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4조의2(수수료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9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 구분과 업무 수행 비용을 고려하여 부과할 것 -- 125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18 DC제도에서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제도유형 산정기준 부담주체 방식 DB 사용자(기업) 적립분 사용자 적립금 차감 DC,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기업형IRP 사용자(기업) 납입분 사용자 사용자 별도 납입 근로자(개인) 납입분 근로자 적립금 차감 개인형IRP 퇴직급여 이전 및 가입자 납입분 가입자 적립금 차감 펀드보수 등 펀드 등 상품에 투자한 적립금액 가입자 적립금 차감 적립금 반환・귀속 관련 행정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4조에 자산관리업무 퇴직연금 계약의 방법을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만 허용하는 것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업장 및 금융기관 도산으로부터 근로자(또는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과 상계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퇴직연금복지과-3810, 2018.9.27.) 2. 적립금의 운용 손익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는 적립금의 운용 손익을 고려하여 부과할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것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9조의2제3항에서 “수수료 부과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수수료 부과기준 2.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따른 수수료 부과현황 3.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4. 적립금의 운용 손익 -- 126 of 323 -- 119 제1장_ 퇴직연금제도 개요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1. 압류 금지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 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 의의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에 따라 양도 금지된 퇴직연금급여 채권은 피압류 적격이 없어 압류명령은 무효 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됨 (2) 적용범위 DB・DC・10명 미만 사업의 특례제도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됨 Ⅰ 제1장 퇴직연금제도 개요 수급권의 보호 -- 127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20 DC・10명 미만 특례제도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서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납입되는 경영 성과급 및 명예퇴직금 등 추가 퇴직급여도 전액 압류 금지 되며, 퇴직연금제도 미적립 부담금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에 발생한 급여로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해당 하므로 전액 압류 금지 대상임 IRP제도의 계정으로 이전된 퇴직급여 및 운용수익도 전액 압류 금지됨 * IRP제도를 해지하여 적립금이 일반 예금계좌로 이전된 경우 이전된 금원은 압류대상 채권에 해당 ▣ 임원의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 압류 금지 여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보호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 보호법익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제약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ʻ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ʼ의 양도 금지는 근로기준법상 ʻ근로자ʼ에게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며, 대표이사 등 근로자가 아님이 명백한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야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 -1355, 2019.3.21.) ▣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의 압류금지 여부 • 확정기여형(DC형)은 부담금 미납 시 사용자가 그 미납부담금과 지연이자를 DC형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미적립 부담금 및 사용자가 직접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지급하는 급여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에 발생한 급여로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해당하여 전액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 타당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2999, 15.09.07) -- 128 of 323 -- 121 제1장_ 퇴직연금제도 개요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2. 담보제공 (1) 의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 가능 (2) 담보제공 사유(영 제2조)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와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양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④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⑦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129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22 피해 종류 내 용 임금 감소 ∙ 임금액 감소의 정도 - 휴업기간에 속하는 어느 달의 월 임금이 휴업기간 시작일이 속하는 달 직전 달의 원 임금 또는 직전 3개월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 휴업 기간에 속하는 어느 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물적 피해 ∙ 피해 유형 -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유한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임차하여 사용한 주거시설(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입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유한 주거시설) 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인적 피해 ∙ 피해 유형 -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가입자가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제2020-139호) 】 ☞ 관련 증빙서류 p.64 참조 (3) 담보대출 협조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주택구입 등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 도록 협조하여야 함 -- 130 of 323 -- 123 제1장_ 퇴직연금제도 개요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4) 제공한도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유 중 ①에서 ⑥까지는 가입자별 적립금액의 100분의 50 한도 담보제공 가능사유 중 ⑦은 가입자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 구분 피해정도 담보한도 피 해 종 류 임금 감소 - 휴업기간에 속하는 어느 달의 월 임 금이 유업기간 시작일이 속하는 달 직전 달의 원 임금 또는 직전 3개월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 휴업 기간에 속하는 어느 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 1천만원 물적 피해 -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이 발 생한 지역의 주거시설(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입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 가족이 소유한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유한 주거시설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주거시설별 공시가액의 총액 -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임차하여 사용한 주거시설이 피해를 입은 경우:해당 주거시설을 임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 총액 인적 피해 -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 가족이 실종된 경우 - 가입자가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적립금의 100분의 50 -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본인 부담 의료비의 총액 【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한도(고시 제2020-139호) 】 -- 131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24 (5) 담보제공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가입자는 퇴직 시 IRP제도의 계정으로 이전 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퇴직급여 수령 가능 이 때 가입자가 IRP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는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 보호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 퇴직연금가입자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퇴직연금급여는 담보대출신청 시점에서 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급여의 100분의 50한도 이내라고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3768, 2018.9.19.) ❖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 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장 사용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퇴직급여보장팀 -970, 2007.3.8.) ❖ 법률에 의해 양도 금지된 ʻ퇴직급여를 받을 권리ʼ는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전액 압류가 금지됨(대법원 2014.1.23., 2013다71180) -- 132 of 323 -- 125 제1장_ 퇴직연금제도 개요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1. 