DC제도를 설정하면서 이미 각 제도에 대한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였더라도 새로 혼합형제도를 추가 설정하려면 혼합형퇴직연금규약을 별도로 작성・신고하여야 함 각 제도별 설정 비율의 합은 1 이상이 되어야 함 DB제도의 급여는 법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DC제도의 부담금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수준에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a% + b% ≧ 100% • DB제도:ʻ30일분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 a%ʼ 이상 • DC제도:ʻ연간 임금총액 × 1/12 × b%ʼ 이상 DC제도 (b%) DB제도 (a%) 【 혼합형제도 적립방식 】 혼합형제도의 설정 취지 및 이력 관리 등 현실적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퇴직연금규약에 하나의 설정 비율을 정하도록 함 근로자별로 설정 비율을 달리하는 경우 DB제도에 있어서는 부담금 산출, 연금계리, 재정검증 등이 어렵고, DC제도에 있어서는 부담금의 미납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 적용 등에 어려움이 예상됨 -- 221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214 3. 제도의 운영 (2) 설정 비율의 변경 혼합형제도의 운영에 있어 DB제도와 DC제도의 설정 비율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된 혼합형퇴직연금규약을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다만, DC제도의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하는 것은 제도의 특성상 쉽지 않으므로 DC제도의 설정 비율을 소급하여 낮추는 것은 어려움 ▣ 설정 비율 예시 • DB제도 퇴직급여 ʻ30일분 평균임금ʼ의 60%, DC제도 부담금 ʻ연간 임금 총액의 1/12ʼ의 40%로 설정하고, 이를 혼합형퇴직연금규약에 명시 ▣ 설정 비율 변경 예시 • DB제도:DC제도 = 5:5 → DB형:DC형 = 4:6(가능) • DB제도:DC제도 = 5:5 → DB형:DC형 = 6:4(소급변경 곤란) DB제도 설정 부분에 대해서는 DB제도 운영에 관한 법령이, DC 제도 설정 부분에 대해서는 DC제도 운영에 관한 법령이 각각 적용됨 가입기간, 부담금 납입, 급여 지급능력의 확보, 적립금 운용, 퇴직급여 지급 등은 각 제도의 내용을 준용 혼합형제도의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중도인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DC제도 적립금의 범위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함 -- 222 of 323 -- 215 제6장_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퇴 직 급 여 제 도 매 뉴 얼 -- 223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216 퇴 직 급 여 제 도 매 뉴 얼 -- 224 of 323 -- 217 제6장_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Ⅰ. 의의 및 설정방법 Ⅱ. 부담금 납입 및 적립금 운용 Ⅲ. 퇴직급여의 지급 제7장 -- 225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218 Ⅰ 제7장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의의 및 설정방법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준수되어야 한다. 1.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3.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 4.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이 경우 납입이 지연된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용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가입자에 대한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납입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과 같은 항 제4호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226 of 323 -- 219 제7장_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1. 의의 2. 설정방법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제도(10명 미만 특례제도)란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IRP제도를 설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특례제도를 의미함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IRP제도를 설정함으로써 그 근로자에 대해 퇴직 급여제도를 설정 * IRP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나머지 근로자는 퇴직금제도 적용 영세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따른 사용자의 퇴직연금규약 작성・신고 의무 및 가입자 교육 의무가 면제됨 *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 교육 실시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 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제3항, 제20조제5항 또는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 227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220 ▣ 10명 미만 특례제도의 사업장 규모 해석기준 • 상시 근로자는 일정한 사업기간 내의 근로자 연 인원수를 같은 기간 동안 사업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여기에는 퇴직급여제도의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적용되어 법 적용이 배제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됨 ▣ 10명 미만 특례제도 설정 후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 • 법 제25조의 10명 미만 특례제도는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장에서만 설정할 수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DB제도 또는 DC제도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퇴직급여보장팀‒2173, 2006. 6.26.) -- 228 of 323 -- 221 제7장_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1. 