실시 의무자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 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⑤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1) 사용자 DB・DC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Ⅰ 제1장 퇴직연금제도 개요 가입자 교육 -- 133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26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전문기관에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으나, 가입자 교육을 실시했는지와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 실시한 교육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자 교육 실시 여부와 퇴직연금교육 전문기관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전문기관 요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전문강사를 1명 이상 두고 있어야 함. (퇴직연금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명예교수로서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 노동위원회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 퇴직급여제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등 ) (2) 퇴직연금사업자 IRP・10명 미만 특례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0원 계좌의 경우에도 가입자교육이 의무인지 • 계좌 개설당시에는 0원 계좌라 하더라도 이후에 부담금이 납입되어 정상화 될 수 있고, 부담금 납입전이라도 운용상품・운용규제 등에 대한 사전교육의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적립금이 0원이라는 사유로 가입자교육에서 제외하도록 한 별도의 예외규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입자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1105, 22.03.11) (3) 근로복지공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5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제도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134 of 323 -- 127 제1장_ 퇴직연금제도 개요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2. 내용 및 방법 (1)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 DB・DC제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제도에 관련된 기본 적인 내용을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하여야 함 다만, 제도 도입 후 제도일반에 관한 최초 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연수・회의・강의 등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함 교육내용 ①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②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④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정 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⑤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 ⑥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⑦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 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교육방법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에 상시 게시 【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 내용 및 방법 】 (2) DB제도에 관한 교육 DB제도를 설정한 경우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과 함께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교육내용 ①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②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③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④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상황 ⑤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 목표 등에 관한 사항 교육방법 ①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② 연수, 회의, 강의 등의 집합교육 ③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④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 등 * ① ~ ④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함 【 DB제도에 관한 교육 내용 및 방법 】 -- 135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28 (3) DC제도에 관한 교육 DC제도를 설정한 경우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과 함께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교육내용 ①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현황 ②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③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④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교육방법 ①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② 연수, 회의, 강의 등의 집합교육 ③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 ① ~ ③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함 【 DC제도에 관한 교육 내용 및 방법 】 (4) 10명 미만 특례제도에 관한 교육 10명 미만 특례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DC제도의 교육내용과 방법을 준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5) IRP제도에 관한 교육 IRP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함 교육내용 ①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입한도 ②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③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 ④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 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⑥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교육방법 ①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② 연수, 회의, 강의 등의 집합교육 ③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 * ① ~ ③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함 -- 136 of 323 -- 129 제1장_ 퇴직연금제도 개요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구분 내용 법정교육방법 제도일반 (DB・DC 제도 공통) ①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②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④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⑤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 ⑥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⑦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 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에 상시 게시 DB제도 추가교육 사항 ① 최근 3년 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②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③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④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상황 ⑤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 목표 등에 관한 사항 ・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 연수, 회의, 강의 등의 집합교육 ・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 ・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 등 DC제도 추가 교육 사항 ①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현황 ②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③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④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 연수, 회의, 강의 등의 집합 교육 ・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 【 DB・DC제도별 교육 내용 및 방법 】 (6)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관한 교육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 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교육내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인 경우] ①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②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④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사항 ⑤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⑥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 137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30 3. 