부담금의납입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며, 월납・분기납・ 반기납・연납 등 납입주기 선택 가능 부담금 납입 수준(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은 DC 제도와 동일 부담금 납입일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함 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 납입은 DC제도와 동일함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자기부담으로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 가입자는 연간 1,800만원 한도로 자기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700만원까지(55세 이상 9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 700만원 세액공제(55세 이상 90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3) **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연 1,800만원 한도로 납입 가능(「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Ⅰ 제7장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부담금 납입 및 적립금 운용 -- 229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222 2. 적립금의 운용 3. 적립금의 중도인출 4. 비용의 부담 (1) 적립금 운용주체 적립금 운용주체는 가입자 본인이며, 가입자는 스스로 운용방법을 선정하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하나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 가능성에 대한 정보 등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2) 적립금 운용방법 및 위험자산의 투자한도 10명 미만 특례제도의 적립금 운용방법 및 위험자산 투자한도는 DC제도와 동일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 투자비중을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70% 이내로 제한 ☞ DC제도 적립금 운용방법 및 투자한도 p.178 참조 가입자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적립금 을 중도인출 할 수 있음 중도인출 사유 및 증빙서류는 DC제도와 동일 ☞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판단 및 증빙서류 p.49 참조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가입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함 -- 230 of 323 -- 223 제7장_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1.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2. 지급기한 및 미지급 시 제재 급여 종류는 연금과 일시금이 있으며 가입자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가입자의 연령이 55세 이상이고, 연금 지급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는 경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음 사용자는 가입자 퇴직시 지급하지 못한 부담금이 있을 경우 퇴직일 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가입자의 IRP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함 사용자가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가입자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되는 제재사항(지연이자, 형사처벌 등)은 DC제도와 동일함 ☞ 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 납입 p.158, p.184 참조 Ⅰ 제7장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퇴직급여의 지급 -- 231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224 퇴 직 급 여 제 도 매 뉴 얼 -- 232 of 323 -- 225 제7장_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퇴직금제도 Ⅰ. 개요 Ⅱ. 소멸시효 제8장 -- 233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226 Ⅰ 제8장 퇴직금제도 개요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 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 234 of 323 -- 227 제8장_ 퇴직금제도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1. 퇴직금제도의 설정 2. 퇴직금제도의 급여수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 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10명 미만 특례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됨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함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 법정퇴직금 = 30일분의 평균임금×계속근로연수 * 누진퇴직금 = 30일분의 평균임금×계속근로연수×(누진율)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항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 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235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228 3. 수급권의 보호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하여 산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간 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③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④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⑤ 육아휴직 기간, ⑥ 쟁의행위기간, ⑦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⑧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퇴직금제도에서 퇴직금 적립을 위한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수준,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 적립의무, 적립방식 등에 대한 규정은 없음 퇴직금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며, 이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여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임 ▣ 민사집행법 •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 -- 236 of 323 -- 229 제8장_ 퇴직금제도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4. 지급기한 5. 지급방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 으로 지급하여야 함 다만,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등에는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법률 제 18038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법률 시행일(2022. 4.14.)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 ** 퇴직금 중간정산은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중간정산 취지상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됨 퇴직금 전액을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을 원천징수 하지 않고, 퇴직소득세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하는 시점으로 이연 됨 프로세스 내 용 1) IRP 개설 후 퇴직급여 수령 계좌로 신고 - 퇴직자가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사 등)에 IRP를 개설하고 회사에 퇴직급여수령계좌로 신고 2) 과세이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회사가 과세이연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IRP를 개설한 퇴직 연금 사업자에게 전달 cf) 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는 상호 협업에 의한 업무처리 가능 3) IRP계좌의 퇴직소득정보 입력 - 사업자가 IRP계좌에 전체 퇴직소득정보를 입력하여 퇴직급여를 납입 할 수 있도록 조치 4) 퇴직급여 납입 - 사용자(회사)가 전체 퇴직급여(퇴직소득세 포함)를 IRP계좌로 납입 -- 237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230 6. 미지급시 제재사항 ▣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일부금액을 공제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및 퇴직금 급여 전액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급여의 지급방법은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함 이 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그 목적이 있고(제1조), 퇴직급여가 은퇴 이전에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후소득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 법 제9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퇴직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임. 근로자가 퇴직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동의를 근거로 퇴직금을 공제 또는 상계 하는 것이 법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해석(대법원 2018. 7.12.선고 2018다21821판결, 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 25184 판결 등)은 2022.4.14.부터 시행된 법률 제18038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의 판결로, 이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한 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금 전액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1821, 2022.4.29.) (1) 지연이자 부과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238 of 323 -- 231 제8장_ 퇴직금제도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지연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③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형사적 제재 사용자가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더라도 지연 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 합의만 으로 지연이자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239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232 1. 의의 2. 소멸시효 기간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소멸시효 제도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될 경우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됨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10년)보다 단기로 설정되어 있음. 이러한 단기소멸시효의 설정은 기업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헌재 ’98. 6.25., 96헌바27결정) Ⅰ 제8장 퇴직금제도 소멸시효 -- 240 of 323 --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233 제8장_ 퇴직금제도 3. 소멸시효 기산점 ▣ 소멸시효 기간 • 일반채권 10년(「민법」 제162조제1항) •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 5년(「상법」 제64조) • 이자, 부양료, 임금, 퇴직금 등 단기소멸시효 3년(「민법」 제163조) • 숙박료, 음식료 등 단기소멸시효 1년(「민법」 제164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되며, 퇴직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근로자의 사망, 퇴직, 해고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임 관련 행정해석 ▣ 퇴직급여에 관한 소멸시효 ❖ 퇴직급여는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라 발생되는 것으로 퇴직급여에 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되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입자(근로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제도 가입일부터 퇴직일까지 발생한 미납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음(근로복지과-2951, 2012.8.28.) ▣ 미정산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점 ❖ 법 제 8조제2항에 따른 중간정산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때에 그 대상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됨(퇴직연금복지과-3503, 2020.8.5.) -- 241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234 퇴 직 급 여 제 도 매 뉴 얼 -- 242 of 323 -- 235 제1장_ 퇴직연금규약 심사 고 용 노 동 관 서 업 무 처 리 제1장 퇴직연금규약 심사 제2장 퇴직연금제도 지도・감독 제3장 퇴직급여 체불사건 처리 고용노동관서 업무처리 -- 243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236 퇴 직 급 여 제 도 매 뉴 얼 -- 244 of 323 -- 237 제1장_ 퇴직연금규약 심사 고 용 노 동 관 서 업 무 처 리 퇴직연금규약 심사 Ⅰ. 퇴직연금규약 심사 개요 Ⅱ.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Ⅲ.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Ⅳ. 혼합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Ⅴ.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제1장 -- 245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238 1. 근거 2. 