미실시 시 제재조치 (1) 사용자에 대한 조치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는 법 제48조 제1항제3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사용자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교육이 모두 이루어져야만 그 책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며 하나 라도 누락될 경우 미이행한 것으로 처리 (2)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조치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않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가입자 교육 관련 행정해석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시기는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시행일이 될 것인 바,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매년 1회이상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퇴직급여보장팀-1848, 2006.5.30.) ⑦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⑧ 사용자부담금의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형황 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상황 [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한 가입자인 경우] ① 영 제16조의12에 따른 가입자부담금계정의 납입한도 ② 영 제16조의14에 따른 가입자부담금계정의 수급요건 ③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 ④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상황 교육방법 ①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② 연수, 회의, 강의 등의 집합교육 ③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 * ① ~ ③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함 -- 138 of 323 -- 131 제1장_ 퇴직연금제도 개요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퇴 직 급 여 제 도 매 뉴 얼 -- 139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32 퇴 직 급 여 제 도 매 뉴 얼 -- 140 of 323 -- 133 제1장_ 퇴직연금제도 개요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Ⅰ. 의의 및 설정 Ⅱ. 가입기간 및 급여수준 Ⅲ. 급여 지급능력 확보 Ⅳ. 적립금의 운용 Ⅴ. 퇴직급여의 지급 제2장 -- 141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3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ʻʻ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ʼʼ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 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5.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7.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0.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의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Ⅰ 제2장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의의 및 설정 -- 142 of 323 --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135 제2장_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1. 의의 2. 설정 3. 비용의 부담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급여수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여 운용하며, 퇴직 시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DB제도를 설정 할 수 있음 * ’12.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고, 사업의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 ’12.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 등 비용 일체를 사용자가 부담함 -- 143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36 1. 가입기간 제14조(가입기간) ① 제13조제3호에 따른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 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입기간은 제도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으로 함 제도 설정 이전에 입사한 자는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날부터, 제도 설정 이후에 입사한 자는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가입기간을 기산함 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거근로 기간)도 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에 반드시 이를 명시하여야 함 * 소급하기로 한 기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함 Ⅰ 제2장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 및 급여수준 -- 144 of 323 --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137 제2장_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2. 급여수준 ▣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의 계산 • 「입사일:’10.1.1. / 퇴직연금제도 설정일:’18.12.31. / 중간정산한 기간: ’10.1.1. ~ ’15.12.31.」인 경우, 전체 근무기간을 소급하여 가입한 근로자 A의 제도 설정일 당시 가입기간은 3년(’16.1.1. ~ ’18.12.31.)임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함 가입기간 및 급여수준 관련 행정해석 ❖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시점은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시행일이라 할 것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소급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가입기간에 명시하면 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424,2007.1.29.)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에 따라 DB형의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노사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DB형 퇴직급여수준을 동법에서 정한 최저수준 이상으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는 것이 가능함(임금복지과‒701, 2010.2.9.) -- 145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38 Ⅰ 제2장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급여 지급능력 확보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ʻʻ기준책임준비금ʼʼ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 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ʻʻ최소적립금ʼʼ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 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 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 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소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사용자는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相計)할 수 있으며,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 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초과분을 사용자 에게 반환할 수 있다. -- 146 of 323 --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139 제2장_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1. 적립의무 (1) 적립수준 DB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에 60% 이상으로 영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 ʻʻ최소적립비율ʼʼ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ʻʻ최소 적립금ʼʼ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기준책임준비금이란 사용자가 DB제도의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매 사업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의미함 ① 계속기준:예상 퇴직급여액의 현재가치 –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 ② 비계속기준:해당 사업연도 말까지의 퇴직급여 예상액 제18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①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금운용계획서는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운용성과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작성하여야 한다.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 147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40 연도 ’12 ~ ’13 ’14 ~ ’15 ’16 ~ ’18 ’19 ~ ’21 ’22 ~ 최소적립비율 60% 70% 80% 90% 100% 【 연도별 최소적립비율 】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을 위하여 최소적립비율을 ’12년 60%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하되 ’22년부터는 100% 적립하도록 함 ▣ 3월말 결산 사업에 적용되는 ’22년 최소적립비율 • ’22.1.1.부터 적용되는 최소적립비율은 100%이므로 3월말 결산 사업은 ’22.3월말 기준으로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를 적립하여야 함 (2) 과거근로기간 소급 시 적립수준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과거근로기간의 연수와 가입 후 연차의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고시 제2022-37호)하는 비율 이상으로 적립하여야 함 과거근로기간 연수 (年數) 가입 후 연차 (年次)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차 년도 100분의 60 100분의 30 100분의 20 100분의 15 100분의 12 2차 년도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30 100분의 24 3차 년도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45 100분의 36 4차 년도 100분의 90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100분의 48 5차 년도 100분의 100 100분의 90 100분의 80 100분의 70 100분의 60 6차 년도 - 100분의 100 100분의 90 100분의 80 100분의 70 7차 년도 - - 100분의 100 100분의 90 100분의 80 8차 년도 - - - 100분의 100 100분의 90 9차 년도 - - - - 100분의 100 【 ’22. 1. 1. 이후 기간의 경우 최소적립비율 】 *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 -- 148 of 323 --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141 제2장_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2. 사용자의 급여 지급능력 검증 (재정검증) [(전체 가입자의 평균 과거근로기간×해당 기간의 최소적립비율) + (전체 가입자의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평균 가입기간×100%)]/ 전체 가입자의 과거근로기간을 포함한 평균 전체 가입기간 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10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100을 유지하여야 함 최소적립비율 관련 행정해석 ❖ 재정검증 기준일자는 사업연도 말이고, 사업연도 말까지의 적립금 수준이 재정검증을 실시하는 기간의 최소적립비율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바, ’14년 3월말에 적립금을 납입하고 6개월 이내에 재정검증을 실시하면 ’14년의 최소적립비율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541, 2015.3.9.) ❖ 재정검증 시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에 제공한 과거근로기간을 DB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시(제2015‒ 31호)에서 정하는 차수별 최소적립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가입자의 퇴직 등으로 DB형 퇴직연금제도 설정시점의 평균 과거근로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반영한 재정검증 당시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전체 최소적립비율을 산출하여야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 1328, 2016.4.7.) (1) 재정검증의 실시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사용자의 적립금 규모가 최소적립금 수준을 상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바, 이를 재정검증이라 함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매 사업연도 말 직전 12개월간 시가평균에 따른 금액으로 적립금을 산정함 사업연도 말 현재 시가와 평가금액(12개월 시가평균)이 과도 하게 차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금액이 현재 시가의 90% 이하 또는 110% 이상이 될 경우 각각 90%, 110%로 산정 단, 손실이 확정되었거나 자산가치가 일정하게 상승하는 운용방법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말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함 -- 149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42 (2) 재정검증 결과의 통보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재정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재정검증 결과 통보서는 적립금 부족 여부, 적립금 및 부담금 납입 현황,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여부 등을 내용으로 구성 재정검증 결과 사용자의 적립금 규모가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에는 그 결과를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리고,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알려야 함 【 재정검증 운영흐름 】 ① 재정검증 결과 통보(매 사업연도 종료 후 6월 이내) ②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및 통보 (재정검증 결과 통보일부터 60일 이내) ②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및 통보 (재정검증 결과 통보일부터 60일 이내) ① 재정검증 결과 통보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월 이내) 근로자* *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퇴직연금사업자 사용자 필수사항 적립부족 시 ▣ 재정검증의 신뢰성 확보 필요 • 재정검증은 근로자의 수급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사용자는 부담금 산정 및 재정검증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가입자명부 현행화 등 -- 150 of 323 --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143 제2장_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3. 재정검증 결과 통보에 따른 사용자 조치사항 (1) 적립금 부족 해소의무 사용자는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 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이하 “부족비율”이라 한다)의 1/3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함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2)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통보 사용자는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하는 경우, 적립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자금 조달방안, 납입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재정안정화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함 (3) 재정안정화계획서 미작성 및 미통보 시 제재사항 사용자가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 에게 재정안정화계획서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최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151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44 (4) 적립금 초과분의 처리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사용자는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기준책임준비금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를 초과 하는 금액에 한해서 사용자가 적립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 ▣ 적립금 반환의 예 • 해당 사업의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80%로 확인된다면 150%를 초과한 30%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반환 가능 •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자체 지급하여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명부 에서 탈퇴 처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150%를 초과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환 할 수 없음 (5)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로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 적립금운용위원회에 근로자대표, 퇴직 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 전문가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함 재정검증 관련 행정해석 ❖ 첫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이 되고, 사용자가 이미 일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 적립한 경우에는 제도 도입기간이 길지 않아 재정건정성 확보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 사용자 부담경감 및 운영절차 간소화를 통해 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차 사업연도 이후부터 재정건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퇴직급여보장팀-951, 2007.3.7.) -- 152 of 323 --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145 제2장_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4. 