퇴직연금규약 심사요령 및 조치사항 법 제4조, 제6조, 제13조, 제19조 영 제4조, 제10조, 시행규칙 제2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조제1항제10호, 제77조 신고된 퇴직연금규약은 퇴직연금규약접수심사대장에 기재하고 심사 현황 및 심사결과 등을 기록 관리함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하여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보 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 심사종료 후 3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변경명령(법 제35조제1항)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퇴직연금 운영 중단명령 (법 제35조제2항) Ⅰ 제1장 퇴직연금규약 심사 퇴직연금규약 심사 개요 -- 246 of 323 -- 239 제1장_ 퇴직연금규약 심사 고 용 노 동 관 서 업 무 처 리 심사항목 중점착안사항 심사기준 Ⅰ. 총 칙 1. 정의 ◦ 특정 근로자 집단으로 가입대상을 한정하는 경우 ʻʻ근로자대표ʼʼ 별도 명시 여부 ◦ 특정 근로자 집단으로 가입대상을 한정하는 경우 ʻʻ근로자 대표ʼʼ 정의도 가입대상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 조합 또는 해당 근로자 과반수로 명시될 것 2. 적용 ◦ 사업정보 명시 여부 ◦ 제도를 설정(변경)하는 사업의 명칭 및 주소 등 해당 사업에 관한 정보가 명시될 것 Ⅱ.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 1. 사업자 선정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결과 명시 여부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퇴직연금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이 명시될 것 - 퇴직연금사업자를 특정하여 명시 - 선정절차 및 기준 제시도 가능하나, 이 경우 사업자 선정(변경) 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 -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사(自社)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할 수 없음 2. 간사기관 ◦ 간사기관 선정 여부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ʻʻ운용 관리기관ʼʼ이라 함)가 복수인 경우 간사기관을 선정할 것 - 특정 퇴직연금사업자를 간사기관으로 명시할 것 - 간사기관의 지정을 사용자에게 위임하는 것도 가능 3.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사유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사유서 제출 여부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변경 포함)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를 규약에서 특정하는 경우 규약의 신고(변경 포함) 시에 규약에 별지로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규약에서 사업자 선정 기준 등으로만 제시하여 사업 자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약의 변경신고 없이 사업자 선정(변경)사유서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Ⅰ 제1장 퇴직연금규약 심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 247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240 심사항목 중점착안사항 심사기준 - 사업자 선정사유서에는 선정 절차, 평가 기준 및 방법, 선정 결과(해당 사업자를 선정한 사유 포함), 근로자대표의 참여 여부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것임 Ⅲ. 가입자 및 가입 기간 1. 가입대상 ◦ 가입대상 명시 여부 ◦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적용대상으로 명시될 것 - 특정 집단으로 가입대상을 한정할 수도 있음 - 법 제4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미적용 근로자도 가입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 특정 시점 이전(이후) 입사자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음 ◦ 모든 근로자를 당연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복수로 운용하거나 퇴직연금제도 유형(DB, DC, 혼합형)을 복수로 운영 하면서 근로자에게 선택권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대상을 이 제도에 가입을 희망하는 근로자로 정할 수도 있음 - 가입대상에서 제외할 대상의 열거도 가능 ※ 임원이 가입대상이 될 경우 해당 내용 필수 기재 2. 가입자격 취득 및 상실 ◦ 가입자격 취득 및 상실 사유 명시 여부 ◦ 가입자격의 취득・상실의 사유 및 일자가 명시될 것 - 가입자격의 취득 및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여 가입자 등재 및 삭제 등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명시될 것 3. 가입기간 ◦ 가입기간 명시 여부 ◦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될 것 - 가입자격 취득일부터 자격 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명시될 것 ◦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이 제도 설정 전에 이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이하 ʻʻ과거근로기간ʼʼ이라 함)에 대 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음 -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하는 경우 그 기간 전부를 가입기간에 포함하거나 일부만 포함할 수도 있음 -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한다고 명시하여야 함 Ⅳ. 급여 1. 급여수준 ◦ 급여수준 및 산정기준 명시 여부 ◦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그 금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규정 될 것 - 일시금이 아닌 연금(annuity)으로 규정한 경우 이를 반드시 일시금으로 환산・변경하여 규정되도록 할 것 -- 248 of 323 -- 241 제1장_ 퇴직연금규약 심사 고 용 노 동 관 서 업 무 처 리 심사항목 중점착안사항 심사기준 ◦ 상시 4인 이하 사업의 경우 법 부칙 제8조제2항에 따라 2010.12.1. ~ 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법정 퇴직급여 수준의 50%로 정할 수 있음 ◦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사용자의 책무 이행을 위해 별도의 퇴직급여 산정방식을 정할 수 있음 - 별도의 퇴직급여 산정방식을 정할 경우 법 제32 조제4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누락되지 않아야 하며, - 산정기준의 개선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액 감소가 예방되어야 함 * 사용자가 별도 산정방식을 정하지 않을 경우 에는 DC 제도로의 전환을 허용해야 함 2. 급여종류 ◦ 급여의 종류 명시 여부 ◦ 급여의 종류에는 연금과 일시금이 포함될 것. 이 외의 부가적인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며 이 경우 추후 분쟁이 없도록 그 내용 및 수준이 명시되어야 함 3. 