적립금 부족 미해소 시 제재사항 (1) 최소적립의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산출된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여야 함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 미만인 사용자는 재정 안정화계획서를 작성・통보하고 부족비율 1/3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됨 (2) 적립 부족 해소 판단기준 적립 부족 해소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당해연도 적립비율은 직전 사업연도 적립비율과 부족비율의 1/3을 더한 값보다 커야 함 적립비율과 최소적립비율은 각각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과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최소적립금을 의미하고, 부족비율은 최소적립비율에서 적립비율을 뺀 값으로 산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점에서 재정검증 결과를 재산정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재정검증 결과 부족분에 대하여 일시에 추가납부 하였거나 가입자 명부 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재정검증을 추가납부 또는 가입자 명부 조정 시점 이후로 재정검증을 재실시하고 그 결과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한다면 전액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근로복지과 ‒2593, 2013.7.26.참조). (퇴직연금복지과‒1594, 2015.5.22.) ❖ 가입자가 없으나 적립금이 남아있는 경우 기준책임준비금은 ʻʻ0원ʼʼ으로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100분의 150을 초과하므로 사용자가 반환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에게 반환함이 타당함(퇴직연금복지과-3504, 2018.9.3.) -- 153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46 ▣ 부족비율 산출 예 • 과거근로기간 미소급 시 - (’22년말) 기준책임준비금 10억원, 최소적립금 10억원, 적립금 1억원 - (’23년말) 기준책임준비금 12억원, 최소적립금 12억원, 적립금 4억원 → ’22년말 부족비율이 90%였으므로 ’23년말 적립비율은 40% 이상이어야 하나, 실제로 적립비율은 33.3%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임 • 과거근로기간 소급 시 - (’22년말) 기준책임준비금 10억원, 최소적립금 6억원, 적립금 1.5억원 - (’23년말) 기준책임준비금 12억원, 최소적립금 10.8억원, 적립금 4.8억원 → ’22년말 부족비율이 45%였으므로 당초 적립비율 15%에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비율의 1/3인 15%를 더하여 ’23년말 적립비율은 30% 이상이어야 하나, 실제로 적립비율은 40%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3) 적립 부족 해소조치 이행시기 최소적립의무 준수여부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재정검증 결과에 기초하여 판단하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적립 부족을 해소하여야 함 사엽연도란 결산월을 의미하므로 재정검증결과 통보 시점이 아닌 결산월을 기준으로 이행시기 산정 (3) 미적립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령에 따라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시행령 시행(‘22.04.14) 이후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사용자부터 적용하며, ’22년 적립 부족 해소여부는 ‘23년에 점검하여 행정지도 중심 이행 유도, ’24년 부터 과태료 부과 -- 154 of 323 --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147 제2장_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1. 적립금 운용주체 제18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①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금운용계획서는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운용성과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 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작성하여야 한다. 제4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3.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DB제도의 적립금 운용주체는 사용자임 사용자는 DB제도의 계정의 적립금을 사용자의 책임 하에 운용함 사용자는 분산투자 등 안정적 방법과 기준으로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함 Ⅰ 제2장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 -- 155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48 2. 적립금 운용방법 및 투자한도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에게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고 운용 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사용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1)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은 투자한도 제한 없이 사용자별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 가능 운용방법 근거 규정 은행,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적금 영 제25조 제1항, 제26조1항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납입보험료의 잔액이 적립금 반환에 충당되는 보험계약)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환매조건부매수계약(RP) 증권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상장법인 등으로부터 취급하는 예탁금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 * 신용평가 등급 BBB- 이상, 재무건전성 요건 만족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8조의2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사채(ELB 등) * 원리금 보장,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 방지, 독립성,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 저축은행 예・적금 *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자기자본비율 요건 만족 * ’18.7.1.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저축은행 예・적금 추가 * ’22.4.13.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증권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탁금, 산업기반신용 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 채권 추가 (2) 증권에 대한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다음의 운용방법도 투자한도 제한 없이 사용자별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 가능 -- 156 of 323 --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149 제2장_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용방법 유형 근거 규정 신용평가등급 A- 이상 외국 국채1) * 환위험 헤지거래 체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제1항 투자적격 주택저당증권, 투자적격 학자금대출증권2)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및 위 1), 2)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약관상 주식 투자한도가 40% 이내이고 투자적격등급 이외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한도가 30% 이내인 증권형집합투자증권 등 (3) 기타 운용방법 (1),(2)에 해당하지 않는 운용방법은 위험자산으로 보아 사용자별 적립금의 70% 한도 내에서 투자 가능함 단, 투자적격 신용등급을 받지 않은 채권 등 퇴직연금감독 규정 제9조에 따라 금지된 운용방법에는 적립금을 투자할 수 없음 (4) 집중 투자제한 적립금의 집중투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운용 방법은 사용자별 적립금 기준 별도의 투자한도를 적용함 운용방법 유형 투자 한도 근거 규정 동일 법인이 발행한 증권 10%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동일 계열 기업군이 발행한 증권 15% 사용자의 계열회사 등이 발행한 증권 5% 자산관리기관을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하는 경우, 동 자산관리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RP는 예외) 투자 불가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 * 사용자와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 관계 투자 불가 -- 157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50 3. 적립금운용 위원회 (1)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적립금 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적립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위원장은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하고, 적립금 운용위원회 위원은 다음에 열거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함 ✔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서 선출된 사람이나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된 사람 ✔ 자금운용, 재무회계, 인사・노무 등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위원장이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 적립금운용위원회에 근로자 위원,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 전문가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함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 된 상태에서 자율적이고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다수 득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158 of 323 --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151 제2장_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최소적립금 미달 여부에 따라 위원 구성 달리할 수 있으므로, 직전 사업연도 재정검증 결과 통보 이후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 재정검증 결과 최소적립금 미달 사업장은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기한까지 최소적립금 부족분을 적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대표를 포함하여야 함(단, ’22년 제외) ▣ 상시 300명 이상 산정기준 • 상시근로자 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수가 아닌 확정급여형퇴직 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의미하므로, 확정급여형퇴직 연금제도 가입자 수가 300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전년도 말(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산정 •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하여야 하며,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다만,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 노무・재무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음 (2) 적립금운용위원회 회의 적립금운용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함 적립금운용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하거나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함 -- 159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52 (3) 적립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적립금운용위원회는 적립금운용계획서에 관한 사항, 자산배분정책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재정안정화계획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 하고, 그밖에 적립금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는 적립금운용위원회 자율적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음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함 (4)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하고,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적립금운용 계획서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하여야 함 ✔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목표수익률 ✔ 적립금 운용 방법(자산배분정책, 투자가능상품 등을 포함한다) ✔ 적립금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 적립금 운용 담당자의 의무 등 적립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5) 적립금운용위원회 관련 제재사항 사용자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160 of 323 --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153 제2장_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Ⅰ 제2장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의 지급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 에게 지급할 것 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 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 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 161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54 1.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2. 지급기한 급여 종류는 연금과 일시금이 있으며 근로자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DB제도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이고 근로자의 연령이 55세 이상이어야 함 * 연금 수령기간은 5년 이상일 것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의 연금 수령방법 •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를 IRP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 경우, 가입기 간 연수에 관계없이 55세 이상이면 연금으로 수령 가능함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 내에서 퇴직자 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 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 162 of 323 --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155 제2장_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3. 지급범위 (1) 전액지급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 시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 하도록 하여야 함 ▣ 퇴직연금사업자가 복수인 경우 급여 전액지급 방법 •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액지급을 지시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별로 지급비율(금액)을 정하여 지급을 지시하는 것도 가능 (2) 적립비율 지급 사업장 도산 등 전액지급 시 퇴직급여 지급에 있어 근로자간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는 경우는 전액지급의 예외로 함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급여 전액이 아닌 적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 직전 사업연도 말 가입자의 퇴직급여추계약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 하는 금액. 단, 운영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다음의 경우에 한해 적립비율을 재산출 할 수 있음 - 부담금을 입금하는 경우 - 전체 가입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등록・변경하는 경우 * 적립비율이 100% 이상이더라도, 가입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적립비율까지 지급 가능(예:적립비율 110%, 추계액 100만원일 경우: 110만원까지 지급 가능, 120만원 지급 불가) -- 163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56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영 제8조) ①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②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③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기준책임준비금 중 적립금의 비율이 제5조제1항에 따른 비율보다 낮은 경우. 이 경우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제5조제1항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다. ⑤ 다음 값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 이상인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 사업연도 개시일의 적립금 +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납입된 부담금의 합계액 ⑥ 그 밖에 급여를 전액 지급하면 다른 근로자의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 * 영 제8조제5호에 따른 비율은 25%를 말함(고시 제2015-33호) ▣ 적립금 대비 퇴직급여 지급액 비율의 25% 이상 여부 판단시점 • 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그 비율이 25% 이상이면 해당 일자의 청구 건을 일체로 보아 적립비율 방식으로 지급 (3) 부족금액의 사용자 지급의무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가입자가 지정한 IRP제도의 계정으로 지급하여야 함 급여지급 범위 관련 행정해석 ❖ 계열사 간 전출입(轉籍), 퇴직연금제도 전환,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에 따른 계약 이전은 가입자의 퇴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이전 (이체)하는 것이므로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액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지급 방식을 임의 결정할 수 없고, 이 법을 준수하여 업무처리 하여야 할 것임(근로복지과‒509, 2013.2.6.) -- 164 of 323 --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157 제2장_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4. 