수급요건 ◦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명시 여부 ◦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 자에게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고 명시될 것 ◦ 일시금은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 또는 연금수 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될 것 4. 지급사유 발생 ◦ 지급사유 발생 사유 명시 여부 ◦ 사망, 퇴직, 해고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 또는 제도 폐지 시에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될 것 * 제도 중단의 경우 급여의 지급 사유 발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유의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를 가입대상에는 포함하면서 급여지급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경우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가입자의 경우 자격 상실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시 5. 급여지급기한 등 ◦ 지급기한 및 전액 지급 원칙 명시 여부 ◦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도록 명시될 것.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한 것으로 명시 가능 ◦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 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함 ◦ 다만 영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적립비율(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 이 경우 이 제도에서 정한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분은 사용자가 법정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될 것 -- 249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242 심사항목 중점착안사항 심사기준 6. 급여의 지급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급여 이전 명시 여부 ◦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 금제도 (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될 것 - 가입자는 이 제도 가입 이후 ( )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받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설정하 고 사용자에게 급여를 이전받을 계정 지정 의사를 표시하여야 함 - 사용자는 급여 이전을 위해 가입자에게 개인형퇴 직연금 제도의 계정을 지정할 것을 안내 - 가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그 확 인자료를 사용자에게 제출 - 가입자가 급여를 이전받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퇴직연금사업자 의 계정으로 이전됨 -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ʻ자산관리기관ʼ이라 함)으로 명확화 - 자산관리기관이 복수인 경우 특정 사업자로 명시하거 나 사용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음 ◦ 영 제9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형퇴 직 연금제도로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야 함 7. 급여의 지급절차 ◦ 지급절차의 명시 여부 ◦ 급여의 지급지시 등 지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절차가 명시될 것 -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권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급여가 이전되도록 지시하여야 함. 이 경우 가입자가 제출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 사업의 도산 등으로 사용자를 통한 급여 지급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자산관리기관에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Ⅴ. 급여 지급능력의 확보 1.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 ◦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명시 여부 ◦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한다는 내용 이 명시될 것. 이 경우 납입주기는 년, 분기, 월 단위로 정할 수 있음 ◦ 재정균형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산정방식에 따라 운용관리기관이 산출할 수 있도록 명시될 것. 이 경우 사용자는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자료제공에 협조한다고 명시되어야 함 2. 급여 지급능력 확보 ◦ 최소적립금 수준 및 재정 검증에 관한 사항 명시 여부 ◦ 급여 지급능력 확보를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다음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값(이하 ʻʻ최소 -- 250 of 323 -- 243 제1장_ 퇴직연금규약 심사 고 용 노 동 관 서 업 무 처 리 심사항목 중점착안사항 심사기준 적립금ʼʼ 이라 함) 이상을 적립금으로 확보한다는 내용이 명시될 것 - 제도 설정일부터 ~ 2013.12.31.:60% - 2014.1.1. ~ 2015.12.31.:70% - 2016.1.1. ~ 2018.12.31.:80% - 2019.1.1. ~ 2021.12.31.:90% - 2022.1.1. 이후:100% ◦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한 경우에는 과거 근로기간의 연수와 가입 후 연차의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 고시(제2022-37호)에서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이 적립되도록 명시되어야 함 ◦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재정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 경우 사용자는 관련 자료 제공에 협조한다고 명시 되어야 함 3. 적립 부족의 해소 ◦ 적립 부족의 해소를 위한 조치사항 명시 여부 ◦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될 것 - 부담금 납입 등을 통해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함 - 적립 부족 해소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자금 조달방안, 납입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서(이하 “재정안 정화계획서‘라 한다)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재정검증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정 안정화 계획서를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함 - 적립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납입하는 등 재정안정화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