지급방법 IRP제도의 계정으로 이전 퇴직급여가 연금수급 개시 연령(55세)까지 노후재원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IRP제도의 계정으로 이전되어야 함 IRP제도 계정으로의 이전 예외사유 다음의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 사유(영 제9조) 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가입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하지 않은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제3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영 제9조제3호에 따른 금액은 300만원을 말함(고시 제2015-89호)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영 제3조의2제1항)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 예:「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퇴직연금의 급여를 포함하여 소득이발생한 채무자는 학자금 상환 의무가 발생 ❖ 재정검증은 퇴직부채 평가의 일관성,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연 1회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재정검증의 결과는 다음 사업 연도에 대한 재정검증의 결과 통보 시까지는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 다만, 직전연도 재정검증 결과 값이 시행령 제8조의 전액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단순히 재정검증 결과 값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닌 법 제16조제1항제2호(비계속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한 적립금 비율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 (퇴직연금복지과‒1594, 2015.5.22.) -- 165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58 5. 미지급 시 제재사항 ▣ 사망으로 인한 당연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방법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IRP제도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운용이 불가능 하므로 민법상 상속법리에 따라 상속자에게 일시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 IRP계좌 개설 거부 시 지급방법 • 법정 지급기한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지급의무를 이행하고, 귀책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계좌(월급통장등)에 입금할 수 있음 (1) 지연이자 부과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지연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③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166 of 323 --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159 제2장_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2) 형사적 제재 사용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지 않거나,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가 지급받아야 할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로서, 사용자가 그 부족한 금액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167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60 퇴 직 급 여 제 도 매 뉴 얼 -- 168 of 323 --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161 제2장_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Ⅰ. 의의 및 설정 Ⅱ. 가입기간 Ⅲ. 부담금의 납입 Ⅳ. 적립금의 운용 Ⅴ. 퇴직급여의 지급 Ⅵ.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표준형DC제도) 제3장 -- 169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62 1. 의의 2. 설정 3. 비용의 부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ʻʻ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ʼʼ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 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정된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DC제도 계정에 납입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DC 제도 계정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 DC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 ’12.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 단, 노사합의로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 해당 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가능 Ⅰ 제3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의의 및 설정 -- 170 of 323 -- 163 제3장_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급여의 종류, 수급 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제3호”는 “제19조제6호”로, 제17조제1항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제14조(가입기간) ① 제13조제3호에 따른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가입기간은 제도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으로 함 제도 설정 이전에 입사한 자는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날부터, 제도 설정 이후에 입사한 자는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가입기간을 기산함 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거근로 기간)도 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에 반드시 이를 명시하여야 함 * 소급하기로 한 기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함 Ⅰ 제3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 -- 171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64 Ⅰ 제3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의 납입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 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 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 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 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172 of 323 -- 165 제3장_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1. 납입시기 (1) 정기 납입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부담금의 납입 기일 로서 정기 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의 기산점이 되므로, 반드시 퇴직연금규약에 이를 명시하여야 함 납입 주기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월납・분기납・반기납・연납 등으로 정할 수 있음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 납입 가능 ▣ 부담금 납입주기가 연납인 사업장의 부담금 납입방법 •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정기 납입일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나, 신규입사 등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과 부담금 정기 납입일이 다른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 기간 1년이 되는 날까지 최소 1회 이상 부담금을 DC계정에 납입해야 함 (퇴직연금복지과-1703, 2019.4.10.) • 제도 전환자의 경우 전환월 이후 규약에서 정한 정기 납입일이 도래하면 해당 정기납입일에 전환월부터 정기 납입일까지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함 (2)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 납입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 시킨 날 또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특정일에 일시 납입하여야 함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제3항, 제20조제5항 또는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 173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66 2. 부담 수준 단, 회사의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거근로기간을 가입 기간에 순차적으로 포함한다는 내용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 할 경우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음 (3) 퇴직자에 대한 부담금 납입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직전 정기납입일 이후 퇴직일 전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입 하여야 함 정기 납입일 을 경과하 여 아직 납 입하지 아니한 미 납 부담금과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함 (1) 제도 설정 이후 정기 부담금 사용자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근로자의 DC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함 연간 임금총액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총액에 포함됨 •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납부하면 사용자의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법정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근로복지과-2040, 2013.6.17.,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 174 of 323 -- 167 제3장_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연차유급휴가수당 재직기간 중 지급받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 하므로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함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됨 * 퇴직금・DB제도의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포함되지 않음 (2)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 DC제도의 가입기간에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과거근로 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시점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함 * DC제도 설정 이전의 퇴직급여제도가 퇴직금・DB제도인 경우에 적용 ▣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DC제도 부담금 산정 예시 • ’22.1.1. DC제도 설정 시 ’14.1.1.부터 가입기간을 소급할 경우 아래 ①, ② 중 큰 금액을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으로 산정 ① ’21년 임금총액의 1/12 × 8년(’14 ~ ’21년) ② ’22.1.1.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 × 30일 × 8년간 재직일수/365일 -- 175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68 (3) 휴직기간 등에 대한 부담금 부담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통상의 생활 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 •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근로복지과-1689, 2013.05.15.) •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1년)가 육아휴직기간이면 전년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휴직기간중 지급받은 임금은 부담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휴직기간 전 근로의 대가로 발생된 임금이 휴직기간중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시기만 미루어 진 것일 뿐이므로 부담금 산정에 포함 • 월납 등으로 해당 연도 임금총액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 회차 부담금을 기준으로 납입하되, 연도말에 정산하여 부족분을 추가 납입하여야 함 부담금 산정시 해당기간과 해당기간 동안의 임금이 제외되는 사례 ①수습사용시간, ②출산전・후휴가기간, ③육아휴직기간, ④노조전임기간, ⑤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⑥쟁의행위기간, ⑦부당해고 기간, ⑧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⑨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밖에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등 단, 월 단위 임금이 아닌 성과급, 휴가비 등 연 1회 지급되는 임금은 12분의 1로 부담금 산정 -- 176 of 323 -- 169 제3장_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3.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영성과급의 부담금 납입 업무 외 상병 또는 학업, 기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약정휴직기간과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부담금 산정기간 및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퇴직연금규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내부규정으로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하면 될 것임 (1) 납입 기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영성과급은 부담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경영성과급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자가 자기 부담금 으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퇴직연금규약으로 납입 여부, 납입 비율, 산정방식 등을 가입자별 차등 없이 정하여야 함 ▣ 경영성과급 납입비율 설정 및 변경 • 경영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DC제도 계정에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 하기로 정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담금 납입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다만, 일정한 근속연수 구간별로 납입 비율을 달리 정하여 근로자가 해당 근속연수 구간에 도달 시 정해진 비율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납입하는 것은 허용 * (예시) 근속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30% 등 • 경영성과급을 DC제도 계정에 납입할 때 근로자가 납입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납입방식을 정하고 그에 따라 납입하여야함(「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제2호) - 따라서, 개별 가입자가 임의로 납입 중단・개시를 선택하거나 납입 비율을 변경할 수 없음 -- 177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70 4. 임금성을 갖춘 경영성과급의 부담금 납입 (2) 경영성과급 납입 방법 경영성과급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하기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납입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 또는 납입방식이 변경되는 날 현재 DC・혼합형제도의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경영성과급의 납입 여부를 선택할 수 없음 경영성과급은 가입자별 DC제도 계정(혼합형제도의 DC제도 계정 포함)에 납입되어야 하므로, 부담금 납입 이전에 DC 제도에 가입되어야 함 따라서 DB제도 가입자가 경영성과급을 DC제도 계정에 납입 하고자 하는 경우 DC제도 또는 혼합형제도로 전환하면 될 것임 - DB제도를 유지하면서 경영성과급을 DC제도 계정에 납입 하려면 혼합형제도로 전환하여야 함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은 부담금 산정기준에 포함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 경영평가성과급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됨(근로기준정책과-1342, 2020.3.30.) - 정하여진 기일이 휴일 등으로 부담금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것임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은 가입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으로서 퇴직연금규약에 설정한 납입비율에 따라 산정 -- 178 of 323 -- 171 제3장_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퇴 직 급 여 제 도 설 정 및 운 용 5. 가입자 추가 부담금 6. 미납 시 제재사항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정기 납입 부담금 산정에 당연 포함되는 경우, 연간 임금 총액에 해당 연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이 확정되어 청구권이 발생한 경영평가성과급을 합산하여 확정기여형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산정 ※ 경영평과성과급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추가 납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본인의 DC제도 계정에 납입할 수 있음 DC제도 가입자는 연간 1,800만원 한도로 자기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700만원까지(50세 이상 9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연금저축・IRP계좌와 합산하여 연 700만원 세액공제(50세 이상 900 만원)(「소득세법」 제59조의3) **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연 1,800만원 한도로 추가 납입 가능(「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1) 지연이자 납입 사용자가 부담금 납입을 지연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운용 수익의 손실을 보전하고 적기 납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연이자 납입제도 도입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함 다만,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함 -- 179 of 323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172 ▣ 납입 기일이 휴일인 경우 • 납입 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도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금융기관의 영업일(또는 휴업일)과 무관하게 역일(曆日)로 산정하여 지연이자를 적용함 - 정하여진 기일이 휴일 등으로 부담금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